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2026년 종류·지급액·국가공무원과 다른 점)
시청이나 군청에 임용되고 나서 내 급여명세서에 찍힌 수당을 확인하려고 검색하면, 나오는 자료는 대부분 국가공무원 기준입니다. 그대로 믿어도 되는지 망설여지는 지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금액은 그대로 믿어도 됩니다. 정액급식비 월 16만 원, 명절휴가비 월봉급액의 60%, 가족수당 배우자 4만 원은 지방공무원에게도 같은 값이 적용됩니다. 봉급표조차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다른 것은 금액이 아니라 그 금액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적용 법령이 다르고, 세 가지 항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며, 국가에는 없는 수당이 하나 있습니다. 아래에서 종류별 지급액부터 차례로 정리합니다.
지방공무원 수당은 어떤 규정으로 정해지나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46조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의 위임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1
소관 부처는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입니다. 국가공무원 수당을 정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48조를 근거로 인사혁신처에서 관리되는 것과 갈리는 지점입니다.2
현재 적용되는 것은 2026년 6월 23일 개정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버전(대통령령 제36431호)입니다.1
내 호봉 월봉급액 확인하기2026년 지방공무원 수당 종류와 지급액
수당은 상여수당·가계보전수당·특수지근무수당·특수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의 5개 분류로 나뉘고, 여기에 정액급식비 같은 실비보상이 따로 붙습니다. 규정 본문에 금액이 직접 적혀 있는 항목을 모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수당 | 지급액 | 근거 |
|---|---|---|
| 정근수당 | 월봉급액의 10~50% (1월·7월) | 제6조·별표 2 |
| 정근수당 가산금 | 월 3만~10만 원 (+추가 가산 1만·3만 원) | 제6조제3항·별표 2 |
| 대우공무원수당 | 월봉급액의 4.1% (필수실무요원 월 10만 원 가산) | 제5조의2 |
| 가족수당 | 배우자 4만 원, 첫째 5만 원, 둘째 8만 원, 셋째 이후 12만 원, 그 밖의 부양가족 2만 원 | 제10조 |
| 특수지근무수당 | 특지 6만 원, 갑지 5만 원, 을지 4만 원, 병지 3만 원 | 제12조 |
| 업무대행수당 | 월 20만 원 | 제14조의2 |
| 관리업무수당 | 월봉급액의 9% (교육공무원 등 7.8%) | 제17조의2 |
| 정액급식비 | 월 16만 원 | 제18조 |
| 명절휴가비 | 월봉급액의 60% (설·추석 각각) | 제18조의3 |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4명 이내로 지급하되 자녀는 4명을 넘어도 계속 지급합니다.3 특수지근무수당은 서해 5도 근무자에 한해 월 20만 원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4 정액급식비 월 16만 원은 2026년 1월 2일 개정으로 올라간 금액입니다.5 명절휴가비는 설날과 추석 기준일 현재 재직 중이면 각각 지급되고, 감봉으로 봉급이 깎인 상태라도 감액 전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6
업무대행수당은 병가·출산휴가·휴직 중인 동료의 업무를 대신 맡을 때 월 20만 원이 지급되고, 같은 업무를 여러 명이 나눠 맡으면 규정의 계산식에 따라 나눠 받습니다.7 관리업무수당은 별표 12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월봉급액의 9%(연구직·지도직과 일부 교육공무원은 7.8%)를 지급하며, 이 수당을 받으면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8
대우공무원수당은 월봉급액의 4.1%,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되면 월 10만 원이 더 붙습니다.9 국가공무원의 필수실무’관’과 이름이 다를 뿐 지급액은 같습니다. 선발 요건과 계급별 지급액은 대우공무원수당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10%에서 50%까지 1월과 7월에 각각 지급되고, 여기에 매월 정액인 정근수당 가산금이 더해집니다. 별표 2가 정한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10
| 근무연수 | 정근수당(월봉급액 대비) | 정근수당 가산금(월 정액) |
|---|---|---|
| 2년 미만 | 10% | 30,000원 |
| 2년 이상 5년 미만 | 20% | 30,000원 |
| 5년 이상 6년 미만 | 25% | 50,000원 |
| 6년 이상 7년 미만 | 30% | 50,000원 |
| 7년 이상 8년 미만 | 35% | 50,000원 |
| 8년 이상 9년 미만 | 40% | 50,000원 |
| 9년 이상 10년 미만 | 45% | 50,000원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50% | 60,000원 |
| 15년 이상 20년 미만 | 50% | 80,000원 |
| 20년 이상 25년 미만 | 50% | 100,000원 (+추가 10,000원) |
| 25년 이상 | 50% | 100,000원 (+추가 30,000원) |
가산금은 근무연수가 쌓일수록 계속 올라가지만 차관급 이상 봉급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10
국가공무원 수당과 무엇이 다른가
금액이 같으니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헷갈리는 지점은 세 갈래입니다.
-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47·48조
- 소관: 인사혁신처
- 정근수당 = 제7조
- 가족수당 금액 = 별표 5
- 연가보상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45·46조
- 소관: 행정안전부
- 정근수당 = 제6조
- 가족수당 금액 = 조문 본문
- 연가보상비 = 조례
첫째, 조문 번호가 어긋납니다. 정근수당은 국가 규정에서 제7조인데 지방 규정에서는 제6조이고, 대우공무원수당은 국가 제6조의2·지방 제5조의2, 육아휴직수당은 국가 제11조의3·지방 제11조의2입니다. 국가 기준으로 정리된 자료에서 조문 번호만 옮겨 적으면 엉뚱한 조문을 인용하게 됩니다.
둘째, 금액이 적혀 있는 위치가 다릅니다. 가족수당은 국가 규정이 별표 5로 넘기지만11 지방 규정은 제10조 각 호에 금액을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3 특수지근무수당도 국가는 별표 7의 지급 구분표로 넘기는 반면 지방은 제12조 본문에 등급별 금액을 씁니다. 규정 본문만 읽어도 금액이 나오는 쪽은 지방입니다.
셋째, 국가에 없는 수당이 있습니다. 별정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자진퇴직수당(제17조의3)이 그것이고, 반대로 국가에만 있는 자녀학비보조수당·주택수당·군법무관수당은 지방 규정에 없습니다.
봉급은 오히려 완전히 같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3항이 일반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으로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서12, 지방직 9급 1호봉과 국가직 9급 1호봉의 봉급월액은 같은 숫자입니다. 호봉별 금액은 2026 공무원 봉급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례로 달라지는 세 가지
지방자치단체마다 수당이 다르다는 말이 도는 이유는 규정이 일부 항목을 조례로 넘겨 두었기 때문입니다. 넘긴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 연가보상비: 1급 이하 공무원에게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13 국가공무원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것과 다른 구조입니다.14 다만 계산식(6월 30일 기준 월봉급액의 86% × 1/30 × 5일, 12월 31일 기준은 연가보상일수 적용)은 규정 본문에 그대로 있어 조례가 바꾸는 것은 지급 여부와 시기입니다.
- 특수지근무수당 대상 기관: 지급대상 지역과 등급은 별표 10을 따르지만,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은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15
- 여비 부정수령 가산징수 절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받으면 부정 수령액의 5배를 가산해 징수하고, 그 절차는 조례로 정합니다.16
바꿔 말하면 수당의 종류와 지급액 자체는 조례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지자체 간 차이가 생기는 실질적인 통로는 조례로 위임된 이 세 가지와, 모든 수당에 붙어 있는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단서입니다.
별정직만 받는 자진퇴직수당
자진퇴직수당은 지방 규정에만 있는 수당입니다.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 제외)이 스스로 물러날 때 지급하며,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지급액은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6개월분입니다. 다만 정년이나 근무상한연령까지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합니다.17
신청과 결정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날부터, 별도로 정원을 인정하는 기간 안에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자진퇴직원을 붙여 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자 결정
-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심사 주체가 인사위원회라는 점이 핵심입니다.18 예산상 부득이하면 지급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고, 근속연수 계산과 지급 절차의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합니다. 정년을 앞두고 스스로 그만두는 공무원 명예퇴직과는 대상도 산정 방식도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얼마로 계산되나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식은 국가공무원과 같습니다. 매 시간에 대해 기준호봉 봉급액의 55%(8급 이하 등은 60%)를 봉급기준액으로 삼고, 그 209분의 1의 150%를 지급합니다.19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20
기준호봉은 별표 11에서 정하는데, 일반직·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계급 또는 해당 계급 상당 10호봉입니다.21 국가 규정의 기준호봉과 같은 값이므로 시간당 단가도 같아집니다. 9급 10호봉 봉급액 2,542,700원22을 대입하면 봉급기준액은 그 60%인 1,525,620원이고, 시간당 단가는 여기에 209분의 1과 150%를 적용해 10,949원이 됩니다. 월 57시간을 다 채우면 약 62만 원입니다.
계급별 단가와 야간·휴일근무수당 계산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월급에 실제로 얼마가 더해지나
근무연수 12년인 9급 10호봉 지방공무원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월봉급액은 2,542,700원입니다.22
매달 고정으로 붙는 것은 정액급식비 16만 원, 정근수당 가산금 6만 원(10년 이상 15년 미만), 가족수당(배우자와 첫째 자녀가 있다면) 9만 원으로 31만 원입니다.
여기에 1월과 7월에는 정근수당이 월봉급액의 50%인 약 127만 원씩 더해지고, 설과 추석에는 명절휴가비가 월봉급액의 60%인 약 152만 원씩 지급됩니다. 시간외근무를 월 20시간 인정받으면 약 21만 9천 원이 추가됩니다.
이 금액들이 기여금·건강보험·소득세 공제를 거쳐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공무원 실수령액·봉급 공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수당은 국가공무원과 다른가요? 종류와 금액은 대부분 같습니다. 정액급식비 월 16만 원, 명절휴가비 월봉급액의 60%, 업무대행수당 월 20만 원, 대우공무원수당 월봉급액의 4.1%, 관리업무수당 월봉급액의 9%는 국가공무원과 같은 값입니다. 다만 적용 법령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다르고, 연가보상비와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은 조례로 정하며, 별정직에게 지급하는 자진퇴직수당은 지방에만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봉급표는 국가공무원과 같나요? 같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3항이 일반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지방직 9급 1호봉과 국가직 9급 1호봉의 봉급월액은 동일합니다. 지방전문경력관은 별표 3의2, 연구직은 별표 5, 지도직은 별표 6을 준용합니다.
지방공무원 정근수당은 얼마인가요?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10%(2년 미만)에서 50%(10년 이상)까지 1월과 7월에 각각 지급됩니다. 여기에 정근수당 가산금이 매월 더해지는데 5년 미만 3만 원, 5년 이상 10년 미만 5만 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6만 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8만 원, 20년 이상 10만 원입니다. 근무연수 20년 이상 25년 미만은 월 1만 원, 25년 이상은 월 3만 원이 추가로 가산됩니다.
지자체마다 수당이 다른가요? 수당의 종류와 지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전국이 같습니다. 조례로 정하는 부분은 연가보상비 지급, 특수지근무수당 대상 기관과 등급 구분, 여비 부정수령 가산징수 절차입니다. 다만 모든 수당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정에 따라 실제 집행 수준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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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2026-08-13 확인) — 시행 2026.7.1. 대통령령 제36431호.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46조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 위임. 소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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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2026-08-13 확인) — 시행 2026.1.2. 대통령령 제36015호.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위임, 소관 인사혁신처 급여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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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2026-08-13 확인) — 배우자 월 4만원, 첫째 자녀 5만원, 둘째 자녀 8만원,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12만원, 그 밖의 부양가족 1명당 2만원. 부양가족 4명 이내(자녀는 초과해도 지급).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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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2026-08-13 확인) — 특지 6만원·갑지 5만원·을지 4만원·병지 3만원, 서해 5도 근무자는 월 20만원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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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2026-08-13 확인) — 정액급식비 월 16만원, 2026.1.2. 개정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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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 (2026-08-13 확인) —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 감봉으로 감액된 경우 감액 전 월봉급액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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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2026-08-13 확인) — 병가·출산휴가·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 대행 시 월 20만원, 대행자가 여러 명이면 계산식에 따라 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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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2026-08-13 확인) — 별표 12 해당 공무원에게 월봉급액의 9%(연구직·지도직·일부 교육공무원 7.8%), 지급 시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 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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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2026-08-13 확인) — 대우공무원수당 월봉급액의 4.1%, 필수실무요원 월 10만원 가산, 감액은 별표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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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정근수당 지급구분표 (2026-08-13 확인) — 개정 2025.1.3. 지급률 10~50%, 가산금 5년 미만 30,000원·5년 이상 10년 미만 50,000원·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원·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원·20년 이상 100,000원, 추가 가산금 20~25년 미만 10,000원·25년 이상 30,000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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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2026-08-13 확인) — 국가공무원 가족수당 금액은 별표 5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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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 (2026-08-13 확인) — 시행 2026.8.1. 대통령령 제36548호. 일반직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지방전문경력관 별표 3의2, 연구직 별표 5, 지도직 별표 6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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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 (2026-08-13 확인) — 연가보상비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산식은 월봉급액의 86% × 1/30 ×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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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 (2026-08-13 확인) — 국가공무원 연가보상비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제5항 등에 따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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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2026-08-13 확인) — 지급대상 지역·등급은 별표 10,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등급은 시·도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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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 (2026-08-13 확인) — 여비 부정수령 시 부정 수령액의 5배 가산징수, 절차는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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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 (2026-08-13 확인) — 대상은 1년 이상 근속한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 제외), 지급액은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6개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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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4항·제5항 (2026-08-13 확인) —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인사위원회 심사·결정, 결정일부터 10일 이내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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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2026-08-13 확인) — 기준호봉 봉급액의 55%(8급 이하 등 60%)를 봉급기준액으로 하고 그 209분의 1의 1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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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4항 (2026-08-13 확인)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근무명령 시간은 1일 4시간·1개월 57시간 상한(현업공무원 등은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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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시간외근무수당 기준호봉표 (2026-08-13 확인) — 개정 2020.3.10. 일반직·별정직은 해당 계급 또는 해당 계급 상당 10호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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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2026년 공무원봉급표 (2026-08-13 확인) — 일반직 봉급표 10호봉 9급 2,542,700원.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