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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봉급표·수당 (호봉제·보수 구조)

최종 수정: 2026.07.12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공무원의 보수는 봉급과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봉급은 호봉제에 따른 기본급이고, 수당은 직무·생활·근무여건에 따라 별도로 산정됩니다1. 보수가 자리하는 공무원 인사·복무 제도 전반의 법령 체계는 공무원 인사·복무 제도 개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봉급 — 호봉제

봉급은 직급별 호봉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호봉제는 호봉(단계)에 따라 기본급이 정해지고 매년 정기적으로 호봉이 승급되는 연공형 보수 체계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직급에 따라 23~32단계의 호봉이 운영됩니다2.

봉급표는 직종별로 별표로 정해져, 호봉체계에 따른 봉급표가 직종마다 다르게 설정됩니다. 일반직 외에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연구직·지도직, 교육공무원(교원), 경찰·소방, 군인·군무원 등이 각각 별도의 봉급표를 적용받습니다. 직책의 곤란성·책임도와 재직기간이 봉급에 반영됩니다2.

호봉 획정과 승급

호봉은 임용과 동시에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학력·경력 등을 정해진 기준으로 환산해 초임 호봉을 획정합니다. 같은 직급으로 들어와도 인정되는 경력에 따라 시작 호봉이 달라지므로, 경력직 임용자는 신규자보다 높은 호봉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임용 이후에는 징계·휴직 같은 승급 제한 사유가 없으면 일정 기간마다 한 호봉씩 정기승급하며, 이렇게 매년 호봉이 올라가는 연공급적 성격의 보수 체계입니다2. 호봉이 오르면 같은 직급 안에서도 봉급이 단계적으로 늘어나, 같은 9급이라도 1호봉과 20호봉의 봉급 차이가 큽니다.

직급마다 운영되는 호봉 수도 다릅니다. 하위 직급일수록 호봉 단계가 많아, 2026년 일반직 봉급표에서 9급은 31호봉, 5급은 30호봉, 1급은 23호봉까지 운영됩니다3. 따라서 같은 직급 안에서는 재직 기간이 길수록 봉급이 높아지고, 승진하면 더 높은 직급의 봉급표 구간으로 옮겨 갑니다.

2026년 일반직공무원 봉급표 (1호봉, 월지급액)

2026년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3.5% 인상되었고, 7~9급 초임(1호봉)은 공통인상분에 더해 추가 인상되어 전년 대비 6.6% 인상되었습니다4. 직급별 1호봉(시작 호봉) 월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3.

직급 1호봉 월지급액
9급 2,133,000원
8급 2,162,100원
7급 2,317,100원
6급 2,389,500원
5급 2,896,400원
4급 3,241,200원
3급 3,781,700원
2급 4,191,600원
1급 4,656,100원

호봉이 오르면 봉급도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예를 들어 9급은 1호봉 2,133,000원에서 시작해 5호봉 2,226,100원, 10호봉 2,542,700원, 20호봉 3,257,000원으로 승급합니다3. 직급별·호봉별 전체 금액은 인사혁신처 2026년 공무원봉급표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봉급표는 매년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으로 갱신됩니다.

수당 분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수당은 5개 분야 14종(상여수당·가계보전수당·특수지근무수당·특수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으로 구분되며, 이와 별도로 실비변상 등 4종이 함께 운영됩니다5.

상여수당

  • 대우공무원수당
  • 정근수당 —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10~50%, 연 2회 지급5
  • 성과상여금 — 성과평가에 따라 지급기준액의 0~172.5%, 연 1회 이상5

가계보전수당

  • 가족수당 — 배우자 월 4만원, 자녀 첫째 월 5만원·둘째 월 8만원·셋째 이후 월 12만원5
  • 자녀학비보조수당
  • 주택수당
  • 육아휴직수당

특수지·특수근무수당

근무 지역이나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수당입니다.

  • 특수지근무수당 —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5
  • 특수근무수당(4종) — ①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 ②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③ 병가·출산휴가·육아휴직·공무상 질병휴직 등으로 비운 자리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수당 ④ 군법무관에게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5

봉급 외 수당이 상여(근속·성과)·가계보전(부양)·특수지·특수근무·초과근무의 다섯 분야로 나뉘고 여기에 실비변상 등 4종이 더해지므로, 같은 계급·호봉이라도 담당 직무·근무지·부양가족·초과근무 실적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초과근무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 휴일근무수당
  • 관리업무수당

실비변상 등

봉급·수당과 별개로 실비 성격의 급여 4종이 있습니다5.

  • 정액급식비 — 월 16만원 (2026년 14만원에서 인상)6
  • 직급보조비 — 8·9급 17.5만원 ~ 1급 75만원 (직급별 차등)
  • 명절휴가비 — 월봉급액의 60%, 설날·추석날 지급
  • 연가보상비 — 미사용 연가에 대해 지급(1급 이하, 20일 이내)

실비변상 등은 직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이어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봉급·수당과는 법적 성격이 구분됩니다5. 다만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처럼 전 공무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실무상 봉급·수당과 함께 매월 보수에 포함되어 들어오고, 명절휴가비는 설·추석에, 연가보상비는 연가 미사용분에 대해 각각 별도로 지급됩니다.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 보수지급일에 지급되며, 근무연수가 길수록 지급률이 높아집니다7. 명절휴가비는 설날과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기준일의 월봉급액 60%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기관장이 정한 날 지급합니다7.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같은 가계보전수당은 부양가족 요건을,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 같은 초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됩니다.

각 수당의 지급 요건·산정 방식·금액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용 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합니다. 정년 전에 자진 퇴직하는 경우 받는 명예퇴직수당은 공무원 명예퇴직에서 신청 조건·계산 방식과 함께 따로 정리했습니다.

성과·연봉제

1999년 도입된 성과 기반 보수제도는 직책급(고정급적 연봉제)·성과급적 연봉제·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세 가지 형태로 운영됩니다1. 일반직 호봉제와는 별개 체계로, 각 유형은 적용 직위·계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봉제 적용자는 호봉에 따른 봉급 대신 연봉이 책정되며, 같은 직급이라도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가 달라집니다.

보수의 결정과 인상

공무원 보수는 매년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조정됩니다. 봉급표 금액과 인상률이 해마다 갱신되므로, 본인 보수는 항상 해당 연도 봉급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보수는 전년 대비 3.5% 인상되었고, 저연차 실무 공무원(7~9급 상당)의 초임 봉급은 추가 인상되어 전년 대비 6.6% 올랐습니다4. 이는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봉급표뿐 아니라 정액급식비 같은 수당도 함께 조정되었습니다6. 인상 폭은 해마다 다르므로 최신 규정과 봉급표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수령액

매월 받는 실수령액은 총 보수(봉급+수당)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가장 큰 공제 항목인 공무원연금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0%이며, 국가·지자체가 보수예산의 9%를 부담금으로 함께 부담합니다8. 그 밖에 소득세·지방소득세 등이 공제되며, 본인 직급·호봉·가족·기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여금은 납부기간이 36년을 초과하면 종료됩니다8. 각 공제 항목의 비율과 실수령액 계산 예시는 공무원 실수령액·봉급 공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정확한 명세는 본인 소속 기관 급여 명세서로 확인합니다.

법령·자료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봉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직급별 호봉표에 따른 봉급이 기본이며, 직종별로 별도 봉급표가 적용됩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직급에 따라 23~32단계의 호봉이 운영됩니다.

올해 공무원 봉급표는 어디서 보나요? 인사혁신처 공식 사이트의 ‘공무원봉급표’ 페이지에서 연도별 봉급표가 공개됩니다.

공무원 수당은 종류가 얼마나 되나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크게 상여수당·가계보전수당·초과근무수당으로 분류되며, 각 분류 안에 정근수당·가족수당·시간외근무수당 등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정근수당과 성과상여금은 같은 건가요? 둘 다 상여수당으로 분류되지만 별개입니다.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되고, 성과상여금은 성과평가에 따라 지급됩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어느 수당에 속하나요? 초과근무수당의 한 항목으로, 같은 분류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관리업무수당이 있습니다.

  1. 인사혁신처, 성과·보수제도 안내 — 보수 구성(봉급·수당), 호봉제 개요, 성과급여 도입(1999) 및 3 유형.  2

  2. 인사혁신처, 봉급제도 — 호봉제 원리, 일반직 23~32단계 호봉 운영, 직종별 별표.  2 3

  3. 인사혁신처, 2026년 공무원봉급표 — 일반직공무원 봉급표(별표). 1호봉 월지급액 9급 2,133,000원·8급 2,162,100원·7급 2,317,100원·6급 2,389,500원·5급 2,896,400원·4급 3,241,200원·3급 3,781,700원·2급 4,191,600원·1급 4,656,100원, 9급 5호봉 2,226,100원·10호봉 2,542,700원·20호봉 3,257,000원.  2 3

  4. 인사혁신처, 2026년 공무원 보수 개선 보도자료 — 2026년 보수 3.5% 인상, 7~9급 초임(1호봉) 전년 대비 6.6% 인상.  2

  5. 인사혁신처, 보수체계 — 수당 14종·실비변상 등 4종. 직급보조비 8·9급 17.5만~1급 75만원, 명절휴가비 월봉급액 60%, 가족수당 배우자 4만·자녀 첫째 5만·둘째 8만·셋째 이후 12만원, 정근수당 월봉급액 10~50%,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0~172.5%.  2 3 4 5 6 7 8

  6. 인사혁신처, 2026년 공무원 보수 개선 보도자료 — 2026년 정액급식비 월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인상.  2

  7.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정근수당은 매년 1월·7월 보수지급일 지급(근무연수별 차등). 명절휴가비는 설날·추석날 재직자에게 월봉급액 60%를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 지급.  2

  8. 공무원연금공단, 기여금/부담금 —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0%, 연금부담금은 보수예산의 9%, 기여금 납부기간 36년 초과 시 종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