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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공무원 — 옛 계약직공무원 (4종 구분·근무기간 5년·연봉등급표)

최종 수정: 2026.08.27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채용공고에 “일반임기제 6호”나 “한시임기제 8호”라고 적힌 것을 보고 이게 정규 공무원인지, 계약직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알던 이름으로 찾으면 더 헷갈립니다.

찾는 이름이 계약직공무원이라면 그 제도는 지금 없습니다. 2013년 12월 12일에 임기제공무원으로 바뀌었고, 신분도 그때 특수경력직에서 경력직 일반직공무원으로 옮겨졌습니다.1 근무기간은 5년, 한시임기제만 1년 6개월입니다.2

아래에서는 네 가지 종류의 차이와 근무기간 연장 조건, 연봉등급별 상한액·하한액, 그리고 승진·정년·수당에서 정규 공무원과 갈리는 지점을 현행 조문과 별표로 확인합니다.

임기제공무원이란 — 옛 계약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은 일정 기간을 정해 임용하는 경력직공무원입니다.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맡기기 위해 임용합니다.3

이름이 바뀐 시점은 2013년 12월 12일입니다.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이 그날 시행되면서 공무원 구분 자체가 재편됐습니다. 부칙은 재직 중이던 계약직공무원 중 비서관·비서 등 정무직을 보조·보좌하려고 채용된 사람은 별정직으로, 그 밖의 계약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정했습니다.1 같은 날 시행된 「공무원임용령」 부칙은 근거 법령이던 「계약직공무원규정」을 아예 폐지했습니다.4

옛 계약직공무원2013. 12. 12. 구분 폐지
임기제공무원일반직(경력직)으로 임용 간주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 등 정무직 보조·보좌

법률 제11530호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전환 구조.[^act-supp-jo3]

같은 개정에서 기능직공무원도 함께 사라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정리됐습니다.1 지금 공고에서 기능직이나 계약직이라는 말을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전환은 서류상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근무기간을 셀 때 계약직으로 처음 채용된 날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된 날로 본다는 경과조치가 따로 있어, 전환 전 근무한 기간이 총 근무기간에 그대로 얹힙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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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 구분 — 일반·전문·시간선택제·한시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공무원임용령」에 네 가지로 열거돼 있습니다.6

종류 어떤 자리인가 근무시간 근무기간
일반임기제 직제 등 법령에 정원이 있는 경력직 정원 직위 통상 근무 5년 범위
전문임기제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통상 근무 5년 범위
시간선택제임기제 위 두 유형을 짧은 시간 근무로 임용 주 15~35시간 5년 범위
한시임기제 휴직·병가 등으로 비운 자리의 업무 대행 통상보다 짧은 시간 1년 6개월 범위

가장 헷갈리는 것이 한시임기제입니다. 결원을 새로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자리를 대신 메우는 자리입니다. 대행 대상은 휴직 중인 공무원, 30일 이상 병가 중인 공무원, 30일 이상 특별휴가 중인 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넷으로 정해져 있습니다.7

시간선택제임기제는 별도의 다섯 번째 종류가 아니라 일반임기제 또는 전문임기제를 짧은 시간 근무 형태로 임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나뉘어 불립니다.6

근무기간 — 5년이 상한이지만 끝은 아니다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정합니다. 한시임기제만 1년 6개월의 범위입니다.2

여기까지는 널리 알려져 있는데, 정리글 대부분이 “최대 5년”에서 멈춥니다. 조문에는 그 뒤가 있습니다.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5년을 넘겨 다시 5년의 범위에서 기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8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이 재연장 대상에서 빠집니다.

5년 안에서의 연장은 유형별로 사유가 다릅니다.

  1. 전문임기제 —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끝나지 않은 경우, 총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2. 일반임기제 —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3. 한시임기제 — 같은 사유로 총 1년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연장에 공고 절차가 면제되는 대신 소속 장관의 승인이나 통보 같은 내부 절차가 붙습니다. 실제로 연장될지는 사업의 계속 여부와 근무실적 평가에 달려 있어서, 임용 시점에 5년이 보장된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연봉 — 일반임기제 연봉등급별 상한액·하한액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은 그 직위를 경력직 또는 별정직으로 채웠을 때 받게 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의 150퍼센트 이하에서 소속 장관이 책정합니다.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170퍼센트 이하입니다.9

그 위아래 테두리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에 등급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는 2026년 1월 2일 개정 기준입니다.10

연봉등급 적용 대상(상당 계급) 상한액 하한액
1호 1급 상당 99,300
2호 2급 상당 90,277
3호 3급 상당 82,072
4호 4급 상당 70,490
5호 5급 상당 93,801 53,316
6호 6급 상당 81,945 41,288
7호 7급 상당 68,922 33,075
8호 8급 상당 58,820 26,945
9호 9급 상당 48,557

단위: 천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 가목.[^bosu-byl33]

표에서 눈여겨볼 곳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모든 등급에 다 있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1호부터 4호까지는 하한액만, 9호는 상한액만 정해져 있습니다. 7급 상당인 7호를 예로 들면 하한액 33,075천원은 3,307만 5천 원, 상한액 68,922천원은 6,892만 원이라 같은 등급 안에서도 두 배가 넘게 벌어집니다. 실제 액수는 직위와 경력에 따라 그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연봉등급을 어느 호로 볼지는 별표 34의 적용구분에 따릅니다.10 채용공고에 “일반임기제 6호”처럼 등급이 먼저 적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전문임기제·한시임기제의 보수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계급이 아니라 가·나·다·라·마 다섯 등급으로 나뉘고, 연봉한계액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10

등급 상한액 하한액
69,663
86,606 57,708
70,782 50,272
62,096 44,296
54,678

단위: 천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 나목.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연봉이 아니라 월 봉급액 기준표를 씁니다. 별표 30의2가 등급별 봉급기준액을 정하고, 실제 지급액은 그 금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계산합니다.11

등급 대행 대상(상당 계급) 봉급기준액(월)
5호 5급 상당 3,190,500원
6호 6급 상당 2,628,600원
7호 7급 상당 2,548,800원
8호 8급 상당 2,378,300원
9호 9급 상당 2,346,300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 2026년 1월 2일 개정.[^bosu-byl30-2]

이 표를 볼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별표의 비고는 위 금액이 통상적인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월봉급액이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12 그런데 한시임기제는 정의상 통상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자리입니다.7 예를 들어 주 20시간으로 임용되면 표에 적힌 금액의 절반이 기준이 됩니다. 표의 숫자를 그대로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도 같은 방식입니다. 일반임기제·전문임기제 기준으로 책정한 연봉을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다시 조정합니다.

수당 — 임기제에서 갈리는 것들

수당은 유형에 따라 붙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봉급표만 보고 총액을 짐작하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한시임기제는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열거된 것으로 한정됩니다. 가족수당, 육아휴직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열한 가지이고, 이 역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합니다.13 목록에 없는 정근수당이나 성과상여금은 여기서 빠집니다.

같은 조문에 예외가 둘 있습니다. 가족수당은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전일제공무원과 같은 금액으로 주고, 정액급식비는 근무시간이 아니라 출근일수에 비례해 줍니다.13 부양가족 수로 정해지는 수당과 끼니 수로 정해지는 수당이라 비례 기준이 다릅니다.

일반임기제는 연봉등급에 따라 갈립니다.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14 고위 등급은 시간외 근무가 연봉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특수업무수당은 일반직공무원 등에 준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15

전문임기제는 반대 방향입니다.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이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15 수당 종류별 지급 요건은 공무원 수당 종합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승진·정년·연금 — 신분에서 갈리는 것들

임기제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조문 목록이 법에 따로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4항은 전입·전직·인사교류·파견근무, 승진(제40조), 승진시험 방법(제41조), 강임, 정년(제74조), 명예퇴직(제74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16

정해진 근무기간이 신분의 기준이라 일반적인 정년 규정이 들어설 자리가 없고, 승진으로 계급을 올리는 경로도 없습니다. 단 경력직에서 임기제로 전보·승진임용된 사람에게는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6이 근무상한연령을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임기제로 채용된 사람은 20년 이상 근속해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로 임용된 뒤 퇴직하는 경우는 예외로 지급 대상입니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제2항제2호가 이 경우를 지급 제외에서 빼고 있고, 제7조의2는 그때의 신청 절차와 산정 방법까지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월봉급액은 임기제로 옮기기 직전 경력직 재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정년잔여기간은 그때의 잔여기간에서 임기제 재직기간을 뺍니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 지급대상을 정하면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고 괄호로 명시하고 있습니다.17 명예퇴직수당의 요건과 계산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에서 다룹니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적용됩니다. 「공무원연금법」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을 적용 대상으로 하면서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만 제외하고 있습니다.18 임기제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이므로 여기에 들어옵니다.

다만 가입과 수급은 다른 문제입니다. 퇴직연금은 재직기간 10년 이상일 때 수급권이 생기므로, 근무기간이 5년에 그치면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정산됩니다. 재직기간과 수령 조건은 공무원연금 수령 조건·수령시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종류와 직급체계 전반은 공무원 인사·복무 제도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기제공무원은 예전 계약직공무원과 같은 건가요? 같은 자리를 가리키는 옛 이름과 새 이름입니다. 2013년 12월 12일 시행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계약직공무원 구분이 없어지고, 비서관·비서 등을 뺀 나머지 계약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게 됐습니다.1 같은 날 「공무원임용령」 부칙은 「계약직공무원규정」을 폐지했습니다.4 다만 신분은 달라졌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은 특수경력직이 아니라 경력직인 일반직공무원입니다.

임기제공무원은 최대 몇 년까지 근무할 수 있나요?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정하고, 한시임기제공무원만 1년 6개월의 범위입니다.2 다만 5년이 절대 상한은 아닙니다.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공고 절차 없이 5년을 넘겨 다시 5년의 범위에서 기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8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이 재연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기제공무원 연봉은 얼마인가요?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연봉등급별로 상한액·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7급 상당인 7호는 하한액 33,075천원·상한액 68,922천원이고, 9급 상당인 9호는 상한액 48,557천원입니다.10 실제 금액은 그 직위를 경력직으로 채웠을 때 받게 될 급여 합산액의 150퍼센트 이하에서 소속 장관이 책정하며, 개방형 직위는 170퍼센트 이하입니다.9

임기제공무원도 공무원연금에 가입되나요? 됩니다. 「공무원연금법」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을 적용 대상으로 하면서 군인과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만 제외합니다.18 임기제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이므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은 재직기간 10년 이상이어야 수급권이 생기므로, 근무기간이 짧으면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임기제공무원도 승진하거나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나요?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4항은 임기제공무원에게 승진(제40조), 승진시험 방법(제41조), 정년(제74조), 명예퇴직(제74조의2), 전입·전직·인사교류·파견근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16 정해진 근무기간이 신분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근속해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는 빠집니다.17 다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로 임용된 뒤 퇴직하는 경우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제2항제2호).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3조제3항(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개정, 2013. 12. 12. 시행),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EB%B2%95 (2026-08-27 확인) — 같은 부칙 제1항은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봄.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 중 비서관ㆍ비서 등 정무직공무원을 보조ㆍ보좌하기 위하여 채용된 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계약직공무원은 … 일반직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2 3 4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C%9E%84%EC%9A%A9%EB%A0%B9/%EC%A0%9C22%EC%A1%B0%EC%9D%985 (2026-08-27 확인) — 시행 2026. 7. 1. 제1항 5년(한시임기제 1년 6개월), 제2항 전문임기제 연장, 제3항 일반임기제 연장, 제4항 한시임기제 연장.  2 3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EB%B2%95/%EC%A0%9C26%EC%A1%B0%EC%9D%985 (2026-08-27 확인) — 시행 2026. 6. 2. 본조신설 2012. 12. 11.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대통령령 제24852호, 2013. 11. 20. 개정, 2013. 12. 12. 시행),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C%9E%84%EC%9A%A9%EB%A0%B9 (2026-08-27 확인) — “「계약직공무원규정」은 폐지한다.”  2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5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대통령령 제24852호, 2013. 11. 20.),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C%9E%84%EC%9A%A9%EB%A0%B9 (2026-08-27 확인) — 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된 날을 임기제공무원 최초 임용일로 봄.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C%9E%84%EC%9A%A9%EB%A0%B9/%EC%A0%9C3%EC%A1%B0%EC%9D%982 (2026-08-27 확인) — 시행 2026. 7. 1. 제3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임기제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  2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4호(한시임기제공무원)」,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C%9E%84%EC%9A%A9%EB%A0%B9/%EC%A0%9C3%EC%A1%B0%EC%9D%982 (2026-08-27 확인) — 대행 대상 4가지(법 제71조 휴직, 30일 이상 병가, 30일 이상 특별휴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2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제6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C%9E%84%EC%9A%A9%EB%A0%B9/%EC%A0%9C22%EC%A1%B0%EC%9D%985 (2026-08-27 확인) — 신설 2015. 11. 18. 성과가 탁월한 경우 총 근무기간 5년 초과 연장(한시임기제 제외).  2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3항(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B%B3%B4%EC%88%98%EA%B7%9C%EC%A0%95/%EC%A0%9C36%EC%A1%B0 (2026-08-27 확인) —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547호. 합산 대상은 봉급·정근수당·관리업무수당·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급여.  2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제35조 관련)」 제7호(임기제공무원),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8433&bylNo=0033&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N (2026-08-27 확인) — 개정 2026. 1. 2. 별표 이미지(GIF) 원본을 육안 판독해 전사. 단위 천원. 가목 일반임기제 1호~9호, 나목 전문임기제 가~마. 비고 1은 연봉등급 적용구분을 별표 34에 위임.  2 3 4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4(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월액)」,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B%B3%B4%EC%88%98%EA%B7%9C%EC%A0%95/%EC%A0%9C30%EC%A1%B0%EC%9D%984 (2026-08-27 확인) — 별표 30의2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 지급.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 기준표(제30조의4 관련)」,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8433&bylNo=0030&bylBrNo=02&bylCls=BE&bylEfYd=&bylEfYdYn=N (2026-08-27 확인) — 개정 2026. 1. 2. 별표 이미지(GIF) 원본 육안 판독. 월지급액 단위 원. “위 봉급기준액은 통상적인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월봉급액으로서 각 등급별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C%88%98%EB%8B%B9%EB%93%B1%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EC%A0%9C22%EC%A1%B0%EC%9D%982 (2026-08-27 확인) — 지급 수당 11종 한정 열거, 근무시간 비례. 가족수당은 전일제와 동일액,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 비례.  2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 단서」,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C%88%98%EB%8B%B9%EB%93%B1%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EC%A0%9C15%EC%A1%B0 (2026-08-27 확인) — 별표 33 일반임기제 연봉등급 1호~4호 해당자에게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8항·제9항(수당등의 지급방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C%88%98%EB%8B%B9%EB%93%B1%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EC%A0%9C19%EC%A1%B0 (2026-08-27 확인) — 일반임기제 특수업무수당 지급 가능, 전문임기제 특수지·위험근무·특수업무수당 미지급.  2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4항(적용 범위)」,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EB%B2%95/%EC%A0%9C3%EC%A1%B0 (2026-08-27 확인) — 시행 2026. 6. 2. 미적용 조문은 제28조의2(전입)·제28조의3(전직)·제32조의2(인사교류)·제32조의4(파견근무)·제40조(승진)·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제41조(승진시험 방법)·제73조의4(강임)·제74조(정년)·제74조의2(명예퇴직 등).  2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제1항(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20%EB%AA%85%EC%98%88%ED%87%B4%EC%A7%81%EC%88%98%EB%8B%B9%20%EB%93%B1%20%EC%A7%80%EA%B8%89%20%EA%B7%9C%EC%A0%95 (2026-08-27 확인) — 지급대상에서 임기제공무원 제외.  2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정의)」,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C%97%B0%EA%B8%88%EB%B2%95/%EC%A0%9C3%EC%A1%B0 (2026-08-27 확인) —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만 제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