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호봉 인정 기준 (경력환산율표 100·80·70·50%·초임호봉 계산)
같은 날 같은 9급으로 들어와도 첫 봉급이 다르게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용 전에 쌓은 경력이 호봉에 반영됐는지, 반영됐다면 몇 퍼센트가 인정됐는지가 갈렸기 때문입니다.
인정 비율은 기관이 재량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 경력환산율표에 숫자로 박혀 있습니다. 공무원 경력은 100퍼센트, 고용직은 80퍼센트, 민간 경력은 동일분야면 100퍼센트 이내, 아니면 80 또는 70퍼센트 이내입니다.
아래에서는 이 표의 구간을 그대로 정리하고, 인정된 경력이 실제로 몇 호봉이 되는지, 임용 뒤에 자료를 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현행 조문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호봉 획정이란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합니다. 초임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정해집니다.1
여기서 별표 15는 “경력을 어떻게 호봉으로 바꾸는가”라는 계산 방법이고, 별표 16 경력환산율표는 “그 경력을 몇 퍼센트로 볼 것인가”라는 환산 비율입니다. 두 표는 짝으로 움직입니다. 별표 16으로 경력의 길이를 환산한 다음, 그 결과를 별표 15의 방법에 넣어 호봉을 정하는 순서입니다.
현재 적용되는 것은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547호이고,1 별표 16은 2026년 7월 30일 개정판입니다.2 호봉이 정해진 뒤 봉급이 얼마가 되는지는 2026 공무원 봉급표에서 호봉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호봉 봉급액 확인하기경력환산율표 — 어떤 경력이 몇 퍼센트인가
별표 16은 경력을 공무원 경력과 유사경력 두 갈래로 나눕니다. 유사경력은 다시 전문·특수경력,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 그 밖의 경력으로 갈라집니다.
| 구분 | 경력 | 환산율 |
|---|---|---|
| 1. 공무원경력 |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근무 경력(현역 군 경력 포함) | 100퍼센트 |
| 1. 공무원경력 | 고용직으로 근무한 경력(일부 제외) | 80퍼센트 |
| 2. 유사경력 — 전문·특수경력 | 민간기업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직류와 동일한 분야 업무 경력 등 | 100퍼센트 이내 (시간강사 등은 50퍼센트 이내) |
| 2. 유사경력 — 국가·지자체 등 근무경력 |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 100퍼센트 |
| 2. 유사경력 — 국가·지자체 등 근무경력 | 그 밖의 경력 — 동일분야 / 비동일분야 | 100퍼센트 이내 / 80퍼센트 이내 |
| 2. 유사경력 — 그 밖의 경력 |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승선근무예비역 복무 경력 | 100퍼센트 |
| 2. 유사경력 — 그 밖의 경력 | 그 밖의 경력 — 동일분야 / 비동일분야 | 100퍼센트 이내 / 70퍼센트 이내 |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그대로 100퍼센트입니다.2 고용직 경력은 80퍼센트로 낮아집니다.3
민간 경력은 동일분야인지가 갈림길입니다. 법인·단체·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전문·특수경력으로 100퍼센트 이내에서 인정됩니다.4 동일분야가 아니면 그 밖의 경력으로 넘어가 70퍼센트 이내로 떨어집니다.5
여기서 “이내”라는 표현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100퍼센트 이내는 100퍼센트를 보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상한선입니다. 실제 인정 폭은 그 범위 안에서 기관이 정합니다. 사립학교 임시교원·기간제교원 경력과 경찰대학 교육기간은 그중에서도 50퍼센트 이내로 더 좁혀져 있습니다.5
병역과 관련해서는 분류가 두 군데로 갈립니다. 현역으로 복무한 군 경력은 1번 공무원경력에 포함되어 100퍼센트로 봅니다.2 반면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은 공무원경력에서 빠진 대신, 2번 유사경력 다목 9)에 따로 열거되어 역시 100퍼센트로 인정됩니다.6 결과 비율은 같지만 근거 항목이 다른 셈입니다.
초임호봉을 정하는 순서
환산된 경력이 곧바로 호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표 15는 경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눠 다음 순서로 정합니다.7
- 별표 16의 경력이 없으면 해당 계급의 1호봉으로 획정합니다
- 경력이 있으면 계급별로 경력 기간을 산정한 뒤, 그중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해 호봉을 잡습니다
- 그 계급에서 임용되는 계급까지 순차적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아 제11조를 준용해 임용 계급의 호봉을 다시 획정합니다
- 마지막으로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 기간을 더해 초임호봉을 확정합니다
예를 들어 9급으로 임용되는 사람에게 9급 상당으로 산정된 경력 5년이 동일분야로 100퍼센트 인정된다면, 1호봉이 아니라 6호봉에서 시작합니다. 5년에 1을 더한 값입니다. 이 5년이 비동일분야여서 70퍼센트만 인정된다면 3년 6개월로 줄어, 같은 5년을 일하고도 시작 호봉이 두 단계 이상 차이 납니다.
다른 경력 없이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는 계산이 단순합니다. 그 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연수에 1을 더해 초임호봉을 획정합니다.8 다만 상한이 있어서, 의무복무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3년으로 산정합니다. 장교로 4년을 복무했어도 호봉 계산에서는 3년까지만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별표 15에는 유리한 쪽을 택하게 하는 장치도 들어 있습니다. 경력을 합산해 계산한 호봉보다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것으로 보고 계산한 호봉이 더 높으면, 그 높은 쪽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합니다.8 짧은 민간 경력이 오히려 손해가 되는 상황을 막아 주는 규정입니다.
경력이 겹치거나 짧을 때
두 경력의 기간이 겹치면 두 번 세지 않습니다.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합니다.1 야간대학을 다니며 직장을 다닌 기간처럼 시기가 포개지는 경우, 인정률이 높은 쪽 하나만 남습니다.
근무시간이 짧았던 경력은 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공무원의 경력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합니다. 다만 1년 이하의 경력은 전부에 대하여 획정합니다.9 짧은 단시간 경력까지 비례로 깎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육아를 이유로 근무시간을 줄인 경우에는 예외가 더 넓습니다. 휴직을 대신해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은 정해진 기간 범위에서 전부 인정됩니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은 기간은 1년 6개월, 셋째 이후 자녀를 양육 대상으로 근무한 기간은 3년까지입니다.9 이 조항은 2026년 7월 30일 개정으로 정비돼 8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육아휴직과 근무시간 단축의 관계는 공무원 육아휴직에서 다룹니다.
퇴직 후 다시 들어오는 경우에도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면, 퇴직 당시의 표가 더 유리할 때 그 표를 적용해 초임호봉을 정합니다.10 그사이 표가 불리하게 바뀌었더라도 30일 안에 복귀하면 종전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
동일분야인지 누가 정하나
경력환산율표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지점은 비율이 아니라 동일분야 판정입니다. 같은 5년이라도 동일분야면 100퍼센트 이내, 아니면 70퍼센트 이내이므로 판정 하나로 호봉이 갈립니다.
이 판정은 담당자 한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호봉 획정 시행권자는 해당 경력과 관련되는 행정기관·공공기관·법인·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 전력(前歷)을 조회할 수 있고, 호봉을 획정하기 전에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동일분야 경력 해당 여부 등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해야 합니다.11
그래서 경력 증명 서류는 재직 사실만 적힌 것보다 담당 업무가 드러나는 형태가 유리합니다. 심의회가 보는 것이 근무처가 아니라 업무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전력조회·경력인정과 심의회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합니다. 신규 임용과 시보 절차 전반은 공무원 임용·전보에서 정리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내면 — 호봉 재획정
임용 당시 경력을 증명하지 못했더라도 기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면 호봉을 재획정합니다.12
문제는 시점입니다. 재획정은 소급되지 않고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합산해 이뤄집니다.12 3년을 미루다 냈다면 그 3년치는 되돌려 받지 못하고, 신청한 다음 달부터 올라간 호봉이 적용됩니다. 뒤늦게 찾은 경력 서류를 미루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정직, 강등 또는 직위해제 중인 사람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이 아니라 복직일에 재획정합니다.12 새로운 경력을 합산할 사유가 생긴 경우,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호봉획정 방법 자체가 바뀐 경우도 재획정 사유입니다.
획정 뒤 — 정기승급과 잔여기간
초임호봉이 정해지면 그다음은 승급의 영역입니다.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이고,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합니다.13
초임호봉을 정할 때 딱 떨어지지 않아 남은 기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됩니다.10 예를 들어 인정 경력이 5년 4개월이었다면 4개월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승급까지 남은 기간에 더해져, 첫 승급이 그만큼 앞당겨집니다. 호봉 재획정에서 남은 잔여기간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승급 자체가 제한되는 사유는 별도입니다. 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중인 사람은 그 기간 동안 승급하지 못하며, 승급과 근속승진의 구조는 공무원 승진·호봉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호봉 인정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공무원보수규정」의 두 별표입니다. 별표 16이 비율을, 별표 15가 계산 방법을 맡습니다.7 기관이 재량으로 정하는 부분이 아니며, 별표 16에 항목으로 열거되지 않은 경력은 아무리 길어도 호봉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사기업 경력은 몇 퍼센트나 인정되나요? 동일분야면 100퍼센트 이내, 동일분야가 아니면 70퍼센트 이내입니다.45 두 경우 모두 “이내”가 붙어 있어 보장이 아니라 상한입니다. 동일분야인지는 신청자가 주장하는 대로 정해지지 않고 소속 기관이 전력조회와 자체 심의회 심의를 거쳐 판단합니다.11
군 복무 기간은 호봉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현역 복무 군 경력은 공무원 경력으로 묶여 100퍼센트입니다.2 의무복무기간만 있으면 그 연수에 1을 더한 호봉이 되고, 3년을 넘는 부분은 잘려서 3년까지만 산정됩니다. 짧은 민간 경력을 합산한 결과보다 이 방식이 유리하면 유리한 쪽으로 정해집니다.8
임용된 뒤에 경력 자료를 내면 호봉을 다시 정할 수 있나요? 재획정 사유에 해당해 가능합니다. 다만 소급은 되지 않습니다. 합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므로 늦게 낸 기간만큼은 낮은 호봉으로 받은 셈이 되고 되돌려 받지 못합니다. 휴직·정직·강등·직위해제 중이면 그 시점이 아니라 복직일로 밀립니다.12
퇴직했다가 다시 임용되면 호봉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나요? 다시 계산하되 기준표에 예외가 있습니다.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면, 그사이 표가 불리하게 바뀌었더라도 퇴직 당시의 표로 초임호봉을 정합니다.10 30일이 지나면 이 보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 공무원 승진·호봉 — 승진 유형·근속승진·정기승급
- 공무원 봉급표·수당 — 호봉제 보수 구조
- 2026 공무원 봉급표 — 직급·호봉별 월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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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B%B3%B4%EC%88%98%EA%B7%9C%EC%A0%95 (2026-08-21 확인) —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547호. 신규채용 시 초임호봉 획정, 별표 15에 따라 획정, 경력 중복 시 유리한 하나만 인정.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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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94501 (2026-08-21 확인) — 개정 2026. 7. 30. 1. 공무원경력 가목: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근무 경력(현역 복무 군 경력 포함) 100퍼센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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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94501 (2026-08-21 확인) — 1. 공무원경력 나목: 고용직 근무 경력 8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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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94501 (2026-08-21 확인) — 2. 유사경력 가목 전문·특수경력: 동일분야 민간 경력 등 100퍼센트 이내, 시간강사 등 경력은 50퍼센트 이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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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94501 (2026-08-21 확인) — 2. 유사경력 다목 그 밖의 경력: 동일분야 100퍼센트 이내, 비동일분야 70퍼센트 이내, 사립학교 임시·기간제교원 경력과 경찰대학 교육기간은 50퍼센트 이내.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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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94501 (2026-08-21 확인) — 2. 유사경력 다목 9): 병역법에 따른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경력 10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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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94483 (2026-08-21 확인) — 개정 2024. 1. 5. 경력이 없으면 1호봉, 있으면 최저계급 경력연수+1 후 순차 승진 의제(제11조 준용)로 임용 계급 호봉 획정 후 임용 계급 경력 기간 가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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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5」,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494483 (2026-08-21 확인) —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근무연수로 보아 연수에 1을 더해 획정, 비고: 두 방법 중 높은 호봉 적용, 의무복무기간 3년 초과 시 3년으로 산정.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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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제2항·제3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B%B3%B4%EC%88%98%EA%B7%9C%EC%A0%95 (2026-08-21 확인) — 단시간 근무 경력은 근무시간 비례 획정하되 1년 이하 경력은 전부 획정,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경력은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수급 기간 1년 6개월·셋째 이후 자녀 양육 3년 범위에서 전부 획정(제3항 신설 2025. 1. 3., 개정 2026. 7. 3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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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제4항·제5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B%B3%B4%EC%88%98%EA%B7%9C%EC%A0%95 (2026-08-21 확인) — 퇴직일부터 30일 이내 재임용 시 유리한 경력환산율표 적용, 획정에 반영되지 않은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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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B%B3%B4%EC%88%98%EA%B7%9C%EC%A0%95 (2026-08-21 확인) — 전력조회 가능, 호봉 획정 전 자체 심의회를 구성해 동일분야 경력 해당 여부 심의 의무.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B%B3%B4%EC%88%98%EA%B7%9C%EC%A0%95 (2026-08-21 확인) —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면 재획정,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합산, 휴직·정직·강등·직위해제 중인 사람은 복직일 재획정. ↩ ↩2 ↩3 ↩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B%B3%B4%EC%88%98%EA%B7%9C%EC%A0%95 (2026-08-21 확인) — 승급기간 1년,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