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로연수 — 대상과 기간 (법령 용어는 퇴직준비교육·정년 1년 이내)
정년을 앞두고 「공로연수」를 알아보다 법령을 뒤지면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공무원임용령」이 쓰는 말은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의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입니다.1
현행 행정규칙들이 부르는 이름은 「퇴직준비교육」인데요. 「공로연수」는 그 지침의 별지 서식 제목에 남아 있습니다.2
그래서 대상·기간·제외 사유를 찾으려면 법률이 아니라 소속 기관의 예규·훈령을 봐야 합니다. 기관마다 답이 갈립니다.
출처: 소방청예규 제94호3 · 외교부예규 제277호4 · 해양경찰청훈령 제472호5
근거 조문 —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국가공무원의 근거는 「공무원임용령」 제42조제2항입니다.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이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해 연수하면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1
조문이 놓인 자리가 제도의 성격을 말해 줍니다. 이 조문의 제목은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입니다. 즉 그 자리에 후임을 채울 수 있게 하는 별도정원 규정입니다.
같은 조문은 연수를 위한 파견의 절차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위임합니다.1 법률·대통령령이 절차를 직접 적지 않는 구조라서, 세부 규정이 부처 예규로 흩어져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가 같은 사유를 둡니다. 문구는 정년까지 남은 근무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으로 국가와 사실상 같습니다.6
다만 승인 절차는 결이 다릅니다. 같은 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요구한 것은 제1호(파견기간 1년 이상)에 대해서이고, 5급 이하의 승인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습니다.7
대상 — 근속 요건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조문이 정한 한도는 「정년까지 1년 이내」 하나입니다. 실제 누구를 고르는지는 기관 지침이 정합니다.
| 기관 | 근속 요건 | 대상 시점 |
|---|---|---|
| 소방청 | 20년 이상 근속3 |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 원칙, 필요 시 6개월 이상 1년 이내3 |
| 외교부 | 20년 이상 근속한 경력직4 | 퇴직일 전 1년 이내4 |
| 해양경찰청 | 규칙에 근속 요건 없음 |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 원칙, 필요 시 6개월 초과 1년 이내5 |
눈여겨볼 곳은 해양경찰청입니다. 규칙 제2조제1항은 정년퇴직일 기준 시점만 적고 근속 연수를 요건으로 걸지 않았습니다.5
소방청은 목적 조문에서부터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나란히 적어 두었습니다.8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와 인사 운영, 두 목적이 함께 있는 제도입니다.
소방공무원은 정년의 종류에 따라 근거도 갈립니다. 연령정년은 이 지침, 계급정년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제1항에 따릅니다.9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 징계와 계급정년 연장
세 기관이 모두 같은 징계 제외 사유를 둡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뒤 그 처분이 종료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1011121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면 처분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보류합니다.10
해양경찰청에는 사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계급정년이 연장 중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13
정년 연령 자체와 직종별 차이는 공무원 퇴직 나이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본인 동의 — 절차 안에 들어 있습니다
소방청 지침은 가장 분명하게 적었습니다. 교육기간을 불문하고 본인의 퇴직준비교육 희망·동의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14
외교부는 대상자를 고르되 본인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4 해양경찰청은 개인별 퇴직준비교육 계획서를 본인이 제출하게 합니다.15
발령 형식과 보수 — 파견입니다
인사발령 형식은 「퇴직준비교육 파견근무를 명함」입니다.16 퇴직이 아니라 파견이므로 신분이 유지됩니다.
소방청 지침은 처우도 명시했습니다. 기관장은 교육대상자가 장기 근속한 퇴직예정자임을 감안해 예우상 세심한 배려와 제급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17
외교부 예규는 금액의 범위까지 적었습니다. 교육대상자에게 당해 직급의 보수전액과 교육비·교재비 등 교육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기준으로 지급하고, 필요하면 활동비용도 줄 수 있습니다.18
본인이 내는 몫도 정해져 있습니다. 해양경찰청 규칙은 교육 기간 중에 생기는 여비 등 개별적 소요 경비는 본인이 부담한다고 적었습니다.19
보수는 그대로 나오되 다니는 데 드는 실비는 본인 몫이라는 구조인데요. 다만 이 두 줄은 외교부와 해양경찰청 문서의 내용이라, 소속 기관의 처우는 그 기관 지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이 다가오면 다음 질문은 명예퇴직수당과 연금 수령 시기로 넘어갑니다. 공로연수는 그 사이의 기간입니다.
교육 내용과 시기
계획 수립 시기는 반기 단위입니다. 소방청은 상반기 과정을 1월, 하반기 과정을 6월에 세웁니다.20
합동교육은 기관마다 규모가 다릅니다. 소방청은 필요한 경우 60시간 이상의 합동교육과정을 둘 수 있고,21 해양경찰청은 연 2회의 합동 과정을 개설·운영합니다.22
개인별 계획서에 들어갈 내용도 정해져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사회 재취업을 위한 기간과 방법, 사회 적응을 위한 준비, 월별 계획서를 요구합니다.15
교육 기간 중 지원과 마무리
교육 기간이 길어지면 내용도 달라집니다. 소방청 지침은 6개월을 초과하는 교육계획에는 사회 재취업 준비 등을 위한 각종 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정했습니다.23
개인 작업도 지원 대상입니다. 교육대상자가 개인회고록이나 연구보고서를 작성·발간하려 하면 기관장은 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합니다.24
해양경찰청은 여기에 활동비를 넣었습니다. 회고록·연구보고서 발간뿐 아니라 퇴직준비교육에 활동비가 필요한 경우에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25
마무리도 지침에 적혀 있는데요. 교육이 끝난 퇴직예정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다른 행사와 분리해 퇴임식을 열고, 부부동반 참석·꽃다발 증정·공로에 대한 포상·기념패 증정 등으로 정중하게 예우하도록 했습니다.26
운영 결과는 보고 대상입니다. 각 시·도지사는 연간 퇴직준비교육계획과 운영실적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27
자주 묻는 질문
공로연수는 법에 정해진 제도인가요?
법률에 「공로연수」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42조제2항이 정년까지 1년 이내인 공무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 연수를 정하고, 파견 절차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위임합니다.1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가 같은 사유를 둡니다.6
공로연수는 정년 몇 년 전부터 갈 수 있나요?
조문의 한도는 정년까지 남은 기간 1년 이내입니다.1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1년 이내까지 넓힙니다.35 외교부는 퇴직일 전 1년 이내에서 고릅니다.4
근속 20년을 채워야 하나요?
기관마다 다릅니다. 소방청과 외교부 지침은 20년 이상 근속을 적었지만,34 해양경찰청 규칙에는 근속 연수 요건이 없습니다.5
징계를 받으면 공로연수를 못 가나요?
징계처분 종료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1011 해양경찰청은 계급정년이 연장 중인 사람도 제외합니다.13
공로연수 중에도 월급이 나오나요?
발령 형식이 「퇴직준비교육 파견근무를 명함」이라 신분이 유지되는 파견입니다.16 소방청 지침은 제급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고 정했습니다.17
외교부 예규는 당해 직급의 보수전액과 교육비·교재비 등 소요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고 적었습니다.18 다만 해양경찰청 규칙은 교육 기간 중 생기는 여비 등 개별적 소요 경비는 본인 부담으로 정했습니다.19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보내나요?
소방청은 본인의 희망·동의서 제출을 조건으로 못박았고,14 외교부는 본인과의 협의를,4 해양경찰청은 본인이 제출하는 개인별 계획서를 절차에 넣었습니다.15
참고
- 공무원 퇴직 나이 (정년 60세·직종별 정년·연금 개시연령) — 언제 정년이 오는지
- 공무원 명예퇴직 (명예퇴직수당·신청조건) — 정년 전에 그만두는 다른 길
- 공무원 퇴직 종류 (정년·의원면직·당연퇴직·직권면직) — 퇴직 유형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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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령 제42조제2항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C%9E%84%EC%9A%A9%EB%A0%B9 (2026-09-18 확인, 시행 2026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36250호).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를 위한 파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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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별지 서식 목록」,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6%8C%EB%B0%A9%EA%B3%B5%EB%AC%B4%EC%9B%90%ED%87%B4%EC%A7%81%EC%A4%80%EB%B9%84%EA%B5%90%EC%9C%A1%EC%9A%B4%EC%98%81%EC%A7%80%EC%B9%A8 (2026-09-18 확인). 본문은 「퇴직준비교육」인데 별지 서식 제목만 「공로연수」로 남아 있다. “[별지 1] 개인별 공로연수 일정계획(예시) [별지 2] 공로연수 희망·동의(신청)서 [별지 3] 기관별 공로연수 운영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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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제2조제2항 (교육대상자)」,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6%8C%EB%B0%A9%EA%B3%B5%EB%AC%B4%EC%9B%90%ED%87%B4%EC%A7%81%EC%A4%80%EB%B9%84%EA%B5%90%EC%9C%A1%EC%9A%B4%EC%98%81%EC%A7%80%EC%B9%A8 (2026-09-18 확인). “20년 이상 근속한 소방공무원으로서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 할 수 있다.”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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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교부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3. 교육대상자 선정」,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9%B8%EA%B5%90%EB%B6%80%EC%A0%95%EB%85%84%ED%87%B4%EC%A7%81%EC%98%88%EC%A0%95%EC%9E%90%ED%87%B4%EC%A7%81%EC%A4%80%EB%B9%84%EA%B5%90%EC%9C%A1%EC%9A%B4%EC%98%81%EC%A7%80%EC%B9%A8 (2026-09-18 확인, 시행 2024년 12월 18일 외교부예규 제277호). “교육대상자는 20년 이상 근속한 외교부 소속의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4조 및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의한 퇴직일전 1년 이내인 자중 퇴직준비교육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자를 선정하되, 본인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함.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연수대상에서 제외하고,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시까지 보류함” ↩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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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규칙 제2조제1항 (대상자 선정)」,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D%95%B4%EC%96%91%EA%B2%BD%EC%B0%B0%EC%B2%AD%EC%86%8C%EC%86%8D%EA%B2%BD%EC%B0%B0%EA%B3%B5%EB%AC%B4%EC%9B%90%ED%87%B4%EC%A7%81%EC%A4%80%EB%B9%84%EA%B5%90%EC%9C%A1%EC%9A%B4%EC%98%81%EA%B7%9C%EC%B9%99 (2026-09-18 확인, 시행 2026년 1월 13일 해양경찰청훈령 제472호). “대상자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사람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사람을 선정할 수 있다.”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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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A%B3%B5%EB%AC%B4%EC%9B%90%EC%9E%84%EC%9A%A9%EB%A0%B9 (2026-09-18 확인, 시행 2026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36487호).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근무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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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 (결원 보충 승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A%B3%B5%EB%AC%B4%EC%9B%90%EC%9E%84%EC%9A%A9%EB%A0%B9 (2026-09-18 확인).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은 제외한다)은 제1호에 해당하여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되,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충에 대한 승인권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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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제1조 (목적)」,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6%8C%EB%B0%A9%EA%B3%B5%EB%AC%B4%EC%9B%90%ED%87%B4%EC%A7%81%EC%A4%80%EB%B9%84%EA%B5%90%EC%9C%A1%EC%9A%B4%EC%98%81%EC%A7%80%EC%B9%A8 (2026-09-18 확인, 시행 2024년 1월 2일 소방청예규 제94호).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와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규정에 의거 1년 이내의 정년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퇴직준비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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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제5조제2항 (연령정년·계급정년)」,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6%8C%EB%B0%A9%EA%B3%B5%EB%AC%B4%EC%9B%90%ED%87%B4%EC%A7%81%EC%A4%80%EB%B9%84%EA%B5%90%EC%9C%A1%EC%9A%B4%EC%98%81%EC%A7%80%EC%B9%A8 (2026-09-18 확인). “연령정년에 의한 퇴직준비교육은 본 지침에 의하여 실시하고, 계급정년에 의한 퇴직준비교육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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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제2조제3항 (제외 사유)」,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6%8C%EB%B0%A9%EA%B3%B5%EB%AC%B4%EC%9B%90%ED%87%B4%EC%A7%81%EC%A4%80%EB%B9%84%EA%B5%90%EC%9C%A1%EC%9A%B4%EC%98%81%EC%A7%80%EC%B9%A8 (2026-09-18 확인). “교육대상자 선정 시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하며,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시까지 보류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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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규칙 제2조제2항제2호 (징계)」,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D%95%B4%EC%96%91%EA%B2%BD%EC%B0%B0%EC%B2%AD%EC%86%8C%EC%86%8D%EA%B2%BD%EC%B0%B0%EA%B3%B5%EB%AC%B4%EC%9B%90%ED%87%B4%EC%A7%81%EC%A4%80%EB%B9%84%EA%B5%90%EC%9C%A1%EC%9A%B4%EC%98%81%EA%B7%9C%EC%B9%99 (2026-09-18 확인). “징계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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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교부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3. 교육대상자 선정」,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9%B8%EA%B5%90%EB%B6%80%EC%A0%95%EB%85%84%ED%87%B4%EC%A7%81%EC%98%88%EC%A0%95%EC%9E%90%ED%87%B4%EC%A7%81%EC%A4%80%EB%B9%84%EA%B5%90%EC%9C%A1%EC%9A%B4%EC%98%81%EC%A7%80%EC%B9%A8 (2026-09-18 확인, 시행 2024년 12월 18일 외교부예규 제277호). “교육대상자는 20년 이상 근속한 외교부 소속의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4조 및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의한 퇴직일전 1년 이내인 자중 퇴직준비교육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자를 선정하되, 본인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함.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연수대상에서 제외하고,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시까지 보류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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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규칙 제2조제2항제1호 (계급정년 연장 중)」,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D%95%B4%EC%96%91%EA%B2%BD%EC%B0%B0%EC%B2%AD%EC%86%8C%EC%86%8D%EA%B2%BD%EC%B0%B0%EA%B3%B5%EB%AC%B4%EC%9B%90%ED%87%B4%EC%A7%81%EC%A4%80%EB%B9%84%EA%B5%90%EC%9C%A1%EC%9A%B4%EC%98%81%EA%B7%9C%EC%B9%99 (2026-09-18 확인).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3항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95조에 따라 계급정년 연장 중에 있는 사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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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제3조제3항 (희망·동의서)」,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6%8C%EB%B0%A9%EA%B3%B5%EB%AC%B4%EC%9B%90%ED%87%B4%EC%A7%81%EC%A4%80%EB%B9%84%EA%B5%90%EC%9C%A1%EC%9A%B4%EC%98%81%EC%A7%80%EC%B9%A8 (2026-09-18 확인). “교육기간을 불문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본인의 퇴직준비교육 희망ㆍ동의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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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규칙 제5조제2항 (개인별 계획서)」,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D%95%B4%EC%96%91%EA%B2%BD%EC%B0%B0%EC%B2%AD%EC%86%8C%EC%86%8D%EA%B2%BD%EC%B0%B0%EA%B3%B5%EB%AC%B4%EC%9B%90%ED%87%B4%EC%A7%81%EC%A4%80%EB%B9%84%EA%B5%90%EC%9C%A1%EC%9A%B4%EC%98%81%EA%B7%9C%EC%B9%99 (2026-09-18 확인). “1. 사회 재취업을 위한 퇴직준비교육 기간 및 방법 등 2. 사회 적응을 위한 준비 기간 및 방법 3. 월별 퇴직준비교육 계획서”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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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제3조제5항 (인사발령 형식)」,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6%8C%EB%B0%A9%EA%B3%B5%EB%AC%B4%EC%9B%90%ED%87%B4%EC%A7%81%EC%A4%80%EB%B9%84%EA%B5%90%EC%9C%A1%EC%9A%B4%EC%98%81%EC%A7%80%EC%B9%A8 (2026-09-18 확인). “교육대상자에 대한 인사발령 형식은 "퇴직준비교육 파견근무를 명함"으로 하며,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에 대한 퇴직준비교육 파견 시는 공무원 임용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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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제2조제5항 (예우와 급여)」,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6%8C%EB%B0%A9%EA%B3%B5%EB%AC%B4%EC%9B%90%ED%87%B4%EC%A7%81%EC%A4%80%EB%B9%84%EA%B5%90%EC%9C%A1%EC%9A%B4%EC%98%81%EC%A7%80%EC%B9%A8 (2026-09-18 확인). “교육대상자가 장기 근속한 퇴직예정자임을 감안하여 예우상 세심한 배려와 제급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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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교부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4-다. 퇴직준비교육실시 및 처우ㆍ지원」,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9%B8%EA%B5%90%EB%B6%80%EC%A0%95%EB%85%84%ED%87%B4%EC%A7%81%EC%98%88%EC%A0%95%EC%9E%90%ED%87%B4%EC%A7%81%EC%A4%80%EB%B9%84%EA%B5%90%EC%9C%A1%EC%9A%B4%EC%98%81%EC%A7%80%EC%B9%A8 (2026-09-18 확인, 시행 2024년 12월 18일 외교부예규 제277호). “○ 교육대상자에게 당해 직급의 보수전액 및 교육비ㆍ교재비 등 교육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기준으로 지급함. 필요한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활동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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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규칙 제7조제3항」,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D%95%B4%EC%96%91%EA%B2%BD%EC%B0%B0%EC%B2%AD%EC%86%8C%EC%86%8D%EA%B2%BD%EC%B0%B0%EA%B3%B5%EB%AC%B4%EC%9B%90%ED%87%B4%EC%A7%81%EC%A4%80%EB%B9%84%EA%B5%90%EC%9C%A1%EC%9A%B4%EC%98%81%EA%B7%9C%EC%B9%99 (2026-09-18 확인). “퇴직준비교육 기간 중에 발생하는 여비 등의 개별적 소요 경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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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제3조제1항 (계획 수립 시기)」,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6%8C%EB%B0%A9%EA%B3%B5%EB%AC%B4%EC%9B%90%ED%87%B4%EC%A7%81%EC%A4%80%EB%B9%84%EA%B5%90%EC%9C%A1%EC%9A%B4%EC%98%81%EC%A7%80%EC%B9%A8 (2026-09-18 확인). “상반기 과정은 1월, 하반기 과정은 6월에 계획을 수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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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제4조제1항 (합동교육과정)」,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6%8C%EB%B0%A9%EA%B3%B5%EB%AC%B4%EC%9B%90%ED%87%B4%EC%A7%81%EC%A4%80%EB%B9%84%EA%B5%90%EC%9C%A1%EC%9A%B4%EC%98%81%EC%A7%80%EC%B9%A8 (2026-09-18 확인). “본 제도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60시간 이상의 합동교육과정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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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규칙 제4조제1항 (합동 교육)」,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D%95%B4%EC%96%91%EA%B2%BD%EC%B0%B0%EC%B2%AD%EC%86%8C%EC%86%8D%EA%B2%BD%EC%B0%B0%EA%B3%B5%EB%AC%B4%EC%9B%90%ED%87%B4%EC%A7%81%EC%A4%80%EB%B9%84%EA%B5%90%EC%9C%A1%EC%9A%B4%EC%98%81%EA%B7%9C%EC%B9%99 (2026-09-18 확인). “퇴직준비교육 제도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연 2회의 합동 퇴직준비교육 과정을 개설ㆍ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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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제3조제2항 (교육일정 계획)」,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6%8C%EB%B0%A9%EA%B3%B5%EB%AC%B4%EC%9B%90%ED%87%B4%EC%A7%81%EC%A4%80%EB%B9%84%EA%B5%90%EC%9C%A1%EC%9A%B4%EC%98%81%EC%A7%80%EC%B9%A8 (2026-09-18 확인). “6개월을 초과하는 교육계획에는 사회 재취업 준비 등을 위한 각종 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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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제3조제6항 (회고록 지원)」,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6%8C%EB%B0%A9%EA%B3%B5%EB%AC%B4%EC%9B%90%ED%87%B4%EC%A7%81%EC%A4%80%EB%B9%84%EA%B5%90%EC%9C%A1%EC%9A%B4%EC%98%81%EC%A7%80%EC%B9%A8 (2026-09-18 확인). “교육대상자가 개인회고록, 연구보고서 등을 작성 및 발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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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규칙 제7조제1항 (경비 지원)」,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D%95%B4%EC%96%91%EA%B2%BD%EC%B0%B0%EC%B2%AD%EC%86%8C%EC%86%8D%EA%B2%BD%EC%B0%B0%EA%B3%B5%EB%AC%B4%EC%9B%90%ED%87%B4%EC%A7%81%EC%A4%80%EB%B9%84%EA%B5%90%EC%9C%A1%EC%9A%B4%EC%98%81%EA%B7%9C%EC%B9%99 (2026-09-18 확인). “퇴직준비교육 기간 중의 대상자가 개인 회고록, 연구 보고서 등을 작성ㆍ발간할 경우 또는 퇴직준비교육에 활동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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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제3조제7항 (퇴임식)」,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6%8C%EB%B0%A9%EA%B3%B5%EB%AC%B4%EC%9B%90%ED%87%B4%EC%A7%81%EC%A4%80%EB%B9%84%EA%B5%90%EC%9C%A1%EC%9A%B4%EC%98%81%EC%A7%80%EC%B9%A8 (2026-09-18 확인). “교육이 종료된 퇴직예정자에 대하여는 기관실정에 따라 퇴임식을 개최하되, 가급적 다른 행사와 분리 개최하여 부부동반 참석, 꽃다발 증정, 공로에 대한 포상, 기념패 증정 등으로 정중하게 예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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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제5조제1항 (운영실적 제출)」,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6%8C%EB%B0%A9%EA%B3%B5%EB%AC%B4%EC%9B%90%ED%87%B4%EC%A7%81%EC%A4%80%EB%B9%84%EA%B5%90%EC%9C%A1%EC%9A%B4%EC%98%81%EC%A7%80%EC%B9%A8 (2026-09-18 확인). “각 시ㆍ도지사는 연간 퇴직준비교육계획 및 그 운영실적을 다음 년도 1월 15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