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유예 (사유 5가지·유예 기간·신청 방법)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했는데 입영 통지를 받거나, 남은 학위 과정이 있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어 당장 발령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어렵게 붙은 합격을 포기해야 하나 걱정되실 텐데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임용을 미뤄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는 병역·학업·질병·임신출산 등 다섯 가지이고,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안에서 정해집니다.1
이 글에서는 임용유예 사유 다섯 가지와 실제로 몇 년까지 미룰 수 있는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국가직과 지방직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예 신청을 놓쳤을 때 합격 자격 자체를 잃을 수 있는 경우도 함께 짚습니다.
임용유예란?
임용유예는 시험에 합격해 채용후보자 명부에 오른 사람이 사정이 있을 때 발령 시기를 뒤로 미루는 제도입니다. 합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 임용 시점만 늦추는 것입니다.
공무원 채용은 최종 합격 이후 채용후보자 명부 등재, 임용 추천, 임용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유예도 두 갈래로 나뉩니다. 아직 추천 전이면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추천을 미루고, 추천이 끝나 임용권자에게 넘어간 뒤라면 임용권자가 임용을 미룹니다.1
채용 절차 전반과 시보 임용은 공무원 임용에서 다룹니다.
임용 후 실수령액 확인하기임용유예 사유 5가지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는 유예 사유를 다음 다섯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1
| 사유 | 조문상 내용 |
|---|---|
| 병역 복무 |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
| 학업 계속 |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
| 질병 |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
| 임신·출산 |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
| 그 밖의 사유 |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마지막 다섯 번째 항목입니다. 앞의 네 가지에 딱 들어맞지 않아도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면 유예가 가능하도록 열어 둔 조항인데요, 무엇이 부득이한지는 신청을 받는 기관이 판단합니다.
또 하나, 조문은 기관이 유예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유만 있으면 자동으로 유예되는 권리가 아니라, 기관의 결정을 거쳐야 하는 구조입니다.1
질병 사유는 기간 요건이 붙습니다. 아프다고 모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어야 합니다.1
얼마나 미룰 수 있나 — 명부 유효기간까지
유예 기간의 상한은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입니다. 명부가 살아 있는 동안만 미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1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2 다만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합니다.3 연장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유예할 수 있는 기간도 함께 늘어납니다.
병역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명부에 오른 뒤 유효기간 안에 병역법에 따라 군에 입대했다면 그 의무복무 기간은 유효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습니다(대학생 군사훈련 과정 이수자 포함).3 이미 복무 중에 합격해 명부에 오른 경우에도 등재일부터 의무복무 만료일까지는 산입하지 않습니다.2 군 복무로 2년 가까이 지나도 명부가 그만큼 소진되지 않는 셈입니다.
반대로 유예 사유가 없다면 오래 기다릴 일도 없습니다. 추천된 7급·9급 채용후보자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유예나 교육훈련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임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4
임용유예 신청 방법
유예는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사유가 생겼다고 기관이 알아서 미뤄 주지 않습니다.5
- 다섯 가지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어떤 서류를 인정하는지는 신청을 받는 기관이 정합니다.
- 신청 대상 기관을 확인합니다. 임용 추천 전이면 시험 실시기관의 장, 추천 후라면 임용권자입니다.
- 기관이 정한 기간 안에 신청서를 냅니다. 이때 원하는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법령에 정해진 날짜가 아니라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입니다.5 합격자 안내나 임용 관련 공지에서 기한을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예가 결정된 뒤 사정이 바뀌어 사유가 없어지면 유예기간이 남아 있어도 임용추천이나 임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1 예정보다 일찍 학업을 마쳤거나 치료가 끝났다면 발령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예 기간 중 신분과 자격 상실
유예 기간에는 아직 공무원이 아닙니다. 채용후보자는 임용 전 단계이고, 국가공무원법은 임용 전 실무 수습 중인 채용후보자에 대해서만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는 예외를 둡니다.6 봉급과 호봉도 실제 임용된 날부터 시작합니다.
주의할 것은 자격 상실입니다.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따르지 않으면 채용후보자 자격을 잃습니다.6 유예 신청 없이 발령을 거부하면 어렵게 얻은 합격이 그대로 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정이 생겼다면 발령을 미루는 절차를 밟는 것과, 발령에 응하지 않는 것은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따르지 않은 경우도 같은 자격 상실 사유입니다. 이 밖에 교육훈련 성적이 나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해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6
임신·출산으로 유예한 뒤 임용됐다면 그다음은 육아휴직 문제로 이어집니다. 자녀 나이와 기간 요건은 공무원 육아휴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직과 지방직 임용유예의 차이
지방직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3조의2가 적용됩니다. 유예 사유 다섯 가지는 국가직과 사실상 같지만, 사유가 없어졌을 때의 처리가 다릅니다.7
- 시험 실시기관의 장 · 임용권자
- 사유 소멸 시 임용 “할 수 있다”
- 임용권자 · 임용후보자 추천권자
- 사유 소멸 시 임용 “해야 한다”
국가직은 사유가 소멸하면 유예기간 중이라도 임용을 할 수 있다고 정해 기관에 재량을 남겼습니다.1 지방직은 사유가 소멸하면 유예기간 중에도 임용 또는 임용 추천을 해야 한다고 정해, 기관이 미룰 여지를 두지 않았습니다.7 유예를 낸 사유가 예상보다 일찍 끝났을 때 지방직 합격자가 조금 더 빨리 발령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이 2년인 점은 지방직도 같습니다.7
자주 묻는 질문
Q. 공무원 임용유예는 어떤 사유로 신청할 수 있나요?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는 다섯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그 밖에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1
Q. 임용유예는 최대 몇 년까지 할 수 있나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합니다.1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명부 유효기간은 2년이고,2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되면 그만큼 늘어납니다.3
Q. 군 복무 때문에 임용을 미루면 명부 유효기간이 그냥 지나가나요?
아닙니다. 명부에 오른 뒤 유효기간 안에 병역법에 따라 입대한 경우 그 의무복무 기간은 유효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습니다.3 이미 복무 중에 합격해 명부에 오른 경우에도 등재일부터 의무복무 만료일까지는 산입하지 않습니다.2
Q. 유예 기간에도 공무원 신분인가요?
아닙니다. 유예 중에는 아직 임용 전이라 채용후보자 신분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은 임용 전 실무 수습 중인 채용후보자에 대해서만 직무상 행위나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6 봉급과 호봉도 실제 임용된 뒤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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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 (2026-07-31 확인) —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유예, 사유 5호(병역·학업·6개월 이상 장기요양 질병·임신출산·부득이한 경우), 사유 소멸 시 유예기간 중에도 임용 가능. ↩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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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2 (2026-07-31 확인) —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2년, 복무 중 합격자는 등재일부터 의무복무 만료일까지 불산입.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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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38조 (2026-07-31 확인) —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2년 범위,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1년 범위 연장 가능·연장 시 지체 없이 공고, 병역 의무복무 기간 등은 유효기간에 불산입.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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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 (2026-07-31 확인) — 추천된 7급·9급 채용후보자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 경과자는 임용유예·교육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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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제2항 (2026-07-31 확인) —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첨부해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 원하는 유예기간 명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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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39조 (2026-07-31 확인) —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임용제청에 따르지 않거나 시보 교육훈련에 따르지 않는 경우, 훈련 성적 미달·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채용후보자 자격 상실, 실무 수습 중인 채용후보자는 직무상 행위·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봄.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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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3조의2 (2026-07-31 확인) — 임용권자·임용후보자 추천권자가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내에서 유예, 사유 소멸 시 유예기간 중에도 임용 또는 임용 추천을 해야 함. 명부 유효기간은 제12조의2에 따라 2년. ↩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