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연금 (계급별 봉급표·연금액 계산·계급정년 퇴직 시 수령시기)
경찰서에서 10년, 20년을 보내다 보면 “나는 연금을 얼마나 받고, 언제부터 받게 되나”가 막연한 궁금증이 아니라 실제 계획의 문제가 됩니다. 특히 계급정년이 걸린 계급이라면 정년을 못 채우고 나오는 경우까지 셈해 봐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찰공무원만을 위한 별도 연금 제도는 없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이 그대로 적용돼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 재직 10년이면 수급권이 생기고, 연금월액은 재직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7%(2026년 적용 1.736%)로 계산됩니다.123 일반직과 갈리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봉급표가 따로 있다는 것, 그리고 계급정년으로 퇴직하면 연금 개시가 나이가 아니라 “퇴직 후 몇 년”으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경찰 계급별 봉급액, 재직연수로 연금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퇴직 사유에 따라 언제부터 받게 되는지를 법령 원문 기준으로 짚었습니다.
경찰공무원 연금은 어떤 제도인가
경찰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입니다. 따로 떼어 놓은 ‘경찰연금’이라는 법이나 기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제도 안에서 같은 기여율과 같은 산식을 씁니다.
같은 것과 다른 것을 먼저 갈라 두면 이해가 빠릅니다. 기여율(9%), 수급권이 생기는 재직 10년, 연도별 지급률, 재직기간 상한 36년은 전부 일반직과 같습니다. 반면 매달 받는 봉급의 기준이 되는 봉급표, 그리고 언제 퇴직하게 되는지를 정하는 정년 구조는 경찰공무원법과 별도 봉급표가 따로 정합니다.
공무원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 바로가기경찰 봉급표는 일반직과 따로 있다
경찰공무원의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으로 정해집니다.4 일반직이 쓰는 별표 3과는 다른 표이고, 계급 구분도 급수(9급~1급)가 아니라 순경부터 치안정감까지의 경찰 계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주요 계급의 봉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월지급액, 단위: 원).4
| 계급 | 1호봉 | 10호봉 | 20호봉 | 30호봉 |
|---|---|---|---|---|
| 순경 | 2,133,000 | 2,680,900 | 3,395,400 | 3,836,800 |
| 경장 | 2,215,300 | 2,922,200 | 3,680,400 | 4,149,600 |
| 경사 | 2,472,100 | 3,276,600 | 4,111,700 | 4,605,800 |
| 경위 | 2,507,700 | 3,490,700 | 4,399,300 | 4,918,600 |
| 경감 | 2,698,600 | 3,820,800 | 4,768,800 | 5,303,200 |
| 경정 | 3,126,100 | 4,296,500 | 5,312,400 | 5,846,900 |
총경 이상은 호봉 상한이 더 짧습니다. 1호봉 기준으로 총경 3,619,000원, 경무관 4,167,700원, 치안감 4,563,500원, 치안정감 4,905,100원이고, 총경은 28호봉, 경무관은 27호봉에서 표가 끝납니다.4
눈여겨볼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순경 1호봉 2,133,000원은 일반직 9급 1호봉과 금액이 같습니다.5 출발선은 같지만 그 위 계급부터는 두 표가 따로 움직여서, 예컨대 경사 1호봉(2,472,100원)은 일반직 7급 1호봉(2,317,100원)보다 높습니다. 어느 표를 적용받느냐가 곧 재직 중 소득의 뼈대를 정하고, 그 소득이 다시 연금액의 기초가 됩니다.
연금액을 정하는 것은 봉급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
여기서 흔한 오해가 하나 갈립니다. 연금 산식에 들어가는 값은 위 표의 봉급액 그 자체가 아닙니다. 기준소득월액은 1년간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값이라, 봉급뿐 아니라 과세 대상 수당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보통 봉급표 금액보다 높습니다.
연금월액은 이 기준소득월액을 재직 전 기간에 걸쳐 평균한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와 지급률을 곱해 정합니다.2 2026년에 적용되는 지급률은 1.736%이고, 재직기간은 36년을 넘겨 반영되지 않습니다.32
예를 들어 재직 30년에 평균기준소득월액이 400만 원이라면, 30 × 1.736% = 약 52%이므로 연금월액은 약 208만 원 선이 됩니다.32 다만 2016년 이후 재직기간에는 소득재분배와 재직기간별 적용비율이 함께 적용돼 이 뼈대에서 오르내립니다. 산식의 세 구간 구조와 재직연수별 비교는 공무원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계급정년으로 퇴직하면 연금은 언제부터 받나
경찰공무원 연금에서 일반직과 가장 크게 갈리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은 60세로 일반직과 같지만, 나이와 별개로 계급정년이 함께 걸립니다.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으로, 그 계급에 정해진 기간을 넘겨 머무르면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당연퇴직합니다.6 직종별 정년 구조는 공무원 퇴직 나이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그러면 50대 초중반에 공직을 떠나게 되는데, 이때 연금을 62세까지 기다려야 하는가가 실질적인 질문입니다. 답은 아니오입니다. 「공무원연금법」은 계급정년으로 퇴직한 경우를 따로 정해, 퇴직한 때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1
- 2024~2026년 퇴직: 62세
- 2033년 이후 퇴직: 65세
- 2024~2026년 퇴직: 2년 경과 후
- 2033년 이후 퇴직: 5년 경과 후
퇴직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공무원이 기준이며, 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에게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7
| 퇴직연도 | 연령정년 퇴직 시 | 계급정년 퇴직 시 |
|---|---|---|
| 2016~2021년 | 60세 | 퇴직 즉시 |
| 2022~2023년 | 61세 | 퇴직 후 1년 |
| 2024~2026년 | 62세 | 퇴직 후 2년 |
| 2027~2029년 | 63세 | 퇴직 후 3년 |
| 2030~2032년 | 64세 | 퇴직 후 4년 |
| 2033년 이후 | 65세 | 퇴직 후 5년 |
두 기준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먼저 오는 쪽이 이깁니다. 법은 계급정년 퇴직자라도 퇴직연도별 개시연령에 먼저 도달하면 그때부터 연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8 예를 들어 총경이 계급정년으로 2026년에 53세로 퇴직하면 2년이 지난 55세부터 연금이 시작되고, 61세에 퇴직했다면 2년을 기다릴 것 없이 62세에 시작됩니다.
같은 취급을 받는 퇴직 사유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정년이나 근무상한연령이 60세 미만으로 정해진 직종에서 그 연령이 되어 퇴직한 경우, 그리고 직제·정원 개편이나 예산 감소로 직위가 없어져 퇴직한 경우입니다.1 경찰공무원에게 실제로 문제 되는 것은 대개 계급정년입니다.
개시 시점보다 더 일찍 받고 싶다면 조기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미달연수 1년마다 5%씩 최대 25%가 깎입니다. 감액률 표와 신청 조건은 공무원연금 수령 조건·수령시기에 정리했습니다.
매달 내는 기여금은 얼마인가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달 내고, 납부기간이 36년을 넘으면 그 뒤로는 내지 않습니다.9 국가도 같은 비율을 부담합니다.
여기에 상한이 하나 걸립니다. 기여금 산정에 쓰는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를 넘을 수 없습니다.9 고위 계급이라도 기여금과 연금 산정의 기초 소득이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순직·공상은 연금이 아니라 재해보상
경찰공무원은 직무 성격상 공무 중 부상이나 사망 위험이 다른 직종보다 큽니다. 이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공무원연금법」의 퇴직연금이 아니라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급여입니다. 범인 체포·경호·대테러 작전·교통 단속·순찰 중의 재해는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로 법에 열거되어 있고, 일반 순직보다 보상 수준이 높습니다.
장해등급별 장해연금, 순직·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의 산정 기준은 공무원 재해보상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퇴직연금과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두 급여의 조정 관계도 그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공무원도 공무원연금을 받나요?
네. 경찰공무원 전용 연금 제도는 따로 없고 「공무원연금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여금이 기준소득월액의 9%인 것도,9 10년 이상 재직하면 퇴직연금 수급권이 생기는 것도 일반직과 같습니다.1
Q. 순경으로 30년 근무하면 연금이 얼마인가요?
연금월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와 지급률을 곱해 정합니다.2 2026년 적용 지급률 1.736%로 재직 30년이면 평균기준소득월액의 약 52%가 되고,3 평균기준소득월액이 400만 원이라면 약 208만 원 선입니다. 실제 금액은 소득재분배와 재직기간별 적용비율에 따라 오르내리므로 공단 모의계산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계급정년으로 퇴직하면 연금은 몇 살부터 받나요?
나이가 아니라 퇴직일로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시작됩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 기준으로 2024~2026년에 계급정년 퇴직하면 퇴직일부터 2년, 2027~2029년은 3년, 2033년부터는 5년이 지난 때부터입니다.87 다만 퇴직연도별 개시연령에 먼저 도달하면 그때부터 받습니다.10
Q. 경찰 봉급표는 일반직과 다른가요?
다릅니다. 경찰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습니다.4 순경 1호봉은 2,133,000원으로 일반직 9급 1호봉과 같지만,5 그 위 계급부터는 호봉 구간과 금액이 일반직 봉급표와 따로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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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6-08-08 확인) — 재직 10년 이상 퇴직 시 퇴직연금, 지급 개시 사유(65세·정년 60세 미만·계급정년 퇴직 후 5년·직위 소멸 퇴직 후 5년·장해).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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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4항 (2026-08-08 확인) — 퇴직연금은 재직기간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7%, 재직기간 36년 상한.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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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3조 (2026-08-08 확인) — 2016~2034년 연도별 지급률, 2026년 1.736%.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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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 (2026-08-08 확인) —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개정 2026.1.2). 원본이 이미지 파일이라 확대 후 육안으로 대조해 옮겼습니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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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2026년 공무원 봉급표 (2026-08-08 확인) — 일반직공무원 등의 봉급표 9급 1호봉 2,133,000원, 7급 1호봉 2,317,100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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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공무원법 제30조 (2026-08-08 확인) — 연령정년 60세, 계급정년 치안감 4년·경무관 6년·총경 11년·경정 14년, 정년 도달 시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 당연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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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2조 (2026-08-08 확인) — 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에게 부칙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준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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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제2항 (2026-08-08 확인) — 계급정년 등으로 퇴직한 경우 퇴직연도별 경과기간(2024~2026년 퇴직 2년, 2033년부터 5년), 개시연령에 먼저 도달하면 그때부터 지급.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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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제67조 (2026-08-08 확인) —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 납부기간 36년 초과 시 미납,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 평균액의 160% 상한.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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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제1항 (2026-08-08 확인) — 퇴직연도별 연금 지급 연령(2024~2026년 62세, 2033년부터 65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