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성과계약등평가·근무성적평가·승진 명부)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1조는 각급 기관의 장이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해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1, 구체적인 방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합니다. 평정 결과는 승진후보자 명부와 성과상여금 산정 등 인사·보수 전반에 활용되므로, 평소의 근무성적이 공무원의 처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두 가지 평가 체계
근무성적평정은 계급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2.
- 성과목표를 담은 성과계약 체결
- 목표 달성도 중심 평가
- 12월 31일 기준 연 1회
-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 평가
- 평가 단위별 상대평가
- 6월·12월 기준 정기 연 2회
성과계약등평가는 4급 이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연구관·지도관 등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자와 성과계약을 맺고 성과목표 달성도를 중심으로 평가합니다2. 근무성적평가는 5급 이하 공무원과 우정직·연구직·지도직 등을 대상으로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2. 소속 장관은 5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도 성과계약등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그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 시기
평가는 정해진 기준일에 실시됩니다2.
- 성과계약등평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1회
- 근무성적평가 정기평가: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2회(소속 장관이 필요하면 연 1회로 조정 가능)
- 수시평가: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사유가 생겼을 때 실시
근무성적평가의 방법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이며,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무수행태도나 부서 단위 운영 평가 결과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2. 평가에 앞서 평가 대상 공무원은 평가자·확인자와 협의해 성과목표를 선정하고, 평가자가 확인자와 협의해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과 성과목표 달성 정도를 종합해 평가합니다. 평가자는 업무수행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상급 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그 상급 감독자 중에서 소속 장관이 지정합니다2.
평가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하며, 등급별 인원은 다음 비율로 분포하도록 평가합니다2.
| 등급 위치 | 인원 분포 |
|---|---|
| 최상위 등급 | 평가 단위 인원의 상위 20% |
| 최하위 등급 | 평가 단위 인원의 하위 10% |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상위·최하위 등급의 분포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2. 평가자와 확인자가 매긴 평가 결과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되며, 위원회가 이를 고려해 최종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결과의 조정·이의신청 등을 처리합니다2. 위원회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 기관별로 둡니다.
평가 대상 기간 중 휴직·직위해제 등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연 1회 평가 시에는 2개월 미만)이면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2. 또 평가자는 평정이 공정하고 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평가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해야 하며, 특히 최하위등급을 받은 공무원과는 향후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성과면담을 해야 합니다2.
성과계약등평가와 고위공무원단
성과계약등평가는 평가 대상 기간에 달성한 성과목표의 추진 결과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등급의 수는 3개 이상입니다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평가등급별 인원 분포는 소속 장관이 정하되, 최상위 등급은 상위 20% 이하, 하위 2개 등급(미흡·매우미흡)은 하위 1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2. 업무상 비위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면평가와 가점평정
소속 장관은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인사관리를 위해 상급·동료·하급 공무원과 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2. 다면평가의 평가자 집단은 대상 공무원의 실적·능력을 잘 아는 업무 관련자로 공정하게 구성하며, 결과는 본인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또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는 직무 관련 자격증, 특수지역 근무경력, 업무혁신 공적 등을 고려해 5점 범위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2.
결과 공개와 이의신청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평정 대상 공무원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2.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확인자나 평가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 내용이 타당하면 평정 결과를 조정합니다.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은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면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결과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최하위등급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평가자가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성과면담을 실시해야 합니다.
승진후보자 명부 반영
근무성적평정의 가장 큰 활용처는 승진입니다. 임용권자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합니다2. 명부의 평정점은 근무성적평가 점수와 경력평정점을 합산한 100점 만점이며, 여기에 5점 범위의 가점이 더해집니다2. 두 점수의 반영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2.
- 근무성적평가 점수: 반영비율 95% 이상
- 경력평정점: 반영비율 5% 이하
즉 승진 순위는 사실상 근무성적평가가 좌우하며, 오래 근무해 쌓이는 경력평정의 비중은 작습니다. 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 기간은 계급에 따라 다른데, 5급 공무원은 최근 3년, 6·7급은 최근 2년, 8급 이하는 최근 1년 이상의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대상으로 합니다2.
명부의 나머지 한 축인 경력평정은 해당 계급에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점수화한 것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정기평정 기준일에 실시합니다2. 경력평정점의 총점은 30점 만점으로 산출한 뒤 위 반영비율(5% 이하)로 명부에 반영합니다2. 예전에는 경력평정 비중(30%)이 상당했으나, 실적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근무성적평가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 명부의 순위와 승진심사를 거쳐 실제 승진자가 정해지는 절차와 승진소요최저연수는 공무원 승진·호봉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법령·자료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 국가공무원법 — 제51조 근무성적 평정
- 인사혁신처 인사제도 — 승진·평가 안내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은 무엇인가요? 「국가공무원법」 제51조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4급 이상은 성과계약등평가, 5급 이하는 근무성적평가로 구분해 실시하며, 결과는 승진·성과급·보직관리에 활용됩니다.
근무성적평가는 1년에 몇 번 하나요? 정기평가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 1회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 사유가 생기면 수시평가를 합니다. 성과계약등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합니다.
근무성적평가 등급은 어떻게 나뉘나요? 평가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하며, 최상위 등급은 평가 단위 인원의 상위 20%, 최하위 등급은 하위 10% 비율로 분포하도록 평가합니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포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평정이 완료되면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하고, 이의가 있으면 확인자·평가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은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면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결과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이 승진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은 근무성적평가 점수와 경력평정점을 합산한 100점 만점으로, 근무성적평가 반영비율이 95% 이상, 경력평정 반영비율이 5% 이하입니다. 여기에 5점 범위의 가점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 기간은 5급은 최근 3년, 6·7급은 2년, 8급 이하는 1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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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51조 — 각급 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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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 제4조 평정 종류(성과계약등평가·근무성적평가), 제5조 시기(성과계약 12.31, 근무성적 정기 6.30·12.31), 제7·12조 대상(4급 이상/5급 이하), 제14조 항목(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 제16조 등급 3개 이상·최상위 20%·최하위 10%, 제18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제27조 가점 5점, 제28조 다면평가, 제29·30조 승진후보자 명부(1.31·7.31, 100점 만점, 근무성적평가 95% 이상·경력 5% 이하, 반영기간 5급 3년·6·7급 2년·8급 이하 1년). ↩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