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호봉 (승진 유형·근속승진·승급)
승진과 호봉은 공무원 인사의 두 축입니다. 승진은 상위 계급으로의 임용, 호봉은 같은 계급 안에서의 단계 상승입니다. 승진이 계급을 올린다면 호봉은 같은 계급 안에서 매년 한 단계씩 올라 봉급을 높이는 방식이어서, 두 제도가 맞물려 공무원의 직급과 보수가 함께 움직입니다. 두 제도는 「공무원임용령」과 「공무원보수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승진 4 유형
승진은 하위 계급에 재직 중인 공무원을 상위 계급에 임용하는 것으로, 다음 네 유형으로 구분됩니다1.
- 일반승진: 통상의 인사절차에 따른 승진
- 공개경쟁승진: 시험 또는 평가 절차를 통한 경쟁 승진
- 특별승진: 특별한 공적·자격 등에 따른 승진
- 근속승진: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한 자 중 성과 우수자 승진
대부분의 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와 승진심사를 거치는 일반승진으로 이루어집니다. 공개경쟁승진은 주로 5급 승진에서 시험으로 경쟁하는 방식이고, 특별승진은 뛰어난 공적이 있거나 명예퇴직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인사 절차를 단축해 승진시키는 제도로, 승진소요최저연수나 명부 순위 요건을 일부 완화해 적용하기도 합니다. 근속승진은 명부 순위·심사와 무관하게 재직기간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별도 트랙입니다.
승진소요최저연수
상위 계급 승진을 위해 현재 계급에서 최소한 재직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공무원임용령」 제31조는 일반직공무원(우정직 제외)의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2.
| 재직 계급 | 승진소요최저연수 |
|---|---|
| 4급·5급 | 3년 이상 |
| 6급 | 2년 이상 |
| 7급·8급·9급 | 1년 이상 |
표의 연수는 현재 계급에서 다음 상위 계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채워야 하는 최소 재직기간입니다. 2023년 12월 인사혁신처는 9급에서 3급까지의 최저승진연수를 통산 5년 단축하는 개선안을 발표했고3, 위 수치는 그 단축이 반영된 현행 기준입니다.
승진소요최저연수는 각 계급에서 일정한 경험을 쌓도록 하는 최소 요건으로,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도 승진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연수를 채웠다고 자동으로 승진하는 것은 아니며, 명부 순위와 승진심사를 함께 통과해야 합니다. 최저연수 단축은 승진 적체로 사기가 떨어지는 문제를 줄이고 유능한 공무원이 더 빨리 책임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최저연수는 말 그대로 ‘최소’ 요건이어서, 실제 승진 시기는 기관의 결원 규모와 본인의 명부 순위에 따라 이보다 더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진소요최저연수와 별개로,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은 6급에서 4년의 응시요건을 경과한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4. 휴직·직위해제·정직 등 일부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세부 산정은 「공무원임용령」 제31조 각 항에 따릅니다.
근속승진
근속승진은 승진소요연수와 명부 순위만으로는 승진이 늦어지기 쉬운 하위직 공무원이, 일정 기간 이상 성실히 재직하면 상위 계급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는 계급별 근속승진 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5.
| 재직 계급 | 근속승진 기간 | 승진 계급 |
|---|---|---|
| 9급 | 5년 6개월 이상 | 8급 |
| 8급 | 7년 이상 | 7급 |
| 7급 | 11년 이상 | 6급 |
9급·8급의 근속승진은 기간을 채운 대상자가 원칙적으로 승진하지만,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대상자 전원이 아니라 매년 성과 우수자 일부만 승진합니다. 그 비율이 2024년 6월 27일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40%에서 50%로 확대되었습니다1. 근속승진은 일반승진과 달리 승진심사나 시험을 거치지 않고 재직기간 요건 충족이 핵심이어서, 오래 근무한 실무 공무원의 처우를 보완하는 장치로 운영됩니다.
승진심사와 승진후보자명부
일반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와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승진후보자명부는 총평정점 100점을 만점으로 근무성적평가 점수와 경력평정점을 합산해 작성하되, 근무성적평가 반영비율이 95% 이상, 경력평정이 5% 이하이며, 자격증·직무 관련 가점이 있으면 5점 범위에서 더해집니다6. 승진 대상 인원의 일정 배수 안에 든 후보자를 승진심사위원회가 심사해 승진자를 정합니다.
명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무성적평정은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근무 실적·직무수행 능력 평가입니다. 경력평정은 해당 계급에서의 재직기간을 점수화한 것으로, 같은 계급에 오래 있을수록 경력 점수가 쌓입니다. 따라서 일반승진은 평소의 근무성적이 승진 시기를 좌우하는 구조입니다. 5급으로의 승진처럼 일부 계급은 명부 순위에 따른 일반승진 외에 공개경쟁승진시험으로 승진하는 길도 함께 운영됩니다4.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뿐 아니라 성과상여금 산정 등 다른 인사·보수에도 활용되므로, 평소의 근무성적 관리가 승진 시기와 보수에 두루 영향을 줍니다.
호봉 정기승급
호봉은 같은 계급 안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상승하는 단계입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에 따라 다음 원칙으로 운영됩니다7.
- 승급일: 매월 1일자로 승급(원칙)
- 승급기간: 1년 이상
- 승급제한기간이 아닐 것
호봉이 한 단계 오르면 같은 계급 안에서도 봉급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호봉제는 이렇게 재직기간이 쌓일수록 보수가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연공형 구조의 핵심으로, 같은 9급이라도 1호봉과 20호봉의 봉급 차이가 큰 이유입니다. 신규 임용 때에는 학력·경력 등을 정해진 기준으로 환산해 초임 호봉을 획정하므로, 경력직으로 들어오면 신규자보다 높은 호봉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초임 호봉의 구체적 산정과 직급·호봉별 봉급액은 공무원 봉급표와 수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급기간 산정에서 휴직·직위해제·정직 등 일부 사유 기간은 산입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릅니다. 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징계에 따른 승급·승진 제한 기간은 공무원 징계에서 종류별로 정리했습니다.
승진 시 호봉 획정
승진하는 경우 호봉 획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1조에 따라 정해집니다8.
- 승진일 현재 승진 전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않은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승진일에 승진 전 계급에서 먼저 승급시킨 후 승진된 계급에서 호봉을 획정합니다.
- 별도의 승급발령은 하지 않으며,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 획정으로 갈음합니다.
이 규정은 승진하면서 잔여 재직기간이 호봉에 반영되지 못해 보수가 불리해지는 일을 막아주는 장치입니다. 승진 직전에 쌓인 기간을 승진 전 계급에서 먼저 승급으로 인정한 뒤 새 계급의 호봉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호봉표와 봉급
호봉표 자체와 봉급액 산정은 같은 호봉제 구조 안에서 운영됩니다. 직급별·호봉별 봉급액과 연도별 인상은 공무원 봉급표와 수당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법령·자료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승진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일반승진·공개경쟁승진·특별승진·근속승진의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승진소요최저연수는 무엇인가요? 상위 계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현재 계급에서 최소한 재직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은 6급에서 4년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6급 근속승진 비율이 바뀌었다는데 어떻게 되나요? 7급 11년 이상 재직자 중 매년 성과 우수자가 근속승진하며, 인원 비율이 40%에서 50%로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6월 27일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호봉 정기승급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매월 1일자로 승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승급기간 1년 이상·승급제한기간이 아니어야 합니다.
승진할 때 호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승진 전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않은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승진일에 승진 전 계급에서 먼저 승급시킨 뒤, 승진된 계급에서 호봉을 획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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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승진제도 — 승진 4 유형 및 6급 근속승진 운영(7급 11년 이상, 매년 50%, 2024.6.27 공무원임용령 개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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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 일반직공무원(우정직 제외)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 4급·5급 3년 이상, 6급 2년 이상, 7급·8급·9급 1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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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5급 공무원 승진시험 — 6급에서 4년 응시요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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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근속승진임용) — 근속승진 기간: 9급 5년 6개월 이상, 8급 7년 이상, 7급 11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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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 제30조 승진후보자 명부 평정점 100점 만점(근무성적평가 점수+경력평정점), 근무성적평가 반영비율 95% 이상·경력평정 5% 이하, 가점 5점 범위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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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 — 정기승급 원칙: 매월 1일자, 승급기간 1년 이상, 승급제한기간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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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제11조 — 승진 시 호봉 획정: 승진 전 계급 잔여기간 12개월 이상이면 승진일 승급 후 호봉 획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