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수령 조건 — 20년 복무·수령나이·계산 방법(1.9%)·연금 정지
군인연금(퇴역연금)은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면 받습니다. 퇴직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달 지급됩니다.1
복무기간이 19년 6개월 이상이면 20년으로 계산하므로, 실제 문턱은 19년 6개월입니다.2 20년을 못 채우면 연금 대신 퇴직일시금을 받습니다.3
수령 조건 한눈에 보기
퇴직할 때 받는 급여는 복무기간 하나로 갈립니다. 계급·병과와 상관없이 같은 기준입니다.13
| 복무기간 | 받는 급여 | 지급 방식 |
|---|---|---|
| 19년 6개월 미만 | 퇴직일시금 | 한 번에 지급 |
| 19년 6개월 이상 | 퇴역연금 (20년으로 계산) | 퇴직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달 |
| 20년 초과분 | 원하면 일부를 퇴역연금공제일시금으로 | 공제한 기간만큼 연금이 줄어듦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연금법」 제5조·제21조·제28조 (2026-09-28 확인)
복무기간은 이렇게 센다
복무기간은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연월수로 셉니다.4 같은 달 안의 날짜는 따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사관·장교로 임용되기 전의 현역병 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하면 복무기간에 넣을 수 있습니다. 산입하려면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내야 합니다.5
전투에 참가한 기간은 3배로 계산합니다.6 병사 시절 18개월을 산입하면 19년 6개월 문턱까지 남은 기간이 그만큼 줄어듭니다(계산 예).
군인연금 수령나이 — 나이 조건이 없다
군인연금법의 퇴역연금에는 수령 나이 조건이 없습니다. 조문은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면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한다고만 정합니다.1
지급은 퇴직한 달의 다음 달분부터 시작됩니다.7 40대에 전역해도 복무기간을 채웠으면 바로 연금을 받는 구조인데요.
공무원연금은 퇴직연도별 개시연령이 따로 있어 이 점이 다릅니다. 공무원연금 쪽 조건은 공무원연금 수령 조건·수령시기에 정리했습니다.
퇴역연금 계산 방법 (1.9%·상한 62.7%)
퇴역연금은 복무기간 1년마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입니다. 전체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의 62.7%를 넘지 못합니다.8
1.9% × 33년 = 62.7%이므로, 33년을 넘는 복무는 연금액을 더 올리지 않습니다(계산값).8
평균기준소득월액은 복무기간 중 매년의 기준소득월액을 급여 사유가 생긴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해 합한 뒤 복무기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9 마지막 달 봉급이 아니라 전 기간 평균입니다.
계산 예시 — 평균기준소득월액 400만 원 가정
평균기준소득월액이 4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식에 대입한 값입니다. 실제 평균기준소득월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8
| 복무기간 | 지급률(계산값) | 월 퇴역연금(계산값) |
|---|---|---|
| 20년 | 1.9% × 20 = 38% | 152만 원 |
| 25년 | 1.9% × 25 = 47.5% | 190만 원 |
| 30년 | 1.9% × 30 = 57% | 228만 원 |
| 33년 이상 | 상한 62.7% | 250만 8천 원 |
⚠2013년 7월 1일 전의 복무기간은 개정 전 규정으로 급여를 산정합니다.10 그 이후 복무기간도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복무기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해 조정합니다.11
그래서 실제 연금액은 위 표와 달라집니다. 표는 1.9%·62.7% 구조를 보여주는 단순 계산 예시로만 읽어야 합니다.
연금 대신 일시금을 고르는 경우
20년 이상 복무했어도 본인이 원하면 퇴역연금 대신 퇴역연금일시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12
20년을 넘는 복무기간 중 일부만 떼어 퇴역연금공제일시금으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떼어낼 수 있는 공제복무연수는 13년을 넘지 못합니다.1213
공제한 기간은 연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28년 복무자가 8년을 공제하면 연금은 20년분으로 계산됩니다(계산 예).8
20년 미만 전역 — 퇴직일시금
20년 미만 복무하고 퇴직하면 퇴직일시금을 받습니다.3 복무기간 5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퇴역연금일시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14
중·장기복무 부사관이나 장교가 10년 안팎에서 전역하면 이 구간에 들어갑니다. 봉급 구조는 하사 월급 — 부사관 봉급표와 장교 월급 — 소위~대령 봉급표에 있습니다.
연금이 정지되는 경우
퇴역연금 수급자가 군인·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으로 다시 임용되면 그 재직기간 동안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됩니다.15
국가·지자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채용된 경우도 정지 대상입니다. 단 근로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 미만이면 일부만 정지됩니다.16
연금 외 근로·사업소득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넘으면 일부가 정지됩니다. 정지액은 퇴역연금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17
반대로 퇴직한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되면, 원하는 경우 종전 재직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18
유족연금과 분할연금
퇴역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은 퇴역유족연금을 받습니다. 금액은 받을 수 있던 퇴역연금액의 60%입니다.19 다만 유족이 자녀·손자녀(25세 미만 또는 상이등급 장해가 있는 사람)이거나 그 자녀·손자녀를 부양하는 배우자이면 70%를 받습니다.20
이혼한 배우자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분할연금을 받습니다. 요건은 ① 이혼했을 것 ②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일 것입니다.21
기여금과 청구 방법
복무 중에는 기준소득월액의 7%를 기여금으로 냅니다.22
퇴역연금·일시금은 급여 청구서를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 청구합니다.23
청구권은 급여 사유가 생긴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24 전역 후 청구를 미루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군인연금은 몇 년 복무해야 받을 수 있나요?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면 받습니다. 19년 6개월 이상 20년 미만은 20년으로 계산하므로 실제 문턱은 19년 6개월입니다.2
Q. 군인연금은 몇 살부터 받나요? 나이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을 채우고 퇴직하면 퇴직한 달의 다음 달분부터 받습니다.7
Q. 군인연금은 얼마나 받나요? 복무 1년마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이고 상한은 62.7%입니다. 400만 원을 가정하면 20년 복무 시 월 152만 원입니다(계산값).8
Q. 20년을 못 채우고 전역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 대신 퇴직일시금을 한 번에 받습니다.3
Q. 전역 후 공무원이 되면 군인연금이 끊기나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면 그 재직기간 동안 퇴역연금 전부가 정지됩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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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연금법」 제21조제1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B0%EC%9D%B8%EC%97%B0%EA%B8%88%EB%B2%95 (2026-09-28 확인).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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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연금법」 제5조제6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B0%EC%9D%B8%EC%97%B0%EA%B8%88%EB%B2%95 (2026-09-28 확인).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 19년 6개월 이상 20년 미만으로 복무한 사람의 복무기간은 20년으로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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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연금법」 제28조제1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B0%EC%9D%B8%EC%97%B0%EA%B8%88%EB%B2%95 (2026-09-28 확인).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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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연금법」 제5조제1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B0%EC%9D%B8%EC%97%B0%EA%B8%88%EB%B2%95 (2026-09-28 확인). 복무기간은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연월수로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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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연금법」 제5조제4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B0%EC%9D%B8%EC%97%B0%EA%B8%88%EB%B2%95 (2026-09-28 확인). 임용 전 현역병 복무기간은 본인 신청으로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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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연금법」 제5조제3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B0%EC%9D%B8%EC%97%B0%EA%B8%88%EB%B2%95 (2026-09-28 확인). “전투에 참가한 기간은 3배로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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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연금법」 제13조제1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B0%EC%9D%B8%EC%97%B0%EA%B8%88%EB%B2%95 (2026-09-28 확인). 연금은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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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연금법」 제21조제2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B0%EC%9D%B8%EC%97%B0%EA%B8%88%EB%B2%95 (2026-09-28 확인).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퇴역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의 62.7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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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연금법」 제3조 — 평균기준소득월액 정의,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B0%EC%9D%B8%EC%97%B0%EA%B8%88%EB%B2%95 (2026-09-28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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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연금법」 부칙 제14조제1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B0%EC%9D%B8%EC%97%B0%EA%B8%88%EB%B2%95 (2026-09-28 확인). 2013년 7월 1일 전 복무기간의 급여는 개정 전 규정으로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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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연금법」 부칙 제9조제3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B0%EC%9D%B8%EC%97%B0%EA%B8%88%EB%B2%95 (2026-09-28 확인). 2013년 7월 1일 이후 복무기간의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복무기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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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연금법」 제21조제1항 단서,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B0%EC%9D%B8%EC%97%B0%EA%B8%88%EB%B2%95 (2026-09-28 확인). 퇴역연금일시금·퇴역연금공제일시금 선택.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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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연금법」 제21조제4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B0%EC%9D%B8%EC%97%B0%EA%B8%88%EB%B2%95 (2026-09-28 확인). 공제복무연수는 13년을 초과하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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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연금법」 제28조제2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B0%EC%9D%B8%EC%97%B0%EA%B8%88%EB%B2%95 (2026-09-28 확인). 5년 이상 20년 미만 복무자의 퇴직일시금은 제21조제3항으로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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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연금법」 제27조제1항제1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B0%EC%9D%B8%EC%97%B0%EA%B8%88%EB%B2%95 (2026-09-28 확인). 군인·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임용 시 재직기간 중 전부 정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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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연금법」 제27조제1항 단서,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B0%EC%9D%B8%EC%97%B0%EA%B8%88%EB%B2%95 (2026-09-28 확인). 전액 출자·출연 기관 채용 시 근로소득월액 160% 미만이면 일부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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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연금법」 제27조제3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B0%EC%9D%B8%EC%97%B0%EA%B8%88%EB%B2%95 (2026-09-28 확인). 지급정지액은 퇴역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연금법」 제5조제5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B0%EC%9D%B8%EC%97%B0%EA%B8%88%EB%B2%95 (2026-09-28 확인). 퇴직한 군인·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 종전 기간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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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연금법」 제30조제2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B0%EC%9D%B8%EC%97%B0%EA%B8%88%EB%B2%95 (2026-09-28 확인). 퇴역유족연금은 퇴역연금액의 6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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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연금법」 제30조제3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B0%EC%9D%B8%EC%97%B0%EA%B8%88%EB%B2%95 (2026-09-28 확인). 제3조제2항·제3항의 자녀·손자녀(와 이들을 부양하는 배우자)는 퇴역연금액의 7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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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연금법」 제22조제1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B0%EC%9D%B8%EC%97%B0%EA%B8%88%EB%B2%95 (2026-09-28 확인). 혼인기간 5년 이상 + 이혼 +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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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연금법」 제42조제2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B0%EC%9D%B8%EC%97%B0%EA%B8%88%EB%B2%95 (2026-09-28 확인).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7퍼센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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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8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B0%EC%9D%B8%EC%97%B0%EA%B8%88%EB%B2%95%20%EC%8B%9C%ED%96%89%EB%A0%B9 (2026-09-28 확인). 급여 청구서는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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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연금법」 제52조제1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B0%EC%9D%B8%EC%97%B0%EA%B8%88%EB%B2%95 (2026-09-28 확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소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