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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인회생·파산 — 당연퇴직 되나 (면책신청·급여 압류 한도·연금대부)

최종 수정: 2026.09.16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당연퇴직되지는 않습니다.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목록에 개인회생절차가 없기 때문입니다.1

파산은 목록에 있습니다.2 다만 재직 중인 공무원은 기한 안에 면책신청을 했다면 당연퇴직 대상에서 빠집니다.3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면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보거든요.4

이 문서는 재직 공무원과 임용을 앞둔 합격자가 어디서 갈리는지, 급여와 연금은 얼마까지 압류되는지를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 절차별로 달라지는 것

상황 재직 공무원 임용을 앞둔 합격자
개인회생 신청·진행 당연퇴직 사유 아님 결격사유 아님
파산선고 + 기한 내 면책신청 당연퇴직 사유 아님 복권 전이면 결격
면책불허가 결정·면책 취소 확정 당연퇴직 결격
면책결정 확정 당연퇴직 사유 아님 복권되어 결격 해소

재직자 칸의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단서이고,3 합격자 칸의 근거는 제33조와2 채무자회생법의 당연복권 조문입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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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결격사유 목록에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채무와 관련된 항목은 제2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하나입니다.2

나머지 호는 금고 이상의 형, 판결·법률에 따른 자격 상실·정지, 징계에 의한 파면·해임 같은 사유입니다.1 개인회생절차를 적은 호는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했습니다.6

조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한정어가 붙어 있습니다. 절차에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를 불이익의 이유로 삼지 못하게 하는 조문으로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파산은 목록에 있다 — 재직자에게 붙는 단서

국가공무원법 제69조는 공무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고 정합니다.3 원칙대로라면 재직 중 파산선고는 제33조제2호를 거쳐 당연퇴직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1호에 단서가 있습니다.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가운데 아래 세 경우만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3

  •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면책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
  •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

면책신청 기한은 채무자회생법 제556조제1항이 정합니다.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7

책임 없는 사유로 그 기한을 놓쳤다면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8

같은 조 제3항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빼고 그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4 스스로 파산을 신청한 공무원이라면 따로 서류를 내지 않아도 면책신청을 한 상태가 되는 셈인데요.

이 간주는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의 규정입니다.4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했다면 제1항의 기한 안에 면책신청을 직접 해야 단서의 보호를 받습니다.7

합격자와 재직자가 갈리는 자리 — 복권

면책신청에 관한 단서는 이미 공무원인 사람의 당연퇴직 조문에만 붙어 있습니다.3 임용을 막는 제33조에는 그런 단서가 없습니다.2

그래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상태라면, 면책신청을 했더라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같은 절차 안에서도 재직자는 자리를 지키고 합격자는 복권을 기다려야 하는 차이가 여기서 생깁니다.

복권 사유는 채무자회생법 제574조제1항에 있습니다.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됩니다.5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고 파산선고 후 10년이 지나도 복권됩니다.9 반대로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으로 얻은 복권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습니다.10

개인회생 중인 수험생은 사정이 다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제33조의 어느 호에도 없으므로 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1

급여 압류 — 절반, 그리고 월 250만 원

봉급은 전액이 압류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가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게 합니다.11

절반이 너무 적거나 크면 대통령령 금액으로 바뀝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가 하한을 월 250만원으로 정했습니다.12

상한은 시행령 제4조에 있습니다. 월 300만원에, 절반 금액에서 300만원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입니다.13

제3조는 2026년 1월 27일 개정됐고 개정 시행령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14 그 전에 작성된 자료의 하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니 시행일을 함께 봐야 합니다.

압류 대상 급여 (월) 절반 압류 금지 금액 압류 가능 금액
240만 원 120만 원 240만 원 전액 (하한 적용) 0원
40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 (하한 적용) 150만 원
6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800만 원 400만 원 350만 원 (상한 적용) 450만 원

표의 금액은 위 조문의 산식에 예시 급여를 넣은 계산값입니다. 800만 원 행의 상한은 300만 원에 (400만 원 − 300만 원)의 절반 50만 원을 더한 값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흐름이 달라집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제1항은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된다고 정합니다.15

개인회생재단에는 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이 속합니다.16 다만 이 중지·금지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합니다.15

공무원연금 — 압류 금지가 원칙

공무원연금법 제39조제1항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17 봉급처럼 절반을 나누는 구조가 아니라 금지가 원칙입니다.

예외는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에 한해 세 가지로 열려 있습니다.17

제39조제1항 각 호의 예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려고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

표의 세 항목은 조문 각 호를 옮긴 것입니다.18 이미 지급된 급여도 보호가 이어집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19

연금대부 — 진행 중엔 제한, 면책결정 뒤엔 면책대출

공무원연금공단의 연금대부 대부조건에는 대부제한 대상으로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지원자, 파산자 등」이 적혀 있습니다.20

같은 안내의 연금대부 종류에는 「면책대출」이 따로 있고, 대상은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은 공무원입니다.21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과 면책결정을 받은 뒤를 공단 안내가 나눠 적은 것입니다.

금리 우대에도 선이 있습니다. 행복도약대출의 이자율 특례 대상에서 지급명령 및 압류추심 확정자와 파산자는 제외됩니다.22

대부 한도와 이율, 그 밖의 제한 조건은 공무원 연금대출 문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방공무원도 구조가 같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2호도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로 둡니다.23 당연퇴직을 정한 제61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와 같은 면책신청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24

위의 판단 순서는 지방공무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조문 번호만 제33조가 제31조로, 제69조가 제61조로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하면 당연퇴직되나요? 당연퇴직되지 않습니다. 결격사유를 정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개인회생절차가 없습니다.1 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도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6

공무원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바로 퇴직인가요? 기한 안에 면책신청을 했다면 당연퇴직 대상이 아닙니다. 제69조는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당연퇴직으로 봅니다.3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4

파산 절차 중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임용될 수 있나요? 복권되기 전이면 임용될 수 없습니다. 제33조제2호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둡니다.2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됩니다.5

월급은 얼마까지 압류될 수 있나요? 급여의 절반은 압류할 수 없고,11 그 절반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까지 보호됩니다.12 압류 대상 급여가 월 400만 원이면 250만 원이 보호되고 150만 원까지 압류될 수 있습니다(계산값).

공무원연금도 압류되나요?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17 연금인 급여에 대해서만 금융회사 담보·체납처분·확정된 양육비 채권 실현의 예외가 있습니다.18 이미 지급된 급여도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19

개인회생 중에도 공무원연금공단 연금대부를 받을 수 있나요? 공단 대부조건은 대부제한 대상에 개인회생자·신용회복지원자·파산자 등을 적고 있습니다.20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면책대출은 따로 있습니다.21

참고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제3호·제6호·제7호·제8호」, https://www.law.go.kr/법령/국가공무원법 (2026-09-15 확인).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3 4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국가공무원법 (2026-09-15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3 4 5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당연퇴직) 제1호 단서」, https://www.law.go.kr/법령/국가공무원법 (2026-09-15 확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다만,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2 3 4 5 6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제3항 (면책신청 간주)」,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56조 (2026-09-15 확인). “③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2 3 4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제1항제1호 (당연복권)」,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74조 (2026-09-15 확인). “①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된다.…1.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2 3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차별적 취급의 금지)」,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32조의2 (2026-09-15 확인).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2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제1항 (면책신청 기한)」,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56조 (2026-09-15 확인). “①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2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제2항 (책임 없는 사유로 늦은 경우)」,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56조 (2026-09-15 확인). “②채무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한하여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제1항제3호 (당연복권)」,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74조 (2026-09-15 확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제2항 (면책취소와 복권)」,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74조 (2026-09-15 확인). “②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복권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압류금지채권)」,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46조 (2026-09-15 확인).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압류금지 최저금액)」,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시행령/제3조 (2026-09-15 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250만원을 말한다.”  2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압류금지 최고금액)」,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시행령/제4조 (2026-09-15 확인).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1. 월 300만원 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개정일·시행일)」,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시행령/제3조 (2026-09-15 확인). “[시행 2026. 2. 1.]…월 25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1. 7. 1., 2019. 3. 5., 2026. 1. 27.>”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제1항 (다른 절차의 중지 등)」,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600조 (2026-09-15 확인).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2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제1항 (개인회생재단)」,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80조 (2026-09-15 확인). “①다음 각호의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2.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제39조제1항 (권리의 보호)」,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연금법 (2026-09-15 확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3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제39조제1항 각 호 (압류 등의 예외)」,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연금법 (2026-09-15 확인).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3.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  2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제39조제2항 (지급된 급여의 압류 금지)」,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연금법 (2026-09-15 확인).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  2

  20. 공무원연금공단, 「연금대부 대부조건 — 대부제한」, https://www.geps.or.kr/bizInformation_loanBiz_loanTerms_loanTerms (2026-09-15 확인).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지원자, 파산자 등”  2

  21. 공무원연금공단, 「연금대부 대부조건 — 연금대부 종류(면책대출)」, https://www.geps.or.kr/bizInformation_loanBiz_loanTerms_loanTerms (2026-09-15 확인). “면책대출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은 공무원”  2

  22. 공무원연금공단, 「연금대부 대부조건 — 이자율 특례 제외 대상」, https://www.geps.or.kr/bizInformation_loanBiz_loanTerms_loanTerms (2026-09-15 확인). “대상 : 행복도약대출(청년, 임산부 및 미취학자녀, 2자녀, 신혼부부, 육아휴직, 질병휴직,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한부모 가족, 공무상요양, 양자입양) ※ 지급명령 및 압류추심 확정자, 파산자 제외”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지방공무원법/제31조 (2026-09-15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당연퇴직) 제1호 단서」, https://www.law.go.kr/법령/지방공무원법/제61조 (2026-09-15 확인). “다만, 제31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