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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무시간·유연근무제 (주 40시간·탄력·재택근무)

최종 수정: 2026.06.22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공무원의 통상 근무시간과 이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유연근무제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인사혁신처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출근·퇴근·점심뿐 아니라 시간외근무·휴일근무, 그리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까지 폭넓게 규율합니다. 근무시간 외 근무에 대한 수당이나 휴가·휴직은 별도 제도로 운영됩니다.

공무원 근무시간 (주 40시간·1일 9시~18시)

공무원의 통상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라 정해집니다.1

  • 1주간 근무시간: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토요일은 휴무 원칙
  • 1일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 점심시간: 낮 12시 ~ 오후 1시 (직무 성질·기관 특수성에 따라 1시간 범위에서 달리 운영 가능)

여기서 1주 40시간은 점심시간을 빼고 계산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통상의 일과는 오전 9시에 시작해 오후 6시에 끝나고 그 사이 12시부터 1시까지가 점심시간이므로, 실제 근무는 하루 8시간씩 주 5일로 구성됩니다. 점심시간은 기관 사정에 따라 1시간 범위에서 시작·종료 시각을 달리 정할 수 있어, 민원 응대가 많은 부서는 교대로 점심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무가 원칙이지만, 뒤에서 보듯 민원 편의 등을 위해 별도로 근무를 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1

근무시간의 변경 (제10조)

근무시간과 근무일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직무의 성질이나 지역·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려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제10조제1항). 개별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바꾸는 근무나 온라인 원격근무(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0조제2항).1

경찰·소방처럼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하거나 토요일·공휴일에도 정상근무가 필요한 기관의 공무원은 그 기관의 장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12조, 현업공무원 등). 이처럼 통상의 9시~18시 근무는 기본 틀일 뿐, 직무와 기관의 성격에 따라 교대제·야간근무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1

시간외근무·휴일근무와 모성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근무시간 외의 근무(시간외근무)나 토요일·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11조제1항).1 다만 모성보호를 위해 다음 제한이 있습니다.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는 원칙적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야간과 토요일·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없습니다(제11조제3항). 본인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등 정해진 예외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시간외근무를 한 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대신, 그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제11조제4항). 휴식과 보상 중 무엇을 택할지 선택의 폭을 넓힌 규정입니다.1 다만 시간외근무는 무제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 수행상 필요한 범위에서 명령·승인되며, 인사혁신처는 각급 기관의 근무시간·출퇴근·당직·복무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정해진 근무시간이 기본이고, 시간외·휴일근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보충 수단이라는 점이 운영의 기본 전제입니다.1

유연근무제 유형 (탄력·재량·원격근무)

유연근무제는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는 근무형태를 공무원이 선택해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공직생산성과 일·삶의 균형을 함께 높이려는 취지로,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신청합니다. 행정기관장은 유연근무 이용자가 근무성적평정·전보·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유연근무를 공무원의 권리로 인정해 적극 실시하되 대민 행정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합니다.2

유형 내용
탄력근무제 주 40시간 근무하되 출퇴근시각·근무시간·근무일을 자율 조정
— 시차출퇴근형 1일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며 출퇴근 시각만 자율 조정
— 근무시간선택형 1일 4~12시간 근무(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 주 5일 근무 준수
— 집약근무형 1일 4~12시간 근무, 주 3.5~4일 근무
재량근무제 근무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성과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주 40시간 인정).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
원격근무제 특정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근무
— 재택근무형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 1일 4~8시간(변동 불가)
— 스마트워크근무형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 1일 4~8시간(변동 불가)

탄력근무제는 주 40시간이라는 총량은 그대로 두고 출퇴근 시각이나 하루 근무시간, 근무일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시차출퇴근형은 하루 8시간 근무는 유지하되 출근을 앞당기거나 늦추는 것이고, 근무시간선택형은 하루 근무시간 자체를 4~12시간으로 늘리거나 줄이되 주 5일 근무를 지킵니다. 집약근무형은 하루 근무시간을 늘리는 대신 주 3.5~4일만 근무해 사실상 주중 휴일을 확보하는 형태입니다. 재량근무제는 출퇴근 의무 없이 구체적인 업무성과를 근거로 주 40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시간 배분을 담당자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고도의 전문 분야에 적용됩니다.2

원격근무제는 근무 장소를 사무실로 한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일하는 방식입니다. 자택에서 일하는 재택근무형과 집 근처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에서 일하는 스마트워크근무형으로 나뉘며, 두 유형 모두 하루 근무시간은 4~8시간 범위에서 변동 없이 운영됩니다. 어떤 유형이든 공통 전제는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인사혁신처는 유연근무를 공무원의 권리로 인정해 적극 실시하도록 하면서도 대민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2

유형은 어떻게 고르나

같은 유연근무라도 목적이 다릅니다. 총 근무시간은 그대로 두고 출퇴근 혼잡만 피하고 싶다면 시차출퇴근형이 가장 단순합니다. 육아·돌봄 등으로 특정 요일에 길게 일하고 다른 날을 줄이고 싶다면 근무시간선택형이나 주 3.5~4일로 압축하는 집약근무형이 맞습니다. 출퇴근 자체를 줄이려면 재택·스마트워크근무형(원격근무제)을 신청하되, 이 경우 1일 근무시간은 4~8시간 범위에서 변동 없이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2

유연근무 신청 절차

  1. 활용할 유형과 신청기간·근무유형을 정합니다.
  2. 부서장에게 승인을 신청합니다.
  3. 부서장이 업무 특성·대민서비스 영향을 고려해 승인합니다.
  4. 승인된 근무형태로 근무하며, 인사상 불이익 없이 운영됩니다.

유연근무는 대민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실시되므로, 부서의 기능과 개인 업무 성격에 따라 활용 가능한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

자주 묻는 질문

Q. 공무원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이며 토요일은 휴무가 원칙입니다.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1

Q. 공무원 유연근무제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탄력근무제(시차출퇴근형·근무시간선택형·집약근무형),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재택근무형·스마트워크근무형)로 나뉩니다.2

Q. 공무원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나요?

원격근무제의 재택근무형으로 자택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1일 근무시간은 4~8시간 범위에서 변동 없이 운영됩니다. 부서장 승인을 받아 신청합니다.2

Q. 시차출퇴근제는 무엇인가요?

1일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탄력근무제의 한 유형입니다.2

Q. 임신했는데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해야 하나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는 원칙적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야간근무와 토요일·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없습니다.1 본인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등 정해진 예외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12조 — 1주 근무시간 40시간(점심 제외)·토요일 휴무, 1일 9시~18시·점심 12시~13시(제9조), 근무시간·근무일 변경 및 유연근무 신청(제10조), 시간외·토요일·공휴일 근무와 임신·출산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시간외근무 연가 전환(제11조), 현업공무원 근무시간 별도(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 3 4 5 6 7 8 9

  2. 인사혁신처 — 공무원 유연근무제(복무제도 안내). 탄력근무제(시차출퇴근·근무시간선택·집약),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재택·스마트워크) 유형·활용방법, 신청·승인 절차, 인사상 불이익 금지 원칙. 인사혁신처 유연근무제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