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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 (연금액 산정식·모의계산 방법·기여금)

최종 수정: 2026.07.06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내가 매월 받을 연금이 얼마인가”입니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처럼 단순 가입기간·소득으로 떨어지지 않고, 재직기간을 여러 구간으로 나눠 각각 다른 방식으로 계산한 뒤 합산하며 소득재분배까지 반영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액수는 개인 이력을 가진 공무원연금공단만 산출할 수 있지만, 산정 구조와 뼈대를 알면 대략적인 규모를 스스로 가늠하고 노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연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매월 내는 기여금은 얼마인지, 예상액을 어디서 확인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수령 개시연령·조기수령·연금정지 같은 받는 규칙공무원연금 수령액·수령시기, 기여율·지급률의 배경과 제도 전반은 공무원연금에서 다룹니다.

연금액을 결정하는 세 가지 변수

공무원연금 월액은 결국 세 가지 값으로 정해집니다.1

평균기준소득월액 재직기간 소득의 평균(현재가치 환산)
×
재직연수 최대 36년까지 반영
×
지급률 2026년 약 1.736%
연금월액 적용비율·소득재분배 반영

공무원연금공단이 안내하는 최초연금액 산식은 평균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별 적용비율 × 재직연수 × 지급률(1.7%) 입니다.1 소득이 높을수록, 오래 일할수록 연금이 커지고, 지급률이 낮아질수록 같은 조건이라도 연금이 줄어듭니다. 재직기간별 적용비율(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10조)과 소득재분배는 개인 이력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라 여기서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실제 산정은 공단이 합니다.

평균기준소득월액과 기준소득월액

연금 계산의 출발점은 기준소득월액입니다. 이는 봉급이 아니라 기여금과 퇴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별도 금액으로, 전년도 과세소득에서 다음 8개 보수를 빼고 직종·직급별 8개 보수 평균액을 더한 뒤 12개월로 나누고 당해연도 보수인상률을 곱해 산정합니다.2

기준소득월액 = (전년도 과세소득 − 8개 보수 연간액 + 직종·직급별 8개 보수 평균액) ÷ 12 × (1 + 보수인상률)

빠지는 8개 보수는 성과상여금·성과연봉·직무성과금·상여금·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연가보상비입니다. 개인별 성과급·초과근무 편차를 걷어내고 직급 평균으로 대체함으로써, 같은 직급이면 비슷한 기준이 되도록 설계한 것입니다.2

연금 산정에 실제로 들어가는 값은 어느 한 해의 기준소득월액이 아니라 평균기준소득월액입니다. 재직기간 동안 매년의 기준소득월액을 보수인상률 등을 반영해 현재가치로 환산·합산한 뒤 재직월수로 나눈 값으로,2 재직 전 기간의 평균 소득 수준을 나타냅니다. 초임부터 고위직까지의 소득이 모두 녹아 있으므로, 퇴직 직전 봉급보다는 낮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월 내는 기여금 계산

연금을 받기 위해 재직 중 매월 납부하는 돈이 기여금입니다.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국가·지방자치단체도 같은 9%를 부담합니다.3 2015년 개혁으로 본인 부담률이 7%에서 9%로 단계 인상되어 2020년부터 9%가 적용되고 있습니다.3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400만 원인 공무원이라면 매월 본인 기여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400만 원 × 9% = 월 36만 원 (국가 부담분 36만 원 별도)

기여금은 재직기간 상한인 36년까지만 납부하며, 이를 넘어서면 더 내지 않고 연금 산정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2 기준소득월액에는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의 1.6배라는 상한이 있어, 고소득 구간에서는 기여금과 연금이 무한정 늘지 않습니다.3 기여금이 봉급에서 어떻게 공제되는지는 공무원 실수령액·봉급 공제에서 다룹니다.

연금월액 산정식 — 세 구간 합산

연금월액은 재직기간을 세 구간으로 나눠 각 구간 산정액을 더해 정합니다.4 2015년 개혁으로 지급 방식이 바뀌면서, 언제 재직했느냐에 따라 적용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구간 재직 시기 산정 방식
1기간 2009.12.31 이전 20년 이상은 평균보수월액의 50%에 20년 초과분 가산, 20년 미만은 재직연수당 2.5%
2기간 2010.1.1 ~ 2015.12.31 평균기준소득월액 × 적용비율 × 재직기간 × 1.9%
3기간 2016.1.1 이후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지급률 중 1%, 평균기준소득월액에 1% 초과분 적용

세 구간을 합한 값이 매월 받는 연금월액입니다.4 2016년 이후 임용되어 3기간만 있는 공무원은 사실상 평균기준소득월액 × 적용비율 × 재직연수 × 지급률 한 줄로 계산됩니다.1 지급률은 2016년 1.878%에서 2035년 1.7%로 매년 낮아지며, 2026~2035년은 매년 0.004%포인트씩 인하되므로 2025년 1.740%를 기준으로 하면 2026년 적용 지급률은 약 1.736%입니다.3

소득재분배가 반영되는 이유

3기간에는 지급률 1.7% 가운데 1% 부분에 소득재분배가 적용됩니다.1 퇴직 전 3년간 전체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 대비 개인의 평균기준소득월액 비율을 구간으로 나눠, 소득이 평균보다 높으면 이 부분 연금이 줄고 평균보다 낮으면 늘도록 조정하는 장치입니다.4 나머지 0.7%는 소득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고소득 재직자는 산식 뼈대로 계산한 값보다 실제 연금이 다소 낮고, 저소득 재직자는 다소 높게 나옵니다. 이 조정 폭이 개인별로 달라 스스로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공단 모의계산이 필요한 핵심 이유입니다.

재직기간별 개략 예시

정확한 적용비율·소득재분배는 공단이 산정하지만, 지급률 뼈대만으로도 대략의 규모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지급률(1.736%)에 재직연수를 곱하면 평균기준소득월액 대비 연금 비율(대체율)의 뼈대가 나옵니다.

재직연수 대체율 뼈대(재직연수 × 1.736%) 평균기준소득월액 400만 원 가정
20년 약 34.7% 약 139만 원
25년 약 43.4% 약 174만 원
30년 약 52.1% 약 208만 원
36년(상한) 약 62.5% 약 250만 원

위 값은 재직기간별 적용비율을 1로 두고 소득재분배를 반영하기 전의 개략 추정입니다. 실제 연금은 여기에 적용비율·소득재분배가 더해져 오르내리므로 참고용 뼈대로만 보아야 합니다. 그래도 “재직 30년이면 퇴직 전 평균소득의 절반가량”이라는 감은 잡을 수 있고, 오래 일할수록 대체율이 높아지는 구조도 확인됩니다. 개시연령보다 일찍 받으면 미달연수 1년당 5%씩 최대 25%가 감액되는데, 이 조기퇴직연금 계산은 공무원연금 수령액·수령시기에서 표로 정리했습니다.4

연금 대신 일시금을 받을 때

재직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면 연금이 아니라 퇴직일시금으로 받고, 10년 이상이라도 연금을 갈음해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1 이와 별도로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면 퇴직수당이 지급되는데,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수당 = 최종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재직연수별 지급비율

퇴직수당의 재직연수는 33년을 넘지 못하며, 휴직·정직·직위해제·강등 기간은 절반만 반영됩니다.1 매월 나눠 받는 연금과 한 번에 받는 일시금은 세금·물가연동·평생 수령액에서 손익이 갈리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개인 상황에 따라 공단 모의계산으로 비교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모의계산 사용법

평균기준소득월액과 소득재분배는 개인 이력이 있어야 정확히 계산되므로, 예상액은 검색으로 떠도는 수치가 아니라 공무원연금공단의 공식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geps.or.kr)에 접속해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내 연금 보기’ 또는 연금 모의계산(계산기) 메뉴로 들어갑니다.
  3. 재직기간, 예상 퇴직연도, 기준소득월액 등 본인 조건을 입력합니다.
  4. 예상 퇴직연금월액과 일시금, 개시연령을 결과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재직 중인 공무원은 로그인만 하면 공단이 보유한 본인 재직·소득 이력이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 수치 입력 없이도 예상액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 연금 확인·자료 경로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 예상 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금월액은 재직기간을 2009년 이전·2010~2015년·2016년 이후 세 구간으로 나눠 각 구간 산정액을 합산합니다. 뼈대는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와 지급률(2026년 약 1.736%)을 곱하는 구조로, 재직 30년이면 평균기준소득월액의 약 52%가 개략적인 연금 수준입니다. 다만 재직기간별 적용비율과 소득재분배가 개인별로 반영되므로 정확한 액수는 공무원연금공단 모의계산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이 무엇인가요? 기여금과 퇴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전년도 과세소득에서 성과상여금·시간외근무수당 등 8개 보수를 빼고 직종·직급별 8개 보수 평균액을 더한 뒤 12로 나누고 당해연도 보수인상률을 곱해 산정합니다. 봉급과는 다른 별도 금액입니다.

공무원연금 기여금은 매월 얼마인가요?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400만 원이면 매월 본인 기여금은 36만 원이고, 국가·지방자치단체도 같은 9%를 부담합니다. 재직기간 상한 36년을 넘으면 기여금을 더 내지 않습니다.

재직 몇 년이면 연금을 얼마나 받나요? 지급률만 놓고 보면 재직 20년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의 약 35%, 30년은 약 52%, 상한인 36년은 약 62% 수준이 개략적인 대체율입니다(2026년 지급률 1.736% 기준). 여기에 적용비율·소득재분배가 반영되므로 실제 액수는 개인별로 달라집니다.

예상 연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geps.or.kr)에 로그인해 ‘내 연금 보기’ 또는 모의계산에서 재직기간과 예상 퇴직연도를 넣으면 본인 이력 기준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평균기준소득월액과 소득재분배가 반영된 값이라 가장 정확합니다.

  1. 공무원연금공단, 퇴직급여 — 급여종류 및 지급액산정 — 최초연금액=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적용비율×재직연수×1.7%(’16 1.878%→’35 1.7%), 3기간 지급률 1% 부분 소득재분배, 퇴직수당=최종기준소득월액×재직연수×재직연수별 지급비율(재직연수 33년 상한).  2 3 4 5 6

  2. 공무원연금공단, 기준소득 및 재직기간 산정 — 기준소득월액 산정식((전년도 과세소득 − 8개 보수 + 직급별 8개보수평균) ÷ 12 × (1+보수인상률)), 8개 보수 항목, 평균기준소득월액 정의, 재직기간 최대 36년·합산·소급통산·군복무 산입.  2 3 4

  3. 인사혁신처, 2015 공무원연금개혁의 의의 및 주요 성과 — 기여율 7%→9%(2020년 9%), 지급률 1.9%→1.7% 단계 인하(2026~2035 매년 0.004%p, 2025년 1.740%→2026년 약 1.736%), 기준소득월액 상한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의 1.6배.  2 3 4

  4.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수급 개요 — 퇴직연금 산정액 — 연금월액은 1·2·3기간 산정액의 합, 2기간 1.9%, 3기간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지급률 중 1%·평균기준소득월액에 1% 초과분, 소득재분배 적용비율 산정, 조기퇴직연금 미달연수 1년당 5%·최대 25% 감액.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