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당 종합 (정근수당·가족수당·시간외근무수당 등 14종)
공무원의 보수는 봉급과 수당으로 구성됩니다1.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급이고, 수당은 직무여건·생활여건에 따라 별도로 지급되는 부가급여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은 5 분류 14종으로 구성되며, 별도로 실비변상 4종이 운영됩니다2.
보수의 구성 — 봉급과 수당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됩니다1. 봉급의 구조와 호봉제 원리는 공무원 봉급표와 수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당 5 분류 14종
| 분류 | 수당명 | 지급 대상 |
|---|---|---|
| 상여수당 (3종) | 대우공무원수당 |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 |
| 정근수당 | 1월 1일·7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 보유자 | |
| 성과상여금 | 근무성적·업무실적 우수자 | |
| 가계보전수당 (4종) | 가족수당 |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 |
| 자녀학비보조수당 | 재외 근무지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재외공무원 | |
| 주택수당 | 하사 이상 중령 이하 군인, 재외공무원 | |
| 육아휴직수당 |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 | |
| 특수지근무수당 (1종) | 특수지근무수당 | 도서·벽지·접적지·특수기관 근무자 |
| 특수근무수당 (4종) | 위험근무수당 | 위험직무 종사자 |
| 특수업무수당 | 특수업무 종사자 | |
| 업무대행수당 | 병가·휴직자 업무 대행자 | |
| 군법무관수당 | 군법무관 | |
| 초과근무수당등 (2종) | 초과근무수당 | 5급 이하 공무원 |
| 관리업무수당 | 4급 이상 공무원 |
분류는 인사혁신처 수당제도 안내를 따르며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법령 근거입니다2.
실비변상 4종
수당과 별도로 다음 4종의 실비변상이 운영됩니다3.
- 정액급식비 — 전 공무원에게 월 16만원을 보수지급일에 지급합니다4.
- 명절휴가비 — 설날·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각 지급합니다5.
- 연가보상비 — 1급 이하 공무원, 20일 이내 미사용 연가에 대해 지급
- 직급보조비 — 직급에 따라 정액 지급(아래 표 참조)6
직급보조비 직급별 월 지급액
일반직 공무원(군인·경찰·소방·교육공무원 제외)의 직급보조비는 별표 15(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6.
| 직급(상당) | 월 지급액 |
|---|---|
| 1급 /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 750,000원 |
| 2급 | 650,000원 |
| 3급 | 500,000원 |
| 4급 | 400,000원 |
| 5급 | 250,000원 |
| 6급 | 185,000원 |
| 7급 | 180,000원 |
| 8·9급 | 175,000원 |
차관급은 950,000원, 장관급은 1,240,000원 등 정무직·고위직에는 별도 금액이 적용되며,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공무원 등에는 일부 감액이 적용됩니다6.
상여수당 — 정근수당·성과상여금·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은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 사람에게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10~50%를 연 2회 지급하는 수당이며, 근무연수별 정액인 정근수당 가산금(5년 미만 월 30,000원~20년 이상 100,000원, 추가 가산 별도)이 매월 별도로 더해집니다7. 근무연수별 지급률표, 가산금 정액, 지급기준일·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 정근수당에서 다룹니다.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3. 등급별 지급액·지급 기준은 같은 규정 및 인사혁신처 성과보수제도 운영지침에서 정합니다.
대우공무원수당은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3.
가계보전수당 — 가족·자녀학비·주택·육아휴직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부양가족별 정액(배우자 4만원·첫째 자녀 5만원·둘째 8만원·셋째 이후 12만원, 그 밖의 부양가족 1명당 2만원)을 매월 지급하는 수당으로, 부양가족 수는 4명 이내(자녀는 초과해도 지급)입니다8. 부양가족 수 산정·맞벌이 부부 처리·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 가족수당에서 다룹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과 주택수당은 재외공무원·군인 등 한정 대상에게 적용됩니다3.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되며, 상·하한과 사후지급 비율은 공무원 육아휴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지·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은 도서·벽지·접적지·특수기관 등 근무 여건이 어려운 지역의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3.
특수근무수당에는 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이 포함되며, 직무 위험·전문성·대행 등 사유에 따라 지급됩니다3.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5급 이하)과 관리업무수당 (4급 이상)
초과근무 보수는 직급에 따라 구분됩니다3.
- 5급 이하 —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으로 구성됩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시간당 단가에 초과근무 시간을 곱해 산정하며, 시간외수당 단가는 봉급 기준액을 토대로 정해집니다. 월 지급 시간 한도와 단가 기준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본문에서 정합니다2. 단가(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150%)·월 57시간 상한·시간 산정 방법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에서 자세히 정리합니다.
- 4급 이상 — 관리업무수당: 시간 단가 산정 대신 정액으로 지급되며, 구체적 산정 기준은 같은 규정에서 정합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지방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별도 적용됩니다9. 항목 분류는 국가공무원과 대부분 일치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 운영지침과 예산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령·자료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수당은 모두 몇 종이 있나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 분류 14종이 있으며, 별도로 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연가보상비·직급보조비 등 4종의 실비변상이 있습니다.
정근수당과 성과상여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둘 다 상여수당으로 분류되지만 별개입니다. 정근수당은 1월 1일·7월 1일 기준 공무원 신분 보유자에게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되고,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업무실적 우수자에게 지급됩니다.
관리업무수당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초과근무수당 계열입니다. 5급 이하는 별도의 초과근무수당이 적용됩니다.
가족수당은 어떤 가족이 대상인가요?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며, 국가공무원(재외공무원 제외) 기준 배우자는 월 40,000원, 첫째 자녀 50,000원·둘째 자녀 80,000원·셋째 이후 자녀 120,000원, 배우자·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명당 20,000원입니다(별표 5).
실비변상에 속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4종입니다. 연가보상비는 1급 이하 공무원에게 20일 이내 미사용 연가에 대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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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보수체계 —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포함한 개념” 정의, 봉급(직무 곤란성·책임·재직기간)·수당(직무여건·생활여건) 구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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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국가공무원 수당의 종류·지급 대상·산정 기준 법령.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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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수당제도 — 14종 수당 5 분류(상여·가계보전·특수지·특수근무·초과근무등) 표 및 4종 실비변상(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연가보상비·직급보조비) 안내. ↩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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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정액급식비) —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6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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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명절휴가비) —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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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 (개정 2026. 1. 2.) — 일반직 “1급(상당) 750,000원 / 2급 650,000원 / 3급 500,000원 / 4급 400,000원 / 5급 250,000원 / 6급 185,000원 / 7급 180,000원 / 8·9급 175,000원”, 차관(급) 950,000원·장관(급) 1,240,000원.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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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 정근수당 지급 구분표 (개정 2025. 1. 3.) — “근무연수 2년 미만 월봉급액의 10% … 10년 이상 월봉급액의 50% 해당 금액”; 정근수당 가산금 5년 미만 30,000원·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원·20년 이상 100,000원(20~25년 미만 월 10,000원, 25년 이상 월 30,000원 추가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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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 — 가족수당 지급 구분표 (개정 2025. 1. 3.) — 국가공무원(재외공무원 제외) “배우자 40,000원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0,000원 / 첫째자녀 50,000원 / 둘째자녀 80,000원 / 셋째 이후 자녀 1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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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지방공무원 수당의 법령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