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 위키

공무원 학자금대출 (대여학자금 — 무이자 조건·한도·신청기간·상환)

최종 수정: 2026.09.03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자녀 등록금 고지서를 받고 나면 학자금 대출부터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에게는 은행 학자금대출 말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대여학자금이 따로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이자입니다. 대여학자금에는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1

아래에서는 누가 얼마까지 받는지, 신청 기간은 언제인지, 졸업한 뒤 상환은 어떻게 되는지를 공단 안내와 「공무원연금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여학자금이란?

대여학자금은 공무원 본인과 그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공무원연금공단이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공무원연금법」 제7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입니다.2

여기서 돈의 출처가 중요합니다. 대여금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3

이 부담금 구조가 무이자의 이유입니다. 공단이 자기 기금을 굴려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지자체가 재원을 대는 후생복지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규모도 작지 않습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670,242건이 나갔고, 2025년 한 해만 99,459건입니다.4

연금대부 한도·이율 확인하기 추가 정보 공무원 연금대출에서 신용점수별 한도와 분기별 시행일 확인 연금대출 →

대상과 제외 범위

대상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인 현직 공무원 본인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국내·해외 대학교 등록금이 대상이며, 재혼한 자녀도 포함됩니다.5

자녀 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대학원은 제외됩니다.6

제외되는 항목도 정해져 있습니다.7

  • 해외 어학연수과정 — 정규대학이 아닌 과정
  • 전문학교·비학위과정 — Certificate, 전문사, 파운데이션
  • 부대비용 — 기숙사비, 교통비, 실습비 등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1학기 24학점 이내, 연간 42학점 이내의 교육비까지 교육비납입증명서로 확인된 금액이 인정됩니다.8

대부금액과 한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실제로 낸 등록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구분 대부금액
국내대학 실제등록금 납부액(입학금·수업료) 범위 내 금액
해외대학 연간 1만 달러 이내 실제등록금 소요액(원화 환산 지급)

위 금액 안에서도 최종 한도는 예상퇴직급여 범위 내로 묶입니다. 예상퇴직급여를 넘겨 받으려면 보증보험을 설정해야 합니다.9

이 대목이 연금대부와 갈리는 지점입니다. 연금대부 일반대출은 예상퇴직급여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인데,10 대여학자금은 절반이 아니라 예상퇴직급여 전체가 기준입니다.9

신청 횟수는 국내대학이 학기별 연 2회로 총 12회까지이고, 해외대학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11

신청 시기와 방법

신청은 학기마다 정해진 기간에만 받습니다.11 2026년 9월 기준으로 공단이 안내하는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신청 기간
국내대학 1학기 2026년 1월 19일(월) ~ 4월 24일(금)12
국내대학 2학기 2026년 7월 20일(월) ~ 10월 23일(금)13
해외대학 등록금 납부기한 기준 전후 6개월 이내14

기간은 해마다 다시 공지되므로, 해당 연도 공단 안내에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인터넷으로 합니다. 연금복지포털에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복지서비스 → 대여학자금 → 대여학자금대부신청 순으로 진행합니다.15

신청할 때 걸리기 쉬운 조건도 몇 가지 있습니다.

  • 당해연도 해당학기 등록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16
  • 자녀가 신청 공무원과 세대를 달리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야 합니다(신규 대부자녀에 한함).17
  • 다학기제 대학이라도 위 대부기간 안에 학기별로 1회 신청합니다. 연간 3학기제 대학은 두 학기분을 합산해 신청하는 식으로 총 2회만 가능합니다.18

대부금은 보완서류가 없으면 3일 정도 걸리고, 입금되면 문자메시지로 안내됩니다.19

받을 계좌는 은행 선택 폭이 넓은 편인데요. 국민·농협·우리·기업·신한·하나 등 주요 은행과 우체국·수협은 물론 카카오뱅크·케이뱅크 같은 인터넷은행도 지급 가능 금융기관에 들어 있습니다.20

신청 창구가 1월과 7월에 열리는 이유

신청 기간이 왜 하필 1월과 7월에 시작하는지는 재원 구조를 보면 설명이 됩니다.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여학자금부담금을 연 2기로 나누어 1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공단에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1

공단도 같은 일정으로 받습니다. 부담금은 매 학기 개시 전에 납부하되 1학기분은 1월 중, 2학기분은 7월 중에 지정된 날까지 들어옵니다.22

돈이 들어오는 시기에 맞춰 대부 창구가 열리는 구조입니다. 분기별 재원 소진 여부를 봐야 하는 연금대부와 달리, 대여학자금은 학사 일정과 부담금 납부 일정에 맞물려 있습니다.

상환 방식 — 졸업 후 2년 거치

상환은 학교를 졸업한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졸업 후 2년을 거치하고 4년에 걸쳐 나누어 갚는 것이 원칙입니다.23

구분 거치기간 상환기간
대학(4년제 이상) 졸업 졸업 다음 달부터 2년 4년
전문대학 졸업 졸업 다음 달부터 2년 3년
중퇴(4학기 이상 대부자) 중퇴 다음 달부터 2년 3년
중퇴(3학기 이하 대부자) 중퇴 다음 달부터 2년 2년

표에서 보듯 중퇴는 대부를 몇 학기 받았는지에 따라 상환기간이 갈립니다. 상환 방식은 매월 원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갚는 원금 균분상환입니다.24

내는 방법도 은행 대출과 다릅니다. 본인이 자동이체를 거는 것이 아니라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징수해 공단에 냅니다.23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25

  • 대부를 받은 뒤 학생 사정으로 등록을 포기하면 즉시 자진상환해야 합니다.
  • 공무원 본인의 신상변동, 예를 들어 휴직과 관계없이 상환시기가 되면 상환해야 합니다.

퇴직·두 자녀일 때 달라지는 상환

상환 중에 퇴직하면 처리가 달라집니다. 퇴직급여·퇴직수당에서 미상환금액을 일시공제하고, 공제하고도 남은 잔액은 일시상환해야 합니다.26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숨통이 있습니다. 연금수급자는 퇴직 후 퇴직연금을 받을 때 최대 36개월까지 나누어 갚을 수 있습니다.26

급여에서 빼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공무원연금법」 제38조입니다. 같은 조 제5호가 대여학자금 미상환 원리금을 공제 대상 채무로 정하고 있습니다.27

다만 무한정 빼가지는 못합니다. 연금인 급여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해 빼지 못한다고 같은 조 단서가 정하고 있습니다.28

자녀가 둘 이상이면 상환이 겹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두 자녀 중 한 자녀의 상환이 끝나는 다음 달부터 상환합니다.29

연장 대상자가 여럿이면 순서가 있습니다. 상환예정일이 늦은 자녀가 먼저이고, 상환예정일이 같으면 상환금액이 적은 자녀가 먼저입니다.30

연금대부와 무엇이 다른가

같은 공단이 운영하지만 두 제도는 재원부터 다릅니다.

구분 대여학자금 연금대부
재원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금3 공무원연금기금
이자 없음(무이자)1 한국은행 가계대출 평균금리 연동(분기별 변동)31
용도 대학 등록금 일반·주택자금·행복도약
한도 기준 예상퇴직급여 범위 내9 예상퇴직급여 2분의 1 범위10
신청 학기별 연 2회11 회계연도당 1회

정리하면 대여학자금은 용도가 등록금으로 묶인 대신 이자가 없고 한도 기준이 넓은 제도입니다. 종류·이율·신용점수별 한도가 궁금하다면 공무원 연금대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학자금대출은 이자가 있나요? 없습니다. 대여학자금은 이자가 붙지 않는 무이자 대여입니다.1 대여금과 운영 경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공무원연금법」 제75조가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3 공단이 기금으로 빌려주는 연금대부와는 재원 자체가 다릅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어도 다 받을 수 있나요? 자녀 수 제한은 없고, 대학원은 대상이 아닙니다.6 재혼한 자녀도 포함됩니다.5 다만 정규대학이 아닌 해외 어학연수과정, 전문학교, 비학위과정과 기숙사비·교통비·실습비는 제외됩니다.7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국내대학은 학기별로 연 2회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공단 안내로는 1학기가 2026년 1월 19일부터 4월 24일까지,12 2학기가 2026년 7월 20일부터 10월 23일까지입니다.13 해외대학은 등록금 납부기한 기준 전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14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국내대학은 실제 등록금 납부액 범위 내 금액이고, 해외대학은 연간 1만 달러 이내입니다.32 한도는 예상퇴직급여 범위 안에서 정해지며, 넘으면 보증보험을 설정해야 합니다.9

퇴직하면 남은 학자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급여·퇴직수당에서 미상환금액을 일시공제하고, 남은 잔액은 일시상환합니다. 연금수급자는 퇴직연금에서 최대 36개월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26 급여에서 빼는 근거는 「공무원연금법」 제38조이고, 연금인 급여는 매월 연금의 2분의 1을 넘겨 빼지 못합니다.28

자녀가 중간에 자퇴하면 상환은 어떻게 되나요? 중퇴한 달의 다음 달부터 2년 거치가 시작됩니다. 상환기간은 4학기 이상 대부자가 3년, 3학기 이하 대부자가 2년입니다.24 대부를 받은 뒤 등록을 포기한 경우에는 즉시 자진상환해야 합니다.25

참고

  1.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대부조건 — 이자」, https://www.geps.or.kr/bizInformation_loanBiz_studentLoan_applyCondition (2026-09-03 확인). “이자 없음 (무이자)”  2 3

  2.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대부조건 — 조건 및 신청방법」, https://www.geps.or.kr/bizInformation_loanBiz_studentLoan_applyCondition (2026-09-03 확인). “대여학자금의 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 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2조”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제75조(대여학자금의 부담)」,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연금법 (2026-09-03 확인). “공무원 본인과 그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하는 데에 드는 대여금과 운영에 드는 경비(이하 “대여학자금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2 3

  4. 공무원연금공단, 「융자사업 사업안내 — 사업별 융자통계(대여학자금)」, https://www.geps.or.kr/bizInformation_loanBiz_loanBizInfo (2026-09-03 확인). 2020~2025년 건수 합계 670,242건, 2025년 99,459건. 

  5.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대부조건 — 대상 및 범위」, https://www.geps.or.kr/bizInformation_loanBiz_studentLoan_applyCondition (2026-09-03 확인).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현직 공무원 본인 (공무원연금법 제3조) / 공무원 자녀의 국내 및 해외대학교 등록금 (재혼한 자녀 포함)”  2

  6. 공무원연금공단, 「융자사업 사업안내 — 융자사업의 개요」, https://www.geps.or.kr/bizInformation_loanBiz_loanBizInfo (2026-09-03 확인). “공무원 본인 및 공무원 자녀의 대학 학자금 지원 (자녀수 제한은 없으며, 대학원은 제외됩니다.)”  2

  7.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대부조건 — 비대상」, https://www.geps.or.kr/bizInformation_loanBiz_studentLoan_applyCondition (2026-09-03 확인). “※ 비대상 : 정규대학이 아닌 해외대학 어학연수과정, 전문학교, 비학위과정(Certificate, 전문사, 파운데이션)및 기숙사비, 교통비, 실습비 등은 제외”  2

  8.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대부조건 — 대부금액」, https://www.geps.or.kr/bizInformation_loanBiz_studentLoan_applyCondition (2026-09-03 확인).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1학기 24학점 이내, 연간 42학점 이내의 교육비(연2회)로 교육비납입증명서 확인 금액(당해연도 해당학기)” 

  9.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대부조건 — 대부한도」, https://www.geps.or.kr/bizInformation_loanBiz_studentLoan_applyCondition (2026-09-03 확인). “예상퇴직급여 범위 내 대부가능 ※ 예상퇴직급여 초과시 보증보험 설정 필요”  2 3 4

  10. 공무원연금공단, 「융자사업 사업안내 — 융자사업의 개요(연금대부)」, https://www.geps.or.kr/bizInformation_loanBiz_loanBizInfo (2026-09-03 확인). “일반대출 : 예상퇴직급여 1/2범위 내에서 1인당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  2

  11.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대부조건 — 신청횟수」, https://www.geps.or.kr/bizInformation_loanBiz_studentLoan_applyCondition (2026-09-03 확인). “(국내)학기별 신청(연2회) → 총12회 / (해외)횟수제한 없음”  2 3

  12.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대부조건 — 대부기간」, https://www.geps.or.kr/bizInformation_loanBiz_studentLoan_applyCondition (2026-09-03 확인). “국내대학 1학기 2026년 1월 19일(월) ~ 2026년 4월 24일(금)”  2

  13.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대부조건 — 대부기간」, https://www.geps.or.kr/bizInformation_loanBiz_studentLoan_applyCondition (2026-09-03 확인). “2학기 2026년 7월 20일(월) ~ 2026년 10월 23일(금)”  2

  14.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대부조건 — 대부기간」, https://www.geps.or.kr/bizInformation_loanBiz_studentLoan_applyCondition (2026-09-03 확인). “해외대학 등록금 납부기한 기준 전후 6개월 이내”  2

  15.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대부조건 — 인터넷신청」, https://www.geps.or.kr/bizInformation_loanBiz_studentLoan_applyCondition (2026-09-03 확인). “재직공무원(연금복지포털) → 인증서 로그인 → 복지서비스 → 대여학자금 → 대여학자금대부신청” 

  16.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대부조건 — 신청 유의사항」, https://www.geps.or.kr/bizInformation_loanBiz_studentLoan_applyCondition (2026-09-03 확인). “당해연도의 해당학기 등록금만 신청 가능” 

  17.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대부조건 — 제출서류」, https://www.geps.or.kr/bizInformation_loanBiz_studentLoan_applyCondition (2026-09-03 확인). “자녀가 신청공무원과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신규 대부자녀에 한함)제출” 

  18.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대부조건 — 다학기제 대학」, https://www.geps.or.kr/bizInformation_loanBiz_studentLoan_applyCondition (2026-09-03 확인). “국내 다학기제 시행대학의 경우에도 반드시 위 대부기간내 학기별로 1회 대부신청” 

  19.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대부조건 — 대부금 지급」, https://www.geps.or.kr/bizInformation_loanBiz_studentLoan_applyCondition (2026-09-03 확인). “대부신청 후 보완서류 없을시 3일정도 소요(입금시 문자메세지 안내)” 

  20.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대부조건 — 대부금 지급가능 금융기관」, https://www.geps.or.kr/bizInformation_loanBiz_studentLoan_applyCondition (2026-09-03 확인). 국민은행·NH농협은행·우리은행·우체국·기업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수협·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제75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연금법 (2026-09-03 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여학자금부담금을 연 2기로 나누어 1월 31일 및 7월 31일까지 공단에 내야 한다.” 

  22.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상환 및 부담금 관리 — 부담금 납부시기」, https://www.geps.or.kr/bizInformation_loanBiz_studentLoan_repayment (2026-09-03 확인). “연 2회 매학기 개시전 납부하되, 1학기분은 1월중, 2학기분은 7월중에 공단이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2조제6항」,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연금법%20시행령/제72조 (2026-09-03 확인). “대여학자금의 상환은 …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하되,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공단에 내야 한다.”  2

  24.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상환 및 부담금 관리 — 대학별 거치 및 상환기간」, https://www.geps.or.kr/bizInformation_loanBiz_studentLoan_repayment (2026-09-03 확인). 졸업(4년제 이상) 2년 거치·4년 상환, 전문대학 2년 거치·3년 상환, 중퇴 4학기 이상 3년, 3학기 이하 2년.  2

  25.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상환 및 부담금 관리 — 유의사항」, https://www.geps.or.kr/bizInformation_loanBiz_studentLoan_repayment (2026-09-03 확인). “대부 후 학생사정으로 등록 포기 시 즉시 자진상환 하여야 함 / 공무원 본인의 신상변동(휴직 등)에 관계없이 상환시기가 되면 상환하여야 함”  2

  26.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상환 및 부담금 관리 — 퇴직자」, https://www.geps.or.kr/bizInformation_loanBiz_studentLoan_repayment (2026-09-03 확인). “퇴직 시 퇴직급여·퇴직수당에서 미상환금액 일시공제, 공제 후 미상환 잔액은 일시상환 / 단, 연금수급자는 퇴직 후 퇴직연금 지급 시 연금분할 상환 가능(최대 36개월)”  2 3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제38조제5호」,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연금법/제38조 (2026-09-03 확인). “제75조에 따른 대여학자금을 갚지 아니한 경우의 미상환(未償還) 원리금” 

  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제38조(미납금의 공제지급)」,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연금법/제38조 (2026-09-03 확인).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빼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빼지 아니한다.”  2

  29.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상환 및 부담금 관리 — 상환기간 연장」, https://www.geps.or.kr/bizInformation_loanBiz_studentLoan_repayment (2026-09-03 확인). “2자녀 이상의 대여학자금 상환이 겹치는 경우 거치기간 연장 가능(시행령 제72조제6항제4호)” 

  30.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상환 및 부담금 관리 — 거치기간 연장대상자 우선 순위」, https://www.geps.or.kr/bizInformation_loanBiz_studentLoan_repayment (2026-09-03 확인). “① 상환예정일이 늦은 자녀 ② 상환예정일 동일한 경우 상환금액이 적은 자녀” 

  31. 공무원연금공단, 「연금대부 대부조건 — 대부이율」, https://www.geps.or.kr/bizInformation_loanBiz_loanTerms_loanTerms (2026-09-03 확인).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은행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 평균 금리 적용(분기별 변동)” 

  32.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대부조건 — 대부금액」, https://www.geps.or.kr/bizInformation_loanBiz_studentLoan_applyCondition (2026-09-03 확인). “국내대학 : 실제등록금 납부액 (입학금, 수업료)범위 내 금액 / 해외대학 : 연간 $10,000이내 실제등록금 소요액 (원화 환산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