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벌금형 — 당연퇴직 되나 (횡령·배임 300만원·성범죄 100만원·징계는 별도)
공무원이 벌금형을 받아도 원칙적으로 당연퇴직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 가운데 형벌 기준(제3호~제5호)은 모두 금고 이상의 형이기 때문입니다.1
예외는 세 가지입니다. 직무 관련 횡령·배임 300만원 이상, 성폭력·스토킹 범죄 등 100만원 이상,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은 벌금 이하의 형이라도 당연퇴직합니다.2345
마약류 범죄는 2026년 10월 22일 시행되는 개정 조문에서 제6호의3·제6호의4에 새로 들어갑니다.6 2026년 9월 30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에는 이 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과 징계는 따로 갑니다. 벌금형으로 신분이 유지돼도 같은 사건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7
한눈에 보기 — 벌금형과 당연퇴직
아래 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중 벌금형과 관련된 호만 추린 것입니다.234
| 범죄 | 당연퇴직 되는 벌금 | 다시 임용될 수 없는 기간 |
|---|---|---|
| 재직 중 직무 관련 횡령·배임(형법 제355조·제356조) | 300만원 이상 | 형 확정 후 2년 |
|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 · 스토킹범죄 · 마약류 관리법 위반(2026.10.22.부터) | 100만원 이상 | 형 확정 후 3년 |
|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마약류 관리법 일부 조항(2026.10.22.부터) | 벌금 이하의 형 전부 | 형 확정일부터 20년 |
| 위 목록에 없는 죄(음주운전·일반 폭행 등) | 벌금형만으로는 해당 없음 | — |
재직자가 위 호에 해당하면 제69조에 따라 당연히 퇴직합니다.5 표는 2026년 10월 22일 시행 조문을 기준으로 하고, 그날 새로 들어가는 마약류 부분은 날짜를 따로 표시했습니다.6 개정 조문을 시행일 전에 저지른 죄에도 적용하는지는 개정법 부칙의 적용례를 따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9조 (2026년 10월 22일 시행 조문, 2026-09-30 확인)
원칙 — 결격사유의 형벌 기준은 「금고 이상」
제33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8 형벌에 관한 기본 세 호는 이렇습니다.
- 금고 이상의 실형 —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
-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 선고유예 기간 중
세 호 모두 금고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1 벌금은 금고보다 가벼운 형이라 이 세 호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벌금형의 선고유예도 같은 이유로 제5호 밖입니다. 제5호 문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이기 때문입니다.1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라도 재직자가 당연퇴직하는 건 특정 범죄뿐인데요. 제69조 단서가 뇌물(형법 제129조~제132조)·성범죄·스토킹·직무 관련 횡령·배임으로 범위를 좁혀 두었고, 2026년 10월 22일부터는 마약류 일부 조항이 더해집니다.96
예외 ① 직무 관련 횡령·배임 — 300만원 이상
제6호의2는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배임)·제356조(업무상 횡령·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입니다.2
기준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이고, 확정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2 재직자라면 제69조로 당연퇴직합니다.5
조건이 둘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재직 중이어야 하고 직무와 관련돼야 합니다. 직무와 무관한 횡령 벌금형은 이 호의 문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2
예외 ② 성폭력·스토킹 등 — 100만원 이상
제6호의3은 아래 죄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적용됩니다. 결격 기간은 확정 후 3년입니다.3 네 번째 목인 마약류 범죄는 2026년 10월 22일 시행 조문부터 들어갑니다.6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의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스토킹범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2026년 10월 22일부터)
이 호는 제6호의2와 달리 재직 중·직무 관련이라는 조건이 없습니다.3 신규 임용 때도, 재직 중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5
예외 ③ 미성년자 대상 범죄 — 벌금 이하도 20년
제6호의4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적용됩니다. 2026년 10월 22일부터는 마약류 관리법 제58조제1항제7호·제58조의2제1항의 죄도 더해집니다.46
여기엔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벌금 이하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이고, 재직자는 당연퇴직합니다.45
경합범이어도 벌금은 따로 — 분리 선고
여러 죄를 한 재판에서 다루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하나로 정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다릅니다.
제6호의2·제6호의3의 죄와 다른 죄를 함께 재판해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분리 선고해야 합니다.10 그래서 300만원·100만원 기준은 해당 죄의 벌금액만으로 따집니다.
판정 예시
조문을 사례에 대 보면 이렇습니다. 모두 확정판결을 전제로 한 조문 적용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판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34
| 사례 | 적용 조문 | 당연퇴직 |
|---|---|---|
| 직무 관련 업무상 횡령, 벌금 200만원 | 제6호의2 기준(300만원) 미달 | 해당 없음(징계는 별도) |
| 직무 관련 업무상 횡령, 벌금 300만원 | 제6호의2 | 당연퇴직 · 확정 후 2년 결격 |
|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 벌금 100만원 | 제6호의3 가목 | 당연퇴직 · 확정 후 3년 결격 |
|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벌금 50만원 | 제6호의4 다목 | 당연퇴직 · 확정일부터 20년 결격 |
| 음주운전, 벌금 500만원 | 목록에 없음 | 해당 없음(징계는 별도) |
벌금과 별개로 오는 것 — 징계
벌금형이 당연퇴직 기준에 못 미쳐도 징계 절차는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10일 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7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않는다」가 아니라 「않을 수 있다」라서 기관 판단으로 먼저 진행되기도 합니다.7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시효)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위와 같이 갈립니다.111213
징계 결과가 파면이면 5년, 해임이면 3년 동안 다시 임용될 수 없습니다.14 음주운전처럼 벌금형만으로는 당연퇴직이 아닌 사건도 이 경로로 신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 벌금형은 감액 사유 목록에 없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1항은 퇴직급여·퇴직수당을 줄이는 경우를 세 가지로 정합니다.15
-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탄핵 또는 징계로 파면된 경우
-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벌금형 확정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15 다만 같은 사건으로 파면되거나 금품·공금 비위로 해임되면 2호·3호로 감액 대상이 됩니다.
감액하더라도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 총액에 민법상 이자를 더한 금액 아래로는 줄일 수 없습니다.16
지방공무원도 구조가 같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도 직무 관련 횡령·배임 300만원·2년, 성폭력 등 100만원·3년 기준을 똑같이 둡니다.17 해당하면 제61조에 따라 당연퇴직합니다.18
한 가지 차이는 목록입니다. 확인한 지방공무원법 조문(2026년 12월 3일 시행분)의 제6호의3은 성폭력·정보통신망·스토킹 세 가지에서 끝나고, 국가공무원법에 2026년 10월 22일부터 들어가는 마약류 목이 없습니다.17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이 벌금형을 받으면 무조건 잘리나요? 아닙니다. 결격사유의 형벌 기준인 제3호~제5호는 모두 「금고 이상」의 형입니다.1 제6호의2~제6호의4에 적힌 죄가 아니면 벌금형만으로 당연퇴직하지 않습니다.5
벌금 얼마부터 당연퇴직인가요? 직무 관련 횡령·배임은 300만원 이상, 성폭력·스토킹 범죄 등은 100만원 이상입니다.23 마약류 범죄는 2026년 10월 22일 시행 조문부터 100만원 기준에 들어갑니다.6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은 금액과 관계없이 벌금 이하의 형도 해당합니다.4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당연퇴직인가요? 음주운전은 제6호의2~제6호의4 목록에 없어 벌금형만으로는 당연퇴직 사유가 아닙니다.3 다만 징계로 파면되면 5년, 해임되면 3년 동안 다시 임용될 수 없습니다.14
여러 죄로 함께 재판받으면 벌금이 합쳐지나요? 제6호의2·제6호의3의 죄와 다른 죄를 함께 재판해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분리 선고해야 합니다.10 당연퇴직 기준 금액은 해당 죄의 벌금액만으로 판단됩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연금이 깎이나요? 벌금형 확정은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1항의 감액 사유 목록에 없습니다.15 같은 사건으로 파면되거나 금품·공금 비위로 해임되면 감액 대상이 됩니다.
지방공무원도 같은 기준인가요? 300만원·2년, 100만원·3년 기준과 당연퇴직 구조는 같습니다.1718 확인한 지방공무원법 제6호의3(2026년 12월 3일 시행분)에는 마약류 범죄 목이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17
함께 보면 좋은 글
- 공무원 퇴직 종류 (정년·의원면직·당연퇴직·직권면직) — 당연퇴직이 다른 퇴직과 어떻게 다른지
-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 벌금형과 별도로 오는 징계 기준표
- 공무원 개인회생·파산 — 당연퇴직 되나 — 결격사유 제2호(파산)의 재직자 단서
참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제5호 ↩ ↩2 ↩3 ↩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제3항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본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단서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7호·제8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후단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2 ↩3 ↩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법」 제61조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