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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 (공무상 재해 급여·장해연금·순직유족급여)

최종 수정: 2026.07.06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공무원 재해보상은 공무원이 공무로 인해 부상·질병·장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2018년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되어 별도 법률로 운영되며 현행법은 2026년 5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1. 노후를 대비하는 공무원연금과 달리, 재해보상은 공무 중 발생한 재해에 초점을 둔 별도 급여 체계라는 점이 다릅니다. 제도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집행하고, 공무상 재해 여부는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2.

공무상 재해의 인정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고, 그로 인해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1. 인정되는 유형은 부상과 질병으로 나뉩니다1.

  • 공무상 부상: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 통상적인 경로·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한 사고로 인한 부상
  • 공무상 질병: 공무수행 과정의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이나 신체적·정신적 부담 업무로 발생한 질병, 직장 내 괴롭힘이나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인 질병,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된 질병

본인의 자해행위로 인한 부상·질병·사망은 원칙적으로 공무상 재해에서 제외되지만,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인정 절차는 유족 또는 본인의 청구가 소속기관과 공무원연금공단을 거쳐 인사혁신처로 올라가고,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결정하는 흐름입니다2.

재해보상 급여의 종류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정하는 급여는 크게 재해보상급여와 부조급여로 나뉩니다3.

구분 급여 내용
재해보상급여 요양급여 공무상 부상·질병의 치료비
  재활급여 재활운동비·심리상담비
  장해급여 공무상 장해에 대한 장해연금·장해일시금
  간병급여 요양 후 상시·수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재해유족급여 장해유족연금·순직유족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부조급여 재난부조금 수재·화재 등 재산 피해
  사망조위금 본인 또는 가족 사망

요양급여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보철구 지급, 처치·수술, 간호, 이송 등 공무상 부상·질병의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급합니다1. 요양이 끝난 뒤 재발하거나 치료가 더 필요하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고, 치료 과정에서 그 부상·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생긴 합병증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1. 재활급여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운동비·심리상담비를 지원해 직무 복귀를 돕고, 간병급여는 요양을 마친 뒤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해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됩니다3. 이처럼 재해보상은 치료(요양)에서 회복·복귀(재활)와 간병까지 이어지는 단계를 포괄합니다.

장해급여 — 등급별 장해연금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장해 상태가 되어 퇴직하거나, 퇴직 후 공무상 사유로 장해 상태가 된 경우 장해급여를 받습니다. 장해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장해등급별 비율을 곱해 산정하며, 등급이 한 단계 낮아질 때마다 3.25%포인트씩 줄어듭니다1.

장해등급 지급률(기준소득월액 대비) 장해등급 지급률
제1급 52% 제8급 29.25%
제2급 48.75% 제9급 26%
제3급 45.5% 제10급 22.75%
제4급 42.25% 제11급 19.5%
제5급 39% 제12급 16.25%
제6급 35.75% 제13급 13%
제7급 32.5% 제14급 9.75%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400만 원인 공무원이 제3급 장해를 입으면 장해연금은 월 400만 원 × 45.5% = 약 182만 원입니다. 연금 대신 한 번에 받는 장해일시금을 선택하면 5년분 장해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습니다1. 장해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장해유족연금이 지급되는데, 금액은 장해연금액의 60%입니다4.

재해유족급여 — 순직·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이 공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재해유족급여가 지급됩니다. 사망의 성격에 따라 순직과 위험직무순직으로 나뉩니다.

순직 공무 수행 중 사망
  • 순직유족연금: 기준소득월액 38% + 유족 1명당 5%(합 20% 한도)
  • 순직유족보상금: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24배
위험직무순직 고도 위험 직무 수행 중 사망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기준소득월액 43% + 유족 1명당 5%(합 20% 한도)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45배(교전 등 60배)

순직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8%에 유족 1명당 5%(합계 20% 한도)를 더한 금액이고, 여기에 순직유족보상금으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가 별도로 지급됩니다1. 생명·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위험직무순직은 보상 수준이 더 높습니다.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되는 재해는 법에 열거되어 있는데, 경찰공무원의 범인 체포·경호·대테러 작전·교통 단속·순찰 중 재해,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작업 중 재해 등이 대표적입니다1.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43%(+유족 가산),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평균액의 45배이며, 대간첩 작전이나 적과의 교전 등이 직접 원인이 된 사망은 60배로 상향됩니다4.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받으면 순직유족급여는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1.

부조급여 — 재난부조금·사망조위금

재해보상급여와 별도로, 공무원의 재산 피해나 사망에 대비한 부조급여가 있습니다4.

  • 재난부조금: 공무원이 수재·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손해를 입으면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배 범위에서 지급
  • 사망조위금: 배우자·부모·자녀가 사망하면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 공무원 본인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에게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를 지급

다른 급여와의 조정

재해유족급여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겹칠 수 있어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순직유족연금 수급자에게 이미 퇴직유족연금 등을 지급했으면 순직유족급여에서 그만큼을 빼고 지급하며,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순직유족연금이나 장해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되면 해당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합니다1.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 정당한 사유 없는 진단 불응 등이 있으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령·자료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재해보상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공무원 재해보상법」(현행 2026년 5월 28일 시행)입니다. 2018년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된 법으로,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을 보상하고 재활·직무복귀·재해예방을 지원합니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집행합니다.

공무상 재해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공무 수행 중 부상·질병에 걸리거나 그로 인해 장해·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고, 본인의 자해행위도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인정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결정합니다.

공무상 장해를 입으면 얼마를 받나요? 장해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장해등급별 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제1급 52%, 제2급 48.75%로 한 등급 낮아질 때마다 3.25%포인트씩 줄어 제14급은 9.75%입니다. 연금 대신 장해일시금을 선택하면 5년분 장해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습니다.

순직과 위험직무순직은 어떻게 다른가요? 순직은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이고, 위험직무순직은 생명·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입니다. 순직유족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38%(+유족 가산),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은 43%(+유족 가산)로 위험직무순직의 보상 수준이 더 높습니다.

재해유족급여와 공무원연금 유족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 등을 함께 받게 되면 순직유족급여에서 그만큼을 빼고 지급하며, 퇴직연금 수급자가 순직유족연금이나 장해유족연금을 함께 받으면 해당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합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제21417호, 2026.5.28 시행) — 제1조 목적, 제4조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상당인과관계·자해 제외), 제8조 급여 종류, 제29조 장해연금 등급별 비율(1급 52%~14급 9.75%)·장해일시금 5년분, 제36·37조 순직유족연금(38%+유족 5%)·순직유족보상금(24배), 제38·39조 위험직무순직(43%+5%, 45·60배), 제20조 다른 급여와 조정.  2 3 4 5 6 7 8 9 10 11 12

  2. 공무원연금공단, 순직 청구·인정 절차 — 유족 청구→소속기관→공단→인사혁신처→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인사혁신처장 결정. 근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60조, 시행령 제82조.  2

  3.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 제도 개요 — 재해보상급여(요양·재활·간병·장해·순직유족)와 부조급여(사망조위금·재난부조금) 구성.  2

  4.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법령 — 장해연금 등급별 비율(제29조), 장해유족연금 60%(제35조), 순직유족연금·보상금(제36·37조),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제38·39조), 재난부조금 4배·사망조위금 65%/2배(제42·43조).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