공무원연금·퇴직급여·재해보상·명예퇴직수당
공무원연금 제도 — 본인 기여금 9%, 지급률 약 1.736%(2026, 최종 1.7%), 재직 10년 수급권·최대 36년과 퇴직급여·퇴직...
공무원연금 수령 조건은 10년 이상 재직입니다. 10년을 채우면 퇴직연도별 개시연령(62~65세)부터 수령하고, 10년 미만이면 연금 대신...
본인 예상액을 내주는 공식 공무원연금 계산기는 공무원연금공단 연금복지포털 안에 있고 로그인해야 열립니다. 로그인 없이 열려 있는 공식 계산...
경찰공무원 연금은 별도 제도가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다만 봉급표가 따로 있고 계급정년이 있어 연금액과 받기 시작하는 ...
공무원이 퇴직할 때 연금과 별도로 받는 목돈이 퇴직수당입니다. 1년 이상 재직하면 지급되고 재직기간이 20년을 넘으면 지급비율이 39%가 ...
공무원이나 연금수급자가 사망했을 때의 유족연금과 이혼 시 나누는 분할연금을 공무원연금법·공무원연금공단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유족 순위는 민...
부부가 모두 공무원이면 재직 중에는 각자 기여금을 내고 각자 퇴직연금을 전액 받습니다. 달라지는 지점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했을 때로, 「...
공무원 재해보상은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요양·재활·간병·장해급여와 순직·위...
현직 공무원의 임용·인사·복무·급여·복지·연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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