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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1년 70%·2년 50%, 수당·기여금·승급은 어떻게 되나)

최종 수정: 2026.09.06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장기 치료가 필요해 질병휴직을 앞두면 월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답은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휴직 1년까지는 봉급의 70%, 1년을 넘긴 2년째는 50%이고, 공무상 질병·부상이면 전액입니다.

그런데 봉급만 보면 반쪽짜리 답인데요. 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처럼 휴직한 달에 아예 나오지 않는 수당이 있고, 연금 기여금은 줄지 않은 채 그대로 나가며, 호봉 승급은 멈춥니다.

아래에서는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연금법」 조문을 그대로 확인해 질병휴직 기간의 봉급·수당·기여금·승급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국가·지방·교육공무원 차이와 2026년 12월 개정 내용도 함께 다룹니다.

질병휴직 급여란?

휴직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직무에서만 빠지는 상태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는 휴직 중인 공무원이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1 신분이 살아 있으니 보수 지급도 완전히 끊기지 않고, 사유에 따라 일부가 나옵니다.

질병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임용권자가 명하는 직권휴직입니다.2 병가 한도를 다 쓰고도 요양이 더 필요할 때 이어지는 단계이며, 휴직의 종류와 사유별 기간은 공무원 휴직 종류와 기간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휴직 기간에 봉급을 얼마나 주는지 정한 조문이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입니다. 질병휴직 급여를 묻는 질문은 결국 이 조문과, 수당규정·연금법이 휴직자를 어떻게 다루는지로 답이 갈립니다.

휴직 기간 반영해 연금 계산하기 추가 정보 공무원연금 예상 수령액에서 기여금 납부 기간별 연금액 확인 연금 계산 →

휴직 기간별 봉급 지급률 (70%·50%·전액)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1항은 휴직 기간을 둘로 나눕니다.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3,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4입니다. 여기서 봉급은 호봉표의 기본급이고, 수당은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구분 봉급 지급률 연봉제 적용자
일반 질병휴직 1년 이하 봉급의 70% 연봉월액의 60%
일반 질병휴직 1년 초과 2년 이하 봉급의 50% 연봉월액의 40%
공무상 질병·부상 휴직 봉급 전액 전액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휴직하면 같은 조문의 단서에 따라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합니다.5 연봉제 적용자의 비율은 인사혁신처 휴직제도 안내가 “봉급의 7할(연봉월액의 6할), 1년초과 2년 이내는 봉급의 5할(연봉월액의 4할)”로 밝히고 있습니다.6

질병휴직과 유학휴직 외의 휴직은 어떨까요. 제28조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못 박습니다.7 육아휴직은 봉급 대신 육아휴직수당이 나오는 구조라, 봉급 감액 규정과는 별개입니다.

2026년 봉급표로 계산한 예시

지급률만 보면 감이 잘 안 오니 2026년 봉급표 금액을 넣어 보겠습니다. 9급 5호봉의 봉급은 2,226,100원8, 7급 10호봉은 3,133,300원입니다.9 아래 금액은 봉급에 지급률을 곱한 계산값이며 세전·수당 제외 기준입니다.

호봉 봉급(2026년) 휴직 1년 이하 70%(계산값) 1년 초과 2년 이하 50%(계산값)
9급 5호봉 2,226,100원 1,558,270원 1,113,050원
7급 10호봉 3,133,300원 2,193,310원 1,566,650원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여기서 기여금·건강보험료·소득세가 빠지고, 감액된 가족수당 등이 더해진 값입니다. 재직 중 공제 구조는 공무원 실수령액·봉급 공제를 참고하면 됩니다.

휴직 기간과 진단서 요건

일반 질병휴직 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입니다.10 즉 최대 2년이고, 봉급 지급률이 70%에서 50%로 바뀌는 시점이 바로 이 연장 구간입니다.

공무상 질병·부상 휴직은 다릅니다. 같은 조문이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해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11 다만 총휴직기간이 3년을 넘는 연장은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제3항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12

휴직을 명할 때는 근거 자료가 필요한데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제1항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그 밖에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휴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13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인정받으려면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의 공무상 요양 승인이나 재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됩니다.14 요양 승인 절차는 공무원 재해보상에서 다룹니다.

휴직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해야 하고,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합니다.15 회복이 빨라 2년을 다 채우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휴직 중 수당 — 끊기는 것·줄어드는 것·유지되는 것

봉급보다 체감 차이가 큰 쪽이 수당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휴직자를 세 갈래로 다룹니다. 아예 지급하지 않는 수당, 별표 4에 따라 감액하는 수당, 그리고 공무상 질병휴직처럼 그대로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처리 해당 수당 근거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 미지급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 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연가보상비·직급보조비 등 실비변상 제19조제5항
미지급 관리업무수당 제17조의2제2항
별표 4에 따라 감액 대우공무원수당·정근수당 가산금·가족수당(가산금 포함)·자녀학비보조수당·주택수당 별표 4
실제 근무 기간으로 계산 정근수당 제7조제2항
전액 지급 공무상 질병·부상 휴직자의 수당등 제19조제6항

첫째 갈래의 근거는 제19조제5항입니다. 휴직(공무상 질병·부상 제외)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의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업무대행수당ㆍ군법무관수당 및 제18조부터 제18조의6까지에 따른 실비변상 등은 지급하지 않되”라고 정합니다.16 제18조부터 제18조의6까지에는 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연가보상비·직급보조비가 들어 있어, 휴직한 달에는 이 네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명절휴가비는 놓치기 쉬운 항목이네요. 규정상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하지만17, 위 제19조제5항의 실비변상 범위에 들어 있어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관리업무수당도 제17조의2제2항이 휴직(공무상 제외) 중인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따로 정합니다.18

둘째 갈래가 감액입니다. 가족수당은 제10조제9항이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19, 정근수당 가산금도 제7조제3항이 같은 방식으로 감액합니다.20 별표 4의 정식 명칭은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감액 지급 구분표”라서, 감액 대상 여섯 가지가 제목에 그대로 열거돼 있습니다.21 감액 비율은 이 별표가 봉급 감액 지급자를 구분해 정하며, 항목별 금액은 가족수당·대우공무원수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근수당은 감액이 아니라 근무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제7조제2항은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지급하도록 합니다.22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보는 휴직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으로 열거돼 있고23, 일반 질병휴직은 여기에 없습니다. 지급률과 계산식은 정근수당에 있습니다.

셋째 갈래는 공무상 질병·부상 휴직입니다. 제19조제6항은 “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이 영에서 정한 수당등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24 같은 항이 병가를 함께 열거하고 있어, 병가 단계에서는 수당이 유지되다가 일반 질병휴직으로 넘어가는 순간 위 표의 미지급·감액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병가 한도는 공무원 휴가 종합을 참고하면 됩니다.

기여금·연금·퇴직수당에 미치는 영향

기여금은 「공무원연금법」 제67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내야 하고25,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9퍼센트”입니다.26 휴직이라고 해서 이 의무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기여금을 내지 않는 휴직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65조제1항은 “휴직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며” 복직 후 소급기여금으로 징수하도록 합니다.27 질병휴직은 봉급의 70%·50%가 지급되는 유급 휴직이라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고, 매월 기여금이 계속 나갑니다. 공단 안내도 무보수 휴직자에 대해 “휴직기간 중에도 매월 납부(일시 납부 포함)가 가능”하다고 덧붙입니다.28

그런데 기여금 액수가 봉급처럼 30% 줄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제7조는 “휴직기간 또는 시간제근무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은 휴직일 전날 또는 시간제근무기간이 시작되기 전날의 기준소득월액에 매년 5월 1일 공무원보수인상률에 1을 더한 숫자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정합니다.29 봉급은 70%로 줄어도 기여금의 기준은 휴직 전 소득이라, 실수령 대비 기여금 비중이 휴직 중에 오히려 커지는 셈입니다. 기여금과 연금액의 관계는 공무원연금에서 다룹니다.

퇴직수당 쪽은 재직기간 계산에서 손해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5항은 퇴직수당 재직기간을 셀 때 휴직기간을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빼도록 하는데30, 제외 사유 첫 번째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입니다.31 일반 질병휴직 1년은 퇴직수당 계산에서 6개월로만 잡히고, 공무상 질병휴직은 전부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퇴직수당 산식은 공무원 퇴직금을 참고하면 됩니다.

호봉 승급 정지와 복직 후 영향

봉급표의 호봉은 보통 1년마다 한 호봉씩 오르지만, 휴직 중에는 멈춥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은 승급시킬 수 없는 사람의 첫 번째로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인 사람”을 듭니다.32 공무상 질병휴직만 예외입니다.

승급이 제한된 기간을 나중에 승급기간에 넣어 주는 특례가 제15조에 있는데요. “제14조의 승급제한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급기간에 산입한다”는 구조입니다.33 그 각 호에는 병역 휴직, 기관 근무·”외국유학을 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34, 노조 전임, 육아휴직 등이 들어 있고 일반 질병휴직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1년 질병휴직을 하면 복직 후에도 다음 승급일이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호봉이 한 칸 늦어지는 효과는 복직 뒤 매달 봉급에 이어지므로, 휴직 기간의 감액보다 길게 남는 비용입니다. 호봉 승급 구조는 공무원 승진·호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방·교육공무원 차이와 2026년 12월 개정

지방공무원도 비율은 같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7호의3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고 정하고35, 첫 구간은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입니다.36

교육공무원(교사)은 별도 보수규정이 없고,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가 모두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질병휴직을 적용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국·공립 교원의 질병휴직 봉급도 같은 70%·50%·전액 구조입니다.

2026년 12월 3일부터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1항 적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개정 조문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7호의3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해, 제71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휴직이 새로 들어옵니다.37 같은 해 정부는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신설된다”고 발표했습니다.38 이 시행일 전까지는 질병휴직과 공무상 질병휴직만이 봉급 일부 지급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질병휴직을 하면 월급이 얼마나 나오나요? 봉급 기준으로 휴직 기간 1년 이하는 70%3, 1년 초과 2년 이하는 50%가 나옵니다.4 2026년 봉급표로 9급 5호봉(2,226,100원)이면 첫해 월 1,558,270원, 둘째 해 월 1,113,050원입니다(계산값·세전·수당 제외).8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이면 전액입니다.5

병가와 질병휴직은 급여가 어떻게 다른가요? 병가 기간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수당등이 그대로 지급되지만24, 질병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에는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명절휴가비 같은 실비변상과 특수지·위험·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16 봉급도 병가는 전액, 휴직은 70%·50%로 갈립니다.

질병휴직 중에도 연금 기여금을 내야 하나요? 네. 기여금을 내지 않는 것은 휴직으로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고27, 질병휴직은 봉급의 일부가 지급되므로 매월 냅니다. 휴직 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휴직일 전날의 기준소득월액에 매년 5월 1일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값이라29 봉급이 70%로 줄어도 기여금은 줄지 않습니다.

공무상 질병휴직은 일반 질병휴직과 무엇이 다른가요? 봉급 전액과 수당등이 그대로 지급되고24, 휴직 기간은 3년 이내에 2년 범위 연장이 가능합니다.11 호봉 승급 제한32과 퇴직수당 재직기간 절반 감산31에서도 제외됩니다. 다만 공무상 요양 승인이나 재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됩니다.14

참고

  1. 법제처, 「국가공무원법 제73조(휴직의 효력)」, https://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EB%B2%95 (2026-09-05 확인). “①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법제처,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https://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EB%B2%95 (2026-09-05 확인).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3. 법제처,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B%B3%B4%EC%88%98%EA%B7%9C%EC%A0%95 (2026-09-05 확인). “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2

  4. 법제처,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B%B3%B4%EC%88%98%EA%B7%9C%EC%A0%95 (2026-09-05 확인). “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2

  5. 법제처,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B%B3%B4%EC%88%98%EA%B7%9C%EC%A0%95 (2026-09-05 확인).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2

  6. 인사혁신처, 「휴직제도 — 승진·보직관리」, https://www.mpm.go.kr/mpm/info/infoBiz/bizHr05/ (2026-09-05 확인).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질병휴직 1년 이내는 봉급의 7할(연봉월액의 6할), 1년초과 2년 이내는 봉급의 5할(연봉월액의 4할) 지급” 

  7. 법제처,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B%B3%B4%EC%88%98%EA%B7%9C%EC%A0%95 (2026-09-05 확인).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8. 인사혁신처, 「2026년 공무원 봉급표 —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https://www.mpm.go.kr/mpm/info/resultPay/bizSalary/2026/ (2026-09-05 확인). “9급·1등급 5호봉 2,226,100”  2

  9. 인사혁신처, 「2026년 공무원 봉급표 —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https://www.mpm.go.kr/mpm/info/resultPay/bizSalary/2026/ (2026-09-05 확인). “7급·3등급 10호봉 3,133,300” 

  10. 법제처, 「국가공무원법 제72조(휴직 기간)」, https://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EB%B2%95 (2026-09-05 확인). “1.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1. 법제처, 「국가공무원법 제72조(휴직 기간)」, https://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EB%B2%95 (2026-09-05 확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12. 법제처,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질병휴직) 제3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C%9E%84%EC%9A%A9%EB%A0%B9 (2026-09-05 확인).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한 공무원에게 당초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 휴직기간 연장을 명하려는 경우로서 총휴직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3. 법제처,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질병휴직)」,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C%9E%84%EC%9A%A9%EB%A0%B9 (2026-09-05 확인). “질병휴직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그 밖에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4. 법제처,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질병휴직) 제4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C%9E%84%EC%9A%A9%EB%A0%B9 (2026-09-05 확인).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이나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재요양 승인”  2

  15. 법제처, 「국가공무원법 제73조(휴직의 효력)」, https://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EB%B2%95 (2026-09-05 확인). “②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16. 법제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제5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C%88%98%EB%8B%B9%EB%93%B1%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 (2026-09-05 확인). “⑤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의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업무대행수당ㆍ군법무관수당 및 제18조부터 제18조의6까지에 따른 실비변상 등은 지급하지 않되”  2

  17. 법제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명절휴가비)」,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C%88%98%EB%8B%B9%EB%93%B1%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 (2026-09-05 확인).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18. 법제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제2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C%88%98%EB%8B%B9%EB%93%B1%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 (2026-09-05 확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에 있는 사람…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9. 법제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제9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C%88%98%EB%8B%B9%EB%93%B1%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 (2026-09-05 확인). “⑨ 강등, 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20. 법제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 제3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C%88%98%EB%8B%B9%EB%93%B1%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 (2026-09-05 확인). “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21. 법제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감액 지급 구분표」,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2475&bylNo=0004&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N (2026-09-05 확인). “[별표 4]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감액 지급 구분표(제6조의2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9항, 제11조제6항, 제11조의2제2항 및 제19조제5항 관련)” 

  22. 법제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 제2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C%88%98%EB%8B%B9%EB%93%B1%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 (2026-09-05 확인). “신규 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나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 

  23. 법제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 제2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C%88%98%EB%8B%B9%EB%93%B1%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 (2026-09-05 확인).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 및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사람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 

  24. 법제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제6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C%88%98%EB%8B%B9%EB%93%B1%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 (2026-09-05 확인). “⑥ 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이 영에서 정한 수당등을 지급한다.”  2 3

  25. 법제처, 「공무원연금법 제67조(기여금)」,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C%97%B0%EA%B8%88%EB%B2%95 (2026-09-05 확인). “① 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내야 한다.” 

  26. 법제처, 「공무원연금법 제67조(기여금) 제2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C%97%B0%EA%B8%88%EB%B2%95 (2026-09-05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퍼센트로 한다.” 

  27. 법제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5조(병역복무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C%97%B0%EA%B8%88%EB%B2%95%EC%8B%9C%ED%96%89%EB%A0%B9 (2026-09-05 확인). “① 공무원이 병역복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직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며”  2

  28. 공무원연금공단, 「기여금·부담금 납부 — 기여금의 종류」, https://www.geps.or.kr/bizInformation_pensionBiz_contributionLevy (2026-09-05 확인). “휴직기간 중에도 매월 납부(일시 납부 포함)가 가능” 

  29. 법제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조(휴직기간 등의 기준소득월액)」,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C%97%B0%EA%B8%88%EB%B2%95%EC%8B%9C%ED%96%89%EB%A0%B9 (2026-09-05 확인). “휴직기간 또는 시간제근무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은 휴직일 전날 또는 시간제근무기간이 시작되기 전날의 기준소득월액에 매년 5월 1일 공무원보수인상률에 1을 더한 숫자를 곱하여 산정한다.”  2

  30. 법제처, 「공무원연금법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제5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C%97%B0%EA%B8%88%EB%B2%95 (2026-09-05 확인). “⑤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 

  31. 법제처, 「공무원연금법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제5항 제1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C%97%B0%EA%B8%88%EB%B2%95 (2026-09-05 확인). “1.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2

  32. 법제처,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승급의 제한)」,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B%B3%B4%EC%88%98%EA%B7%9C%EC%A0%95 (2026-09-05 확인).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인 사람”  2

  33. 법제처,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B%B3%B4%EC%88%98%EA%B7%9C%EC%A0%95 (2026-09-05 확인). “제14조의 승급제한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34. 법제처,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제4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B%B3%B4%EC%88%98%EA%B7%9C%EC%A0%95 (2026-09-05 확인). “외국유학을 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35. 법제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A%B3%B5%EB%AC%B4%EC%9B%90%20%EB%B3%B4%EC%88%98%EA%B7%9C%EC%A0%95 (2026-09-05 확인).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7호의3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36. 법제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 제1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A%B3%B5%EB%AC%B4%EC%9B%90%20%EB%B3%B4%EC%88%98%EA%B7%9C%EC%A0%95 (2026-09-05 확인). “1.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37. 법제처,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 2026년 12월 3일 시행 개정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B%B3%B4%EC%88%98%EA%B7%9C%EC%A0%95 (2026-09-05 확인).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7호의3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 

  3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무원 육아휴직 초6까지 확대…난임치료 휴직도 신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5116 (2026-09-05 확인).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 확대되고,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