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무원 연금 (각자 수령·유족연금 절반 감액·가족수당)
부부가 둘 다 공무원이면 노후에 연금이 두 개 들어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깎이는지가 실제로 궁금한 지점입니다.
재직 중에는 아무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부라도 각자 기여금을 내고 각자 퇴직연금을 전액 받습니다. 부부라는 이유로 본인 연금이 줄어드는 규정은 없습니다.
갈리는 곳은 한 사람이 사망한 뒤입니다. 남은 배우자가 본인 연금을 받으면서 유족연금까지 받게 되면, 그 유족연금은 절반이 깎여 나옵니다. 재직 중에도 하나 다른 것이 있는데, 가족수당은 부부 중 한 사람만 받습니다. 아래에서 감액이 얼마인지 숫자로 따져 보겠습니다.
부부공무원도 연금은 각자 것입니다
공무원연금은 개인 단위로 쌓입니다.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기여금을 내고, 퇴직할 때 재직기간과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연금액이 정해집니다. 법이 정한 퇴직연금액은 재직기간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7%이고, 재직기간은 36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1
부부가 모두 공무원이라고 해서 이 산정에 개입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 10년 이상 재직했다면 각각 수급권을 갖고, 각자의 개시연령에 맞춰 각자 연금을 받습니다. 기여금률과 수급 요건은 공무원연금, 수령액 계산은 공무원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에서 다룹니다.
내 연금 얼마인지 계산해 보기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 유족연금이 절반으로
여기가 부부공무원에게만 생기는 문제입니다. 계산은 두 단계로 이뤄집니다.
먼저 퇴직유족연금이 정해집니다.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하는데2, 그 금액은 사망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의 60%입니다.3
그다음 중복 조정이 걸립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0조는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는 사람이 본인 연금 외에 퇴직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되면 퇴직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하도록 정합니다.4 본인 퇴직연금은 그대로 두고, 더해지는 유족연금 쪽만 깎는 구조입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래 금액은 모두 가정한 연금액에서 나온 계산값이고, 법령에 금액으로 정해진 값이 아닙니다. 「공무원연금법」이 금액이 아니라 60%와 2분의 1이라는 비율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34
사망한 배우자의 퇴직연금을 월 250만 원으로 가정하면 퇴직유족연금은 그 60%인 월 150만 원입니다. 남은 배우자가 본인 퇴직연금을 월 200만 원으로 가정해 이미 받고 있다면, 유족연금 150만 원에서 절반이 빠져 월 75만 원만 더해집니다. 합계는 월 275만 원입니다. 감액이 없었다면 350만 원이므로 월 75만 원, 연 900만 원이 차이 납니다. 본인·배우자의 실제 연금액이 다르면 이 금액도 그대로 달라집니다.
감액은 본인이 연금 수급자일 때 걸립니다. 아직 연금 개시연령이 되지 않아 본인 연금을 받고 있지 않다면 유족연금은 감액 없이 나오고, 이후 본인 연금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조정됩니다. 유족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도 포함합니다.5
유족연금의 수급 요건과 유족 순위 전반은 공무원연금 유족연금·분할연금에 정리돼 있습니다.
배우자가 퇴직 전에 사망한 경우
퇴직해서 연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면 퇴직유족연금 외에 퇴직유족연금부가금이 따로 지급되고2, 그 금액은 사망 당시 퇴직연금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25%입니다.6
연금을 받기 시작한 직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른 급여가 붙습니다. 퇴직 후 연금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하면 퇴직유족연금 외에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따로 지급합니다.2 앞서 본 제40조의 2분의 1 조정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퇴직유족연금액’이므로, 매월 나오는 유족연금 부분과 이 부가금들은 성격이 다른 급여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4
공무원과 교사·군인 부부도 같습니다
한쪽이 공무원이 아니어도 공적연금끼리는 같은 조정을 받습니다. 「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역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이 공무원연금의 퇴직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되는 경우에도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합니다.7
즉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부부, 공무원과 직업군인 부부도 같은 감액이 적용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는 이 조항이 아니라 「국민연금법」의 중복급여 조정을 따르므로 감액 방식이 다릅니다.
재직 중 달라지는 것 — 가족수당은 한 명만
연금과 별개로, 재직 중 급여에서 부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부양가족에 대해 부양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이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8
배우자·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두 사람이 각각 받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누가 받을지 정해 신청해야 하고, 부양가족 수 산정과 신청 방법은 공무원 가족수당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육아휴직 역시 부부가 각각 권리를 갖되 두 번째 휴직자에게 우대가 적용되는데, 이 내용은 공무원 육아휴직에 있습니다.
이혼하면 서로 분할연금 대상이 됩니다
부부가 모두 공무원이면 이혼 시 분할연금 관계가 양방향이 됩니다. 한쪽만 공무원인 경우와 달리, 두 사람 모두 상대의 연금에 대해 청구 요건을 따지게 됩니다.
요건은 혼인기간 5년 이상, 이혼, 상대방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본인이 65세가 되었을 것 네 가지를 모두 갖추는 것입니다.9 분할연금액은 상대방 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입니다.
두 사람의 재직기간과 연금액이 비슷하다면 서로 청구해도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고, 한쪽이 재직기간이 훨씬 길다면 차이가 납니다. 청구 기한과 선청구, 합의·재판으로 분할 비율을 따로 정한 경우의 처리는 공무원연금 유족연금·분할연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모두 공무원이면 연금을 각각 받나요? 각자 받습니다. 부부라도 각각 공무원연금 가입자로서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9%를 기여금으로 내고, 재직기간과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산정된 퇴직연금을 각자 받습니다. 부부라는 이유로 본인 퇴직연금이 깎이는 규정은 없습니다.1
부부공무원인데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유족연금은 얼마인가요? 먼저 퇴직유족연금이 사망한 배우자 퇴직연금의 60%로 정해지고3, 본인도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고 있으면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뺀 금액이 지급됩니다.4 배우자 연금을 월 250만 원으로 가정하면 유족연금은 150만 원이고, 절반이 빠져 실제로는 월 75만 원을 본인 연금에 더해 받습니다. 법령이 정한 것은 60%와 2분의 1이라는 비율이고, 금액은 가정값에서 나온 계산값입니다.
공무원과 교사·군인 부부도 감액되나요? 됩니다. 「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역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이 공무원연금의 퇴직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되는 경우에도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합니다.7
부부공무원은 가족수당을 각각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같은 부양가족에 대해 부양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이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8 누가 받을지 정해 신청해야 합니다.
부부공무원이 이혼하면 서로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했으며 상대방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이고 본인이 65세가 되면 분할연금을 받습니다.9 둘 다 공무원이면 양쪽 모두 상대의 연금에 대해 이 요건을 따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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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4항 (2026-08-16 확인) — 퇴직연금액은 재직기간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7퍼센트, 재직기간 36년 상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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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제54조 (2026-08-16 확인) —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퇴직유족연금 지급, 재직 중 사망 시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별도.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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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제55조 (2026-08-16 확인) — 퇴직유족연금은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60퍼센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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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제40조 (2026-08-16 확인) — 급여 상호 간의 조정.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되면 퇴직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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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2026-08-16 확인) — 유족의 범위. 배우자는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되 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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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제55조제2항 (2026-08-16 확인) — 퇴직유족연금부가금은 사망 당시 퇴직연금일시금의 25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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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제40조제2항 (2026-08-16 확인) — 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 퇴역연금·퇴직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연금 퇴직유족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에도 2분의 1 감액.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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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4항 (2026-08-16 확인) — 같은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이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1명에게만 가족수당 지급.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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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제45조 (2026-08-16 확인) — 분할연금 수급 요건 4가지(혼인기간 5년·이혼·상대방 수급권자·65세), 혼인기간 해당 연금액 균등 분할.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