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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장비·여비 — 일비 2만 5천 원·숙박비 상한 (근무지 내 출장 2만 원)

최종 수정: 2026.09.11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국내 출장을 가면 하루에 일비 2만 5천 원과 식비 2만 5천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숙박했다면 숙박비가 더해집니다.1

이 두 금액은 계급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에서 제1호와 제2호의 일비·식비가 똑같이 2만 5천 원이거든요.2

갈리는 것은 숙박비와 철도·선박 등급입니다. 아래에서 표로 보겠습니다.

국내 여비 지급표 — 별표 2가 정한 금액

여비의 지급 구분은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가 정하고,3 실제 금액은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가 정합니다.4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일비(1일당) 숙박비(1박당) 식비(1일당)
제1호 실비(특실) 실비(1등급)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일반실) 실비(2등급) 25,000 상한액 적용 25,000

금액 단위는 원입니다. 제2호의 숙박비 상한액은 지역에 따라 셋으로 나뉩니다.1

숙박 지역 상한액(1박당)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 70,000

항공운임과 자동차운임은 두 구분 모두 실비입니다.2 운임은 철도·선박·항공·자동차 네 가지로 나뉩니다.5

제1호와 제2호 — 대부분의 공무원은 제2호

별표 1의 제2호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입니다.6 그러니 내가 제1호인지부터 보면 됩니다.

제1호에는 대통령·국무총리부터 차관급, 1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이 들어갑니다. 라목까지 내려가면 고위공무원단 나등급과 2급·3급 국장급 공무원이 포함됩니다.7

즉 일반적인 4급 이하 공무원은 제2호입니다. 숙박비 상한액과 철도 일반실 기준이 여기에 적용됩니다.

국외 여행이면 통행세까지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운임에 통행세가 포함됩니다.8 국내 출장에는 없는 항목이라 정산 서류에서 갈립니다.

근무지 내 출장 — 4시간이 기준

근무지를 벗어나지 않는 출장은 위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간으로만 갈리는 정액입니다.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 4시간 미만이면 1만 원입니다.9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범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같은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이고,10 다른 하나는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입니다.11

거리 기준이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인데요. 시·군 경계를 넘었더라도 12킬로미터가 안 되면 근무지 내 출장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예외가 둘 있습니다. 전용 차량 배정자에게는 이 정액을 지급하지 않고,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에는 1만 원을 감액합니다.12

일비·숙박비·식비는 무엇에 따라 세나

세 항목의 계산 단위가 각각 다릅니다.

  •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에는 2분의 1만 나옵니다.13
  •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14
  •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나옵니다.15

일비는 「날」, 숙박비는 「밤」입니다. 2박 3일 출장이면 일비 3일치, 숙박비 2박치가 기준입니다.

상한을 넘겨 썼다면 — 10분의 3까지 추가 지급

공무의 형편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 상한액을 넘겨 지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상한액의 10분의 3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16

서울에서 숙박했다면 상한 100,000원의1 10분의 3, 곧 30,000원까지가 추가 지급의 한도입니다(계산값).16

절차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정부구매카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세부 사용내용이 적힌 증거자료를 갖춰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해야 합니다.17

오래 머무르면 일비가 깎인다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면 일비가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도착 다음 날부터 감액
15일 초과분 정액의 10분의 1
30일 초과분 정액의 10분의 2
60일 초과분 정액의 10분의 3

이 감액은 초과일수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18

운임이 안 나오는 경우

공용의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해 여행하면 운임을 지급하지 않습니다.19 이동 수단을 기관이 댔으니 운임을 또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가용 승용차로 공무 여행을 한 경우의 운임은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20

운임과 숙박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합니다.21

부임할 때 나오는 이전비

출장 여비와 별개로, 근무지가 바뀌어 이사한 경우에는 이전비가 나옵니다. 금액 기준은 별표 5가 정합니다.22

지급 대상은 둘입니다.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과,23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입니다.24

여기에 예외가 하나 붙습니다. 같은 시·군 및 섬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내 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25

같은 시 안에서 집만 옮긴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근무지 내 출장의 범위와 같은 기준이 여기서도 쓰입니다.

국외 이전비는 외국으로 부임하거나, 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하거나,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26

여비는 수당이 아니다

여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공무원 여비 규정」이라는 별도의 대통령령이 정합니다.3

그래서 공무원 수당 종합에서 다루는 14종 수당이나 실비변상 항목을 아무리 찾아도 여비는 나오지 않습니다. 매달 고정으로 붙는 돈이 아니라 출장을 갔을 때만 정산되는 실비이기 때문입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공무원 실수령액·봉급 공제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출장비는 하루에 얼마인가요? 근무지를 벗어난 국내 출장이면 일비 2만 5천 원과 식비 2만 5천 원이 하루치로 나오고, 숙박했다면 숙박비가 더해집니다.1 근무지 안에서 움직이는 출장이라면 정액이 적용돼 4시간 이상 2만 원, 4시간 미만 1만 원입니다.9

숙박비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제2호는 서울특별시 10만 원, 광역시 8만 원, 그 밖의 지역 7만 원이 상한입니다.1 제1호는 실비입니다.2 부득이하게 상한을 넘겨 지출했다면 상한액의 10분의 3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16

근무지 내 출장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같은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이거나,10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입니다.11 이때는 시간 기준 정액을 지급합니다.

공무용 차량을 타고 가면 여비가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공용의 차량·선박·항공기를 이용하면 운임이 지급되지 않고,19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에는 일비가 2분의 1로 줄어듭니다.13 근무지 내 출장이면 정액에서 1만 원이 감액됩니다.12

한곳에 오래 머물면 일비가 계속 나오나요? 도착한 다음 날부터 세어 15일을 넘으면 초과일수에 대해 정액의 10분의 1이, 30일 초과분은 10분의 2가, 60일 초과분은 10분의 3이 빠집니다.18

참고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 — 제2호」,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7535&bylNo=0002&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N (2026-09-10 확인). “제2호 실비(일반실) 실비(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2 3 4 5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 — 제1호」,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7535&bylNo=0002&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N (2026-09-10 확인). “제1호 실비(특실) 실비(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2 3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여비 규정 제3조 (여비의 지급 구분)」,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 여비 규정 (2026-09-10 확인).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2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7535&bylNo=0002&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N (2026-09-10 확인).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여비 규정 제9조제1항 (운임의 구분)」,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 여비 규정 (2026-09-10 확인). “운임은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 — 제2호」,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7535&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N (2026-09-10 확인, 이미지 별표 육안 대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 — 제1호 라목」,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7535&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N (2026-09-10 확인, 이미지 별표 육안 대조).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여비 규정 제9조제2항 (국외 여행의 통행세)」,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 여비 규정 (2026-09-10 확인). “국외 여행의 경우 제1항의 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한다.”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제1항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 여비 규정 (2026-09-10 확인).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2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제2항제1호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범위)」,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 여비 규정 (2026-09-10 확인). “1.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  2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제2항제2호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범위)」,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 여비 규정 (2026-09-10 확인). “2.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  2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전용 차량 배정자·공무용 차량)」,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 여비 규정 (2026-09-10 확인).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에 따른 전용 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으며,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2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제3항 (일비의 지급)」,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 여비 규정 (2026-09-10 확인).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2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제4항 (숙박비의 지급)」,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 여비 규정 (2026-09-10 확인).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제5항 (식비의 지급)」,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 여비 규정 (2026-09-10 확인).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제1항 단서 (상한 초과 시 추가 지급)」,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 여비 규정 (2026-09-10 확인).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2 3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제2항 (정산 신청)」,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 여비 규정 (2026-09-10 확인).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를 말한다)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7조제1항 (동일 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 여비 규정 (2026-09-10 확인). “그곳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액을,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액을,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3에 상당한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2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5조 (운임 지급의 제한)」,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 여비 규정 (2026-09-10 확인). “공용의 차량ㆍ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2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비고 제4호 (자가용 승용차)」,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7535&bylNo=0002&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N (2026-09-10 확인). “자가용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비고 제6호 (할인 요금)」,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7535&bylNo=0002&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N (2026-09-10 확인).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여비 규정 제20조제1항 (이전비의 지급)」,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 여비 규정 (2026-09-10 확인). “이전비(移轉費)는 별표 5에 따라 지급한다.”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9조제1항제1호 (국내 이전비 지급 대상)」,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 여비 규정 (2026-09-10 확인). “1.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9조제1항제2호 (국내 이전비 지급 대상)」,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 여비 규정 (2026-09-10 확인). “2.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9조제1항 단서 (국내 이전비 제외)」,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 여비 규정 (2026-09-10 확인). “다만, 같은 시ㆍ군 및 섬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내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9조제4항 (국외 이전비)」,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 여비 규정 (2026-09-10 확인). “국외 이전비는 외국으로 부임하는 공무원, 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과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