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가 종합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부터 제20조에 따라 운영되며, 행정기관의 장이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일정 기간 출근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1 연가는 본인이 자유롭게 쓰는 휴식이고, 병가는 질병·부상, 공가는 법령상 의무 이행, 특별휴가는 결혼·출산·돌봄 등 사회적 사유에 대응합니다. 며칠을 쓸 수 있고 진단서·증빙이 필요한지는 휴가 종류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에 본인 상황이 어느 휴가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양육을 위한 장기 휴직인 육아휴직은 휴가가 아니라 휴직으로 별도 운영됩니다.
연가일수와 연가보상비
연가는 정신적·신체적 휴식과 사생활 편의를 위한 휴가로, 재직기간에 따라 일수가 정해집니다(복무규정 제15조). 미사용분은 연가보상비로 지급되며,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권장 연가일수를 10일 이상 정해 공지합니다.2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재직기간 | 연가일수 |
|---|---|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일 |
| 3년 이상 4년 미만 | 16일 |
|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
|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
| 6년 이상 | 21일 |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산정 방식을 따르며, 휴직·정직·직위해제 기간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1 전년도에 병가를 쓰지 않았거나 미사용 연가보상비가 남아 있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공무원은 다음 해에만 연가일수에 1일이 더해집니다(제15조제3항).1
반일 연가·미리 사용·저축연가
연가는 하루 단위뿐 아니라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도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합니다(제16조제3항). 질병·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합니다(제17조제4항).1
연가가 부족하거나 다 썼는데 휴가 사유가 생기면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를 미리 당겨 쓸 수 있습니다. 미리 쓸 수 있는 한도는 재직기간이 길수록 커집니다.2
| 현재 재직기간 | 미리 사용 가능 한도 |
|---|---|
| 1년 미만 | 5일 |
| 1년 이상 2년 미만 | 6일 |
| 2년 이상 3년 미만 | 7일 |
| 3년 이상 4년 미만 | 8일 |
| 4년 이상 | 10일 |
반대로 그 해에 다 쓰지 못한 연가는 이월·저축(저축연가)해 두었다가 나중에 쓸 수 있고(제16조의3), 공무원이 3개월 이전에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을 신청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제16조의4).1
연가보상비 계산
쓰지 못한 연가는 예산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로 보상하되, 보상 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16조제5항).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권장 연가일수 중 미사용분이나 저축연가에는 원칙적으로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1 예를 들어 연가 21일 중 5일을 사용하고 16일이 남았다면, 권장 연가 촉진 절차가 없는 경우 남은 16일이 모두 보상 대상이 됩니다(20일 한도 이내). 정확한 1일당 보상 단가는 매년 예산·봉급 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소속 기관의 봉급·수당 기준을 확인합니다.
병가일수와 진단서 기준 (일반·공무상)
병가는 질병·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감염병으로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복무규정 제18조).1
- 일반 병가: 연 60일 이내
- 공무상 병가: 연 180일 이내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 필요)
진단서가 필요한지는 누적 일수로 갈립니다.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 없이 쓸 수 있고, 7일 이상 연속되거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면 「의료법」에 따라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1 진단서 없이 쓴 병가가 연간 6일을 넘으면 초과분은 연가일수에서 차감됩니다(제17조제5항). 질병·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외출도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합니다.
병가는 연 단위 한도(일반 60일·공무상 180일)가 있는 휴가입니다. 이 한도를 다 쓰고도 질병·부상으로 장기요양이 계속 필요하면, 휴가가 아니라 질병휴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질병휴직은 신분을 유지한 채 쉬는 제도로 기간은 1년 이내(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공무상 질병·부상은 3년 이내이며, 휴직 중 봉급은 질병휴직 1년 이내 봉급의 7할, 1년 초과 2년 이내 5할로 감액 지급되고 공무상 질병휴직은 전액 지급됩니다.3 병가(휴가)와 질병휴직의 요건·기간·급여 차이와 신청 절차는 공무원 휴직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공가 인정 사유 (복무규정 제19조)
공가는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 업무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를 이행할 때, 그에 직접 필요한 기간만큼 부여하는 휴가입니다(복무규정 제19조).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공적 의무라는 점에서 연가·병가와 구분됩니다.1 주요 인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병역법」 등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할 때
- 공무에 관해 국회·법원·검찰 등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암검진을 받거나 헌혈에 참가할 때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 결핵·감염병 관련 검진·격리에 응할 때
- 천재지변·교통 차단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특별휴가 종류 (경조사·출산·육아·돌봄)
특별휴가는 사회 통념·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부여되는 휴가로, 복무규정 제20조에 종류와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1
경조사휴가 (별표2)
| 사유 | 일수 |
|---|---|
| 본인 결혼 | 5일 |
| 자녀 결혼 | 1일 |
| 배우자 출산 | 20일 (한 번에 둘 이상 출산 시 25일) |
| 본인·배우자의 부모 사망 | 5일 |
| 배우자 사망 | 5일 |
| 본인·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 3일 |
|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1일 |
경조사휴가 일수는 복무규정 별표2에 사유별로 정해지며,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1
출산·모성보호 관련 휴가
- 출산휴가: 출산 전후를 통해 90일(한 번에 둘 이상 출산 시 120일)을 부여하되, 출산 후 기간이 45일(둘 이상은 60일) 이상이 되도록 배정합니다. 미숙아를 출산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 100일까지 확대됩니다.
- 모성보호시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병원 진료를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고,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라면 신청 시 행정기관의 장이 반드시 승인해야 합니다(제20조제4항).
-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에 따라 일수가 달라집니다.
| 임신기간 | 유산·사산휴가 |
|---|---|
| 15주 이내 | 유산·사산일부터 10일까지 |
| 16~21주 | 30일까지 |
| 22~27주 | 60일까지 |
| 28주 이상 | 90일까지 |
유산·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도 3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2
- 난임치료시술휴가: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여성은 시술별로 2~4일, 남성은 정자 채취일에 1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20조제12항). 신설되어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 예정인 난임 휴직과는 별개로, 단기 시술을 위한 휴가입니다.2
육아·돌봄 관련 휴가
- 육아시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36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을 사용합니다(제20조제5항). 자녀 나이가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 육아휴직과 달리, 육아시간은 8세 이하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별도 제도입니다.1
육아시간의 사용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 항목 | 내용 |
|---|---|
| 대상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
| 총 사용 기간 | 자녀 1명당 36개월 범위 (부모가 각각 사용 가능) |
| 1일 사용 시간 | 최대 2시간 (근무시간 단축) |
| 보수 | 유급 — 단축 시간에 대한 봉급 삭감 없음 |
| 육아휴직과 차이 | 육아휴직은 12세 이하·최장 3년 휴직, 육아시간은 8세 이하 일근 단축(별도 제도) |
- 가족돌봄휴가: 자녀의 학교 행사 참여, 어린이집·학교의 휴업,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 돌봄 등을 위해 연간 10일 범위에서 사용합니다. 원칙적으로 무급이지만,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자녀 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유급으로 인정되며, 장애인 자녀가 있거나 한부모 공무원은 여기에 1일을 더합니다(제20조제14·15항).1
그 밖의 특별휴가
- 여성보건휴가: 매월 1일(무급)
- 임신검진휴가·임신검진 동행휴가: 임신 중 검진을 위해 10일 내,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때도 10일 내
- 수업휴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해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기간에 사용
- 재해구호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으로 본인·가족이 피해를 입거나 자원봉사를 할 때 5일(대규모 재난은 10일) 이내
- 심리안정휴가: 위험직무 수행 중 인명피해 사건·사고로 심리적 회복이 필요할 때 4일 이내
- 포상휴가: 탁월한 성과·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10일 이내
- 장기재직휴가: 2025년 7월 신설된 휴가로, 재직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일, 20년 이상은 7일을 각 재직기간 중 1회 부여합니다(제20조제18항).1 임신검진·심리안정·포상휴가 등 세부 일수는 인사혁신처 휴가제도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2
각 휴가의 세부 요건·일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인사혁신처 안내에 따라 정해지며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나 인사혁신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1
자주 묻는 질문
Q. 공무원 연가는 재직기간에 따라 며칠인가요?
재직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일, 3년 이상 4년 미만 16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입니다.2 전년도 무병가 등 요건을 갖추면 다음 해에 1일이 가산됩니다.
Q. 공무원 병가는 연간 며칠까지 쓸 수 있나요?
일반 병가는 연 60일 이내, 공무상 병가는 연 180일 이내입니다.1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 없이 쓸 수 있고, 7일 이상 연속되거나 누계가 6일을 초과하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병가를 다 쓰면 질병휴직으로 이어갈 수 있나요? (질병휴직 기간·봉급)
네. 병가 한도(일반 연 60일·공무상 연 180일)를 다 쓰고도 장기요양이 필요하면 질병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병휴직 기간은 1년 이내(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이고 공무상 질병·부상은 3년 이내이며, 휴직 중 봉급은 1년 이내 7할·1년 초과 2년 이내 5할로 감액되고 공무상 질병휴직은 전액 지급됩니다.3 자세한 요건·신청은 공무원 휴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본인 결혼 시 경조사휴가는 며칠인가요?
본인 결혼은 5일, 자녀 결혼은 1일입니다.1 사유별 일수는 복무규정 별표2에 정해져 있습니다.
Q.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인가요?
배우자 출산 시 20일이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25일입니다.1
Q. 육아시간은 누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36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1 대상 자녀 나이가 12세 이하로 확대된 육아휴직과는 다른 별도 제도입니다.
Q. 안 쓴 연가는 모두 돈으로 보상되나요?
연가보상비로 보상되는 일수는 최대 20일까지이며, 권장 연가일수 중 미사용분이나 저축연가에는 원칙적으로 보상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1 남는 연가는 이월·저축해 다음 해에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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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제20조 — 휴가 4종 구분(제14조), 연가일수·반일·미리쓰기·저축·가산(제15·16조), 연가 공제·지각조퇴 8시간(제17조), 병가 60일·공무상 180일·진단서(제18조), 공가(제19조), 특별휴가(제20조: 경조사 별표2·모성보호시간·유산사산·난임치료시술·육아시간 8세·가족돌봄 연10일·재해구호·포상·장기재직 2025.7.22 신설). 국가법령정보센터 ↩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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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 공무원 휴가제도(복무제도 안내). 재직기간별 연가일수(11·15·16·17·20·21일), 일반병가 60일·공무상병가 180일, 경조사·출산·육아시간 등 특별휴가 기준. 인사혁신처 공무원 휴가제도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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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 휴직제도(승진·보직관리 안내). 질병휴직 1년 이내(1년 연장 가능)·공무상 질병·부상 3년 이내, 휴직 중 봉급 질병휴직 1년 이내 7할·1~2년 5할·공무상 질병 전액. 인사혁신처 휴직제도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