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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공무원수당 (선발 요건·월봉급액 4.1%·계급별 지급액·필수실무관 가산금)

최종 수정: 2026.08.06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승진 자리는 안 나는데 인사발령에 “대우공무원”이라는 낯선 이름이 뜰 때가 있습니다. 급수는 그대로인데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지, 실제로 통장에 얼마가 더 들어오는지가 먼저 궁금해집니다.

답부터 말하면 월봉급액의 4.1%입니다.1 2026년 봉급표로 계산하면 9급 10호봉은 월 약 104,251원, 6급 20호봉은 약 179,564원입니다. 6급이면서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되면 여기에 월 10만 원이 더 붙습니다.2

이 글에서는 계급·호봉별 지급액과 선발에 필요한 근무기간, 징계나 휴직 중 깎이는 비율, 그리고 필수실무관을 선택할 때 무엇을 포기하게 되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우공무원이란?

대우공무원은 승진은 하지 않았지만 바로 위 직급의 대우를 받는 공무원입니다.

임용권자는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3 9급이 8급 대우, 6급이 5급 대우가 되는 식입니다.

직급 자체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명칭과 수당으로 처우를 보전해 주는 제도이고, 실제 승진 자리가 나면 그때 정식으로 승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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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공무원수당은 얼마인가

수당은 정액이 아니라 본인 월봉급액에 4.1%를 곱한 금액입니다.4 같은 계급이라도 호봉이 높으면 수당도 함께 올라갑니다.

대우공무원수당 = 월봉급액 × 4.1%

2026년 일반직 봉급표를 적용한 계급·호봉별 금액입니다.5

계급 10호봉 (봉급 → 수당) 20호봉 (봉급 → 수당) 30호봉 (봉급 → 수당)
9급 2,542,700원 → 104,251원 3,257,000원 → 133,537원 3,698,400원 → 151,634원
8급 2,813,000원 → 115,333원 3,571,100원 → 146,415원 4,040,300원 → 165,652원
7급 3,133,300원 → 128,465원 3,968,400원 → 162,704원 4,462,400원 → 182,958원
6급 3,468,700원 → 142,217원 4,379,600원 → 179,564원 4,899,800원 → 200,892원
5급 4,066,800원 → 166,739원 5,082,700원 → 208,391원 5,617,200원 → 230,305원

예를 들어 9급 10호봉의 2026년 월봉급액은 2,542,700원이므로, 여기에 4.1%를 곱한 104,251원이 매월 대우공무원수당으로 붙습니다. 1년이면 약 125만 원입니다.

호봉이 표에 없다면 2026 공무원 봉급표에서 본인 호봉의 월봉급액을 확인해 4.1%를 곱하면 됩니다.

상위직급 봉급을 넘지 못하는 상한

한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때의 월봉급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까지만 수당으로 지급합니다.1

대우는 어디까지나 상위 직급에 준하는 처우라서, 대우를 받는 사람이 실제 승진자보다 더 받는 상황을 막는 장치입니다. 고호봉일수록 이 상한에 걸릴 여지가 커집니다.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 최저연수 다음에 근무기간이 또 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승진소요최저연수만 채우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이 정한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할 것,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을 것, 근무 실적이 우수할 것입니다.3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일반직 기준으로 4급·5급 3년, 6급 2년, 7~9급 1년입니다.6

그런데 실제 선발 기준은 인사혁신처 예규가 따로 정합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19조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뒤에 해당 계급에서 다음 기간을 더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7

구분 필요 근무기간
9급부터 6급까지 4년 이상
5급 및 4급 7년 이상
연구사 및 지도사 9년 이상
우정직(우정9급~우정2급) 4년 이상

즉 7급 공무원이라면 승진소요최저연수 1년을 채운 것과 별개로, 7급에서 4년 이상 근무해야 6급 대우공무원 후보가 됩니다.

승진소요최저연수6급 2년·7~9급 1년
해당 계급 근무기간9~6급 4년·5급 4급 7년
실적 요건제한사유 없음·실적 양호
대우공무원 선발월봉급액 4.1%

1년을 앞당길 수 있는 경우

근무기간은 단축될 수 있습니다. 국정과제를 담당해 높은 성과를 낸 경우,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공무원의 업무행태 개선에 기여한 경우, 「상훈법」에 따른 훈장·포장이나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을 받은 경우 등 소속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행정발전에 공헌했다고 인정하면 1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7

요건을 채워도 선발되지 않는 경우

근무기간을 채웠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고, 경력요건을 충족했더라도 근무실적이 불량해 선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8

선발은 매월 이루어집니다. 임용권자는 매월말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선발요건을 충족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8 요건을 채운 달의 다음 발령에서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필수실무관 — 월 10만 원을 더 받는 대신 포기하는 것

6급 대우공무원에게는 한 갈래가 더 있습니다. 소속 장관은 6급 공무원인 대우공무원 중 해당 직급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 능력이 우수해 기관 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필수실무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3 지정되면 대우공무원수당에 월 10만 원이 가산됩니다.2

지정 요건은 6급으로 4년 이상 재직한 5급 대우공무원이 승진을 포기하고 해당 직급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입니다.9

여기서 “승진을 포기하고”는 표현이 아니라 실제 절차입니다. 지정을 희망하는 사람은 소속기관장을 거쳐 소속장관에게 필수실무관 지정신청서5급 승진임용 포기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9

6급 대우공무원5급 대우
  • 월봉급액의 4.1%
  • 승진후보자명부 유지
  • 5급 승진 가능
필수실무관6급 4년 이상 재직 + 승진 포기
  • 4.1% + 월 10만 원
  • 승진후보자명부 제외
  • 5급 승진임용 불가

지정 후의 인사관리도 달라집니다. 임용권자는 필수실무관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고 5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없습니다. 특별승진 임용만 예외로 남습니다.9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사람은 이를 포기할 수 없고, 다른 직렬로 전직되거나 소속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되어도 자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9 월 10만 원은 승진 경로를 닫는 대가라는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승진 경로 자체를 비교해 보려면 공무원 승진·호봉공무원 승진배수를 함께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징계·휴직 중에는 얼마나 깎이나

대우공무원이 징계나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휴직해도 대우공무원수당은 계속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10 다만 봉급이 감액되는 기간에는 수당도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함께 깎입니다.2 구분별 감액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11

구분 감액할 금액
정직기간,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수당액의 100%
감봉기간 수당액의 3분의 1
직위해제·휴직 중 봉급의 80%가 지급되는 경우 수당액의 20%
직위해제·휴직 중 봉급의 70%가 지급되는 경우 수당액의 30%
직위해제·휴직 중 봉급의 50%가 지급되는 경우 수당액의 50%
직위해제·휴직 중 봉급의 40%가 지급되는 경우 수당액의 60%
직위해제·휴직 중 봉급의 30%가 지급되는 경우 수당액의 70%

표의 비율은 깎이는 금액입니다. 6급 20호봉(수당 179,564원)을 예로 들면, 감봉기간에는 3분의 1인 약 5만 9천 원이 빠져 약 12만 원을 받고, 봉급의 80%가 지급되는 휴직기간에는 20%인 약 3만 6천 원이 빠져 약 14만 4천 원을 받습니다.

봉급 지급률이 낮아질수록 수당 감액률이 커지는 구조라, 장기 휴직으로 봉급이 30%까지 내려가면 수당도 70%가 빠집니다. 휴직 종류별 봉급 지급률은 공무원 휴직에서, 징계 종류별 효과는 공무원 징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우공무원 자격은 언제 없어지나

상위직급이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면 승진임용일자에 대우공무원 자격이 당연히 상실됩니다.10 대우가 실제 직급으로 바뀌었으니 대우 자격은 목적을 다한 것입니다.

강임되는 경우에도 강임일자에 상위계급 대우 자격이 별도 조치 없이 상실됩니다.10 다만 강임된 계급의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강임일자로 강임된 계급의 바로 상위계급 대우공무원으로 다시 선발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대우공무원수당

지방공무원도 금액은 같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에 따라 선발된 대우공무원에게 월봉급액의 4.1%를 지급하고,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되면 월 10만 원을 가산합니다.12 상한 규정과 감액 구조도 국가직과 동일합니다.

다른 점은 명칭과 지정 주체입니다. 국가직은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필수 실무관으로 지정하지만,3 지방직은 임용권자가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합니다.13 선발·지정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곳도 갈립니다.

국가직은 인사혁신처장,3 지방직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13

같은 4.1%를 받더라도 신청 서식과 심사 절차는 소속에 따라 다르므로, 지방직은 해당 시·도의 인사 부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당 전체 구성에서 대우공무원수당이 어디에 놓이는지는 공무원 수당 종합에서, 수당을 포함한 실제 월 실수령액은 공무원 실수령액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우공무원수당은 얼마인가요?

해당 공무원 월봉급액의 4.1%입니다.1 2026년 봉급표로 계산하면 9급 10호봉은 약 104,251원, 7급 20호봉은 약 162,704원, 6급 20호봉은 약 179,564원입니다.5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6급 공무원은 여기에 월 10만 원이 더 붙습니다.2 다만 수당과 월봉급액을 합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때의 월봉급액을 넘으면 그 차액까지만 지급합니다.1

Q.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려면 몇 년 근무해야 하나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뒤 해당 계급에서 9급부터 6급까지는 4년 이상, 5급과 4급은 7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7 국정과제에서 높은 성과를 냈거나 훈장·포장·정부 표창을 받는 등 소속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하면 1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7

Q. 필수실무관이 되면 승진할 수 없나요?

그렇습니다.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되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고 5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없습니다.

특별승진만 예외로 가능합니다.9 지정 신청 자체가 5급 승진임용 포기서를 함께 내는 절차이고, 한 번 지정되면 본인이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9

Q. 징계나 휴직 중에도 대우공무원수당이 나오나요?

원칙적으로 계속 지급됩니다.10 다만 봉급이 감액되는 기간에는 별표 4에 따라 수당도 깎입니다. 정직기간과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동안은 수당액의 100%가 감액되어 전액 나오지 않고, 감봉기간에는 3분의 1이 감액됩니다. 직위해제·휴직기간에는 봉급 지급률에 따라 20%에서 70%까지 감액됩니다.11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제1항 (2026-08-06 확인) —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4.1퍼센트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 수당과 월봉급액 합산액이 상위직급 승진 시 월봉급액을 초과하면 차액만 지급. 시행 2026.1.2. 대통령령 제36015호.  2 3 4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제2항·제3항 (2026-08-06 확인) —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 가산 지급, 정직·감봉·직위해제·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감액.  2 3 4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 (2026-08-06 확인) — 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지정 등.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승진임용 제한 사유 없음·근무 실적 우수인 일반직공무원을 바로 상위 직급 대우공무원으로 선발, 6급 대우공무원 중 소속 장관이 필수 실무관 지정,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함. 2025.7.7. 종전 제35조의3에서 이동.  2 3 4 5

  4.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보수체계 (2026-08-06 확인) — 상여수당 3종 중 대우공무원수당은 월봉급액의 4.1%. 

  5. 인사혁신처, 2026년 공무원봉급표 (2026-08-06 확인) — 일반직 봉급표 10호봉 9급 2,542,700원·8급 2,813,000원·7급 3,133,300원·6급 3,468,700원·5급 4,066,800원, 20호봉 9급 3,257,000원·6급 4,379,600원.  2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령 제31조 (2026-08-06 확인) — 승진소요최저연수: 일반직 4급·5급 3년 이상, 6급 2년 이상, 7·8·9급 1년 이상. 

  7. 인사혁신처, 공무원 임용규칙 제19조 (2026-08-06 확인) —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 후 9급~6급 4년 이상, 5급·4급 7년 이상, 연구사·지도사 9년 이상, 우정직 4년 이상. 훈장·포장·정부 표창 등 소속장관 인정 시 1년 단축. 시행 2026.6.30. 인사혁신처예규 제215호.  2 3 4

  8. 인사혁신처, 공무원 임용규칙 제20조·제21조 (2026-08-06 확인) — 승진임용 제한사유 해당자는 선발 불가, 경력요건 충족자도 근무실적 불량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임용권자는 매월말 5일 전까지 발령일 기준 선발요건 충족자를 결정.  2

  9. 인사혁신처, 공무원 임용규칙 제25조~제27조 (2026-08-06 확인) — 필수실무관은 6급으로 4년 이상 재직한 5급 대우공무원이 승진을 포기하고 계속 근무를 희망할 때 지정, 지정신청서와 5급 승진임용 포기서 제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대상 제외·5급 승진임용 불가(특별승진 예외), 본인 포기 불가.  2 3 4 5 6

  10. 인사혁신처, 공무원 임용규칙 제22조·제23조 (2026-08-06 확인) — 징계·직위해제·휴직 중에도 대우공무원수당 계속 지급(수당규정에 따른 미지급·감액은 별도), 상위직급 승진임용일자에 자격 당연 상실, 강임 시 상위계급 대우 자격 상실.  2 3 4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2026-08-06 확인) — 감액 지급 구분표(개정 2021.1.5):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100%, 감봉기간 3분의 1, 직위해제·휴직기간은 봉급 80%·70%·50%·40%·30% 지급 구분에 따라 각각 20%·30%·50%·60%·70% 감액.  2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2026-08-06 확인)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에 따라 선발된 대우공무원에게 월봉급액의 4.1퍼센트 지급, 필수실무요원 지정 시 월 10만원 가산. 시행 2026.1.2. 대통령령 제36016호.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 (2026-08-06 확인) —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지정 등. 임용권자가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6급 대우공무원을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