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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위해제 (사유·급여 감액 비율·복직 조건)

최종 수정: 2026.09.07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직위해제 통보를 받으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게 월급인데요. 사유에 따라 봉급의 80%부터 30%까지 차등 지급됩니다.1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라 사유가 없어지면 풀리는 잠정 조치입니다.2

이 글에서는 사유별 감액 비율부터 수당 처리, 불복 절차, 소급 지급, 복직까지 국가공무원법·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규정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호봉제와 연봉제의 지급률이 다르다는 점, 지방공무원은 감액 구간 자체가 다르다는 점도 함께 다룹니다.

직위해제란 — 징계와 다른 잠정 조치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이것이 직위해제입니다.

직위해제는 비위에 대한 징벌인 징계와 성격이 다릅니다.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같은 징계처분이 아니라,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때 직위만 잠정적으로 거두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안에 직위해제와 별도로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직위해제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2

사유가 없어지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다시 부여해야 합니다.2 신분은 유지된 채 직무만 정지된다는 점에서, 신분 자체가 끝나는 면직·파면·해임과도 다릅니다.

다만 처분 자체는 본인에게 불리한 처분입니다. 그래서 직위해제를 할 때 처분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해야 합니다.3

내 호봉 봉급으로 감액액 계산하기 추가 정보 2026 공무원 봉급표에서 호봉별 봉급 확인 봉급표 →

직위해제 사유 — 실제로는 다섯 가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은 직위해제 사유를 6호까지 두는데, 1호는 삭제돼 실제로는 다섯 가지입니다.2

사유
2호 직무수행 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극히 나쁨
3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 요구 중
4호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 청구자는 제외)
5호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적격심사 요구
6호 금품비위·성범죄 등 중대 비위로 조사·수사 중

한 사람에게 2호(능력부족)와 3·4·6호(비위 관련) 사유가 동시에 있으면 비위 관련 사유로 처분해야 합니다.2 능력 문제보다 비위 쪽이 우선한다는 뜻이네요.

경합 규칙은 급여에도 그대로 옮겨붙습니다. 2호로 처분되면 봉급의 80%지만 3·4·6호로 처분되면 50%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1

6호의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는 공무원임용령 제60조가 네 가지로 특정합니다.4

  • 징계부가금 대상이 되는 행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금지행위
  • 공무원 품위를 크게 손상해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여기에 더해 6호는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울 것”까지 요구합니다.2 조사나 수사를 받는다고 곧바로 직위해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직위해제 중 급여 — 사유별 봉급 감액

직위해제 중에는 봉급의 일부만 지급됩니다. 감액 비율은 사유에 따라 갈립니다.1

사유(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①) 봉급 지급률 3개월 경과 후
2호 — 능력부족·근무성적 불량 80% (변동 없음)
5호 —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70% 40%
3·4·6호 — 징계의결요구·기소·중대비위조사 50% 30%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다시 받지 못하면 지급률이 한 번 더 낮아집니다.1 능력부족(2호)만은 3개월이 지나도 추가 감액 없이 80%가 유지됩니다.1

외무공무원은 직위해제 직전의 봉급을 기준으로 같은 비율을 적용합니다.1

실제 감액액은 계급·호봉별 봉급표에 이 비율을 곱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표는 봉급, 즉 호봉제를 적용받는 사람의 기준입니다.

연봉제라면 지급률이 다릅니다

연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게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8조가 연봉월액 기준으로 별도의 비율을 정합니다.5

사유(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①) 연봉월액 지급률 3개월 경과 후
2호 — 능력부족·근무성적 불량 70% (변동 없음)
5호 —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60% 30%
3·4·6호 — 징계의결요구·기소·중대비위조사 40% 20%

같은 사유인데 지급률이 호봉제보다 10%포인트씩 낮습니다. 본인이 호봉제인지 연봉제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5호(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에서 이 구분이 결정적입니다. 고위공무원에게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되고,6 그 연봉 감액에는 제48조가 준용되기 때문입니다.7

즉 5호로 직위해제된 고위공무원이 실제로 받는 금액은 봉급의 70%(제29조)가 아니라 연봉월액의 60%, 3개월 뒤에는 30%입니다.5 제29조 표만 보고 계산하면 틀립니다.

봉급만 깎이는 게 아닙니다 — 수당 처리

직위해제 중에는 수당도 함께 줄어듭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수당을 세 갈래로 나눠 처리합니다.

처리 해당 수당 근거
감액 지급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감액8
미지급 관리업무수당 직위해제 중인 사람에게 지급하지 않음9
미지급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연가보상비·직급보조비 등 실비변상 근무하지 않은 달은 미지급10

관리업무수당은 직위해제 중인 사람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9 정원 초과 등으로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과 같은 칸에 놓여 있는 조항입니다.

특수지·위험·특수업무·업무대행수당과 실비변상 등은 근무하지 않은 달에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10 다만 월중에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달은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합니다.10

정근수당은 계산 방식이 따로 있는데요. 직위해제 처분기간을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지급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지급합니다.11

정근수당 가산금은 감액 쪽입니다.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가산금을 감액해 지급합니다.8

대기명령과 복직

능력부족·근무성적 불량(2호)으로 직위해제되면 3개월 범위에서 대기명령을 받습니다.2

이 기간 임용권자는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특별 연구과제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2 대기 기간을 그냥 흘려보내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사유가 사라지면 대기 기간과 무관하게 지체 없이 직위를 다시 받습니다.2

비위 관련 사유(3·4·6호)는 정해진 대기 기간이 없습니다. 징계 의결이나 수사·재판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사실상의 종료 시점입니다.

기간이 열려 있다는 점 때문에 3개월이라는 선이 중요해집니다. 3·4·6호는 3개월을 넘기면 봉급이 50%에서 30%로 한 번 더 내려가기 때문입니다.1

처분에 불복하려면 —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직위해제를 할 때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해야 합니다.3 이 설명서가 불복 절차의 기산점입니다.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처분에 불복할 때는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12 이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12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12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12

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도 함께 있습니다.12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는 없습니다.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는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13 순서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셈입니다.

무죄·불기소로 끝나면 깎인 돈을 돌려받나

돌려받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갈림길은 두 갈래입니다.

첫째는 처분 자체가 뒤집힌 경우입니다. 직위해제처분이 무효·취소 또는 변경되면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해 지급합니다.14

그런데 이 조문에는 괄호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3호)은 이 소급 지급에서 제외됩니다.14

둘째는 직위해제 기간이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보수와 실제 지급받은 보수의 차액을 소급 지급합니다.14

어떤 기간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가 사유별로 정합니다.15

직위해제 사유 산입·소급되는 조건
3호 — 징계의결 요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했거나, 직위해제처분 또는 그 징계처분이 소청·법원에서 무효·취소로 확정된 경우
4호 — 형사기소 그 형사사건이 법원 판결로 무죄 확정된 경우
6호 — 중대비위 조사 징계 쪽 요건과 조사·수사 결과 요건을 둘 다 충족한 경우

4호(형사기소)가 가장 명확합니다. 무죄가 확정되면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전체가 산입 대상입니다.15

수당도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직위해제처분기간이 위 각 목의 기간에 해당하면 지급하지 않았던 수당을 소급 지급합니다.16

다만 소급에서 빠지는 항목이 명시돼 있는데요.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관리업무수당·정액급식비·연가보상비는 소급 지급하지 않습니다.16

대기명령 뒤의 직권면직

대기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에 능력이나 근무성적이 나아지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직권면직 대상이 됩니다.17

임용권자가 임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할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17

정원 초과 등 다른 직권면직 사유는 징계위원회의 의견만 들으면 됩니다.17 대기명령 후 면직에만 동의라는 더 무거운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승급·승진 — 직위해제 기간은 어디까지 빠지나

직위해제 중인 사람은 그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습니다.18 호봉이 멈춘다는 뜻입니다.

승진임용도 막힙니다. 직위해제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은 승진임용될 수 없습니다.19

승진소요최저연수에도 직위해제 기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15 승진에 필요한 연수를 채우는 시계가 그만큼 멈춰 서는 셈입니다.

예외는 앞에서 본 그 기간들입니다. 징계 불의결·무죄·불기소로 정리된 직위해제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되고,15 승급기간에도 산입됩니다.20

능력부족·근무성적 불량으로 직위해제됐다가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판결로 그 처분이 무효·취소된 경우도 산입 대상입니다.20 이때는 그 처분으로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까지 함께 산입됩니다.20

정근수당·퇴직수당 계산에도 직위해제 기간이 반영됩니다. 자세한 계산은 공무원 정근수당공무원 퇴직금(퇴직수당)에서 다룹니다.

승진 제한 조건과 배수는 공무원 승진·호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공무원은 어디가 다른가

근거 법령부터 다릅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가 직위해제를 정합니다.21

감액 구간도 다릅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는 두 갈래만 둡니다.21

사유 봉급 지급률 3개월 경과 후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①1호 — 능력부족·근무성적 불량 80% (변동 없음)
같은 항 2호부터 4호까지 50% 30%

국가공무원 쪽에 있는 70%→40% 구간이 지방에는 없습니다. 그 구간은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5호)에 대응하는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는 그 구분 자체가 없습니다.121

교육공무원은 양쪽 규정에 모두 등장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는 80%,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50%(3개월 후 30%)로 국가·지방 규정이 같은 값을 씁니다.121

소급 지급의 예외도 같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9조 역시 징계의결의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소급 지급에서 제외합니다.22

자주 묻는 질문

Q. 직위해제되면 월급은 얼마나 깎이나요?

호봉제라면 능력부족·근무성적 불량은 봉급의 80%,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는 70%(3개월 후 40%), 징계의결 요구·형사기소·중대비위 조사는 50%(3개월 후 30%)를 받습니다.1 연봉제라면 같은 순서로 연봉월액의 70%, 60%(3개월 후 30%), 40%(3개월 후 20%)입니다.5

Q. 직위해제는 징계인가요?

아닙니다. 직위해제는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때 직위만 잠정적으로 거두는 조치이고, 징계처분과는 법적 성질이 다릅니다.2 그래서 직위해제와 별도로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직위해제되면 언제 복직하나요?

정해진 기간은 따로 없고, 직위해제 사유가 없어지면 임용권자가 지체 없이 직위를 다시 부여해야 합니다.2 능력부족 사유는 3개월 대기명령 기간의 결과에 따라, 비위 관련 사유는 징계·수사·재판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갈립니다.

Q.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12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13

Q. 무죄 판결을 받으면 깎인 봉급을 돌려받나요?

형사기소로 직위해제된 사람이 무죄로 확정되면 그 직위해제처분기간이 승급기간 산입 대상이 되고,15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보수와 실제 지급받은 보수의 차액을 소급해 받습니다.14 다만 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보수 소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14

Q. 봉급 말고 수당도 깎이나요?

대우공무원수당·정근수당 가산금·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주택수당은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감액됩니다.8 관리업무수당은 지급하지 않고,9 특수지·위험·특수업무수당과 정액급식비·연가보상비 같은 실비변상 등은 근무하지 않은 달에는 나오지 않습니다.10

Q. 대기명령을 받고도 나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직권면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17 다만 임용권자가 임의로 정하지 못하고 관할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17

Q. 직위해제 중에도 호봉이 오르나요?

오르지 않습니다. 직위해제 기간은 공무원보수규정상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에 해당하고,18 승진임용도 직위해제 기간 중에는 할 수 없습니다.19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2026-08-21 확인) — 능력부족(2호) 80%,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5호) 70%·3개월후 40%, 징계의결요구·기소·중대비위조사(3·4·6호) 50%·3개월후 30%.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는 80%, 제2호~제4호는 50%·3개월후 30%.  2 3 4 5 6 7 8 9 10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2026-08-17 확인) — 사유 6호(1호 삭제, 실질 5개), 사유 소멸 시 지체 없이 직위 부여, 능력부족(2호)은 3개월 대기명령+교육훈련, 2호와 3·4·6호 경합 시 3·4·6호 우선.  2 3 4 5 6 7 8 9 10 11 12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2026-08-17 확인) — 직위해제 처분 시 처분권자·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해야 함.  2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령 제60조(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 (2026-09-07 확인) —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의 비위행위 4가지(징계부가금 대상 행위·성폭력범죄·성매매 금지행위·품위 손상 행위).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보수규정 제48조(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 감액) (2026-08-21 확인) — 연봉월액 기준 2호 70%, 5호 60%·3개월후 30%, 3·4·6호 40%·3개월후 20%.  2 3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보수규정 제63조(고위공무원의 보수) (2026-08-21 확인) — 고위공무원에게는 별표 31에 따라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통령경호처 고위공무원단 별정직은 호봉제).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보수규정 제72조(연봉 감액) (2026-08-21 확인)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고위공무원의 연봉 감액은 제26조 및 제46조~제48조를 준용.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2026-09-05 확인) — 대우공무원수당·정근수당 가산금·가족수당·가족수당 가산금·자녀학비보조수당·주택수당 감액 지급 구분표(제6조의2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9항, 제11조제6항, 제11조의2제2항, 제19조제5항 관련).  2 3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제2항 (2026-09-07 확인) — 강등·정직·직위해제·휴직 중인 사람과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관리업무수당 미지급.  2 3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제5항 (2026-09-07 확인) — 직위해제로 근무하지 않은 달의 특수지·위험·특수업무·업무대행수당과 제18조~제18조의6 실비변상 등은 미지급, 월중 처분·복직은 일할 계산.  2 3 4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 제2항 (2026-09-07 확인) — 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정근수당을 계산.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2026-08-17 확인) — 설명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 청구·변호사 선임 가능, 위원회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결정(의결로 30일 연장), 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 금지.  2 3 4 5 6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2026-08-17 확인) — 제75조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 불가.  2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2026-08-21 확인) — 처분이 무효·취소·변경되면 보수 전액·차액 소급, 단 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제외. 제15조제7호로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은 차액 소급.  2 3 4 5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제2항 (2026-09-07 확인) — 직위해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미산입, 단 3호(징계 불의결·무효·취소 확정)·4호(무죄 확정)·6호(징계와 수사 결과 요건 모두 충족)는 산입.  2 3 4 5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제7항 (2026-09-07 확인) — 직위해제처분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면 미지급 수당 소급 지급, 단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특수지·위험·특수업무·업무대행·시간외·야간·휴일·관리업무수당과 정액급식비·연가보상비는 소급 제외.  2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 면직) (2026-08-17 확인) — 대기명령 후 개선 어려우면 직권면직 가능(제1항제5호), 이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의 동의 필요(다른 사유는 의견 청취만).  2 3 4 5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승급의 제한) (2026-08-21 확인) — 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공무상 질병·부상 휴직 제외) 중인 사람은 승급 제한.  2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령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제1항제1호 (2026-09-07 확인) — 징계의결 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시보임용 기간 중에는 승진임용 불가.  2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제7호·제8호 (2026-08-21 확인) —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은 승급기간 산입, 능력부족 직위해제·징계처분이 소청·법원에서 무효·취소되면 그 처분기간(승급 제한 기간 포함)도 산입.  2 3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감액) (2026-09-07 확인)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1호·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는 80%, 각 제2호~제4호는 50%·3개월후 30%.  2 3 4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9조(면직 또는 징계처분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지급) (2026-09-07 확인) — 징계의결의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보수 소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