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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금 (퇴직수당 지급비율·계산법·연금과 차이)

최종 수정: 2026.08.12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퇴직을 앞두고 셈을 해 보면 “매달 나오는 연금 말고, 나올 때 목돈은 없나” 하는 물음이 남습니다. 민간에서 퇴직금을 받고 온 분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있습니다. 다만 이름이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수당이고, 매월 받는 퇴직연금과는 별개로 지급됩니다. 1년 이상만 재직하면 대상이 되고,1 재직기간이 20년을 넘으면 지급비율이 39%가 됩니다.2 기준소득월액이 500만 원인 사람이 20년을 재직했다면 대략 3,900만 원 선입니다.

이 글에서는 재직기간별 지급비율표와 계산식, 휴직이나 징계로 깎이는 경우, 그리고 연금·명예퇴직수당과 무엇이 다른지를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공무원 퇴직금의 정식 명칭은 퇴직수당

검색창에는 대개 “공무원 퇴직금”이라고 치지만, 법에 있는 이름은 퇴직수당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2조는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

연금과 헷갈리기 쉬운데 둘은 지급 이유도 방식도 다릅니다.

퇴직연금·퇴직일시금재직 10년이 분기점
  • 10년 이상이면 매월 연금
  • 10년 미만이면 일시금
  • 기여금(9%)을 낸 대가
퇴직수당재직 1년이면 대상
  • 퇴직·사망 시 한 번에 지급
  • 재직기간이 길수록 비율 상승
  • 본인 기여금과 무관

즉 재직 10년을 못 채워 연금 대신 퇴직일시금을 받는 사람도, 1년만 넘겼다면 퇴직수당은 따로 받습니다. 급여 종류별 구분은 공무원연금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지급 사유가 퇴직만이 아니라는 점도 짚어 둘 만합니다. 법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를 나란히 두고 있어서,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도 퇴직수당이 지급 대상이 됩니다.1 정년까지 근무하고 나가는 사람만 받는 돈이 아닙니다.

재원도 연금과 다릅니다. 퇴직연금은 본인이 낸 기여금과 국가 부담금으로 조성되지만, 퇴직수당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퇴직수당부담금으로 공단에 납부합니다.3 매달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기여금 9%와는 별개라는 뜻이라, 기여금을 얼마 냈는지는 퇴직수당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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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별 지급비율

퇴직수당 금액을 실제로 가르는 값이 지급비율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8조가 재직기간을 다섯 구간으로 나눠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2

재직기간 지급비율
1년 이상 5년 미만 6.5%
5년 이상 10년 미만 22.75%
10년 이상 15년 미만 29.25%
15년 이상 20년 미만 32.5%
20년 이상 39%

구간이 바뀌는 지점의 낙차가 큽니다. 특히 5년을 채우는 순간 6.5%에서 22.75%로 세 배 넘게 뛰고, 20년에서 39%로 올라간 뒤에는 더 오르지 않습니다. 20년을 넘긴 다음부터는 비율이 아니라 재직연수가 금액을 늘리는 구조입니다.

한 달 차이로 금액이 갈리는 지점

비율이 구간별로 정해져 있다 보니 퇴직 시점이 경계에 걸리면 차이가 큽니다. 기준소득월액 400만 원인 사람이 4년 11개월에 퇴직하면 6.5%가 적용돼 약 128만 원이지만, 한 달을 더 채워 5년이 되면 22.75%가 적용돼 약 455만 원이 됩니다. 재직연수는 거의 같은데 금액은 세 배 넘게 벌어집니다.

20년 경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소득월액 500만 원 기준으로 19년 11개월은 32.5%가 적용돼 약 3,237만 원, 20년은 39%로 약 3,900만 원이 되어 약 663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의원면직이나 조기 퇴직을 검토 중이라면 본인 재직기간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로 재직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수당 자체가 없습니다. 법이 “1년 이상 재직”을 요건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1

내 퇴직수당은 얼마인가

계산식은 법 제62조제2항에 있습니다.1

퇴직수당 = 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 × 지급비율4

여기서 기준소득월액은 봉급만이 아닙니다. 기여금과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값으로, 1년간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12개월로 평균해 정합니다.5 봉급에 과세 대상 수당이 더해진 값이라 보통 봉급표 금액보다 높습니다.

숫자를 넣어 보면 규모가 잡힙니다.

재직기간 기준소득월액 지급비율 퇴직수당
10년 400만 원 29.25% 약 1,170만 원
20년 500만 원 39% 약 3,900만 원
30년 600만 원 39% 약 7,020만 원

20년과 30년을 비교하면 비율은 39%로 같은데 금액은 재직연수와 기준소득월액이 함께 늘어 두 배 가까이 벌어집니다. 매월 받는 연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는 공무원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에서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이 그대로 다 세어지지는 않는다

계산식의 재직기간에는 두 가지 제한이 붙습니다.

첫째, 휴직·정직·직위해제·강등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2분의 1이 재직기간에서 깎입니다.6 육아휴직 2년을 썼다면 1년만 재직기간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퇴직연금을 산정할 때와 다른 부분이라 본인 예상액을 계산할 때 빠뜨리기 쉽습니다.

둘째, 퇴직수당 계산에 쓰는 재직기간은 33년을 넘지 못합니다.2 연금 산정의 재직기간 상한이 36년인 것과 다른 숫자입니다.6 35년을 근무해도 퇴직수당은 33년으로 계산합니다.

반대로 재직기간을 늘릴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적용을 받았던 기간이 있으면 합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6 다만 그때 받았던 퇴직급여에 이자를 더한 합산반납금을 공단에 내야 하고,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6 군 복무 후 임용됐거나 사립학교에서 옮겨 온 경우라면 합산 여부가 퇴직수당 구간 자체를 바꿀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파면·해임이면 퇴직수당도 깎인다

징계로 공직을 떠나는 경우 퇴직급여뿐 아니라 퇴직수당도 감액됩니다.

  • 파면: 퇴직수당 2분의 1 감액(퇴직급여는 재직 5년 이상 1/2, 5년 미만 1/4 감액)7
  •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으로 해임: 퇴직수당 4분의 1 감액(퇴직급여는 5년 이상 1/4, 5년 미만 1/8 감액)7

같은 해임이라도 금품·공금 사유가 아니면 이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파면과 해임의 재임용 제한 기간 등 나머지 효과는 공무원 징계에서 정리했습니다.

결론이 나기 전 단계에도 제한이 걸립니다. 재직 중의 사유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는 퇴직수당의 2분의 1이 지급유보됩니다.7 감액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결과를 기다리며 묶어 두는 것이어서,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면 유보됐던 금액이 지급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도 같습니다.7

청구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퇴직수당은 자동으로 입금되는 돈이 아니라 청구해야 하는 급여입니다. 퇴직급여·유족급여와 함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시효로 소멸합니다.8

실무에서는 퇴직할 때 퇴직연금(또는 퇴직일시금) 청구서와 퇴직수당 청구서를 함께 내므로 대부분 한 번에 처리됩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중도 퇴직 후 청구를 미뤄 둔 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무원도 퇴직금을 받나요?

받습니다. 다만 명칭이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수당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지급되며,1 매월 받는 퇴직연금과는 별개로 나옵니다.

Q. 재직 20년이면 퇴직수당이 얼마인가요?

퇴직수당은 재직기간에 기준소득월액과 지급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4 재직 20년 이상이면 지급비율이 39%이므로,2 기준소득월액이 500만 원인 경우 20 × 500만 원 × 39% = 약 3,900만 원이 됩니다.

Q. 휴직 기간도 퇴직수당 재직기간에 들어가나요?

절반만 반영됩니다. 퇴직수당을 산정할 때는 휴직·정직·직위해제·강등이 있으면 그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재직기간에서 감축됩니다.6 또 퇴직수당 계산에 쓰는 재직기간은 33년을 넘지 못합니다.2

Q. 파면되면 퇴직수당도 못 받나요?

전액을 못 받는 것은 아니고 감액됩니다. 징계로 파면된 경우 퇴직수당은 2분의 1이 감액되고,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4분의 1이 감액됩니다.7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6-08-12 확인) —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수당 지급, 계산식은 제2항.  2 3 4 5 6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8조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6-08-12 확인) — 지급비율 6.5%·22.75%·29.25%·32.5%·39%, 퇴직수당 계산 시 재직기간 33년 상한.  2 3 4 5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제73조 (2026-08-12 확인) —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퇴직수당부담금으로 공단에 납부.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제62조제2항 계산식 (2026-08-12 확인) — 퇴직수당 = 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법령 화면에서 계산식이 이미지로 제공되어 원본을 확대해 옮겼습니다.  2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제3조 (2026-08-12 확인) — 기준소득월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 

  6. 공무원연금공단, 기준소득 및 지급액산정 (2026-08-12 확인) — 퇴직급여·퇴직수당 재직기간 최대 36년, 퇴직수당 산정 재직기간은 휴직·정직·직위해제·강등 기간의 1/2 감축.  2 3 4 5

  7. 공무원연금공단, 퇴직급여 — 급여의 제한 (2026-08-12 확인) — 파면 시 퇴직수당 1/2 감액,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 해임 시 퇴직수당 1/4 감액.  2 3 4 5

  8. 공무원연금공단, 퇴직급여 — 급여종류 및 지급액산정 (2026-08-12 확인) — 퇴직급여·유족급여·퇴직수당은 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이내 청구, 미청구 시 시효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