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실무사 — 하는 일과 자격 (법령 명칭 지원인력·방학 중 비근무)
특수교육실무사는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생활하는 동안 교사의 지시를 받아 곁에서 돕는 자리입니다. 법령이 요구하는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학력 하나뿐입니다.1
그런데 법령을 뒤져 보면 이 이름이 안 나옵니다.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쓰는 말은 「지원인력」이거든요.
이 문서는 그 조문이 정한 역할과 자격, 그리고 교육청 공고가 거기에 무엇을 더하는지를 정리합니다.
하는 일 — 시행규칙이 정한 다섯 가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이 학교에 배치되는 지원인력의 역할을 적어 두었습니다.2
| 구분 |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이 적은 역할 |
|---|---|
| 1 | 교수학습 활동 |
| 2 | 신변처리 |
| 3 | 급식 |
| 4 | 교내외 활동 |
| 5 | 등하교 |
같은 조문에 한정어가 둘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교사의 지시에 따라」이고, 다른 하나는 「보조 역할」입니다.2
수업을 단독으로 맡거나 교육적 판단을 직접 내리는 자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사가 정한 방향 안에서 손이 되는 일입니다.
공고가 법령보다 넓다 — 서울이 더한 방과후학교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 공개경쟁채용 공고는 특수교육실무사의 담당 업무를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방과후학교, 등하교 등 교육 및 학교 활동 지원」으로 적었습니다.3
시행규칙의 다섯 가지와 나란히 놓으면 「방과후학교」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법령이 「등」으로 열어 둔 자리를 교육청이 공고로 구체화한 형태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는 지원할 교육청 공고를 봐야 정확합니다.
자격 — 요구되는 것은 고등학교 졸업 학력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은 지원인력의 자격을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정했습니다.1
자격증도, 전공도, 경력도 조건에 없습니다.
서울 2026년 공고의 특수교육실무사 응시자격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한 줄입니다.4 시행규칙 문구를 그대로 옮긴 셈입니다.
같은 공고의 다른 직종과 견주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사서는 준사서 이상 자격증, 돌봄전담사는 보육교사 2급 이상 또는 교원자격증을 요구합니다.5
법령상 이름은 지원인력
근거 조문은 세 층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3항이 교육감으로 하여금 각급학교의 장이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합니다.6
그 아래 시행령 제25조가 운영을, 시행규칙 제5조가 역할과 자격을 맡습니다.7
세 조문 어디에도 「특수교육실무사」라는 표현은 쓰이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5조는 2022년 6월 28일 제목개정으로 지금의 「지원인력」이 됐고,8 시행규칙 제5조도 같은 이름을 씁니다.9
「특수교육실무사」는 시·도교육청이 채용공고에서 쓰는 직종명입니다. 법령을 검색할 때 결과가 안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채용과 배치 — 교육감이 하고 세부는 고시로
시행령 제25조제1항은 교육감이 지원인력 수급 계획 수립과 채용·배치 등 운영 업무를 수행한다고 정합니다.10
서울 조례도 같은 방향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은 각급 교육기관의 교육공무직원을 교육감이 채용한다고 못박았습니다.11
그리고 시행령 제25조제3항이 역할·자격은 교육부령으로, 그 밖의 운영 방법은 교육감 고시로 나눠 놓았습니다.7
이 구조가 「전국이 같은 것」과 「지역마다 다른 것」을 가릅니다. 역할과 자격은 전국 공통이고, 배치 기준과 근무 조건은 교육청마다 갈립니다.
연수 — 자격 요건이 아니라 채용 뒤의 의무
시행령 제25조제2항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지원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특수교육에 관한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12
주어가 교육감·교육장입니다. 응시자가 미리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 아니라 교육청이 해 주어야 하는 연수라는 뜻이죠.
서울 2026년 공고의 특수교육실무사 응시자격에도 연수 이수나 수료증 항목은 없습니다.4
근무유형 — 방학 중 비근무
서울 2026년 공고는 직종별 근무유형을 따로 적었습니다. 특수교육실무사는 「방학중 비근무」입니다.13
같은 표에서 유치원교육실무사는 「상시근무」로 적혀 있습니다.14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근무하고 방학에는 근무하지 않는 형태라는 의미입니다. 근무유형은 교육청 공고가 정하므로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임금·근무조건이 시·도마다 갈리는 이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은 교육감이 「직종별 정원과 배치기준, 채용, 복무, 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15
임금과 배치기준이 조례 본문이 아니라 교육감의 관리계획에 담긴다는 뜻입니다.
관리계획은 교육청마다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같은 특수교육실무사라도 지역에 따라 근무시간·수당·방학 중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규모 — 서울 2026년 채용에서 가장 많은 직종
서울 2026년 공개경쟁채용의 채용예정 인원은 합계 548명입니다.16
그중 특수교육실무사가 164명으로 단일 직종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17 학교 전반의 교무행정을 맡는 교육실무사 161명보다도 많습니다.18
응시자 입장에서는 선발 규모가 큰 직종인 동시에, 자격 문턱이 가장 낮은 직종이기도 합니다.
시험은 교육청마다 다르다
특수교육실무사 채용은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으로 치릅니다. 그런데 전형 방법은 전국이 하나가 아닙니다.
필기시험을 두는 교육청과 서류·면접만 보는 교육청이 갈리고, 거주지 제한도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공무직 시험 문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수교육실무사가 되려면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법령이 요구하는 자격증은 없습니다.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은 지원인력의 자격을 고등학교 졸업 학력으로만 정하고 있습니다.1 서울 2026년 공고의 응시자격도 같은 문구 하나뿐입니다.4 같은 공고에서 사서는 준사서 이상 자격증, 돌봄전담사는 보육교사 2급 이상 또는 교원자격증을 요구합니다.5
특수교육실무사와 특수교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법령이 정한 역할의 성격이 다릅니다.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은 지원인력이 교사의 지시에 따라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고 적었습니다.2 수업과 교육적 판단의 주체는 교사이고, 지원인력은 그 지시 안에서 교수학습 활동·신변처리·급식·교내외 활동·등하교를 돕습니다.
방학 때도 근무하나요? 교육청 공고가 정하는 근무유형에 달렸습니다. 서울 2026년 공고는 특수교육실무사를 방학중 비근무로,13 유치원교육실무사를 상시근무로 적었습니다.14 근무조건과 임금은 교육감의 관리계획에 담기고 관리계획은 교육청마다 따로 만듭니다.15
법령에서 특수교육실무사를 찾으려면 어떤 단어로 검색해야 하나요? 「지원인력」으로 찾아야 나옵니다. 법 제28조제3항이 제공 근거,6 시행령 제25조가 운영과 연수,12 시행규칙 제5조가 역할과 자격을 정합니다.2
연수는 언제 받나요? 채용된 뒤입니다.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연수 실시 의무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있습니다.12 응시 단계에서 미리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참고
- 교육공무직 시험 — 시·도교육청마다 다른 이유 — 필기 유무·거주지 제한·응시자격
- 공무원 임용 (시보·전보·인사교류) — 공무원 신규 임용 절차와 결격사유
- 공무원 인사·복무 제도 — 공무원의 종류와 직급체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지원인력의 자격)」,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규칙 (2026-09-10 확인). “제1항에 따른 지원인력의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지원인력의 역할)」,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규칙 (2026-09-10 확인).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학교에 배치되는 지원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 ↩ ↩2 ↩3 ↩4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 — 특수교육실무사 담당 업무」, https://www.sen.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Sn=1092&q_bbsDocNo=20260406110010488 (2026-09-10 확인).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방과후학교, 등하교 등 교육 및 학교 활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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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 — 특수교육실무사 응시자격」, https://www.sen.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Sn=1092&q_bbsDocNo=20260406110010488 (2026-09-10 확인). “특수교육실무사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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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 — 사서·돌봄전담사 응시자격」, https://www.sen.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Sn=1092&q_bbsDocNo=20260406110010488 (2026-09-10 확인). “사서 - 사서 자격증(준사서이상) 소지자…돌봄전담사 (전일제, 시간제) -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유·초·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3항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8조 (2026-09-10 확인).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위임)」,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제25조 (2026-09-10 확인). “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목개정일)」,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제25조 (2026-09-10 확인). “[제목개정 2022. 6. 28.]”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조문 제목)」,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규칙 (2026-09-10 확인). “제5조(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지원인력)」,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제25조 (2026-09-10 확인). “교육감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지원인력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인력의 채용ㆍ배치 등 지원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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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채용)」, https://www.law.go.kr/LSW/ordinLinkProc.do?mode=20&ordinNm=%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EA%B5%90%EC%9C%A1%EC%B2%AD%EA%B5%90%EC%9C%A1%EA%B3%B5%EB%AC%B4%EC%A7%81%EC%9B%90%EC%B1%84%EC%9A%A9%EB%93%B1%EC%97%90%EA%B4%80%ED%95%9C%EC%A1%B0%EB%A1%80 (2026-09-10 확인). “각급 교육기관의 교육공무직원은 교육감이 채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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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연수)」,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제25조 (2026-09-10 확인).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지원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특수교육에 관한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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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 — 특수교육실무사 근무유형」, https://www.sen.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Sn=1092&q_bbsDocNo=20260406110010488 (2026-09-10 확인). “특수교육실무사 유·초·중·고·특수학교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방과후학교, 등하교 등 교육 및 학교 활동 지원 방학중 비근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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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 — 유치원교육실무사 근무유형」, https://www.sen.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Sn=1092&q_bbsDocNo=20260406110010488 (2026-09-10 확인). “유치원교육실무사 유치원 ○ 유치원 교육활동 및 수업 준비 등 업무 지원 상시근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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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관리계획 수립)」, https://www.law.go.kr/LSW/ordinLinkProc.do?mode=20&ordinNm=%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EA%B5%90%EC%9C%A1%EC%B2%AD%EA%B5%90%EC%9C%A1%EA%B3%B5%EB%AC%B4%EC%A7%81%EC%9B%90%EC%B1%84%EC%9A%A9%EB%93%B1%EC%97%90%EA%B4%80%ED%95%9C%EC%A1%B0%EB%A1%80 (2026-09-10 확인). “직종별 정원과 배치기준, 채용, 복무, 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계획”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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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 — 채용예정 인원 합계」, https://www.sen.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Sn=1092&q_bbsDocNo=20260406110010488 (2026-09-10 확인). “합 계 548 542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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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 — 특수교육실무사 채용예정 인원」, https://www.sen.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Sn=1092&q_bbsDocNo=20260406110010488 (2026-09-10 확인). “특수교육실무사 164 164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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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 — 교육실무사 채용예정 인원」, https://www.sen.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Sn=1092&q_bbsDocNo=20260406110010488 (2026-09-10 확인). “교육실무사 161 15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