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휴가·휴직·육아휴직·겸직
공무원이 지켜야 할 복무 의무를 국가공무원법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성실·복종·비밀엄수 등 직무상 의무와 청렴·품위유지·정치운동 금지 등 신...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 범위와 겸직허가 요건·절차를 국가공무원법과 복무규정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어떤 업무가 금지되고 어떤 경우 허가를 받...
공무원 재산등록은 4급 이상이 원칙이지만 직급만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경찰은 경사까지, 소방은 소방장까지, 국세청·관세청·감사원은 7급까지...
공무원의 4가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를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병가 한도와 진단서 기준, 경조사·출산·육아시간·가족돌봄까지 국가공...
공무원 자녀돌봄휴가는 2020년 10월 개정으로 가족돌봄휴가에 통합됐습니다. 연간 10일 범위에서 쓰고 원칙은 무급이지만, 자녀를 돌보기 ...
공무원 육아시간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36개월의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을 쓰는 특별휴가입니다. 나...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휴식이나 병원 진료를 위해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쓰는 특별휴가입니다.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신청할 ...
공무원 경조사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에 사유별 일수가 정해진 특별휴가입니다. 본인 결혼 5일, 자녀 결혼 1일, 배우자 출산 2...
공무원 출산휴가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쳐 90일이고, 그중 출산 후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 번에 둘 이상을 임신하면 120일(...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이고, 한 번에 둘 이상 낳으면 25일입니다. 출산일로부터 120일(다태아 150일) 안에 최대 3회(다태아...
공무원 난임치료휴가(복무규정상 「난임치료시술휴가」)는 여성공무원이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으면 총 2일, 동결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이면 ...
공무원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11일(1년 미만)부터 21일(6년 이상)까지입니다. 연도 중에 임용·휴직·퇴직했다면 그 해 실제로 근무...
공무원 휴직의 두 갈래(직권휴직·청원휴직)와 질병·병역·유학·육아·가사·자기개발 등 사유별 휴직 기간, 휴직 중 봉급 지급 기준을 인사혁신...
공무원 휴직증명서는 정부24가 아니라 소속 기관에서 발급받습니다. 국가공무원은 2023년 12월 26일 시행 개정으로 발급 근거가 생겼고,...
공무원 질병휴직 중 봉급은 휴직 1년 이하 70%, 1년 초과 2년 이하 50%이고 공무상 질병이면 전액입니다.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명절...
공무원 육아휴직의 자녀 나이 기준(2026년 12세 이하 확대)과 사용 기간·분할, 육아휴직수당 지급률·상한, 부부 동시 휴직 특례, 휴직...
공무원 난임휴직은 난임 치료를 위해 쓰는 청원휴직으로 2026년 12월 3일 시행입니다. 기간은 1년 이내이고 부득이하면 1년 범위에서 연...
공무원의 통상 근무시간(주 40시간·1일 9시~18시)과 시간외근무·휴일근무 규정, 유연근무제 3종(탄력·재량·원격)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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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의 임용·인사·복무·급여·복지·연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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