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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직 종류와 기간 (직권휴직·청원휴직)

최종 수정: 2026.06.22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휴직은 공무원이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을 때, 면직시키지 않고 일정 기간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신분 보장 제도입니다. 질병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거나 자녀를 키워야 할 때, 또는 유학·돌봄처럼 한동안 직무를 떠나야 할 사정이 생겼을 때, 사직하지 않고도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 주는 장치입니다.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부터 제73조, 「공무원임용령」 제7장입니다.1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도 휴직의 한 종류이며, 연가·병가 같은 단기 휴가와는 구분됩니다.

휴직 제도 개요 (직권휴직·청원휴직)

휴직은 신청 주체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1 어느 쪽이든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고 직무만 면제되며, 사유와 기간에 따라 봉급의 일정액이 지급됩니다.

  • 직권휴직: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임용권자가 명하는 휴직 (질병·병역 등)
  • 청원휴직: 본인이 신청해 임용권자가 허가하는 휴직 (유학·육아·가사 등)
공무원 휴직신분 유지 · 직무 면제
직권휴직임용권자가 명함 · 질병·병역·생사불명·법률상 의무·노조전임
청원휴직본인이 신청 · 고용·유학·연수·육아·난임·가사·동반·자기개발

휴직 종류와 기간

구분 휴직 사유 기간
직권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공무상 질병은 3년 이내) 1년 이내 (1년 연장 가능)
직권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해 징집·소집될 때 복무기간
직권 천재지변·전시·사변 등으로 생사·소재가 불명할 때 3개월 이내
직권 그 밖에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해 직무를 이탈할 때 복무기간
직권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할 때 전임기간
청원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 대학·연구기관·민간기업 등에 임시 채용될 때 채용기간
청원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3년 이내 (2년 연장 가능)
청원 지정 연구·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2년 이내
청원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양육, 임신·출산 (육아휴직) 3년 이내
청원 난임 치료가 필요할 때 (난임 휴직, 2026년 신설·6개월 유예 후 시행) 1년 이내 (1년 연장 가능)
청원 조부모·부모(배우자 부모 포함)·배우자·자녀·손자녀를 부양·돌볼 때 (가사휴직) 1년 이내 (총 3년)
청원 외국에서 근무·유학·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 3년 이내 (2년 연장 가능)
청원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자기개발을 위해 학습·연구할 때 1년 이내

직권휴직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용권자가 명하는 휴직입니다. 질병·부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의 질병휴직, 병역 의무를 위한 병역휴직, 천재지변·전시 등으로 생사나 소재가 불명할 때의 휴직, 그 밖에 법률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기 위한 휴직이 여기에 속합니다. 사유의 성격상 기간은 대체로 그 사유가 지속되는 동안(병역은 복무기간, 노조전임은 전임기간)으로 정해지며, 질병휴직만 1년 이내(공무상은 3년 이내)로 상한이 있습니다.

청원휴직은 본인이 신청해 임용권자가 허가하는 휴직으로, 개인의 생활·경력 설계와 맞닿아 있습니다. 국제기구·민간기업 등에 임시 채용될 때의 고용휴직, 해외유학을 위한 유학휴직, 지정 기관에서 연수할 때의 연수휴직,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2026년 신설된 난임 휴직, 가족을 부양·돌보기 위한 가사휴직, 해외 근무·유학하는 배우자를 따라가는 동반휴직,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연구 휴직이 모두 청원휴직입니다. 가사휴직의 조부모·손자녀 돌봄은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8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1

2026년 개정으로 청원휴직에 난임 휴직(1년, 1년 범위 연장)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동안 난임 치료에 마땅한 휴직 사유가 없어 질병휴직 등을 활용하던 것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명확히 분리한 것으로,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6개월의 유예를 두고 시행됩니다. 같은 시기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도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됐습니다.2 육아휴직의 자세한 요건·수당은 공무원 육아휴직에서 다룹니다.

휴직 중 봉급 지급 (휴직의 효력)

휴직의 가장 큰 특징은 면직과 달리 공무원 신분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지만 신분이 살아 있으므로 복직이 보장되고, 사유와 기간에 따라 봉급의 일정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모든 휴직에 봉급이 나오는 것은 아니어서, 본인의 선택이나 개인 사정에 따른 휴직(예: 유학·가사·자기개발 등 일부)은 무급이거나 제한적으로만 지급되는 반면, 질병·공무상 사유처럼 본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휴직일수록 보전 수준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 질병휴직: 1년 이내는 봉급의 7할(연봉월액의 6할), 1년 초과 2년 이내는 봉급의 5할(연봉월액의 4할)
  • 공무상 질병휴직: 전액 지급
  • 유학휴직(2년 이내): 봉급의 5할(연봉월액의 4할)
  • 육아휴직: 최초 6개월은 월봉급액(하한 70만 원, 상한 200~250만 원), 7개월 이후는 월봉급액의 80%(하한 70만 원, 상한 160만 원) 범위에서 휴직일부터 1년 이내 지급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로 휴직한 사람이 공무원이면 그 사람의 최초 6개월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상한은 250~450만 원입니다.1 육아휴직의 자세한 요건은 육아휴직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휴직 신청과 복직

휴직은 사유 발생 → 명령·허가 → 복직의 흐름으로 운영됩니다. 직권휴직은 임용권자가 사유를 확인해 휴직을 명하고, 청원휴직은 본인이 신청서를 내면 임용권자가 업무 사정을 고려해 허가합니다. 휴직 사유가 없어지면 공무원은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시켜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1

  1. 휴직 사유 발생 (질병·육아·유학·가사 등)
  2. 청원휴직은 신청서 제출, 직권휴직은 임용권자가 사유 확인
  3. 임용권자의 휴직 명령(직권) 또는 허가(청원)
  4. 휴직 기간 동안 신분 유지, 사유·기간별 봉급 지급
  5. 사유 소멸 시 복직 신고 → 임용권자가 지체 없이 복직

복직 시점은 휴직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사유가 없어지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휴직 중 건강을 회복했거나, 동반휴직 중 배우자가 귀국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과 무관하게 복직 신고를 하고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승진소요 최저연수·경력평정 등에서 제외되지만, 육아휴직처럼 법령에서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같은 기간을 쉬더라도 휴직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이후의 승진·호봉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사유별 효력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의 경력 인정 범위는 육아휴직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1

자주 묻는 질문

Q. 공무원 휴직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임용권자가 명하는 직권휴직(질병·병역·생사불명·법률상 의무수행·노조전임)과, 본인이 신청하는 청원휴직(고용·유학·연수·육아·가사·동반·자기개발)으로 나뉩니다.1

Q. 질병휴직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1년 이내로 하며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3년 이내입니다.1

Q.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인가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출산하게 된 경우,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휴직할 수 있습니다. 대상 자녀 나이는 2026년 개정으로 8세에서 12세로 확대됐습니다.2

Q. 휴직하면 봉급은 나오나요?

질병휴직은 1년 이내 봉급의 7할, 1~2년은 5할이며 공무상 질병은 전액 지급됩니다. 유학휴직(2년 이내)은 봉급의 5할입니다. 휴직 사유·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1

Q. 가사휴직은 누구를 돌볼 때 쓸 수 있나요?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할 때 1년 이내(총 3년)로 휴직할 수 있습니다.1

  1. 인사혁신처 — 공무원 휴직제도(승진·보직관리 안내). 직권휴직(질병 1년 이내·공무상 3년, 병역 복무기간, 노조전임 등)·청원휴직(유학 3년·육아 3년·가사 1년 이내 총 3년·자기개발 1년 등) 사유별 기간, 휴직 중 봉급 지급 기준.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71~73조·공무원임용령 제7장. 인사혁신처 공무원 휴직제도  2 3 4 5 6 7 8 9 10 11

  2. 정책브리핑(korea.kr), 공무원 육아휴직 초6까지 확대…난임치료 휴직도 신설 (2026-06-19 확인) — 2026년 개정으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 12세 이하(초6 이하) 확대, 난임 휴직(1년·1년 연장) 신설(6개월 유예 후 시행).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