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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배수 (결원 수별 승진심사 대상 범위·지방공무원 배수)

최종 수정: 2026.08.03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승진 시즌이 되면 사무실에서 “이번엔 몇 배수까지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돕니다. 막상 내 순위가 그 안에 드는지 계산하려면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기준은 「공무원임용령」 별표 5입니다. 결원이 1명이면 승진후보자 명부의 10배수, 2명이면 8배수, 3~5명이면 1명당 6배수까지가 승진심사 대상입니다.1 결원이 6명을 넘으면 곱하기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해진 인원을 더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 글에서는 결원 수 구간별 배수표와 실제 계산 예시, 지방공무원의 배수, 그리고 배수 안에 들기 위한 조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승진배수란?

승진배수는 결원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 승진심사를 받게 할 후보자를 몇 배로 잡을지 정한 범위입니다.

승진임용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해 별표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 대상으로 삼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루어집니다.2 5급으로 승진임용할 때도 결원과 예상 결원을 합한 총결원을 기준으로 같은 별표를 적용합니다.3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수가 심사 대상 범위라는 점입니다. 배수 안에 들었다고 승진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순
배수 범위별표 5 = 심사 대상
승진심사위원회심사
승진임용결원 수만큼
승진 후 호봉 봉급 확인하기 추가 정보 2026 공무원 봉급표에서 승진 후 봉급 확인 봉급표 →

결원 수별 승진배수 표

「공무원임용령」 별표 5가 정한 승진심사 대상 범위입니다.1

임용하려는 결원 수 승진심사 대상 범위
1명 결원 1명당 10배수
2명 결원 1명당 8배수
3명~5명 결원 1명당 6배수
6명~10명 결원 5명을 초과하는 1명당 3배수 + 30명
11명 이상 결원 10명을 초과하는 1명당 2배수 + 45명

구간이 올라갈수록 1명당 배수는 10배에서 2배까지 줄어듭니다. 결원이 많아질수록 심사 대상을 무한정 늘리지 않으려는 구조입니다.

6명 구간부터 계산 방식이 바뀌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결원 6명은 “6 곱하기 몇”이 아니라 5명까지의 몫인 30명에 초과분만 더하는 방식입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은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이어서 정원에 소수점으로 잡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원을 1명으로 봅니다.1

승진배수 계산 예시

숫자를 넣어 보면 구조가 분명해집니다.

  • 결원 3명 — 3~5명 구간이므로 3 × 6배수 = 18명이 심사 대상입니다.
  • 결원 8명 — 6~10명 구간입니다. 5명을 초과하는 인원이 3명이므로 3 × 3배수 = 9명, 여기에 30명을 더해 39명입니다.
  • 결원 15명 — 11명 이상 구간입니다.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이 5명이므로 5 × 2배수 = 10명, 여기에 45명을 더해 55명입니다.

즉 결원 8명이면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39번째 안에 들어야 심사 대상이 됩니다. 내 순위가 명부에서 몇 번째인지 알면 이 표로 이번 인사에서 심사 대상에 들어가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승진배수

지방공무원도 배수 자체는 같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4는 1명 10배수, 2명 8배수, 3~5명 6배수, 6~10명은 5명 초과 1명당 3배수에 30명을 더하고, 11명 이상은 10명 초과 1명당 2배수에 45명을 더하는 것으로 국가직과 동일하게 정하고 있습니다.4

다른 것은 심사 주체입니다. 국가직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심사하지만,2 지방직은 5급·7급 이하 승진임용에서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칩니다.5

5급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할 때는 배수가 따로 붙습니다. 승진 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시·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시험 실시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6 심사가 아니라 시험으로 가는 트랙이라 범위가 좁습니다.

배수에 들어도 승진임용이 제한되는 경우

명부 순위가 배수 안이어도 승진임용 자체가 막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32조는 징계처분 요구나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경우, 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중인 경우, 그리고 시보임용 기간 중인 경우 승진임용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7

시보임용 기간이 포함된 점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신규 임용자는 시보를 마쳐야 승진 대상이 되고, 휴직 중인 사람도 복직 전에는 배수 안에 들었더라도 이번 인사에서 승진할 수 없습니다.

징계를 받은 뒤에도 일정 기간 승진이 막힙니다. 징계 종류별 제한 기간과 가산 사유는 공무원 징계에서 정리했습니다.

심사를 통과한 뒤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배수 안에서 심사를 통과했다면 마지막으로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합니다. 이 명부의 점수 비율은 승진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8

  • 일반승진시험 합격자 — 승진후보자 명부 성적 50%, 제2차시험 성적 20%, 기본교육훈련 과정 훈련성적 30%
  • 승진심사 통과자 — 승진후보자 명부 성적 70%, 기본교육훈련 과정 훈련성적 30%

합산 점수가 같으면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정합니다.8 결원이 생기면 이 순위 명부에 따라 임용하므로, 배수 진입 이후에도 교육훈련 성적이 실제 승진 시기를 가릅니다.

배수 안에 들려면

배수는 명부 순위에 걸리는 문제라서, 순위를 만드는 두 가지를 먼저 채워야 합니다.

첫째는 승진소요최저연수입니다. 일반직은 4급·5급 3년 이상, 6급 2년 이상, 7~9급 1년 이상을 해당 계급에서 재직해야 승진할 수 있습니다.9 이 기간을 못 채우면 명부에 올라도 승진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둘째는 명부 순위 자체입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는 근무성적평가와 경력평정을 합산해 작성하므로, 같은 연차라도 평정 결과에 따라 배수 안에 드는 사람과 못 드는 사람이 갈립니다. 명부 작성 방식과 근속승진 요건은 공무원 승진·호봉에서 다룹니다.

승진하면 호봉과 봉급이 함께 올라갑니다. 계급별 호봉 봉급액은 2026 공무원 봉급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무원 승진배수는 결원 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공무원임용령」 별표 5는 결원 1명이면 1명당 10배수, 2명이면 1명당 8배수, 3명 이상 5명 이하는 1명당 6배수로 정합니다. 결원 6명 이상 10명 이하는 5명을 초과하는 1명당 3배수에 30명을 더하고, 11명 이상은 10명을 초과하는 1명당 2배수에 45명을 더합니다.1

Q. 결원이 8명이면 승진심사 대상은 몇 명인가요?

결원 8명은 6~10명 구간이므로 5명을 초과하는 3명에 3배수를 곱한 9명에 30명을 더해 39명이 됩니다.1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부터 39번째까지가 심사 대상입니다.

Q. 지방공무원 승진배수도 국가직과 같나요?

배수는 같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4도 1명 10배수, 2명 8배수, 3~5명 6배수, 6~10명 3배수+30명, 11명 이상 2배수+45명으로 국가직과 동일합니다.4 다만 5급 일반승진시험을 요구할 때는 승진 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6

Q. 배수 안에 들면 승진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배수는 승진심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 범위입니다.2 배수 안에 든 사람 중에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지방은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원 수만큼만 승진임용됩니다.5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령 별표 5 (2026-08-03 확인) —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심사 대상 범위(개정 2017.12.29): 1명 10배수·2명 8배수·3~5명 6배수·6~10명 5명 초과 1명당 3배수+30명·11명 이상 10명 초과 1명당 2배수+45명, 시간선택제공무원 결원은 1명으로 간주.  2 3 4 5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령 제33조 (2026-08-03 확인) — 5급·7급 이하 승진임용은 승진후보자 명부 높은 순위부터 별표 5 범위를 심사 대상으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용.  2 3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령 제34조제3항 (2026-08-03 확인) — 5급 승진임용 심사는 결원과 예상 결원을 합한 총결원에 대해 별표 5 범위를 심사 대상으로 함.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4 (2026-08-03 확인) —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개정 2026.4.7): 국가직 별표 5와 같은 1명 10배수·2명 8배수·3~5명 6배수·6~10명 3배수+30명·11명 이상 2배수+45명.  2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 (2026-08-03 확인) — 5급·7급 이하 승진임용은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별표 4 범위를 대상으로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임용.  2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5조 (2026-08-03 확인) — 5급 일반승진시험은 승진 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 인원에 대해 시·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시험 실시를 요구.  2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령 제32조 (2026-08-03 확인) — 승진임용의 제한: 징계처분 요구·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는 승진임용 불가.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령 제34조제6항 (2026-08-03 확인) — 승진임용 순위 명부: 일반승진시험 합격자는 명부성적 50%·제2차시험 20%·기본교육훈련 성적 30%, 승진심사 통과자는 명부성적 70%·훈련성적 30%로 합산, 동점 시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로 선순위 결정.  2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령 제31조 (2026-08-03 확인) — 승진소요최저연수: 일반직 4급·5급 3년 이상, 6급 2년 이상, 7·8·9급 1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