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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 단가·계산·월 57시간 상한)

최종 수정: 2026.07.20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규정된 근무시간을 넘겨 일한 데 대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5급 이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시간당 단가와 지급 상한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정해져 있어, 실적에 따라 자유롭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봉급을 기준으로 한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이 문서는 초과근무수당의 종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와 월 지급 상한, 시간 산정 방법, 그리고 4급 이상 관리업무수당과의 차이를 2026년 기준 1차출처로 정리합니다. 수당 14종 전체 개요는 공무원 수당 종합, 봉급표·보수 전반은 공무원 봉급·수당, 근무시간 규정은 공무원 근무시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란 —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 (5급 이하)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수당을 5개 분류 14종으로 구분하는데, 그중 초과근무수당등은 근무시간 외 근무에 대한 보상 성격의 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등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과, 4급 이상 관리자에게 지급하는 관리업무수당입니다.1

여기서 좁은 의미의 초과근무수당은 다시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즉 검색에서 흔히 쓰는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대부분 5급 이하 공무원이 정규 근무시간을 넘겨 일했을 때 받는 이 세 수당, 특히 시간외근무수당을 가리킵니다. 세 수당 모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에 근거하며, 시간당·1일당 단가가 봉급을 기준으로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2 근무시간 자체(주 40시간·1일 9시~18시)와 시간외근무 명령의 요건은 공무원 근무시간에서 다루고, 이 문서는 그 근무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의 단가와 계산에 집중합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150%

세 수당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이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합니다.2 산식의 바탕이 되는 ‘봉급기준액’은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이며, 봉급표상 8급 및 8급 상당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60퍼센트를 적용합니다.2

정리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의 시간당 단가는 다음과 같이 구해집니다.

  • 봉급기준액 = 기준호봉 봉급액 × 55%(8급 이하는 60%)
  • 시간당 단가 = 봉급기준액 ÷ 209 × 150%

여기서 209로 나누는 것은 월 근로시간을 환산한 값이고, 여기에 150%(1.5배)를 적용하는 것은 근무시간 외 근무에 대한 가산입니다.2 여기서 ‘기준호봉’은 개인의 실제 호봉이 아니라 계급별로 정해진 호봉(같은 규정 별표 12 시간외근무수당 기준 호봉표)입니다.2 따라서 같은 계급이라면 본인 호봉이 3호봉이든 20호봉이든 시간당 단가는 같습니다. 단가가 ‘실제 받는 봉급 전액’이 아니라 계급별 기준호봉 봉급액의 55%(또는 60%)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이 흔한 오해를 부르는 지점입니다.

지급 상한과 시간 산정 — 1일 4시간·월 57시간

초과근무를 아무리 많이 해도 수당이 무제한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2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근무시간·근무일이 따로 정해진 현업공무원등,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근무,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근무명령의 경우에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인정되는 초과근무 시간을 세는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현업공무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의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그날 초과근무한 시간 전부를 인정하고, 그 밖의 평일은 초과근무한 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을 인정합니다.2 평일에 1시간을 빼는 것은 통상 저녁 식사 시간 등을 감안한 것으로, 예컨대 평일에 3시간을 초과근무하면 2시간만 수당 대상 시간이 됩니다. 다만 그날의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이면 아예 더하지 않습니다.2 이렇게 하루치 시간을 분 단위까지 더해 월별로 합산한 뒤, 마지막에 1시간 미만은 버립니다.2

한편 일반(비현업) 공무원에게는 이처럼 실제 인정된 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분 시간외근무수당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2 이 때문에 실제 급여명세서에는 실적에 따른 시간외수당과 정액분이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정하게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를 가산해 징수하고, 위반 적발 횟수에 따라 일정 기간 근무명령을 하지 않으며,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징계의결이 요구됩니다.2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현업공무원)

야간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별도로 정해진 현업공무원등을 대상으로 합니다.2

  • 야간근무수당: 야간(통상 22시~다음 날 6시)에 근무하는 현업공무원에게 지급하며, 야간근무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매 시간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50퍼센트를 지급합니다.2
  • 휴일근무수당: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현업공무원에게 지급하며, 1일에 대하여 봉급기준액의 26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합니다.2

주의할 점은,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현업공무원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근무시간이 통상적으로 정해진 일반 공무원이 휴일에 근무하면 별도의 ‘휴일근무수당’이 아니라 앞서 본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산정됩니다(공휴일·토요일 근무는 그날 시간 전부를 시간외근무시간에 포함). 따라서 본인이 현업공무원인지 아닌지에 따라 적용되는 수당 항목이 달라집니다.

4급 이상 관리업무수당 — 초과근무수당 대신 지급

4급 이상 관리자에게는 초과근무수당(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별표 13에 규정된 공무원에게는 정액의 관리업무수당이 지급되는데, 그 금액은 월봉급액의 9퍼센트(연구직·지도직·교육공무원 등은 7.8퍼센트)입니다.2 그리고 관리업무수당을 받는 사람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2 관리자의 초과근무는 개별 시간 단위로 정산하는 대신 정액수당으로 갈음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강등·정직·직위해제·휴직 중이거나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2

초과근무수당 계산 예시

기준호봉 봉급액이 가령 300만 원인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예시 금액으로, 실제 기준호봉 봉급액은 계급에 따라 다릅니다). 봉급기준액은 300만 원의 55%인 165만 원이고, 시간당 단가는 165만 원 ÷ 209 × 150%로 약 1만 1,800원 수준이 됩니다. 한 달에 상한인 57시간을 인정받으면 시간외근무수당은 대략 67만 원(1만 1,800원 × 57시간) 안팎이 됩니다.2 8급 이하 공무원은 봉급기준액 비율이 60%로 5%p 높습니다. 다만 계급별 기준호봉 봉급액 자체가 다르므로, 비율이 높다고 절대 단가가 반드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본인 계급의 기준호봉 봉급액, 그달에 인정된 초과근무 시간(평일 1시간 공제·1시간 미만 절사 반영), 정액분 지급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의 시간외근무수당 항목과 소속 기관 보수 담당의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한편 초과근무수당처럼 과세 대상이 되는 보수는 공무원연금 기여금과 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반영됩니다. 재직 중 받은 보수가 퇴직 후 연금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공무원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시간외근무수당은 ‘시간당 단가 × 초과근무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시간당 단가는 봉급기준액(기준호봉 봉급액의 55%, 8급 이하는 60%)의 209분의 1의 150%입니다.2 여기에 인정되는 초과근무 시간을 곱하되,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Q. 초과근무수당 월 상한은 얼마인가요?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2 다만 현업공무원, 재난·재해 대응,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초과근무 시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일반(비현업) 공무원은 공휴일·토요일은 그날 초과근무한 시간 전부를, 그 밖의 평일은 초과근무한 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을 인정합니다.2 1일 초과근무시간을 분 단위까지 더해 월별로 합산한 뒤 1시간 미만은 버립니다. 이와 별도로 정액분 시간외근무수당이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Q.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은 어떻게 다른가요?

시간외근무수당은 규정된 근무시간 외 근무에 대해 시간당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150%를 지급합니다. 야간근무수당(현업공무원)은 매 시간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50%, 휴일근무수당(현업공무원)은 1일 봉급기준액의 26분의 1의 150%입니다.2 일반 공무원의 휴일 근무는 별도의 휴일근무수당이 아니라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산정됩니다.

Q. 4급 이상도 초과근무수당을 받나요?

받지 않습니다. 4급 이상 관리자에게는 초과근무수당 대신 월봉급액의 9%(연구·지도·교육공무원 등은 7.8%(국립대학 교원은 9%))에 해당하는 정액의 관리업무수당이 지급되며, 관리업무수당을 받는 사람에게는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2

  1. 인사혁신처, 수당제도 — “초과근무수당등(2종)은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과 4급 이상의 관리자에게 지급하는 관리업무수당이 있다.” 초과근무수당은 5급 이하, 관리업무수당은 4급 이상 대상. 

  2. 법제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6015호.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 시간당 봉급기준액(기준호봉 봉급액의 55%, 8급 이하 60%)의 209분의 1의 150% 지급(제2항), 지급 근무명령 시간 1일 4시간·월 57시간 상한(제4항, 현업·재난·불가피 사유 예외), 공휴일·토요일은 전부·그 밖의 날은 1시간 공제·1시간 미만 절사(제5항), 정액분 추가 지급(제6항), 부정 수령액 5배 가산징수(제8항). 제16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 1일 8시간 기준 매 시간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50%(제2항). 제17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 1일 봉급기준액의 26분의 1의 150%(제2항).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 별표 13 공무원에게 월봉급액의 9%(연구·지도·교육 등 7.8%, 국립대학 교원은 9%) 지급(제1항), 관리업무수당 수령자는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 미지급(제3항).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