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공무원 수당 (2026년 월 7만원·3년·선발 요건과 지급 정지)
인사발령이나 기관 게시판에서 모범공무원 선발 소식을 보면, 상장만 주는 것인지 돈이 함께 나오는지가 먼저 궁금해집니다.
수당이 나옵니다. 월 7만원을 선발된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 받습니다.1 다만 이 금액은 2026년 3월 3일 개정으로 올라간 것이라, 인터넷에 도는 오래된 정리글은 더 낮은 금액을 적어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할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대상이 6급 이하로 제한되고 평생 한 번만 선발된다는 것, 그리고 3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끊기는 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차례로 정리합니다.
모범공무원 수당은 어떤 제도인가
모범공무원은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합니다.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선발해 인사상 특전을 주는 제도이고, 소관은 행정안전부(상훈담당관)입니다.
수당의 근거 조문은 같은 규정 제8조의2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이 수당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아닌 별도 대통령령에 들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수당 14종을 정리한 자료에는 모범공무원 수당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당 전체 구조는 공무원 수당 종합에서 다룹니다.
현재 적용되는 것은 2026년 3월 3일 개정·시행된 버전(대통령령 제36156호)입니다.
내 월급 실수령액 확인하기얼마를 언제까지 받나
지급액은 월 7만원이고,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입니다.1 선발된 달에는 나오지 않고 그다음 달부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중간에 끊기는 사유 없이 전부 받으면 7만원 × 36개월 = 252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선발되면 6월분부터 3년 뒤 5월분까지 매달 7만원이 봉급에 더해집니다.
다른 수당과 달리 월봉급액에 비율을 곱하지 않는 정액이라, 계급이나 호봉이 달라도 금액은 같습니다. 조문이 “예산의 범위에서”라고 정하고 있는 점은 다른 수당과 동일합니다. 이 수당이 공제를 거쳐 실제로 통장에 얼마로 들어오는지는 공무원 실수령액·봉급 공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대상이고 어떻게 뽑히나
선발 대상은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이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적이 있는 사람은 다시 선발될 수 없습니다.2 재직 중 사실상 한 번뿐인 특전인 셈입니다.
절차는 추천과 선발이 분리돼 있습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 포함)과 서울특별시장이 추천 주체가 됩니다
- 추천 전에 「상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칩니다
- 추천서에 공적조서를 붙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선발합니다
즉 기관장이 추천하더라도 최종 선발권자는 국무총리입니다.34 선발되면 증표로 모범공무원 표장과 모범공무원증을 받는데, 표장은 분실·파손 시 재발급받을 수 있지만 모범공무원증은 다시 발급하지 않습니다.5 선발 사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모범공무원 기록부로 작성·관리하며, 이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6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7
표장을 잃어버렸다면
표장은 왼쪽 가슴 위에 답니다. 분실하거나 파손했을 때는 다시 발급받을 수 있고, 재발급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서식은 「상훈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하고 표장 제작비도 같은 영을 준용합니다.8
문제는 모범공무원증입니다. 증서는 다시 발급하지 않습니다.5 대신 행정안전부장관이 본인이나 유족, 그 대리인의 신청을 받아 모범공무원증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증서를 잃어버려 선발 사실을 증명해야 할 때는 이 수여증명서로 갈음합니다.8
3년을 못 채우는 경우 — 정지와 재개가 다릅니다
여기가 실제로 갈리는 지점입니다. 중간에 생기는 사유는 완전히 끊기는 쪽과 멈췄다가 이어지는 쪽으로 나뉩니다.
-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
-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
- 질병 등 휴직: 휴직기간 중에도 지급
- 그 밖의 휴직: 다음 달부터 정지
- 복직한 달부터 나머지 수당 지급
퇴직·면직, 징계처분, 직위해제처분이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9 조문에 복직이나 사유 해소 후 다시 준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남은 기간이 있어도 그대로 끝납니다.
반면 휴직은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도 같음)에 해당하는 휴직이면 휴직기간 중에도 계속 지급합니다. 그 밖의 휴직은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멈추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합니다.10 즉 이쪽은 받을 총액이 줄지 않고 뒤로 밀립니다.
예를 들어 선발 2개월 뒤 육아휴직에 들어가 1년 뒤 복직했다면, 휴직 다음 달부터 지급이 멈췄다가 복직한 달부터 남은 개월분을 이어서 받습니다. 반대로 같은 시점에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았다면 그 시점에서 종료됩니다. 징계 종류별 보수 감액과 승진 제한은 공무원 징계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범공무원 수당은 얼마인가요? 월 7만원입니다. 2026년 3월 3일 개정으로 정해진 금액이며,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 지급되므로 전부 받으면 252만원입니다.1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합니다.
모범공무원은 누가 뽑나요? 국무총리가 선발합니다.4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이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쳐 공적조서를 붙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최종 선발합니다.3
모범공무원은 몇 급까지 대상인가요?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입니다. 또 이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적이 있는 사람은 다시 선발될 수 없어, 사실상 재직 중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2
휴직하면 모범공무원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휴직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등에 따른 휴직(질병 등)은 휴직기간 중에도 계속 지급됩니다. 그 밖의 휴직은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멈추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다시 받습니다.10
징계를 받으면 모범공무원 수당이 끊기나요? 끊깁니다.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9 휴직과 달리 복직 후 잔여분을 이어 받는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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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 (2026-08-17 확인) — 시행 2026.3.3. 대통령령 제36156호. 월 7만원,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 금액은 2026.3.3. 개정분.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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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범공무원 규정 제2조 (2026-08-17 확인) — 선발대상은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재선발 불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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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범공무원 규정 제3조 (2026-08-17 확인) — 추천 주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 상훈법 시행령 제2조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후 공적조서 첨부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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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범공무원 규정 제4조 (2026-08-17 확인) —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선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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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범공무원 규정 제5조·제7조 (2026-08-17 확인) — 모범공무원 표장과 모범공무원증 수여, 표장은 재발급 가능하나 모범공무원증은 재발급하지 않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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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범공무원 규정 제9조 (2026-08-17 확인) — 행정안전부장관이 모범공무원 기록부를 작성·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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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범공무원 규정 제10조 (2026-08-17 확인) —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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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범공무원 규정 제6조·제7조 (2026-08-17 확인) — 표장은 왼쪽 가슴 위 패용, 분실·파손 시 재발급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상훈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준용), 모범공무원증 수여증명서는 본인·유족·대리인 신청으로 발급 가능.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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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 단서 (2026-08-17 확인) — 퇴직·면직, 징계처분, 직위해제처분 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미지급.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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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2항 (2026-08-17 확인)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 휴직은 휴직기간 중 지급, 그 밖의 휴직은 다음 달부터 정지 후 복직한 달부터 잔여분 매월 지급.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