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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유족연금·분할연금 (사망·이혼 시 연금)

최종 수정: 2026.06.16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공무원연금은 본인이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나 연금수급자가 사망하면 남은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이어지고,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기간에 쌓인 연금을 나누는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본인의 공무원연금을 바탕으로, 연금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 가거나 나뉘는 경우를 다룹니다. 사망이나 이혼은 갑자기 닥치는 일이라 미리 알아 두면 권리를 놓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금의 승계·분할공무원연금법
사망 시유족연금 · 유족일시금
이혼 시분할연금

유족급여 — 사망 시

유족급여는 공무원이나 연금수급자가 사망해 소득이 끊겼을 때, 남은 가족의 생활을 이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망 당시의 재직기간과 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받는 급여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급여 지급 요건 형태·금액
퇴직유족연금 재직 10년 이상 사망, 퇴직·장해연금 수급자 사망 매월, 퇴직(장해)연금의 60%
유족연금부가금 재직 중 사망으로 유족연금이 시작될 때 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의 1/4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 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재직 10년 이상 재직 중 사망, 유족이 선택 연금 대신 일시금
유족일시금 재직 10년 미만 사망 일시금

가장 기본인 퇴직유족연금은 사망한 사람이 받던(또는 받을 수 있었던) 퇴직연금·장해연금의 60%입니다1. 다만 유족 본인도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으면 그 60% 중 2분의 1이 감액됩니다2. 재직 중 사망으로 유족연금이 시작될 때는 유족연금부가금(퇴직연금일시금의 1/4 상당액)이 한 번 더해지고, 재직 10년 이상인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원하면 연금 대신 유족연금일시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2. 재직 10년에 못 미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면 연금 없이 유족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2.

위 유족급여는 질병·노령 등 일반적인 사망에 따른 것입니다.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순직·위험직무순직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순직유족보상금 등 더 두터운 유족급여가 별도로 적용되어, 일반 유족연금과는 구분됩니다.

유족의 범위와 순위

유족연금을 받는 유족은 배우자 → 자녀 → 손자녀 → 부모 → 조부모 순서로 정해집니다1. 여기서 배우자는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이어야 하고, 자녀·손자녀는 원칙적으로 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유족급여는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유족 고유의 권리여서 민법상 상속재산과 다릅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순위 유족이 여러 명이면 연금을 똑같이 나눠 받고, 앞 순위 유족이 모두 수급권을 잃으면 그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배우자가 받다가 재혼하면 수급권을 잃고, 그 자리는 자녀 등 다음 순위 유족에게 이어집니다.

수급권 상실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도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수급권을 잃습니다.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재혼한 경우, 친족관계가 끝난 경우, 자녀·손자녀가 만 19세에 도달하거나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등이 상실 사유입니다1. 같은 순위 유족이 여럿이면 연금을 나눠 받고, 한 사람이 수급권을 잃으면 남은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유족급여 청구

유족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해야 받습니다. 청구에는 기한(소멸시효)이 있으므로, 사망 신고와 함께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사망 당시의 재직기간과 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필요한 서류와 정확한 청구 방법은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할연금 — 이혼 시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상대방의 공무원연금 중 혼인기간에 쌓인 몫을 나눠 받는 제도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3.

  • 혼인기간 5년 이상: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있던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이혼: 그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 전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자: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 본인 65세 도달: 청구하는 본인이 65세가 되었을 것

여기서 혼인기간은 단순히 결혼해 있던 전체 기간이 아니라,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과 겹치면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있던 기간을 말합니다3. 그래서 별거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5년 계산에서 빠집니다.

네 요건을 갖추면 본인이 생존하는 동안, 전 배우자의 퇴직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곧 원칙적으로 절반을 분할연금으로 받습니다3. 분할연금은 공무원연금공단에 별도로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본인이 65세가 되어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받습니다. 다만 이혼하는 시점에 미리 청구해 두는 선청구도 가능한데, 선청구를 해도 실제 지급은 65세 등 요건을 갖춘 때부터 시작됩니다4. 한 번 분할연금 수급권이 정해지면 본인의 고유한 권리가 되어, 그 뒤 전 배우자의 사정과 무관하게 본인이 생존하는 동안 받습니다. 분할연금 제도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이혼한 경우에는 대상이 아닙니다4.

분할 비율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균등(1/2) 나누는 것이 기본이지만, 당사자 간 합의나 재판상 재산분할로 비율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비율을 우선 적용합니다5. 이 점에서 분할연금은 법원의 재산분할과 맞물립니다.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재산분할 협의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함께 정리하고, 분할연금 청구 방법과 기한은 공무원연금공단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시점을 놓치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본인 연금과의 관계

유족연금과 분할연금은 모두 본인의 퇴직연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먼저 본인의 연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야 이해가 쉽습니다. 유족연금은 그 연금의 60%, 분할연금은 그 연금 중 혼인기간 몫을 나눈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공무원이 받던 퇴직연금이 월 200만 원이었다면 퇴직유족연금은 그 60%인 월 120만 원이 됩니다. 분할연금도 마찬가지로, 전 배우자의 퇴직연금이 월 200만 원이고 그 전부가 혼인기간에 해당한다면 균등 분할로 월 100만 원을 받는 식입니다. 실제로는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공적연금 중복 감액, 합의·재판으로 정해진 분할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두 급여 모두 본인 연금액에서 출발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연금 산정을 알면 유족·분할로 얼마가 갈지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기여금·지급률과 수급권은 공무원연금에서, 연금 수령액과 개시연령은 공무원연금 수령액·수령시기에서 다룹니다. 퇴직 자체의 종류는 공무원 퇴직 종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과 분할연금은 모두 본인이 챙겨 청구해야 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사망·이혼 같은 일이 생겼을 때 제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유족연금은 얼마인가요? 퇴직유족연금은 사망한 사람이 받던(또는 받을) 퇴직연금이나 장해연금의 60%로 매월 지급됩니다.1

유족연금은 누가 받나요? 배우자·자녀·손자녀·부모·조부모 순서로 받으며, 배우자는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 자녀·손자녀는 원칙적으로 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입니다.1

유족연금 수급권은 언제 사라지나요?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재혼한 경우, 친족관계가 끝난 경우, 자녀·손자녀가 만 19세에 도달하거나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등에 수급권을 잃습니다.1

이혼하면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했으며, 전 배우자가 퇴직연금 수급권자이고 본인이 65세가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균등하게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3

분할연금은 얼마나 받나요? 전 배우자의 퇴직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곧 원칙적으로 절반을 받습니다.3

  1.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승계(유족급여) (2026-06-15 확인). “재직 10년 이상·연금수급자 사망 시 퇴직연금의 60% 유족연금. 유족 순위 배우자·자녀·손자녀·부모·조부모, 배우자는 재직 중 혼인자·자녀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 사망·재혼·19세 도달 등 시 수급권 상실.”  2 3 4 5 6

  2. 공무원연금공단, 급여종류 및 지급액 산정 (2026-06-16 확인). “유족연금 퇴직(장해)연금의 60%, 유족이 공적연금 수급자면 1/2 감액. 유족연금부가금 퇴직연금일시금의 1/4. 유족연금일시금(재직 중 사망 시 유족 선택). 재직 10년 미만 사망 시 유족일시금. 청구 사망일로부터 5년.”  2 3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제45조 (2026-06-15 확인). “혼인기간 5년 이상·이혼·전 배우자 퇴직(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본인 65세 도달 시 혼인기간 해당 연금액을 균등 분할한 분할연금 수급.”  2 3 4 5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제45조의2 (2026-06-16 확인). “분할연금 선청구 가능(지급은 요건 충족 시부터).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  2

  5. 공무원연금공단, 분할연금(일시금) 제도 안내 (2026-06-16 확인). “혼인기간 해당 연금을 균등(1/2) 분할하되 당사자 합의·재판 분할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