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 위키

공무원연금 유족연금·분할연금 (사망·이혼 시 연금)

최종 수정: 2026.08.28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공무원연금은 본인이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나 연금수급자가 사망하면 남은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이어지고,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기간에 쌓인 연금을 나누는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본인의 공무원연금을 바탕으로, 연금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 가거나 나뉘는 경우를 다룹니다. 사망이나 이혼은 갑자기 닥치는 일이라 미리 알아 두면 권리를 놓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금의 승계·분할공무원연금법
사망 시유족연금 · 유족일시금
이혼 시분할연금

유족급여 — 사망 시

유족급여는 공무원이나 연금수급자가 사망해 소득이 끊겼을 때, 남은 가족의 생활을 이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망 당시의 재직기간과 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받는 급여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급여 지급 요건 형태·금액
퇴직유족연금 재직 10년 이상 사망, 퇴직·장해연금 수급자 사망 매월, 퇴직(장해)연금의 60%
유족연금부가금 재직 중 사망으로 유족연금이 시작될 때 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의 1/4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 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재직 10년 이상 재직 중 사망, 유족이 선택 연금 대신 일시금
유족일시금 재직 10년 미만 사망 일시금

가장 기본인 퇴직유족연금은 사망한 사람이 받던(또는 받을 수 있었던)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장해연금의 60%입니다.1

다만 유족 본인도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받고 있으면 그 60% 중 2분의 1이 감액됩니다. 이때 본인이 받던 퇴직연금은 감액 없이 전액 그대로 나오고, 더해지는 유족연금 쪽만 깎입니다.2

여기에 일시금이 더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직 중 사망으로 유족연금이 시작될 때는 유족연금부가금(퇴직연금일시금의 1/4 상당액)이 한 번 더해지고,3 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하면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이 따로 지급됩니다.4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을 받는 길도 있습니다. 재직 10년 이상인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원하면 연금 대신 유족연금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고, 재직 10년에 못 미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면 연금 없이 유족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5

위 유족급여는 질병·노령 등 일반적인 사망에 따른 것입니다.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순직·위험직무순직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순직유족보상금 등 더 두터운 유족급여가 별도로 적용되어, 일반 유족연금과는 구분됩니다.

유족의 범위와 순위

여기서 자주 잘못 알려진 것이 순위입니다. 배우자가 1순위로 따로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가 민법상 상속 순위와 같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조부모)보다 앞서고, 가까운 친족(자녀·부모)이 손자녀·조부모보다 앞서며, 배우자는 최우선순위 유족과 같은 순위가 됩니다.6

즉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같은 순위로 받고,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는 부모와 같은 순위가 되는 식입니다. 배우자는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사망 시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여야 하고,7 자녀·손자녀는 원칙적으로 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유족급여는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유족 고유의 권리여서 민법상 상속재산과 다릅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순위 유족이 여러 명이면 연금을 등분해 받고, 한 사람이 수급권을 잃으면 먼저 같은 순위 유족에게, 같은 순위가 없으면 다음 순위 유족에게 권리가 넘어갑니다.8

수급권 상실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도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수급권을 잃습니다.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재혼(사실상 혼인관계 포함)한 경우, 친족관계가 끝난 경우, 장애 상태가 아닌 (손)자녀가 만 19세에 도달한 경우, 장애 상태로 받고 있던 만 19세 이상 (손)자녀의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가 상실 사유입니다.9 상실된 다음 달부터 지급이 끝나므로 사유가 생기면 곧바로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유족급여 청구

유족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해야 받습니다.

청구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5년입니다. 이미 받던 유족이 권리를 잃어 다음 유족이 이전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권이 상실된 날부터 5년입니다.10 기한을 넘기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사망 신고와 함께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사망 당시의 재직기간과 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필요한 서류와 정확한 청구 방법은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할연금 — 이혼 시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상대방의 공무원연금 중 혼인기간에 쌓인 몫을 나눠 받는 제도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11.

  • 혼인기간 5년 이상: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있던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이혼: 그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 전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자: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 본인 65세 도달: 청구하는 본인이 65세가 되었을 것(아래 경과조치 적용)

여기서 혼인기간은 단순히 결혼해 있던 전체 기간이 아니라,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과 겹치면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있던 기간을 말합니다.11 그래서 별거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5년 계산에서 빠집니다.

네 요건을 갖추면 본인이 생존하는 동안, 전 배우자의 퇴직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곧 원칙적으로 절반을 분할연금으로 받습니다.11 분할연금은 공무원연금공단에 별도로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65세가 아니라 62세부터 — 연령 경과조치

조문만 읽으면 65세가 되어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실제로 적용되는 연령은 65세가 아닙니다. 부칙이 연도별로 연령을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혼인기간·이혼 요건을 갖춘 사람은 아래 연령에 도달하면 65세가 되기 전이라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12

도달 연도 분할연금 개시 연령
2016~2021년 60세
2022~2023년 61세
2024~2026년 62세
2027~2029년 63세
2030~2032년 64세
2033년 이후 65세

표에서 보듯 2026년에 요건을 갖추는 사람은 62세, 2027년부터 2029년 사이면 63세입니다. 65세가 되기를 기다리다 청구 기한을 놓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본인이 해당 연령에 도달하는 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기한은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3년 이내입니다.11

이혼할 때 미리 청구하는 선청구

개시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무원연금법」 제48조의 분할연금 선청구입니다.13

선청구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고, 개시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지만 선청구와 그 취소는 각각 1회로 한정됩니다.13 공무원연금공단도 수급요건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선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14 선청구를 해 두더라도 실제 지급은 제45조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시작됩니다.13

한 번 분할연금 수급권이 정해지면 본인의 고유한 권리가 되어, 그 뒤 전 배우자의 사정과 무관하게 본인이 생존하는 동안 받습니다. 다만 분할연금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이혼한 경우에는 대상이 아닙니다.12

분할 비율 — 균등이 원칙, 합의·재판이 우선

분할 비율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11 다만 「민법」 제839조의2(협의상 이혼의 재산분할청구권)나 제843조(재판상 이혼)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15 공무원연금공단도 분할급여액을 「퇴직급여액 × 분할비율(재직 중 혼인기간의 50% 또는 합의(재판)에 따른 비율)」로 안내합니다.16

이 점에서 분할연금은 법원의 재산분할과 맞물립니다.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재산분할 협의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연금 자체의 청구는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부터 3년 이내에 이혼 배우자가 공단에 직접 해야 합니다.14 청구 시점을 놓치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본인 연금과의 관계

유족연금과 분할연금은 모두 본인의 퇴직연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먼저 본인의 연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야 이해가 쉽습니다. 유족연금은 그 연금의 60%, 분할연금은 그 연금 중 혼인기간 몫을 나눈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공무원이 받던 퇴직연금을 월 200만 원으로 가정하면 퇴직유족연금은 그 60%인 월 120만 원이 됩니다. 분할연금도 마찬가지로, 전 배우자의 퇴직연금이 월 200만 원이고 그 전부가 혼인기간에 해당한다면 균등 분할로 월 100만 원을 받는 식입니다. 두 금액 모두 가정한 연금액에서 나온 계산값이고, 법령이 정하는 것은 60%와 균등 분할이라는 비율입니다. 실제로는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공적연금 중복 감액(부부공무원 연금에서 감액 계산을 다룹니다), 합의·재판으로 정해진 분할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두 급여 모두 본인 연금액에서 출발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연금 산정을 알면 유족·분할로 얼마가 갈지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기여금·지급률과 수급권은 공무원연금에서, 연금 수령액과 개시연령은 공무원연금 수령액·수령시기에서 다룹니다. 퇴직 자체의 종류는 공무원 퇴직 종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과 분할연금은 모두 본인이 챙겨 청구해야 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사망·이혼 같은 일이 생겼을 때 제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유족연금은 얼마인가요? 퇴직유족연금은 사망한 사람이 받던(또는 받을)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이나 장해연금의 60%로 매월 지급됩니다.1 유족 본인이 공적연금 수급자면 그 60% 중 1/2이 감액되고, 본인 퇴직연금은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2

유족연금은 누가 받나요? 순위는 민법상 상속 순위와 같습니다.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조부모)보다 앞서고, 배우자는 최우선순위 유족과 같은 순위로 함께 받습니다.6 배우자는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7 자녀·손자녀는 원칙적으로 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입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은 언제 사라지나요?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재혼한 경우, 친족관계가 끝난 경우, (손)자녀가 만 19세에 도달하거나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에 수급권을 잃습니다.9 권리는 같은 순위 유족에게, 없으면 다음 순위 유족에게 이전됩니다.8

이혼하면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했으며, 전 배우자가 퇴직연금 수급권자이고 본인이 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균등하게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11 조문상 연령은 65세지만 부칙 경과조치로 2024~2026년은 62세, 2027~2029년은 63세입니다.12

분할연금은 얼마나 받나요? 전 배우자의 퇴직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곧 원칙적으로 절반을 받습니다.11 다만 「민법」에 따라 연금분할이 따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비율을 따릅니다.15

  1. 공무원연금공단, 급여종류 및 지급액산정 (2026-08-28 확인) — 유족연금은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 매월 지급하며, 금액은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액의 60%. 유족이 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면 1/2 감액.  2

  2.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승계(유족급여) (2026-08-28 확인) — 퇴직연금을 받던 중 가족의 퇴직유족연금을 승계받아 함께 수급하면 유족연금액(퇴직연금액의 60%) 중 1/2이 감액되고, 본인 퇴직연금액은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된다.  2

  3. 공무원연금공단, 급여종류 및 지급액산정 (2026-08-28 확인) — 유족연금부가금은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때 유족연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일시금으로, 퇴직연금일시금의 1/4 상당액. 

  4. 공무원연금공단, 급여종류 및 지급액산정 (2026-08-28 확인) —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때 유족연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일시금. 

  5. 공무원연금공단, 급여종류 및 지급액산정 (2026-08-28 확인) — 유족연금일시금은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때 유족이 원하면 유족연금에 갈음해 지급, 유족일시금은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때 지급. 

  6.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승계(유족급여) (2026-08-28 확인) —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 상속 순위와 같고, 직계비속이 직계존속보다·최근친이 손자녀와 조부모보다 선순위이며 배우자는 우선순위 유족과 동순위.  2

  7.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승계(유족급여) (2026-08-28 확인) — 배우자는 공무원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 있던 자로서 사망 시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한 사람.  2

  8.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승계(유족급여) (2026-08-28 확인) — 수급권을 상실하면 동순위자가 있으면 동순위자에게, 없으면 차순위자에게 권리가 이전된다.  2

  9.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승계(유족급여) (2026-08-28 확인) — 사망·재혼(사실상 혼인관계 포함)·친족관계 종료, (손)자녀의 만 19세 도달, 장애 상태 해소 시 수급권 상실.  2

  10.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승계(유족급여) (2026-08-28 확인) — 선순위 유족의 유족연금 청구는 사망일로부터 5년, 이전 청구는 수급권 상실일로부터 5년.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제45조 (2026-08-28 확인) — 분할연금 수급권자. 혼인기간 5년 이상 + ①이혼 ②전 배우자가 퇴직·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 ③65세 도달의 세 요건, 분할연금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청구는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3년 이내.  2 3 4 5 6 7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부칙(법률 제15523호, 2018. 3. 20.) 제4조 (2026-08-28 확인) — 분할연금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 개시 연령 경과조치: 2016~2021년 60세, 2022~2023년 61세, 2024~2026년 62세, 2027~2029년 63세, 2030~2032년 64세.  2 3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제48조 (2026-08-28 확인) — 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개시 연령 도달 전 이혼 시 이혼 효력 발생 때부터 선청구 가능, 선청구는 이혼 효력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선청구와 취소는 각각 1회 한정, 실제 지급은 제45조제1항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2 3

  14. 공무원연금공단, 급여종류 및 지급액산정 (2026-08-28 확인) — 분할연금은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부터 3년 이내에 이혼배우자가 공단에 직접 청구하며, 요건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선청구할 수 있다.  2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제46조 (2026-08-28 확인) —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16. 공무원연금공단, 급여종류 및 지급액산정 (2026-08-28 확인) — 분할급여액 = 퇴직급여액 × 분할비율(재직 중 혼인기간의 50% 또는 합의(재판)에 따른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