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실수령액·봉급 공제 (기여금·건강보험·소득세 공제 내역)
공무원이 매월 통장으로 받는 실수령액은 봉급표 금액과 다릅니다. 봉급에 수당을 더한 세전 총보수에서 공무원연금 기여금·건강보험료·소득세 등이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항목이 얼마씩 빠지는지를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봉급(기본급) 자체의 금액은 2026 공무원 봉급표, 보수의 전체 구조는 공무원 봉급표와 수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이 정해지는 구조
실수령액은 세전 총보수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세전 총보수는 봉급(기본급)에 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각종 수당이 더해진 금액이고, 여기서 공무원연금 기여금과 사회보험료·세금이 빠집니다. 공제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에는 과세 수당만 포함되고, 정액급식비(식대, 2026년 월 16만 원)처럼 비과세인 수당은 공제 기준에서 빠집니다.12
| 세전 총보수 구성 | 예시 항목 | 공제 기준 |
|---|---|---|
| 봉급(기본급) | 호봉별 봉급 | 포함(과세) |
| 과세 수당 | 직급보조비·정근수당·시간외근무수당 | 포함(과세) |
| 비과세 수당 | 정액급식비(식대, 월 20만 원 이하) | 제외(비과세) |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와 공제 구성이 다릅니다.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공무원연금 기여금을 납부하며 공무 중 재해는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로 따로 보장됩니다.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와 소득세·지방소득세는 일반 직장인과 같은 방식으로 공제됩니다. 이렇게 매월 납부한 기여금으로 퇴직 후 받는 연금의 예상 수령액은 공무원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기여금
가장 큰 공제 항목은 공무원연금 기여금입니다.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0%로, 매월 보수 지급 시 원천징수됩니다. 기여금 납부기간이 36년을 초과하면 납부가 종료됩니다. 같은 금액(보수예산의 9%)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금으로 함께 부담합니다.3 기여금은 세금과 달리 본인의 퇴직급여·연금 재원으로 적립되는 성격의 납부금이라, 공제되더라도 퇴직 후 연금으로 돌려받습니다.
기여금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봉급이 아닙니다. 전년도 과세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되는 별도 금액으로, 산정식은 (전년도 과세소득액 − 8개 평균대상 보수 연간소득액 + 직종·직급별 8개 보수 평균액) ÷ 12월 × (1 + 공무원보수인상률)입니다.4 따라서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은 봉급표 금액보다 보통 높으며, 정확한 값은 매년 공무원연금공단이 통지합니다.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공무원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입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2025년 7.09%)이며, 직장가입자는 가입자 본인과 사용자(국가·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본인부담은 보수월액의 3.595%입니다.5
건강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가 더해집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로, 건강보험료의 13.14%에 해당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본인과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6
소득세·지방소득세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됩니다. 세액은 월급여액(비과세·학자금 제외)과 공제대상가족 수(본인·배우자·8세~20세 자녀)에 따라 정해지며, 같은 월급여라도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줄어듭니다.7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세액의 80%·100%·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으면 100%가 적용됩니다. 선택 비율은 매월 떼는 금액만 조절할 뿐, 연말정산으로 최종 세액이 정산됩니다.7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함께 공제됩니다. 본인의 월 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에서 월급여와 부양가족수를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 계산 예시
공제 항목별 비율을 적용하면 실수령액을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6년 일반직 1호봉 봉급을 기준으로 한 근사 예시입니다(부양가족 없는 단독 가구, 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8
| 직급(1호봉) | 봉급 | 기여금(9%) | 건강보험(3.595%) | 장기요양(13.14%) | 공제 합계 |
|---|---|---|---|---|---|
| 9급 | 2,133,000원 | 191,970원 | 76,681원 | 10,076원 | 278,727원 |
| 7급 | 2,317,100원 | 208,539원 | 83,300원 | 10,946원 | 302,785원 |
| 5급 | 2,896,400원 | 260,676원 | 104,127원 | 13,682원 | 378,485원 |
표의 공제 합계에 더해, 소득세(간이세액표·부양가족수에 따라 결정)와 그 10%인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빠지면 실수령액이 됩니다. 위 값은 봉급만 기준한 근사로, 공제의 실제 기준인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에는 직급보조비·정근수당 등 과세 수당이 더해지므로 실제 공제액은 이보다 다소 큽니다. 특히 기여금의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봉급보다 보통 높습니다.4 직급·호봉별 봉급은 2026 공무원 봉급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마다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
실수령액은 매월 같지 않습니다. 명절휴가비(설·추석)나 정근수당·성과상여금이 지급되는 달에는 세전 보수가 늘어 그만큼 실수령액도 커집니다. 반대로 이런 수당이 없는 달은 봉급과 매월 고정 수당만으로 구성됩니다. 각 수당의 지급 시기와 금액은 공무원 봉급표와 수당에서 다룹니다. 또한 매월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임시 징수액이므로, 1년치 세금은 이듬해 연말정산으로 최종 정산되어 더 내거나 돌려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나요? 아닙니다. 공무원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공무원연금에 가입하며, 일반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 대신 매월 기여금을 납부합니다.3
기여금은 봉급의 9%인가요? 봉급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의 9.0%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봉급표 금액과는 다릅니다.4
공무원도 건강보험료를 내나요? 냅니다. 공무원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의 절반인 보수월액의 3.595%를 본인이 부담하고, 여기에 건강보험료의 13.14%인 장기요양보험료가 더해집니다.5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봉급에 수당을 더한 세전 총보수에서 공무원연금 기여금,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정확한 내 실수령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소속 기관의 급여명세서에서 실제 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로 본인 월급여·부양가족수에 따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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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과세 근로소득(식사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67&mi=6431 (2026-06-10 확인).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2022.1.1.부터 월 2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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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2026년 공무원 보수 개선 보도자료」, https://www.mpm.go.kr/mpm/comm/newsPress/newsPressRelease/?boardId=bbs_0000000000000029&mode=view&cntId=4187 (2026-06-10 확인). “2026년 정액급식비 월 16만 원, 직급보조비 8·9급 월 17만 5천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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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기여금/부담금」, https://www.geps.or.kr/bizInformation_pensionBiz_contributionLevy (2026-06-10 확인).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0%, 납부기간 36년 초과 시 종료, 연금부담금은 보수예산의 9%.”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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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기준소득 및 지급액 산정」, https://www.geps.or.kr/bizInformation_pensionBiz_memberMgt_payCalculation (2026-06-10 확인). “기준소득월액 = (전년도 과세소득액 − 8개 평균대상 보수 연간소득액 + 직종·직급별 8개 보수 평균액) ÷ 12월 × (1 + 공무원보수인상률).”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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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보도자료, 2025-08-28),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7279&mid=a10503000000 (2026-06-10 확인).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7.19%(2025년 7.09%), 본인·사용자 절반씩 부담.”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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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7817&mid=a10503000000 (2026-06-10 확인).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건강보험료 대비 13.1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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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83&cntntsId=7862 (2026-06-10 확인). “월급여액·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라 세액 결정, 근로자는 80·100·120% 선택 가능.”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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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2026년 공무원봉급표(일반직,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https://www.mpm.go.kr/mpm/info/resultPay/bizSalary/2026/ (2026-06-10 확인). “일반직 1호봉 봉급 9급 2,133,000원·7급 2,317,100원·5급 2,896,4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