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나이·기간·12세 확대)
공무원 육아휴직은 1994년 도입 당시 만 1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출발했고,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2026년부터는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1인당 최대 사용기간은 3년입니다1.
2026년 육아휴직 12세 확대·시행일
인사혁신처는 2025년 9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녀 나이 기준을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하는 개정 방향을 발표했고2, 이를 담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2026년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되었습니다3. 자녀 나이 상향은 2026년 6월 개정법 공포와 함께 시행되어, 이제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 시점의 세부 기준은 개정법 부칙과 인사혁신처 공지·관보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녀 나이 상향은 그동안 초등학교 2학년까지였던 기준을 6학년까지 넓혀, 돌봄 손이 여전히 필요한 초등 고학년의 공백을 메우려는 취지입니다.
같은 개정안으로 난임 휴직도 신설됩니다. 그동안 난임 치료를 받으려면 질병 휴직을 써야 했지만, 이제 별도의 난임 휴직 사유로 신청할 수 있고 1년간 사용하며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난임 휴직은 공무원임용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됩니다3.
대상과 사용 기간
- 대상 자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2026년 개정 전에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 사용 기간: 자녀 1인당 최대 3년
- 분할 사용: 횟수 제한 없이 나눠서 사용 가능4
육아휴직은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 청원휴직의 하나입니다. 자녀 1인당 주어지는 3년을 한 번에 이어서 쓰거나 여러 번으로 나눠 쓸 수 있고, 나누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4. 자녀가 둘이면 자녀마다 각각 3년이 주어져, 자녀 수만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휴직 종류 전반(직권휴직·청원휴직의 구분)은 공무원 휴직 종류에서 다룹니다. 신청 양식·시점과 복직 절차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부터 제73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기관별 운영지침에 따르며, 본인 소속 기관 인사·복무 부서에서 안내받습니다.
휴직기간의 경력·승진 인정
육아휴직은 쉬는 동안 승진·경력에서 불이익을 줄이도록 일정 기간을 인정합니다4.
- 승진소요최저연수: 육아휴직 기간을 산입합니다(첫째 자녀의 육아휴직도 포함).
- 경력평정 재직기간: 자녀 1명당 최초 1년을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이거나 부모가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경우 등에는 휴직기간 전체를 산입합니다.
즉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승진에 필요한 기간 계산에서 그만큼 손해 보지 않도록 설계돼 있고, 다자녀이거나 부부가 함께 휴직하면 인정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호봉 승급 인정 (봉급)
앞의 승진소요연수·경력평정과 별도로, 육아휴직 기간이 호봉 승급기간에 얼마나 산입되는지는 봉급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공무원의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에 따라 승급기간 1년마다 한 호봉씩 올라가는데,5 휴직 기간이 이 승급기간에 산입되어야 복직 후 호봉(봉급)이 밀리지 않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제6호는 육아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되, 자녀 수와 조건에 따라 산입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5
| 구분 | 호봉 승급기간 산입 범위 |
|---|---|
| 첫째·둘째 자녀 (기본) | 자녀 1명당 최초 1년 |
| 첫째·둘째 자녀 (부부 동시 육아휴직 등 특례) | 최초 1년 6개월(18개월) |
| 셋째 이후 자녀 | 휴직 전 기간(최대 3년) |
즉 자녀 한 명에 대한 육아휴직이 1년을 넘더라도 원칙적으로 최초 1년까지만 호봉 승급기간에 들어가고, 나머지 기간만큼은 승급이 늦춰집니다. 다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등)에는 최초 1년 6개월까지 산입되고, 셋째 이후 자녀의 육아휴직은 기간 전체가 산입됩니다.5 이는 앞의 경력평정 재직기간 산입(자녀당 최초 1년·셋째 이후 전 기간)과 같은 취지로, 다자녀이거나 부부가 함께 육아할수록 호봉·경력에서 불이익을 줄이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호봉이 승급기간에 산입되면 복직 후 봉급이 그만큼 앞당겨 오르므로, 육아휴직이 실제 봉급·실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습니다. 호봉에 따른 봉급표는 공무원 봉급·수당에서, 각종 공제 후 실수령액은 공무원 실수령액·봉급 공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시간 (별도 제도)
육아휴직과 별도로, 같은 자녀 양육 지원 제도로 육아시간이 운영됩니다. 출퇴근 시간을 단축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일근시간 단축 제도입니다.
육아시간은 보수 삭감 없이 1일 최대 2시간을 단축 근무하는 유급 제도입니다. 정부 안내에서도 “하루 최대 2시간 유급휴가”로 설명하며7,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를 하면 초과근무수당이 인정됩니다8. 봉급이 단축분에 비례해 줄어드는 것은 별도 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선택제 전환)이며, 이 경우에는 소득 보전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 지급됩니다. 두 제도는 서로 다릅니다. 운영 세부 기준은 기관 지침에 따릅니다.
육아 지원 제도 비교
자녀 양육을 돕는 제도가 여러 개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휴직이냐 근무시간 단축이냐, 유급이냐 무급이냐로 나눠 보면 구분이 쉽습니다.
| 제도 | 내용 | 보수 |
|---|---|---|
| 육아휴직 | 양육을 위해 쉬는 휴직(자녀 1인당 3년) | 무급 + 육아휴직수당 |
| 육아시간 | 1일 최대 2시간 단축 근무(36개월 범위) | 유급(감액 없음)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시간선택제로 근무시간을 줄임 | 단축분 비례 감액 + 단축수당 |
육아휴직은 아예 출근하지 않고 쉬면서 수당으로 소득을 일부 보전받는 제도, 육아시간은 출근하되 하루 일부를 줄이는 유급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더 길게 근무시간을 줄이는 대신 보수가 줄고 단축수당으로 보전받는 제도입니다. 상황에 맞게 하나를 고르거나 시기를 나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어릴 때는 육아휴직으로 쉬고, 복직한 뒤에는 육아시간으로 출퇴근을 줄이는 식으로 이어 쓸 수 있습니다.
신청·복직과 휴직 중 처우
육아휴직은 본인이 소속 기관에 신청해 사용하며, 신청 양식·시기·증빙은 기관 인사·복무 부서가 안내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이 원칙이고, 그 기간의 소득은 앞서 본 육아휴직수당으로 일부 보전됩니다. 휴직 중에도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휴직 사유가 없어지거나 휴직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복직하며, 기관은 복직을 보장합니다. 6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으로 업무 공백이 생기면 기관은 결원을 보충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복직 시점과 절차, 남은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계획은 소속 기관 인사·복무 부서와 미리 협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법에서, 개정 진행 상황은 인사혁신처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 중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급률과 상·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9.
| 기간 | 지급률(월봉급액 기준) | 월 상한액 |
|---|---|---|
|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 100% | 250만원 |
|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 100% | 200만원 |
| 7개월째 이후 | 80% | 160만원 |
위 지급률·상한액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에 따른 것입니다9.
부부 동시 육아휴직 특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6개월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의 100%로 지급되고 그 상한액이 월 250만~450만원으로 높아집니다10. 단독으로 휴직할 때 7개월째부터 80%·상한 160만원으로 낮아지는 것과 비교하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쓸 때 두 번째 휴직자에게 크게 우대되는 셈입니다.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호봉 승급 인정은 앞의 ‘육아휴직 기간의 호봉 승급 인정’ 항목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부부공무원(맞벌이) 육아휴직 — 각자 사용·순차·수당
육아휴직은 부모 각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각각 자녀 1인당 3년 이내에서 사용합니다.10 따라서 부부가 모두 공무원인 맞벌이 가정은 한 자녀를 위해 시기를 나누어 번갈아 쓰거나 두 사람이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휴직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쓸 때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앞의 육아휴직수당 항목에서 본 것처럼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은 최초 6개월 수당이 월봉급액의 100%(상한 월 250만~450만원)로 우대되고,10 휴직기간의 승진 소요기간 인정 범위도 부부가 함께 휴직하면 넓어집니다. 다만 육아휴직수당은 부부가 같은 기간을 함께 쉬더라도 각자의 봉급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되므로, 사용 시기와 순서는 두 사람의 소속 기관 사정에 맞춰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과 ‘6+6 부모육아휴직제’: ‘공무원 육아휴직 6+6’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원래 민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제도입니다.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고용보험이 아니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해지므로,9 민간의 6+6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에서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할 때 받는 우대는 위의 부부 동시 육아휴직 특례, 즉 두 번째로 육아휴직한 공무원의 최초 6개월 수당을 월봉급액의 100%(상한 월 250만~450만원)로 지급하는 것에 해당합니다.10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얼마나 쓸 수 있나요? 현재 자녀 1인당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네. 육아휴직은 부모 각자의 권리여서, 부부공무원은 같은 자녀에 대해 두 사람이 각각 자녀 1인당 3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10 시기를 나누어 번갈아 쓰거나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은 최초 6개월 수당이 월봉급액의 100%(상한 250만~450만원)로 우대됩니다.
공무원도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나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민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제도로, 공무원에게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며,9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두 번째로 육아휴직한 공무원의 최초 6개월 수당이 월봉급액의 100%(상한 월 250만~450만원)로 우대됩니다.10 이것이 공무원에서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할 때 받는 우대입니다.
육아휴직하면 호봉(승급)은 인정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제6호에 따라 호봉 승급기간에 산입됩니다.5 자녀 1명당 육아휴직이 1년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최초 1년까지만 산입되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등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7항에 해당하면 최초 1년 6개월(18개월)까지, 셋째 이후 자녀의 육아휴직은 기간 전체가 산입됩니다. 호봉 승급기간은 1년이므로 산입된 기간만큼 복직 후 호봉(봉급)이 밀리지 않습니다.
자녀 나이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6년 개정으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였고, 2026년 5월 26일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개정법 공포와 함께 시행됐습니다. 적용 시점의 세부는 인사혁신처 공지·관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난임 휴직은 새로 생기나요? 같은 개정안으로 1년간의 난임 휴직이 신설됩니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됩니다.
육아시간과 육아휴직은 같은 제도인가요? 다른 제도입니다. 육아시간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두고 36개월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2시간을 단축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최신 적용 시기·세부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인사혁신처 보도자료와 본인 소속 기관의 인사·복무 부서 공지에서 시행일과 기관별 운영지침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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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육아휴직 12세 확대 보도자료 — 1994년 도입 시 1세 미만 → 현행 8세 한도, 최대 사용기간 자녀 1인당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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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육아휴직 12세 확대 보도자료 — 2025년 9월 18일 발표(혁신기획과), 자녀 나이 12세 이하 확대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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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korea.kr), 공무원 육아휴직 초6까지 확대…난임치료 휴직도 신설 — 2026년 5월 26일 국무회의 의결, 6월 공포 시 시행, 난임휴직 1년 신설(6개월 유예).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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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령 (2026-06-19 확인) — 육아휴직 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첫째 포함), 경력평정 재직기간 자녀당 최초 1년 산입(셋째 이후·부모 모두 6개월 이상 휴직 등은 전체 산입), 분할 사용 횟수 제한 없음.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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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5조 (2026-07-21 확인) — 제13조 호봉 승급기간 1년. 제15조 제6호: 육아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기간 승급기간 산입, 자녀 1명당 총 휴직 1년 초과 시 최초 1년(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7항 해당 시 최초 1년 6개월)만 산입, 셋째 이후 자녀는 전 기간 산입.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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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휴가제도 — 육아시간: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자녀, 36개월 범위 내 1일 최대 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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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사회보장정보원)·정책브리핑, 공무원 육아시간 8세·초2 확대 — 육아시간은 “하루 최대 2시간 유급휴가”, 대상 8세 이하·초2 이하, 사용 기간 36개월.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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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육아시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 인정 —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 시 초과근무수당을 인정(육아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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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 시작일~6개월째 월봉급액 100%, 7개월째 이후 80%, 상한 1~3개월째 250만원·4~6개월째 200만원·7개월째 이후 160만원, 하한 월 70만원.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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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휴직제도 (2026-06-19 확인) — 육아휴직은 청원휴직, 자녀 1인당 3년. 같은 자녀 부모 모두 휴직 시 두 번째 휴직 공무원의 최초 6개월 수당 월봉급액 100%·상한 250만~450만원. ↩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