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리기준·2회 파면·감경 제외)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벌금·면허 처분과 별개로 징계가 따라옵니다. 수위는 기관 재량이 아니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에 표로 박혀 있습니다.1
기준은 두 가지인데요. 혈중알코올농도와 적발 횟수입니다.
최초 적발이라도 0.08퍼센트 이상이면 강등에서 정직,2 두 번째면 파면에서 강등입니다.3 사생활에서 벌어진 일인데도 징계가 되는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3호입니다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위신을 손상한 행위가 징계 사유입니다.4
음주운전 징계기준표 (별표 1의5)
표의 왼쪽은 유형, 오른쪽은 처리기준입니다. 처리기준이 “강등 - 정직”처럼 두 개로 적힌 것은 그 범위 안에서 징계위원회가 정한다는 뜻입니다.
| 음주운전 유형 | 처리기준 |
|---|---|
| 최초 — 자전거등 음주운전 | 감봉 ~ 견책5 |
| 최초 —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미만 | 정직 ~ 감봉6 |
| 최초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강등 ~ 정직2 |
| 최초 — 0.2퍼센트 이상 | 해임 ~ 정직7 |
| 최초 — 음주측정 불응 | 해임 ~ 정직8 |
| 2회 음주운전 | 파면 ~ 강등3 |
| 3회 이상 음주운전 | 파면 ~ 해임3 |
| 면허 정지·취소 상태에서 운전 | 강등 ~ 정직9 |
| 면허 정지·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 | 파면 ~ 강등9 |
| 상해 또는 물적 피해 사고 | 해임 ~ 정직10 |
| 사망사고 | 파면 ~ 해임10 |
| 물적 피해 후 도주 | 해임 ~ 정직11 |
| 인적 피해 후 도주 | 파면 ~ 해임11 |
하나의 음주운전이 두 개 이상 유형에 걸리면 가장 무거운 처리기준을 적용합니다.12 예를 들어 면허 정지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각 칸을 따로 보지 않고 그중 제일 무거운 칸이 기준이 됩니다.
내 퇴직급여 계산해 보기0.03과 0.08이 갈리는 자리
많이들 “면허 정지 수준이면 가벼운 징계”로 생각하는데, 두 법의 기준선이 다릅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13 그런데 징계기준표에서 가장 가벼운 칸은 “0.08퍼센트 미만”입니다.6
즉 0.03퍼센트에서 0.08퍼센트 사이 —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구간 — 도 정직에서 감봉이 기준입니다. 견책은 표에서 자전거 음주운전에만 나옵니다.5
형사처벌과 징계는 따로 간다
벌금을 내면 끝난 것으로 아는 경우가 있는데요. 형사처벌과 징계는 근거 법령도 판단 기관도 다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 (도로교통법) | 징계 처리기준 |
|---|---|---|
| 0.03 ~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14 | 정직 ~ 감봉6 |
| 0.08 ~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15 | 강등 ~ 정직2 |
|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16 | 해임 ~ 정직7 |
두 기준선이 0.08과 0.2로 같아 보이지만 구간을 나누는 방식이 다릅니다. 형사처벌은 0.03에서 0.08 사이를 별도 구간으로 두는데, 징계표는 그 구간을 “0.08퍼센트 미만” 한 칸에 묶습니다.6
그래서 벌금이 가장 낮은 구간이어도 징계는 정직까지 열려 있습니다.
다만 두 절차가 완전히 무관하게 굴러가는 것은 아닌데요. 수사 중인 사건은 소속 기관이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고(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17 감사원 조사 중인 사건은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진행하지 못합니다.18
횟수는 2011년 12월 1일부터 센다
2회·3회 칸은 파면이 들어오는 자리라 “내 과거 이력이 몇 번으로 잡히나”가 결정적입니다.
비고는 산정 시작점을 못 박아 두었습니다. 2011년 12월 1일 이후 행한 음주운전부터 세고, 음주측정 불응도 횟수에 포함합니다.19
그 전의 음주운전 이력은 횟수 산정에서 빠집니다. 다만 이건 횟수 칸에 관한 규정이고, 평소 행실·정상 참작 같은 다른 고려 요소까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운전을 업무로 하는 공무원은 칸이 따로 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직류에 따라 표의 다른 줄로 갑니다.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파면에서 해임,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임에서 정직입니다.20 사고를 내지 않아도 이 칸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은 운전직류 및 집배운영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입니다.21 면허가 곧 직무 수행 능력이라 일반직보다 무겁게 봅니다.
자전거 음주운전과 은닉·방조
자전거도 표 안에 있습니다. 최초 자전거등 음주운전은 감봉에서 견책이고,5 일부 유형은 한 단계 낮은 징계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22
다만 자전거등 외의 음주운전 이력이 있으면 그 완화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2
반대로 무거워지는 쪽도 있습니다. 허위진술로 타인의 음주운전을 은닉하면 강등에서 감봉, 알면서 방조하면 정직에서 감봉이고,23 본인의 음주운전을 숨기려고 남에게 허위진술을 시키면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24
표창이 있어도 감경되지 않는다
징계는 원칙적으로 공적이 있으면 감경할 수 있습니다. 훈장·포장, 국무총리 이상 표창, 모범공무원 선발이 그 공적입니다.25
그런데 음주운전은 그 감경에서 빠집니다.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은 감경할 수 없는 비위를 열거하는데,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 불응이 그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26
모범공무원 수당이나 표창 이력이 다른 비위에서는 감경 사유가 되지만, 음주운전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도 같은 구조로 음주운전을 감경 제외 대상에 두고 있습니다.27
지방공무원은 「징계요구」 칸이 하나 더 있다
국가와 지방은 근거 규칙이 다릅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3이 음주운전 징계기준입니다.28
처리기준 자체는 국가와 같은데, 지방 표에는 징계요구 수준(경징계·중징계) 칸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0.08퍼센트 미만은 경징계 또는 중징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중징계로 요구하도록 표에 적혀 있습니다.29
국가 표는 처리기준만 정하고 요구 수준을 표에 두지 않습니다.6 지방은 인사위원회에 넘기기 전 단계인 징계요구부터 표에 묶여 있는 셈입니다.
징계 종류별로 실제 달라지는 것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여섯 가지입니다.30 표의 처리기준이 어느 칸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신분과 보수가 이렇게 갈립니다.
| 징계 | 신분·보수 효력 | 승진임용 제한 |
|---|---|---|
| 파면 | 공무원 신분 상실 | 5년간 임용 결격31 |
| 해임 | 공무원 신분 상실 | 3년간 임용 결격31 |
| 강등 | 1계급 강등 + 3개월 직무 정지·보수 전액 감액32 | 18개월 + 6개월33 |
| 정직 | 1~3개월 직무 정지·보수 전액 감액34 | 18개월 + 6개월33 |
| 감봉 | 1~3개월 보수의 3분의 1 감액34 | 12개월 + 6개월33 |
| 견책 | 훈계·회개34 | 6개월 + 6개월33 |
오른쪽 칸의 “+6개월”이 음주운전에만 붙는 가산입니다. 공무원임용령은 소극행정·성폭력·성희롱·성매매와 함께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처분에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을 승진임용 제한기간으로 정합니다.35
견책을 받아도 승진임용 제한이 6개월이 아니라 12개월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승급과 호봉에 미치는 영향은 공무원 승진·호봉에서 다룹니다.
파면과 해임에서 갈리는 것 — 퇴직급여
파면과 해임은 둘 다 신분을 잃지만 돈에서 갈립니다.
공무원연금법은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를 퇴직급여 감액 사유로 두고, 해임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만 감액 대상으로 정합니다.36
음주운전으로 해임되면 이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임 자체로는 퇴직급여가 감액되지 않습니다. 반면 파면이면 재직기간 5년 미만은 퇴직급여의 4분의 1, 5년 이상은 2분의 1, 퇴직수당은 2분의 1이 깎입니다.37
다만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이 아니어도 같은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36 음주운전이 벌금형으로 끝났는지, 사고가 붙어 금고 이상으로 갔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감액 전의 퇴직급여가 얼마인지는 공무원 퇴직금과 공무원연금 계산기에서 재직연수·기여금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보와 시효 — 절차가 시작되는 지점
“조용히 넘어갈 수 있나”를 묻는 분들이 많은데요.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38 본인이 알리지 않아도 기관이 알게 되는 경로가 법에 있습니다.
징계 시효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입니다.39 금품·향응 관련 비위(5년)나 성 관련 비위(10년)보다는 짧습니다.
그렇다고 수사가 길어지면 시효로 넘어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시효가 지나거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이 되면, 시효는 조사·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봅니다.40
징계 처분 자체에 불복하는 절차와 공무원 직위해제처럼 징계 전에 먼저 내려지는 처분은 공무원 징계 종류와 효력에서 함께 정리했습니다. 품위 유지 의무의 범위는 공무원 복무 의무에서 다룹니다 — 법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 손상을 금지합니다.41
자주 묻는 질문
Q.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어떤 징계를 받나요?
혈중알코올농도와 적발 횟수로 갈립니다. 최초 적발이면 0.08퍼센트 미만은 정직에서 감봉,6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강등에서 정직,2 0.2퍼센트 이상은 해임에서 정직입니다.7
2회 음주운전은 파면에서 강등, 3회 이상은 파면에서 해임입니다.3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는 농도와 관계없이 해임에서 정직입니다.8
Q.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로 적발돼도 징계를 받나요?
받습니다. 도로교통법이 0.03퍼센트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정하고 있고,13 징계기준표의 가장 가벼운 칸이 “0.08퍼센트 미만”이기 때문입니다.6
0.03퍼센트에서 0.08퍼센트 사이도 정직에서 감봉 구간에 들어갑니다. 면허가 정지 수준이라고 해서 징계가 견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Q. 표창을 받은 적이 있으면 징계가 감경되나요?
음주운전은 감경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감경 제외 목록에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 불응이 들어 있습니다.26
훈장·포장이나 국무총리 이상 표창, 모범공무원 선발 공적은 다른 비위에서는 감경 사유가 되지만25 여기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Q. 음주운전으로 해임되면 퇴직급여도 깎이나요?
해임 자체로는 깎이지 않습니다. 퇴직급여가 감액되는 해임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36
다만 파면은 사유를 가리지 않고 감액 대상이고,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도 감액됩니다.36 파면 시 감액률은 재직기간 5년 미만 4분의 1, 5년 이상 2분의 1입니다.37
Q. 음주운전 사실이 소속 기관에 통보되나요?
통보됩니다.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38
본인이 알리지 않아도 기관이 알게 되는 구조이고, 이 통보가 징계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징계 시효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입니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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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별표 1의5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 사건을 의결. 2026-09-10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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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 제1호나목2)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2026-09-10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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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 제2호·제3호 2회·3회 이상. 2026-09-10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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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3호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한 체면·위신 손상 행위가 징계 사유. 2026-09-10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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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 제1호가목 자전거등 음주운전. 별표 본문이 GIF라 다운로드 후 육안 대조. 2026-09-10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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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 제1호나목1) 0.08퍼센트 미만. 2026-09-10 확인. ↩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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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 제1호나목3) 0.2퍼센트 이상. 2026-09-10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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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 제1호다목 음주측정 불응. 2026-09-10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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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 제4호·제5호 면허 정지·취소 상태. 2026-09-10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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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 제6호가목·나목 상해·물적 피해·사망사고. 2026-09-10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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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 제6호다목 도주. 2026-09-10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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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 비고 제6호 중복 유형 시 최고 기준. 2026-09-10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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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 —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2026-09-10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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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3호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구간 벌칙. 2026-09-10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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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2호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구간 벌칙. 2026-09-10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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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1호 — 0.2퍼센트 이상 구간 벌칙. 2026-09-10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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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2항 — 수사 중 사건은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재량). 2026-09-10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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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1항 — 감사원 조사 중 사건은 진행하지 못한다. 2026-09-10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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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 비고 제5호 횟수 산정 시작점. 2026-09-10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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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 제7호·제8호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 2026-09-10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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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 비고 제4호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의 정의. 2026-09-10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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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 비고 제7호 자전거등 한 단계 감경. 2026-09-10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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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 제9호 은닉·방조. 2026-09-10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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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 비고 제8호 은닉 교사 시 한 단계 가중. 2026-09-10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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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훈장·포장, 국무총리 이상 표창, 모범공무원 공적. 2026-09-10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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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5호 —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은 감경 제외. 2026-09-10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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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제2호 — 음주운전은 감경 제외. 2026-09-10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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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제1항 — 별표 3이 음주운전 징계기준. 2026-09-10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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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3 — 징계요구(경징계·중징계) 칸 포함. 별표 본문이 GIF라 다운로드 후 육안 대조. 2026-09-10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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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79조 — 징계의 종류 6종. 2026-09-10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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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제8호 — 파면 5년·해임 3년 결격. 2026-09-10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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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1항 — 강등의 효력. 2026-09-10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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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2호 각 목 — 강등·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2026-09-10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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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3항~제5항 — 정직·감봉·견책의 효력. 2026-09-10 확인.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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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2호 — 음주운전 징계처분은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 2026-09-10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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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1항 — 파면, 금품·향응 수수 등에 따른 해임,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감액. 2026-09-10 확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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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호 — 재직기간별 감액률. 2026-09-10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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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 수사기관의 10일 내 통보 의무. 2026-09-10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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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3호 — 그 밖의 징계 사유 시효 3년. 2026-09-10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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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2항 — 절차 정지 시 시효 종료 시점의 특례. 2026-09-10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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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품위 유지의 의무. 2026-09-10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