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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근수당 (근무연수별 지급률·정근수당 가산금·지급월)

최종 수정: 2026.07.21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공무원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일정 비율을 1월과 7월 연 2회 지급하는 상여수당입니다. 근속 기간이 길수록 지급률이 올라가고, 여기에 매월 정액으로 더해지는 정근수당 가산금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이 문서는 정근수당의 근무연수별 지급률, 가산금, 지급기준일과 대상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수당 14종 전체 개요는 공무원 수당 종합, 봉급표·보수 전반은 공무원 봉급·수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정근수당 비율·가산금 (한눈에 보기)

2026년 공무원 정근수당의 근무연수별 지급률과 정근수당 가산금을 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근수당 비율(월봉급액의 10~50%)과 가산금 정액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서 정하며, 이 별표는 2025년 1월 3일 개정 이후 2026년 현재까지 개정 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1 따라서 2026년 정근수당 비율과 가산금 금액 자체는 2025년과 같습니다. 다만 정근수당은 월봉급액에 비율을 곱하는 구조여서, 2026년 봉급표가 인상되면(공무원 봉급·수당 참고) 같은 지급률이라도 실제 정근수당 금액은 2025년보다 늘어납니다.

근무연수 정근수당(월봉급액 대비) 정근수당 가산금(월 정액)
2년 미만 10% 30,000원
2년 이상 5년 미만 20% 30,000원
5년 이상 6년 미만 25% 40,000원
6년 이상 7년 미만 30% 40,000원
7년 이상 8년 미만 35% 50,000원
8년 이상 9년 미만 40% 50,000원
9년 이상 10년 미만 45% 5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50% 6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50% 80,000원
20년 이상 25년 미만 50% 100,000원 (+추가 10,000원)
25년 이상 50% 100,000원 (+추가 30,000원)

정근수당 비율은 근무연수 10년 이상이면 월봉급액의 50%로 최고에 도달하고, 그 뒤로는 정근수당 가산금이 근속에 따라 계속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근무연수 12년차 공무원의 2026년 월봉급액이 320만 원이라면, 정근수당은 그 50%인 160만 원이 1월과 7월에 각각 지급되고 정근수당 가산금 6만 원(10~15년 구간)이 매월 더해집니다. 근무연수 21년차이고 월봉급액이 400만 원이라면 정근수당은 200만 원씩(연 2회), 가산금은 기본 10만 원에 추가 1만 원을 더한 월 11만 원이 됩니다(월봉급액은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계급·호봉에 따라 다릅니다).

각 구간의 근거와 지급 조건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정근수당·가산금이 기여금·건강보험·소득세 등 공제를 거쳐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은 공무원 실수령액·봉급 공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근수당이란 — 근무연수에 따른 상여수당

정근수당은 공무원 수당 중 상여수당에 속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상여수당을 대우공무원수당·정근수당·성과상여금 세 종류로 구분하는데, 그중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입니다.2 즉 성과나 실적과 무관하게, 일정 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이라면 근속 기간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받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가 근거이며, 본 수당과 별도로 정근수당 가산금이 함께 지급됩니다.3

정근수당의 핵심은 ‘얼마나 오래 재직했는가’입니다. 성과상여금이 한 해의 업무실적을 평가해 등급으로 차등 지급하는 것과 달리, 정근수당은 직무 난이도나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근속 연차만으로 지급률이 정해지는 장기근속 보상 성격의 수당입니다. 그래서 신규 임용 초기에는 지급률이 낮지만 근무연수가 쌓일수록 단계적으로 높아지고, 10년 이상이 되면 월봉급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최고 지급률에 도달합니다. 매월 정액으로 더해지는 정근수당 가산금까지 고려하면, 근속이 길어질수록 정근수당 계열에서 받는 총액은 꾸준히 커지는 구조입니다.

근무연수별 지급률 (월봉급액의 10~50%)

정근수당은 근무연수가 길수록 지급률이 높아집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정근수당 지급 구분표)의 근무연수별 지급액(월봉급액 대비)은 다음과 같습니다.1

근무연수 지급액(월봉급액 대비) 근무연수 지급액(월봉급액 대비)
2년 미만 10% 8년 미만 35%
5년 미만 20% 9년 미만 40%
6년 미만 25% 10년 미만 45%
7년 미만 30% 10년 이상 50%

여기서 “월봉급액”은 지급기준일인 1월 1일·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합니다.1 따라서 같은 근무연수라도 본인의 계급·호봉에 따른 봉급액에 비율을 곱하므로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한 해에 1월·7월 두 번 지급되므로, 10년 이상 근무자는 한 회차에 월봉급액의 절반을 정근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지급률은 재직 초기에 2년 미만 10%, 2년 이상 5년 미만 20% 두 구간을 거친 뒤, 근무연수 5년부터는 1년이 쌓일 때마다 5%포인트씩 높아져 10년 이상에서 50%로 최고 지급률에 도달합니다.1 같은 봉급액이라도 근속 연차에 따라 정근수당 차이가 적지 않아, 근무연수 5년 미만(20%)과 10년 이상(50%)은 같은 월봉급액 기준으로 지급률이 2.5배 차이가 납니다. 다만 정근수당 산정의 바탕이 되는 근무연수는 단순 재직 기간과 다를 수 있어, 휴직·정직 등 일부 기간이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달리 계산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근무연수와 적용 지급률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소속 기관 보수 담당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근수당 가산금 (근무연수별 정액)

정근수당과 별도로,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이 정근수당 가산금입니다.1 정근수당이 1·7월에만 지급되는 것과 달리, 가산금은 매월 봉급에 더해집니다.

근무연수 월 가산금
5년 미만 30,000원
5년 이상 7년 미만 40,000원
7년 이상 10년 미만 5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원
20년 이상 100,000원

여기에 더해 근무연수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0,000원,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이 추가로 가산됩니다.1 따라서 25년 이상 장기 재직자는 기본 가산금 100,000원에 추가 가산 30,000원을 더해 월 130,000원의 가산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차관급 이상 봉급을 받는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1

지급기준일과 대상 — 1·7월 1일 현재 신분 보유자

정근수당은 지급기준일인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2 이 기준일 요건이 정근수당의 핵심입니다. 기준일에 공무원 신분이 없으면(예: 기준일 직후 임용된 경우) 그 회차의 정근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준일 현재 재직 중이면 해당 회차 정근수당 대상이 됩니다. 휴직·정직 등 봉급이 일부만 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경우의 처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소속 기관의 보수 지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정근수당은 ‘기준일 시점에 재직 중인지’로 대상이 갈리므로, 임용·퇴직 시점에 따라 첫 회차 수령 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월 2일에 임용되면 그해 상반기 정근수당(1월 1일 기준)은 대상이 아니고 7월 1일 기준 회차부터 받게 됩니다. 또한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은 같은 근무연수 기준을 쓰지만 지급 시기가 달라, 정근수당은 1·7월에만 들어오는 반면 가산금은 매월 봉급에 포함되어 들어옵니다. 본인 급여명세서에서 두 항목이 별도로 표시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징계·휴직·신규 임용 시 정근수당 (미지급·일할 계산)

정근수당은 지급대상기간인 6개월(1·7월 기준일 직전 반기)을 재직한 것을 전제로 하므로, 그 기간의 근무 상태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3

  •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해당 회차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신규 임용·직위해제·휴직인 경우: 지급대상기간을 전부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근무한 기간(개월) ÷ 6 × 정근수당액으로 일할 계산해 지급합니다. 이때 실제 근무한 기간은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보고, 15일 미만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 정근수당 가산금: 강등·정직·감봉·직위해제·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같은 규정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상반기·하반기 중간에 임용되었거나 휴직·복직이 있었던 해에는 정근수당이 근무 개월 수에 비례해 조정되고, 징계를 받은 회차에는 정근수당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근수당 vs 성과상여금·명절휴가비

이름이 비슷한 다른 상여수당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업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수당으로, 근무연수만으로 일률 지급되는 정근수당과 성격이 다릅니다(자세한 내용은 공무원 성과상여금 참고).2 명절휴가비는 설·추석에 지급되는 실비변상 성격의 급여로 정근수당과 별개이며, 정근수당 가산금은 정근수당과 이름은 같지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별도 항목입니다. 정리하면, 정근수당(1·7월, 근무연수 비율)·정근수당 가산금(매월, 정액)·성과상여금(성과 등급)은 각각 지급 시기와 산정 방식이 모두 다릅니다.

계산 예시

근무연수 10년 이상인 공무원의 월봉급액이 가령 300만원이라면, 정근수당은 월봉급액의 50%인 150만원이 1월과 7월에 각각 지급됩니다(예시 금액으로, 실제 봉급액은 계급·호봉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에 정근수당 가산금이 근무연수 10~15년이면 매월 60,000원, 20년 이상이면 매월 100,000원 더해집니다.1 즉 정근수당은 연 2회 목돈처럼 들어오고, 가산금은 매월 봉급에 얹혀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본인의 정확한 금액은 봉급표상 월봉급액에 위 지급률을 곱하고 가산금을 더해 계산하거나, 급여명세서의 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 항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근수당처럼 과세 대상이 되는 보수는 공무원연금 기여금과 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반영됩니다. 재직 중 받은 보수가 퇴직 후 연금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공무원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정근수당은 얼마인가요?

2026년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10%(2년 미만)에서 50%(10년 이상)까지 1월과 7월 연 2회 지급되고, 정근수당 가산금이 근무연수 5년 미만 월 30,000원에서 25년 이상 130,000원까지 매월 정액으로 더해집니다.1 이 비율과 가산금은 2025년 1월 3일 개정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른 것으로 2026년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비율 자체는 2025년과 같지만 2026년 봉급표가 인상되어 같은 지급률이라도 실제 지급액은 늘어납니다(공무원 봉급·수당 참고).

Q. 공무원 정근수당은 얼마인가요?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10%(2년 미만)에서 50%(10년 이상)까지 지급되며, 1월과 7월 연 2회 지급됩니다.1 여기에 근무연수별 정액인 정근수당 가산금이 매월 더해집니다.

Q. 정근수당 가산금은 얼마인가요?

근무연수 5년 미만 월 30,000원에서 시작해 20년 이상 100,000원이며, 20~25년 미만은 월 10,000원, 25년 이상은 월 30,000원이 추가로 가산됩니다(차관급 이상 제외).1

Q. 정근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됩니다. 지급기준일(1월 1일·7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이 대상이며, 기준일에 신분이 없으면 그 회차 정근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2

Q. 정근수당과 성과상여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대상자에게 지급되고,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업무실적 우수자에게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2 정근수당 가산금은 정근수당과 별개로 매월 정액 지급됩니다.

Q. 휴직하거나 징계를 받으면 정근수당을 못 받나요?

지급대상기간(6개월) 중 징계처분을 받으면 해당 회차 정근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3 신규 임용·직위해제·휴직으로 그 기간을 다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개월)을 6개월로 나눈 비율만큼 일할 계산해 지급합니다(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 15일 미만은 미산입). 정근수당 가산금도 강등·정직·감봉·직위해제·휴직으로 봉급이 감액되면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감액됩니다.

  1. 법제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정근수당 지급 구분표) — 근무연수별 지급률(2년 미만 10% … 10년 이상 50%), 정근수당 가산금(5년 미만 30,000원·5~7년 40,000원·7~10년 50,000원·10~15년 60,000원·15~20년 80,000원·20년 이상 100,000원, 20~25년 월 10,000원·25년 이상 월 30,000원 추가 가산, 차관급 이상 제외).  2 3 4 5 6 7 8 9 10 11

  2. 인사혁신처, 수당제도 — 상여수당 3종(대우공무원수당·정근수당·성과상여금),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 정근수당(가산금)은 지급기준일(1.1./7.1.) 현재 공무원 신분 보유·봉급 지급자에게 지급.  2 3 4 5

  3. 법제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하고 정근수당 가산금을 별도로 지급(제7조 제1항).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미지급, 신규임용·직위해제·휴직 공무원은 실제 근무기간(개월)÷6×정근수당액으로 계산(15일 이상 1개월·15일 미만 미산입, 제7조 제2항). 강등·정직·감봉·직위해제·휴직으로 봉급 감액자의 정근수당 가산금은 별표 4 구분에 따라 감액(제7조 제3항).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