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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성과상여금 — 계급별 지급기준액·등급별 금액(S 172.5%)·병사 제외

최종 수정: 2026.09.30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군인 성과상여금은 소장 이하 군인(병 제외)에게 계급별 지급기준액 × 등급 지급률로 지급됩니다.1 기본 지급률은 S등급 172.5%, A등급 125%, B등급 85%이고 C등급은 받지 않습니다.2345

지급기준액은 본인 호봉이 아니라 계급마다 정해진 호봉의 전년도 월봉급액입니다.6 예를 들어 중사는 기준호봉이 5호봉이고, 2025년 봉급표로 2,359,600원이라 A등급이면 294만 9,500원입니다(계산값).78

이 글은 공무원 성과상여금의 틀이 군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만 다룹니다. 봉급 자체는 병장 월급·부사관 봉급표·장교 봉급표에 있습니다.

받는 사람 — 소장 이하, 병은 제외

성과상여금 적용대상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가 공무원 종류별로 정합니다.9 군인 칸은 「소장 이하(병은 제외한다)」입니다.1

그래서 하사 이상 부사관, 준위, 소위부터 소장까지가 대상이고 병사는 받지 않습니다.1 같은 표에서 일반직 공무원은 6급 이하, 군무원도 6급 이하로 선이 그어져 있는데요.1 군인은 장성인 준장·소장까지 들어간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계급별 지급기준액

지급기준액표(별표 2의3)는 군인 계급마다 기준 호봉 하나를 정해 둡니다.7 그 호봉의 전년도 월봉급액이 지급기준액입니다.6

아래 금액은 2025년도 군인 봉급표에서 해당 호봉을 찾아 붙인 값입니다. 전년도 봉급을 쓰므로 2026년에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기준이 됩니다.1011

계급 기준호봉 지급기준액(2025년 봉급표)
소장 13호봉 7,642,400원
준장 12호봉 7,147,500원
대령 12호봉 6,183,000원
중령 12호봉 5,635,700원
소령 9호봉 4,453,100원
대위 5호봉 3,217,300원
중위·소위 중위 2호봉 2,255,800원
준위 20호봉 4,681,300원
원사 12호봉 4,658,500원
상사 12호봉 3,548,300원
중사 5호봉 2,359,600원
하사 2호봉 2,021,500원

기준호봉은 별표 2의3 제7호, 금액은 인사혁신처 2025년도 군인의 봉급표에서 옮겼습니다.7121314

두 가지를 짚어 둘 만합니다. 첫째, 소위는 중위 2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중위와 지급기준액이 같습니다.7 둘째, 같은 계급이면 1호봉이든 최고호봉이든 지급기준액이 같습니다.6

등급별 지급률과 금액

지급방법이 「개인별 차등」이면 등급과 지급액은 별표 2의4를 따릅니다.15 평가 결과 순위로 등급을 나눕니다.

등급 평가 결과 지급액
S 상위 20% 이내 지급기준액의 172.5%
A 상위 20% 초과 60% 이내 지급기준액의 125%
B 상위 60% 초과 90% 이내 지급기준액의 85%
C 상위 90% 초과 100% 이내 지급하지 않음

등급 구간과 지급률은 별표 2의4 그대로입니다.2345

군인 성과상여금 등급별 지급액 — S등급 평가 상위 20% 이내 지급기준액의 172.5%, A등급 상위 20% 초과 60% 이내 125%, B등급 상위 60% 초과 90% 이내 85%, C등급 지급하지 않음. 지급기준액은 계급별로 정한 호봉의 전년도 월봉급액이며 중사는 5호봉 2,359,600원, A등급 294만 9,500원 출처: 법제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2의3·2의4, 인사혁신처 2025년도 군인의 봉급표

위 표의 지급기준액에 지급률을 곱하면 계급별 금액이 나옵니다. 만 원 단위로 반올림한 계산값입니다.27

계급 S등급(172.5%) A등급(125%) B등급(85%)
소장 약 1,318만 원 약 955만 원 약 650만 원
준장 약 1,233만 원 약 893만 원 약 608만 원
대령 약 1,067만 원 약 773만 원 약 526만 원
중령 약 972만 원 약 704만 원 약 479만 원
소령 약 768만 원 약 557만 원 약 379만 원
대위 약 555만 원 약 402만 원 약 273만 원
중위·소위 약 389만 원 약 282만 원 약 192만 원
준위 약 808만 원 약 585만 원 약 398만 원
원사 약 804만 원 약 582만 원 약 396만 원
상사 약 612만 원 약 444만 원 약 302만 원
중사 약 407만 원 약 295만 원 약 201만 원
하사 약 349만 원 약 253만 원 약 172만 원

⚠이 금액은 별표 2의4 기본 틀로 계산한 값입니다. 소속 장관은 직종과 업무 특성상 특히 필요하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급과 지급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16

계산 예시

중사, A등급이라면 지급기준액 2,359,600원에 125%를 곱합니다.83

  • 2,359,600원 × 125% = 294만 9,500원(계산값)

하사, B등급이라면 지급기준액 2,021,500원에 85%를 곱합니다.104

  • 2,021,500원 × 85% = 171만 8,275원(계산값)

대위, S등급이라면 지급기준액 3,217,300원에 172.5%를 곱합니다.82

  • 3,217,300원 × 172.5% = 약 555만 원(계산값)

일반직 공무원 성과상여금과 다른 점

틀은 같은 규정이지만, 군인에게 적용하면 세 군데가 달라집니다. 대상 범위와 기준호봉은 별표 2의2·2의3에서 갈립니다.17

대상 범위일반직 6급 이하 ↔ 군인 소장 이하(병 제외)
지급기준액군인은 계급별 기준호봉(소장 13호봉 ~ 하사 2호봉)의 전년도 월봉급액
특별성과가산금·장기성과급별표 3 적용대상 목록에 군인이 없음

셋째 줄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규정은 상위 5% 이내에게 성과상여금의 50%를 특별성과가산금으로 더 줄 수 있게 하고, 그 적용대상을 별표 3에 맡깁니다.17

별표 3 제1호(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의 목록은 일반직·외무·별정직·연구직·지도직·전문경력관·우정직군입니다.18 군인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3년 이상 연속 최상위 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50% 이내로 주는 장기성과급도 같은 별표를 따릅니다.17

등급·지급방법은 누가 정하나

성과상여금은 「소속 장관」이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합니다.19 군인이라면 국방부장관이 그 자리에 섭니다.

지급방법은 다섯 가지 중 하나입니다.20

  1. 개인별로 차등 지급
  2. 부서·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 뒤 개인별로 균등 지급
  3. 개인별 차등과 부서별 차등을 겸함
  4. 부서별로 차등한 뒤 부서 안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
  5.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 정하는 방법

개인별 차등(1호)이 아니면 등급과 지급액은 소속 장관이 정하되, 등급은 3개 이상이어야 합니다.15 지급기준액 자체도 소속 장관이 필요하면 조정해 달리 줄 수 있습니다.19

지급기준·범위·방법의 세부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합니다.21 그래서 실제 등급 비율이나 지급 시기는 소속 장관(국방부)이 정하는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위의 표는 그 기준이 출발하는 법령상 기본값입니다.16

못 받거나 돌려주는 경우

평가 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상여금을 받지 않습니다.2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그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23 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나눠 갖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23

자주 묻는 질문

Q. 병사도 성과상여금을 받나요? 받지 않습니다. 군인의 적용대상은 「소장 이하(병은 제외한다)」입니다.1

Q. 호봉이 높으면 성과상여금도 많나요? 아닙니다. 지급기준액은 계급마다 정해진 호봉의 금액이라, 같은 계급이면 호봉과 상관없이 같습니다.6

Q. 소위와 중위는 금액이 다른가요? 기준이 둘 다 중위 2호봉이라 같은 등급이면 금액이 같습니다.7

Q. 군인도 특별성과가산금을 받나요? 별표 3의 적용대상 목록에 군인이 없습니다.18

Q.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평가 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하지 않습니다.22

관련 글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8443399 ↩ ↩2 ↩3 ↩4 ↩5 ↩6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4] S등급,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8443411 ↩ ↩2 ↩3 ↩4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4] A등급,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8443411 ↩ ↩2 ↩3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4] B등급,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8443411 ↩ ↩2 ↩3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4] C등급,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8443411 ↩ ↩2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3] 비고,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8443405 ↩ ↩2 ↩3 ↩4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3]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 제7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8443405 ↩ ↩2 ↩3 ↩4 ↩5 ↩6 ↩7

  8. 인사혁신처, 2025년도 군인의 봉급표 5호봉, https://www.mpm.go.kr/mpm/info/resultPay/bizSalary/2025/ ↩ ↩2 ↩3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1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C%88%98%EB%8B%B9%EB%93%B1%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 ↩

  10. 인사혁신처, 2025년도 군인의 봉급표 2호봉, https://www.mpm.go.kr/mpm/info/resultPay/bizSalary/2025/ ↩ ↩2

  11. 인사혁신처, 2025년도 군인의 봉급표 12호봉, https://www.mpm.go.kr/mpm/info/resultPay/bizSalary/2025/ ↩

  12. 인사혁신처, 2025년도 군인의 봉급표 13호봉, https://www.mpm.go.kr/mpm/info/resultPay/bizSalary/2025/ ↩

  13. 인사혁신처, 2025년도 군인의 봉급표 9호봉, https://www.mpm.go.kr/mpm/info/resultPay/bizSalary/2025/ ↩

  14. 인사혁신처, 2025년도 군인의 봉급표 20호봉, https://www.mpm.go.kr/mpm/info/resultPay/bizSalary/2025/ ↩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3항·제4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C%88%98%EB%8B%B9%EB%93%B1%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 ↩ ↩2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4] 비고,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8443411 ↩ ↩2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6항·제7항·제8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C%88%98%EB%8B%B9%EB%93%B1%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 ↩ ↩2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특별성과가산금 및 장기성과급 적용대상 공무원,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8443417 ↩ ↩2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2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C%88%98%EB%8B%B9%EB%93%B1%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 ↩ ↩2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2항 각 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C%88%98%EB%8B%B9%EB%93%B1%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 ↩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9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C%88%98%EB%8B%B9%EB%93%B1%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 ↩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13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C%88%98%EB%8B%B9%EB%93%B1%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 ↩ ↩2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11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C%88%98%EB%8B%B9%EB%93%B1%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