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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계산기 — 예상 수령액 계산·모의계산 방법 (산정식·기여금)

최종 수정: 2026.08.30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공무원연금 계산기를 찾는 이유는 대개 하나인데요. “내가 매월 받을 연금이 얼마인가”를 숫자로 보고 싶어서입니다.

먼저 답부터 적습니다. 본인 이력이 반영된 예상액을 내주는 공식 계산기는 공무원연금공단 연금복지포털 안에 있고, 포털은 로그인을 해야 연금조회·신청을 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1

로그인 전에 규모만 가늠하려면 산식 뼈대로 충분합니다. 평균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지급률(2026년 약 1.736%)이 그 뼈대입니다.2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처럼 가입기간·소득만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재직기간을 세 구간으로 나눠 각각 다른 방식으로 계산한 뒤 합산하고, 소득재분배까지 반영합니다.

이 글은 계산기가 어디에 있는지, 연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매월 내는 기여금은 얼마인지를 정리합니다. 수령 개시연령·조기수령·연금정지 같은 받는 규칙공무원연금 수령 조건·수령시기, 기여율·지급률의 배경과 제도 전반은 공무원연금에서 다룹니다.

연금액을 결정하는 세 가지 변수

공무원연금 월액은 결국 세 가지 값으로 정해집니다.2

평균기준소득월액 재직기간 소득의 평균(현재가치 환산)
×
재직연수 최대 36년까지 반영
×
지급률 2026년 약 1.736%
연금월액 적용비율·소득재분배 반영

공무원연금공단이 안내하는 최초연금액 산식은 평균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별 적용비율 × 재직연수 × 지급률(1.7%) 입니다.2 소득이 높을수록, 오래 일할수록 연금이 커지고, 지급률이 낮아질수록 같은 조건이라도 연금이 줄어듭니다. 재직기간별 적용비율(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10조)과 소득재분배는 개인 이력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라 여기서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실제 산정은 공단이 합니다.

평균기준소득월액과 기준소득월액

연금 계산의 출발점은 기준소득월액입니다. 이는 봉급이 아니라 기여금과 퇴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별도 금액으로, 전년도 과세소득에서 다음 8개 보수를 빼고 직종·직급별 8개 보수 평균액을 더한 뒤 12개월로 나누고 당해연도 보수인상률을 곱해 산정합니다.3

기준소득월액 = (전년도 과세소득 − 8개 보수 연간액 + 직종·직급별 8개 보수 평균액) ÷ 12 × (1 + 보수인상률)

빠지는 8개 보수는 성과상여금·성과연봉·직무성과금·상여금·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연가보상비입니다. 개인별 성과급·초과근무 편차를 걷어내고 직급 평균으로 대체함으로써, 같은 직급이면 비슷한 기준이 되도록 설계한 것입니다.3

연금 산정에 실제로 들어가는 값은 어느 한 해의 기준소득월액이 아니라 평균기준소득월액입니다. 재직기간 동안 매년의 기준소득월액을 보수인상률 등을 반영해 현재가치로 환산·합산한 뒤 재직월수로 나눈 값으로,3 재직 전 기간의 평균 소득 수준을 나타냅니다. 초임부터 고위직까지의 소득이 모두 녹아 있으므로, 퇴직 직전 봉급보다는 낮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월 내는 기여금 계산

연금을 받기 위해 재직 중 매월 납부하는 돈이 기여금입니다.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국가·지방자치단체도 같은 9%를 부담합니다.4 2015년 개혁으로 본인 부담률이 7%에서 9%로 단계 인상되어 2020년부터 9%가 적용되고 있습니다.4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400만 원인 공무원이라면 매월 본인 기여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400만 원 × 9% = 월 36만 원 (국가 부담분 36만 원 별도)

기여금은 재직기간 상한인 36년까지만 납부하며, 이를 넘어서면 더 내지 않고 연금 산정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3 기준소득월액에는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의 1.6배라는 상한이 있어, 고소득 구간에서는 기여금과 연금이 무한정 늘지 않습니다.4 기여금이 봉급에서 어떻게 공제되는지는 공무원 실수령액·봉급 공제에서 다룹니다.

연금월액 산정식 — 세 구간 합산

연금월액은 재직기간을 세 구간으로 나눠 각 구간 산정액을 더해 정합니다.5 2015년 개혁으로 지급 방식이 바뀌면서, 언제 재직했느냐에 따라 적용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구간 재직 시기 산정 방식
1기간 2009.12.31 이전 20년 이상은 평균보수월액의 50%에 20년 초과분 가산, 20년 미만은 재직연수당 2.5%
2기간 2010.1.1 ~ 2015.12.31 평균기준소득월액 × 적용비율 × 재직기간 × 1.9%
3기간 2016.1.1 이후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지급률 중 1%, 평균기준소득월액에 1% 초과분 적용

세 구간을 합한 값이 매월 받는 연금월액입니다.5 2016년 이후 임용되어 3기간만 있는 공무원은 사실상 평균기준소득월액 × 적용비율 × 재직연수 × 지급률 한 줄로 계산됩니다.2

지급률은 단계적으로 내려갑니다. 인사혁신처 개혁 자료에 실린 이정표는 “(16년) 1.878% → (20년)1.79% → (25년)1.74% → (35년)1.7%”입니다.4

2026년 값은 이 이정표에 없습니다. 2025년 1.74%에서 2035년 1.7%까지 10년에 걸쳐 균등 인하된다고 보면 연 0.004%포인트씩이므로 2026년 적용 지급률은 약 1.736%(계산값)가 됩니다.

소득재분배가 반영되는 이유

3기간에는 지급률 1.7% 가운데 1% 부분에 소득재분배가 적용됩니다.2 퇴직 전 3년간 전체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 대비 개인의 평균기준소득월액 비율을 구간으로 나눠, 소득이 평균보다 높으면 이 부분 연금이 줄고 평균보다 낮으면 늘도록 조정하는 장치입니다.5 나머지 0.7%는 소득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고소득 재직자는 산식 뼈대로 계산한 값보다 실제 연금이 다소 낮고, 저소득 재직자는 다소 높게 나옵니다. 이 조정 폭이 개인별로 달라 스스로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공단 모의계산이 필요한 핵심 이유입니다.

재직기간별 개략 예시

정확한 적용비율·소득재분배는 공단이 산정하지만, 지급률 뼈대만으로도 대략의 규모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지급률(1.736%)에 재직연수를 곱하면 평균기준소득월액 대비 연금 비율(대체율)의 뼈대가 나옵니다.

재직연수 대체율 뼈대(재직연수 × 1.736%) 평균기준소득월액 400만 원 가정
20년 약 34.7% 약 139만 원
25년 약 43.4% 약 174만 원
30년 약 52.1% 약 208만 원
36년(상한) 약 62.5% 약 250만 원

위 값은 재직기간별 적용비율을 1로 두고 소득재분배를 반영하기 전의 개략 추정입니다. 실제 연금은 여기에 적용비율·소득재분배가 더해져 오르내리므로 참고용 뼈대로만 보아야 합니다.

그래도 “재직 30년이면 퇴직 전 평균소득의 절반가량”이라는 감은 잡을 수 있고, 오래 일할수록 대체율이 높아지는 구조도 확인됩니다.

개시연령보다 일찍 받으면 미달연수 1년당 5%씩 최대 25%가 감액됩니다. 이 조기퇴직연금 계산은 공무원연금 수령 조건·수령시기에서 표로 정리했습니다.5

연금 대신 일시금을 받을 때

재직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면 연금이 아니라 퇴직일시금으로 받고, 10년 이상이라도 연금을 갈음해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2 이와 별도로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면 퇴직수당이 지급되는데,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수당 = 최종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재직연수별 지급비율

퇴직수당의 재직연수는 33년을 넘지 못하며, 휴직·정직·직위해제·강등 기간은 절반만 반영됩니다.2 재직연수별 지급비율(6.5%~39%)과 구간별 계산 예시는 공무원 퇴직금(퇴직수당)에 정리했습니다. 매월 나눠 받는 연금과 한 번에 받는 일시금은 세금·물가연동·평생 수령액에서 손익이 갈리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개인 상황에 따라 공단 모의계산으로 비교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연금 계산기 — 공식 계산기가 있는 곳

평균기준소득월액과 소득재분배는 개인 이력이 있어야 계산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확정에 가까운 예상액은 검색으로 떠도는 수치가 아니라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창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계산하나 로그인
연금복지포털 portal.geps.or.kr 본인 이력 기준 연금조회·신청, 일부정지금액 모의산정 필요1
연금일부정지액 모의산정 화면 재취업 소득으로 깎이는 예상 월정지액·총정지액 불필요6

포털의 ‘자주찾는 연금서비스’에는 민원서류 발급·온라인 신청과 함께 일부정지금액 모의산정이 올라와 있습니다.1

공단 안내 자료도 예상정지액 산정 경로를 “연금복지포털 → 자주찾는 연금서비스 → 연금수급자 → 일부정지금액 산정 → 로그인 후 예상정지액 산정”으로 적고 있습니다.7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이어 받는 경우라면 공적연금연계제도(ppsl.or.kr)에 예상연금조회가 따로 있습니다.8

로그인 없이 쓰는 계산기 — 일부정지액 모의산정

공단은 연금일부정지액 모의산정 화면을 별도로 열어 두었습니다. 연금월액·총급여·사업소득금액·종사월수·정지월수만 넣으면 예상 월정지액과 총정지액이 바로 나옵니다.6

입력값이 공단 서버로 넘어가지 않는 것도 이 화면의 특징입니다. 공단은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으며 현재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6

다만 성격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공단은 이 화면이 “법적 효력이 있는 확정 결과가 아니며, 실제 연금지급정지 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라고 못박았습니다.6

정지 대상 소득과 정지액 산정 규칙 자체는 공무원연금 수령 조건·수령시기에서 다룹니다.

사설 계산기 값이 공단 값과 갈리는 이유

검색하면 나오는 민간 계산기는 대개 평균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지급률 뼈대만 씁니다. 그래서 위 개략 예시와 비슷한 숫자가 나옵니다.

갈리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재직기간별 적용비율소득재분배는 개인 이력이 있어야 산정되는 값이라 외부 계산기가 넣을 수 없습니다.2

확정 액수가 필요하면 결국 포털 로그인이 답입니다. 반대로 “대략 얼마인지”만 알면 되는 단계라면 이 글의 뼈대 계산으로 충분합니다.

본인 연금 확인·자료 경로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 계산기는 어디에 있나요?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연금복지포털(portal.geps.or.kr)이 공식 창구입니다. 포털은 로그인을 하면 연금조회·신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본인 이력이 반영된 예상액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없이 바로 쓸 수 있는 공식 계산기로는 연금일부정지액 모의산정 화면이 있는데, 이것은 재취업 소득 때문에 깎이는 금액을 재는 계산기라 예상 수령액 계산기와는 다릅니다. 퇴직 전 규모만 가늠하려면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와 지급률을 곱하는 뼈대로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예상 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금월액은 재직기간을 2009년 이전·2010~2015년·2016년 이후 세 구간으로 나눠 각 구간 산정액을 합산합니다. 뼈대는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와 지급률(2026년 약 1.736%)을 곱하는 구조로, 재직 30년이면 평균기준소득월액의 약 52%가 개략적인 연금 수준입니다. 다만 재직기간별 적용비율과 소득재분배가 개인별로 반영되므로 정확한 액수는 공무원연금공단 모의계산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이 무엇인가요? 기여금과 퇴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전년도 과세소득에서 성과상여금·시간외근무수당 등 8개 보수를 빼고 직종·직급별 8개 보수 평균액을 더한 뒤 12로 나누고 당해연도 보수인상률을 곱해 산정합니다. 봉급과는 다른 별도 금액입니다.

공무원연금 기여금은 매월 얼마인가요?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400만 원이면 매월 본인 기여금은 36만 원이고, 국가·지방자치단체도 같은 9%를 부담합니다. 재직기간 상한 36년을 넘으면 기여금을 더 내지 않습니다.

재직 몇 년이면 연금을 얼마나 받나요? 지급률만 놓고 보면 재직 20년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의 약 35%, 30년은 약 52%, 상한인 36년은 약 62% 수준이 개략적인 대체율입니다(2026년 지급률 1.736% 기준). 여기에 적용비율·소득재분배가 반영되므로 실제 액수는 개인별로 달라집니다.

예상 연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공무원연금공단 연금복지포털(portal.geps.or.kr)에서 확인합니다. 포털은 로그인을 하면 연금조회·신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어, 본인 이력 기준 조회는 로그인 뒤에 열립니다. 개인별 평균기준소득월액과 소득재분배가 반영된 값이라 가장 정확합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이어 받는 경우라면 공적연금연계제도(ppsl.or.kr)의 예상연금조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1. 공무원연금공단, 연금복지포털 — 로그인 시 연금조회·신청 이용 안내, ‘자주찾는 연금서비스’에 민원서류 발급·온라인 신청·연금수급 사항·연금소득 소득공제 신고·예상 원천세액 조회·일부정지금액 모의산정·일부정지 정산차액 확인 게재.  2 3

  2. 공무원연금공단, 퇴직급여 — 급여종류 및 지급액산정 — 최초연금액=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적용비율×재직연수×1.7%(’16 1.878%→’35 1.7%), 3기간 지급률 1% 부분 소득재분배, 퇴직수당=최종기준소득월액×재직연수×재직연수별 지급비율(재직연수 33년 상한).  2 3 4 5 6 7 8

  3. 공무원연금공단, 기준소득 및 재직기간 산정 — 기준소득월액 산정식((전년도 과세소득 − 8개 보수 + 직급별 8개보수평균) ÷ 12 × (1+보수인상률)), 8개 보수 항목, 평균기준소득월액 정의, 재직기간 최대 36년·합산·소급통산·군복무 산입.  2 3 4

  4. 인사혁신처, 2015 공무원연금개혁의 의의 및 주요 성과 — 기여율 7%→9%(2020년 9%), 지급률 1.9%→1.7% 단계 인하(2026~2035 매년 0.004%p, 2025년 1.740%→2026년 약 1.736%), 기준소득월액 상한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의 1.6배.  2 3 4

  5.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수급 개요 — 퇴직연금 산정액 — 연금월액은 1·2·3기간 산정액의 합, 2기간 1.9%, 3기간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지급률 중 1%·평균기준소득월액에 1% 초과분, 소득재분배 적용비율 산정, 조기퇴직연금 미달연수 1년당 5%·최대 25% 감액.  2 3 4

  6.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일부정지액 모의산정 — 비로그인 모의산정 화면, 입력항목(연금월액·총급여·사업소득금액·종사월수·정지월수)과 결과(예상 월정지액·총정지액·소득월액·초과소득월액), 브라우저 내 계산·참고용 안내.  2 3 4

  7.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일부정지 — 일부정지 운영절차·정지액 산정방식 — 예상정지액 자가 산정 경로(연금복지포털 → 자주찾는 연금서비스 → 연금수급자 → 일부정지금액 산정 → 로그인), 우선감액·소득정산·추가감액 3단계 절차. 

  8. 국민연금공단, 공적연금연계제도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 제도, 예상연금조회·연금연계 신청·연계연금 청구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