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유족연금·분할연금 (사망·이혼 시 연금)
공무원연금은 본인이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나 연금수급자가 사망하면 남은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이어지고,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기간에 쌓인 연금을 나누는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본인의 공무원연금을 바탕으로, 연금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 가거나 나뉘는 경우를 다룹니다. 사망이나 이혼은 갑자기 닥치는 일이라 미리 알아 두면 권리를 놓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족급여 — 사망 시
유족급여는 공무원이나 연금수급자가 사망해 소득이 끊겼을 때, 남은 가족의 생활을 이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망 당시의 재직기간과 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받는 급여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 급여 | 지급 요건 | 형태·금액 |
|---|---|---|
| 퇴직유족연금 | 재직 10년 이상 사망, 퇴직·장해연금 수급자 사망 | 매월, 퇴직(장해)연금의 60% |
| 유족연금부가금 | 재직 중 사망으로 유족연금이 시작될 때 | 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의 1/4 |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 | 일시금 |
| 유족연금일시금 | 재직 10년 이상 재직 중 사망, 유족이 선택 | 연금 대신 일시금 |
| 유족일시금 | 재직 10년 미만 사망 | 일시금 |
가장 기본인 퇴직유족연금은 사망한 사람이 받던(또는 받을 수 있었던) 퇴직연금·장해연금의 60%입니다1. 다만 유족 본인도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으면 그 60% 중 2분의 1이 감액됩니다2. 재직 중 사망으로 유족연금이 시작될 때는 유족연금부가금(퇴직연금일시금의 1/4 상당액)이 한 번 더해지고, 재직 10년 이상인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원하면 연금 대신 유족연금일시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2. 재직 10년에 못 미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면 연금 없이 유족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2.
위 유족급여는 질병·노령 등 일반적인 사망에 따른 것입니다.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순직·위험직무순직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순직유족보상금 등 더 두터운 유족급여가 별도로 적용되어, 일반 유족연금과는 구분됩니다.
유족의 범위와 순위
유족연금을 받는 유족은 배우자 → 자녀 → 손자녀 → 부모 → 조부모 순서로 정해집니다1. 여기서 배우자는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이어야 하고, 자녀·손자녀는 원칙적으로 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유족급여는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유족 고유의 권리여서 민법상 상속재산과 다릅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순위 유족이 여러 명이면 연금을 똑같이 나눠 받고, 앞 순위 유족이 모두 수급권을 잃으면 그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배우자가 받다가 재혼하면 수급권을 잃고, 그 자리는 자녀 등 다음 순위 유족에게 이어집니다.
수급권 상실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도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수급권을 잃습니다.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재혼한 경우, 친족관계가 끝난 경우, 자녀·손자녀가 만 19세에 도달하거나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등이 상실 사유입니다1. 같은 순위 유족이 여럿이면 연금을 나눠 받고, 한 사람이 수급권을 잃으면 남은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유족급여 청구
유족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해야 받습니다. 청구에는 기한(소멸시효)이 있으므로, 사망 신고와 함께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사망 당시의 재직기간과 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필요한 서류와 정확한 청구 방법은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할연금 — 이혼 시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상대방의 공무원연금 중 혼인기간에 쌓인 몫을 나눠 받는 제도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3.
- 혼인기간 5년 이상: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있던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이혼: 그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 전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자: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 본인 65세 도달: 청구하는 본인이 65세가 되었을 것
여기서 혼인기간은 단순히 결혼해 있던 전체 기간이 아니라,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과 겹치면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있던 기간을 말합니다3. 그래서 별거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5년 계산에서 빠집니다.
네 요건을 갖추면 본인이 생존하는 동안, 전 배우자의 퇴직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곧 원칙적으로 절반을 분할연금으로 받습니다3. 분할연금은 공무원연금공단에 별도로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본인이 65세가 되어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받습니다. 다만 이혼하는 시점에 미리 청구해 두는 선청구도 가능한데, 선청구를 해도 실제 지급은 65세 등 요건을 갖춘 때부터 시작됩니다4. 한 번 분할연금 수급권이 정해지면 본인의 고유한 권리가 되어, 그 뒤 전 배우자의 사정과 무관하게 본인이 생존하는 동안 받습니다. 분할연금 제도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이혼한 경우에는 대상이 아닙니다4.
분할 비율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균등(1/2) 나누는 것이 기본이지만, 당사자 간 합의나 재판상 재산분할로 비율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비율을 우선 적용합니다5. 이 점에서 분할연금은 법원의 재산분할과 맞물립니다.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재산분할 협의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함께 정리하고, 분할연금 청구 방법과 기한은 공무원연금공단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시점을 놓치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본인 연금과의 관계
유족연금과 분할연금은 모두 본인의 퇴직연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먼저 본인의 연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야 이해가 쉽습니다. 유족연금은 그 연금의 60%, 분할연금은 그 연금 중 혼인기간 몫을 나눈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공무원이 받던 퇴직연금이 월 200만 원이었다면 퇴직유족연금은 그 60%인 월 120만 원이 됩니다. 분할연금도 마찬가지로, 전 배우자의 퇴직연금이 월 200만 원이고 그 전부가 혼인기간에 해당한다면 균등 분할로 월 100만 원을 받는 식입니다. 실제로는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공적연금 중복 감액, 합의·재판으로 정해진 분할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두 급여 모두 본인 연금액에서 출발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연금 산정을 알면 유족·분할로 얼마가 갈지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기여금·지급률과 수급권은 공무원연금에서, 연금 수령액과 개시연령은 공무원연금 수령액·수령시기에서 다룹니다. 퇴직 자체의 종류는 공무원 퇴직 종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과 분할연금은 모두 본인이 챙겨 청구해야 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사망·이혼 같은 일이 생겼을 때 제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유족연금은 얼마인가요? 퇴직유족연금은 사망한 사람이 받던(또는 받을) 퇴직연금이나 장해연금의 60%로 매월 지급됩니다.1
유족연금은 누가 받나요? 배우자·자녀·손자녀·부모·조부모 순서로 받으며, 배우자는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 자녀·손자녀는 원칙적으로 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입니다.1
유족연금 수급권은 언제 사라지나요?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재혼한 경우, 친족관계가 끝난 경우, 자녀·손자녀가 만 19세에 도달하거나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등에 수급권을 잃습니다.1
이혼하면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했으며, 전 배우자가 퇴직연금 수급권자이고 본인이 65세가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균등하게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3
분할연금은 얼마나 받나요? 전 배우자의 퇴직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곧 원칙적으로 절반을 받습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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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연금승계(유족급여) (2026-06-15 확인). “재직 10년 이상·연금수급자 사망 시 퇴직연금의 60% 유족연금. 유족 순위 배우자·자녀·손자녀·부모·조부모, 배우자는 재직 중 혼인자·자녀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 사망·재혼·19세 도달 등 시 수급권 상실.”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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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급여종류 및 지급액 산정 (2026-06-16 확인). “유족연금 퇴직(장해)연금의 60%, 유족이 공적연금 수급자면 1/2 감액. 유족연금부가금 퇴직연금일시금의 1/4. 유족연금일시금(재직 중 사망 시 유족 선택). 재직 10년 미만 사망 시 유족일시금. 청구 사망일로부터 5년.”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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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제45조 (2026-06-15 확인). “혼인기간 5년 이상·이혼·전 배우자 퇴직(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본인 65세 도달 시 혼인기간 해당 연금액을 균등 분할한 분할연금 수급.”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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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제45조의2 (2026-06-16 확인). “분할연금 선청구 가능(지급은 요건 충족 시부터).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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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분할연금(일시금) 제도 안내 (2026-06-16 확인). “혼인기간 해당 연금을 균등(1/2) 분할하되 당사자 합의·재판 분할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 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