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 위키

공무원 성과상여금 (성과급 등급·지급률·지급시기)

최종 수정: 2026.06.02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흔히 ‘성과급’이라 불리는 상여수당으로,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됩니다.1 이 글은 공무원 수당 종합(14종 개요)에서 한 줄로만 다루는 성과상여금을 단독으로 깊게 풀어, 평가등급·지급률·지급방법·지급시기를 정리합니다. 봉급표·수당 전반은 허브인 공무원 봉급·수당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성과급)이란 — 근무성적·업무실적 우수자 상여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에 따르면 소속 장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합니다.1 ‘성과급’은 이 성과상여금을 일상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으로, 정근수당·명절휴가비 같은 다른 상여수당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수당입니다.

개인별 지급등급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근무실적)에 따라 결정됩니다.2 즉 한 해 동안의 업무 성과 평가가 등급으로 환산되고, 그 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성과연봉과 성과상여금 —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공무원 성과보수는 적용받는 보수체계에 따라 성과연봉성과상여금으로 나뉩니다. 둘 다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점은 같지만, 대상과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2 연봉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과장급(직위) 등은 성과연봉을, 호봉제를 적용받는 일반 공무원은 성과상여금을 받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후자인 성과상여금입니다.

공무원 성과보수
성과연봉연봉제 대상(고위·과장급), 12.31 기준 성과계약등평가
성과상여금호봉제 대상(일반), 근무성적평정 결과로 등급

성과연봉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성과계약등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며, 보수성과심사위원회가 지급등급을 결정합니다.2 또한 전년도 업무성과 평가로 정해진 당해연도 성과연봉을 다음 연도 연봉액에 일부 합산하는 누적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2 반면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등급을 정해 그 해에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봉에 누적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성과상여금 기준입니다.

평가등급 S·A·B·C와 등급별 인원비율

인사혁신처 성과보수제도 안내가 제시하는 예시 기준은 S·A·B·C 4개 등급입니다. 등급별 인원비율은 S등급 20%, A등급 40%, B등급 30%, C등급 10%입니다.2

평가등급 인원비율(예시)
S등급(최상위) 20%
A등급 40%
B등급 30%
C등급(최하위) 10%

다만 이 비율은 고정된 강제 기준이 아닙니다. 규정은 지급등급을 3개 등급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1 인사혁신처 안내도 “등급수 3개 이상, 인원비율 및 지급률 부처 조정 가능”이라고 명시합니다.2 따라서 부처·기관에 따라 등급 명칭(S/A/B/C 또는 최상위·상위·중위 등)과 인원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적용 값은 소속 기관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별 지급등급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근무실적)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속 장관은 필요한 경우 정부업무평가·부서업무평가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지급등급을 정할 수 있고, 다면평가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2 또한 근무성적평정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평가 기준을 마련해 평가해야 합니다.2 따라서 같은 직급이라도 소속 기관이 어떤 평가요소를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등급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급별 지급률(지급액) — S 172.5%·A 125%·B 85%·C 0%

성과상여금은 지급기준액에 등급별 지급률을 곱해 산정합니다. 인사혁신처 예시 기준의 등급별 지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2

평가등급 지급률(예시)
S등급 172.5%
A등급 125%
B등급 85%
C등급 0%

C등급의 지급률이 0%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최하위 등급에 배정되면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2 인원비율과 마찬가지로 지급률 역시 부처가 조정할 수 있으므로,2 위 수치는 표준 예시로 이해하고 정확한 적용 지급률은 소속 기관 지침에서 확인합니다.

지급기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 별표의 지급기준액표

지급률을 곱하는 대상인 지급기준액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지급기준액표(별표 2의3)에 따라 정해지고, 지급등급 및 지급액은 별표 2의4에 따릅니다.1 계급·직위별로 기준액이 다르므로 같은 등급이라도 직급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연도별 구체적 지급기준액은 매년 개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해당 연도의 별표(법령 본문)와 소속 기관 공고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급방법(개인별·부서별)과 지급시기

성과상여금 지급방법은 규정에서 다음 5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3

  1.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
  2.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
  3. 개인별 차등과 부서별 차등을 겸하는 방법
  4. 부서별로 차등 지급한 후 부서 내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 지급
  5.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소속 장관(기관)이 이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 운영합니다.3 따라서 같은 등급을 받아도 기관의 지급방식(개인성과급 중심인지 부서평가가 섞이는지)에 따라 체감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규정·인사혁신처 안내에서 단일 날짜로 못박혀 있지 않으며, 지급기준·범위·방법 등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합니다. 따라서 구체적 지급시기는 소속 기관의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제외 — 등급 미달·예산 범위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업무실적 우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되는 수당이므로,1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예시 기준 C등급, 지급률 0%)에 배정되면 사실상 지급에서 제외됩니다.2 그 밖의 구체적 지급제외 사유(평가대상 제외, 근무기간 미달 등)는 기관별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서 정하므로, 개별 사례는 소속 기관 인사·보수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성과급과 성과상여금은 같은 말인가요? 일상적으로는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정식 명칭은 ‘성과상여금’이며,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상여수당입니다.

성과상여금 평가등급은 몇 개이고 등급별 지급률은 얼마인가요? 인사혁신처 예시 기준은 S·A·B·C 4개 등급으로, 지급률은 S 172.5%·A 125%·B 85%·C 0%, 인원비율은 S 20%·A 40%·B 30%·C 10%입니다. 다만 등급수는 3개 이상이면 되고 인원비율·지급률은 부처가 조정할 수 있어, 실제 적용 수치는 소속 기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과상여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지급등급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로 결정되며, 개인별 차등·부서별 차등·혼합 등 5가지 방법 중 하나로 지급됩니다. 구체적 지급시기·방법은 소속 기관(소속 장관)이 정하므로 기관 내부 지침으로 확인합니다.

C등급을 받으면 성과상여금을 못 받나요? 인사혁신처 예시 기준에서 C등급(최하위) 지급률은 0%입니다. 따라서 해당 등급에 배정되면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실제 등급 구간·비율은 기관 기준에 따릅니다.

  1. 법제처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별표 2의2 공무원 중 근무성적·업무실적 우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 law.go.kr  2 3 4 5

  2. 인사혁신처 — 성과보수제도. 예시 등급 S 172.5%·A 125%·B 85%·C 0%, 인원비율 S 20%·A 40%·B 30%·C 10%, 등급수 3개 이상·인원비율 및 지급률 부처 조정 가능, 개인별 지급등급은 근무성적평정 결과로 결정. mpm.go.kr  2 3 4 5 6 7 8 9 10 11 12

  3. 법제처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개인별 차등·부서별 차등 후 개인별 균등·개인부서 혼합·부서 차등 후 개인 재차등·인사혁신처장 협의 등 5가지. law.go.kr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