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 (시보·전보·인사교류)
공무원 임용은 신규 채용 하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발생·변동·소멸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전체를 가리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이 근거 법령이며, 인사행정의 기본정책은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장)가 관장합니다1. 이 문서는 신규 임용의 시보 제도를 중심으로 전보·전직·인사교류와 임용권자·결격사유까지 정리합니다.
임용의 종류 — 신분의 발생·변동·소멸
「공무원임용령」 제2조는 임용을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파면으로 규정합니다1. 즉 처음 공직에 들어오는 신규채용부터, 재직 중 직위·직렬·기관이 바뀌는 전보·전직·파견, 신분이 일시 정지되거나 회복되는 직위해제·복직, 신분이 끝나는 면직·해임·파면까지가 모두 ‘임용’이라는 큰 틀에 들어갑니다.
- 발생: 신규채용(공개경쟁채용·경력경쟁채용) — 시보를 거쳐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 변동: 전보(같은 직급 안 직위 변경)·전직(직렬 변경)·승진임용·강임·겸임·파견·인사교류
- 정지·회복: 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
- 소멸: 면직·해임·파면
이 가운데 승진임용은 공무원 승진·호봉, 휴직은 공무원 휴직제도, 정직·강등·해임·파면 등 징계는 공무원 징계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이 문서에서는 신규 임용과 그에 따르는 시보·전보·인사교류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임용 유형 — 공개경쟁·경력경쟁·개방형 채용
신규 임용으로 공직에 들어오는 길은 크게 공개경쟁채용과 경력경쟁채용으로 나뉘고, 전문성이 특히 필요한 일부 직위는 개방형으로 충원합니다.
공개경쟁채용(공채) 은 학력·경력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응시 기회를 주고 경쟁시험으로 우수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 근거합니다2. 5·7·9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이 있으며, 5급 공채는 제1차(선택형)·제2차(논문형)·제3차(면접) 단계로 치릅니다2.
경력경쟁채용(경채) 은 공개경쟁으로 충원하기 어려운 분야의 전문인력을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뽑는 방식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에 근거합니다2. 「공무원임용령」은 경채 요건을 13개 호로 정하는데, 임용예정직급 관련 자격증 소지자, 동일 직급 경력 2년 이상인 자, 관련 분야 학위 소지자, 지역인재 수습근무 수료자, 귀화자·북한이탈주민 등이 포함됩니다2.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 특히 필요한 직위에 공직 내·외부에서 적격자를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인사혁신처 소속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서류시험과 심층면접으로 선발하며, 민간 전문가는 최소 2년의 임기를 보장받고 총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기 2년에 이르고 성과가 탁월하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될 기회도 주어집니다3. 이와 별도로 다른 부처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는 공모 직위도 함께 운영됩니다. 또한 정부는 2005년 「국가공무원법」 개정 이후 여성·장애인·지방인재·이공계·저소득층 등의 공직 진출을 넓히는 균형인사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4.
시보 임용
신규로 채용된 공무원은 일정 기간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검증받은 뒤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시보 기간은 직급에 따라 다릅니다5.
| 직급 | 시보 기간 |
|---|---|
| 5급 신규 채용 | 1년 |
| 6급 이하 신규 채용 | 6개월 |
시보 기간의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해 정규 공무원 임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시보는 채용 절차상 합격자 발표·채용후보자 등록 이후, 정규 임용 이전의 검증 단계에 놓입니다. 5급 공채의 경우 합격자 발표 → 채용후보자 등록 → 시보임용 → 부처 수습 → 부처 배치 → 정규공무원 임용의 순서로 진행됩니다2. 정규 임용 전 단계라는 성격 때문에, 본인 사정으로 신청하는 수시 인사교류에서도 시보 임용 중인 사람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6. 시보 기간은 단순한 대기 기간이 아니라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과 자질을 실제로 평가받는 기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5.
실무수습
채용후보자가 임용되기 전 실무수습은 가급적 3개월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1. 공직 사회에서의 적응 능력과 업무 수행 능력을 사전에 배양하는 단계입니다.
전보·전직
- 전보: 같은 직급 안에서 직위를 바꾸는 인사 조치
- 전직: 직렬을 바꾸는 인사 조치
전보·전직 절차와 요건은 「공무원임용령」에서 정합니다.
인사교류·파견
인사교류는 기관 간에 공무원을 맞바꾸거나 전입시켜 인력을 활용하는 제도로, 목적에 따라 수시인사교류와 계획인사교류로 나뉩니다.
수시인사교류는 맞벌이·육아·부모봉양 등 개인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교류입니다. 행정부·지방자치단체의 4~9급 일반직이 대상이며, 중앙↔중앙·중앙↔지방·지방↔지방 사이에서 동일 직렬·계급 신청자를 1:1 또는 다자간으로 맞교환(전출입)합니다6. 공무원 인사이동 시스템인 ‘나라일터’에 신청하면 매월 2회 교류 대상을 선정하며, 전보가 제한되는 사람과 시보 임용 중인 사람·필수실무관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6.
계획인사교류는 정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국가정책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교류로, 실·국장급(고위공무원)부터 과장급·실무자급과 민간 전문가까지 대상으로 합니다. 주로 상호 파견 형식으로 이뤄지고 필요하면 전출입도 가능하며, 교류기간은 2년 이내(총 5년 범위에서 연장)로 근무한 뒤 원소속으로 복귀합니다6.
파견은 다른 기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인사 조치로, 기관 간 협력 사업·국제기구 지원 등에 활용됩니다. 세부 운영 기준은 「공무원임용령」 및 인사혁신처의 인사교류·파견 운영지침에 따릅니다.
신규 임용 절차와 임용권자
공개경쟁 채용시험 등에 합격하면 곧바로 발령이 나는 것이 아니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되고, 임용권자(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명부에 오른 후보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합니다. 7·9급 공채는 합격자 발표 → 채용후보자 등록 → 임용추천·배치 → 임용의 순서로 진행되어, 5급보다 절차가 간소합니다2. 임용권자는 직급에 따라 다릅니다7.
| 구분 | 임용권자 |
|---|---|
|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 | 소속 장관의 제청 →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 |
| 6급 이하 공무원 | 소속 장관(제1항 외의 모든 임용권 보유) |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고, 소속 장관은 임용권의 일부와 위임받은 임용권을 보조기관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재위임할 수 있습니다7.
임용권의 원칙은 대통령이 고위공무원단·3~5급(전문경력관 가군)을, 소속 장관이 6~9급을 임용하는 것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32조·공무원임용령 제5조)1. 다만 실제 운영에서는 위임을 통해 임용권이 기관장 단위로 내려갑니다. 소속 장관은 ① 고위공무원단 소속기관장에게 4·5급 전보권과 6급 이하 임용권, ② 4급 이상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장에게 6급 이하 임용권, ③ 5급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장에게 6급 이하 임용권 등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1. 이 때문에 같은 6급 이하라도 실제 임용 발령은 본부 장관이 아니라 소속 기관장 명의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앙인사관장기관 — 인사혁신처
행정부 공무원의 인사행정 기본정책 수립과 국가공무원법의 시행·운영에 관한 사무는 인사혁신처장이 관장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6조)1.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의 균형 있는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능력 개발을 위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관리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관장합니다1. 즉 임용·보수·연금 등 개별 제도의 세부 운영은 각 소속 기관이 맡되, 전체 기준과 정책 방향은 인사혁신처가 정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임용 절차의 구체적 운영 기준(시보·실무수습·전보 등)은 인사혁신처의 예규·지침과 「공무원임용령」으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공무원 결격사유를 정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임용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퇴직 등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8.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제6호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 횡령·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6호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관련 일부 범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6호의4)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각 호의 취지는 ‘공직을 맡기에 부적합한 법적 상태’를 배제하는 데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질병·장애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돼 법원의 후견개시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하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파산 이후 권리를 회복(복권)하지 못한 상태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은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에 따라 결격기간이 달라지는데, 실형은 집행 종료·면제 후 5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종료 후 2년, 선고유예는 그 기간 중에 결격이 적용됩니다. 직무 관련 횡령·배임이나 성폭력·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이라도 일정 기간(횡령·배임 300만원 이상은 2년, 성폭력·스토킹 100만원 이상은 3년) 임용이 제한된다는 점이 일반 형사처벌과 다릅니다8.
위 7~9번은 법령상 각각 제6호의2·제6호의3·제6호의4이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제6호의4)는 결격기간에 사실상 영구적 제한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적용 범위는 법령 원문과 개정 연혁을 확인합니다.
법령·자료
- 국가공무원법 — 제28조(채용), 제29조(시보 임용), 제32조(임용권자), 제33조(결격사유) 등
- 공무원임용령
- 인사혁신처 — 공무원 채용제도 소개 · 임용 및 임용권자 · 개방형 직위 제도 · 인사교류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시보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5급 공무원 신규 채용은 1년, 6급 이하 신규 채용은 6개월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9조와 공무원임용령에 따릅니다.
시보 기간 중 무엇을 평가하나요? 시보 기간 동안의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종합 고려해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보와 전직은 어떻게 다른가요? 전보는 같은 직급 안에서 직위를 바꾸는 것이고, 전직은 직렬을 바꾸는 인사 조치입니다.
인사교류는 무엇인가요? 기관 간 공무원을 일정 기간 교류·전입시키는 인사 제도입니다. 기관 간 협력과 인재 활용을 위해 운영됩니다.
임용 전 실무수습 기간은 얼마인가요? 채용후보자 임용 전 실무수습은 가급적 3개월 이내로 실시하도록 운영됩니다.
공무원 결격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금고 이상 실형 후 5년 미경과자, 집행유예 후 2년 미경과자,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자격 상실·정지자, 직무관련 횡령·배임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 확정 후 2년 미경과자, 성폭력·스토킹 등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 확정 후 3년 미경과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처벌받은 자, 파면 후 5년·해임 후 3년 미경과자 등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 임용권자는 누구인가요?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은 소속 장관 제청, 인사혁신처장 협의,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합니다. 6급 이하 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임용권을 가지며, 대통령령에 따라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재위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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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임용 및 임용권자 — 임용의 의의(공무원임용령 제2조 15종), 임용권자 원칙·위임(국가공무원법 제32조·임용령 제5조), 중앙인사관장기관(인사혁신처장, 제6조), 실무수습 3개월 이내. ↩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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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채용제도 소개 — 공개경쟁채용(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1항, 5·7·9급·외교관후보자, 1·2·3차)·경력경쟁채용(제28조제2항, 자격증·경력 2년·학위·지역인재·귀화 등 13개 호)·채용 절차(5급: 등록→시보→수습→배치→정규임용 / 7·9급: 등록→임용추천·배치→임용).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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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개방형 직위 제도 — 공직 내·외부 적격자 선발,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서류·심층면접, 민간전문가 최소 2년 임기·총 5년 연장, 2년+탁월 시 일반직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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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채용제도 안내 — 공무원의 종류(경력직: 일반직·특정직 / 특수경력직), 2005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균형인사 정책(여성·장애인·지방인재·이공계·저소득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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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29조(시보 임용) — 5급 신규 채용 1년, 6급 이하 신규 채용 6개월 시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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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인사교류 — 수시인사교류(고충해소·4~9급 일반직·나라일터·매월 2회·시보/필수실무관 제외)·계획인사교류(상호 파견·2년 이내 총 5년 연장 후 원소속 복귀).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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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2조(임용권자) —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은 소속 장관 제청·인사혁신처장 협의·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 6급 이하는 소속 장관이 임용. 대통령령에 따른 위임·재위임 근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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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후 미복권, 금고 이상 실형 후 5년·집행유예 후 2년·선고유예 기간 중, 직무관련 횡령·배임 300만원 이상 벌금 후 2년, 성폭력·스토킹 등 100만원 이상 벌금 후 3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 결격사유 각 호.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