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절휴가비 (월봉급액 60% · 계급별 금액·지급일·못 받는 경우)
명절 앞뒤로 통장에 평소와 다른 금액이 찍힙니다. 설과 추석에 한 번씩 더 들어오는 그 돈이 명절휴가비인데요. 금액은 월봉급액의 60%로 규정에 못 박혀 있어서1, 2026년 일반직 9급 1호봉이면 1,279,800원(계산값)입니다2.
아래에서는 계급·호봉별 금액과 지급일이 기관마다 갈리는 이유, 그리고 같은 공무원인데도 이 돈이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명절휴가비란 (설날·추석에 나오는 실비변상)
공무원 보수는 봉급과 수당으로 나뉘는데, 명절휴가비는 수당 14종이 아니라 실비변상 4종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셋은 정액급식비·연가보상비·직급보조비입니다3.
지급 대상은 설날과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입니다4. 규정은 이 두 날을 지급기준일이라고 부릅니다.
기준이 되는 날이 둘이니 1년에 두 번 나옵니다. 연휴 전체가 아니라 설날·추석 당일 하루가 기준이라는 점이 뒤에서 볼 판정들의 출발점입니다.
수당과 실비변상 전체가 어떻게 나뉘는지는 공무원 수당 종합에서 다룹니다.
공제 후 실수령액 확인하기공무원 명절휴가비 얼마 (월봉급액의 60%)
지급액은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입니다1.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게 월봉급액입니다. 실수령액도 아니고, 수당을 다 합한 세전 보수도 아닙니다. 봉급표에 적힌 봉급 한 항목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근수당이나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이 붙는 달이라도 명절휴가비는 늘지 않습니다. 금액이 오르려면 봉급표상 호봉이 올라가야 합니다.
호봉이 어떻게 매겨지고 봉급표가 어떤 구조인지는 공무원 봉급표와 수당에 정리돼 있습니다.
계급·호봉별 명절휴가비 금액 (2026년 봉급표 기준)
| 계급 | 호봉 | 월봉급액 | 명절휴가비 (60%) |
|---|---|---|---|
| 9급 | 1호봉 | 2,133,000원 | 1,279,800원 |
| 9급 | 5호봉 | 2,226,100원 | 1,335,660원 |
| 9급 | 10호봉 | 2,542,700원 | 1,525,620원 |
| 8급 | 1호봉 | 2,162,100원 | 1,297,260원 |
| 8급 | 5호봉 | 2,331,700원 | 1,399,020원 |
| 8급 | 10호봉 | 2,813,000원 | 1,687,800원 |
| 7급 | 1호봉 | 2,317,100원 | 1,390,260원 |
| 7급 | 5호봉 | 2,567,100원 | 1,540,260원 |
| 7급 | 10호봉 | 3,133,300원 | 1,879,980원 |
| 6급 | 1호봉 | 2,389,500원 | 1,433,700원 |
| 6급 | 5호봉 | 2,853,100원 | 1,711,860원 |
| 6급 | 10호봉 | 3,468,700원 | 2,081,220원 |
월봉급액은 2026년 일반직 봉급표의 값이고256, 오른쪽 칸은 그 값에 0.6을 곱한 계산값입니다.
설과 추석에 각각 나오므로 한 해 총액은 이 금액의 두 배입니다4. 9급 1호봉이면 연 2,559,600원(계산값), 6급 10호봉이면 연 4,162,440원(계산값)이 됩니다26.
표에 5급 이상이 없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계급은 명절휴가비가 별도로 나오지 않기 때문인데, 근거는 아래에서 봅니다.
명절휴가비 지급일 (보수지급일 또는 전후 15일 이내)
지급일은 보수지급일이거나,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입니다1.
규정이 날짜를 하나로 정하지 않고 15일이라는 폭만 준 셈입니다. 그래서 같은 국가공무원이라도 소속 기관에 따라 들어오는 날이 다릅니다.
앞뒤 15일이므로 명절 전에 미리 들어오는 기관도 있고, 명절이 지나고 나서 들어오는 기관도 있습니다. 동기가 먼저 받았다고 내 기관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명절휴가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연봉제·특정 신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연봉제입니다. 고정급적·성과급적·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게는 명절휴가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7.
누가 연봉제인지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가 별표 31로 넘깁니다8. 그 별표는 성과급적 연봉제 대상을 1급(상당) 공무원부터 5급(상당) 공무원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9.
경찰은 치안정감부터 경정까지, 소방은 소방정감부터 소방령까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9. 고위공무원단은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대상입니다.
즉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순간 명절휴가비는 급여명세서에서 사라집니다. 돈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연봉 안으로 들어간 것인데요, 명절마다 따로 들어오던 목돈이 없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별표 3의 비고 각 호에 해당하는 4급·5급 공무원은 연봉제에서 빠집니다9.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처럼 별표 3이 호봉을 따로 지정해 둔 자리들입니다.
둘째는 규정이 이름을 적어 둔 신분입니다. 제18조의3은 정근수당 조항의 단서를 그대로 끌어옵니다4.
그 단서에 적힌 사람은 의무경찰·경찰대학생·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입니다10.
같은 단서가 걸린 공무원 정근수당도 이들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직·정직·감봉 중일 때의 명절휴가비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에는 제18조부터 제18조의6까지의 실비변상을 지급하지 않습니다11. 명절휴가비가 바로 그 범위 안에 있습니다.
육아휴직도 여기에 걸립니다. 규정이 인정하는 예외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하나뿐입니다11.
다만 그 달 중간에 처분을 받았거나 복직했다면 실제로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해 지급합니다11. 명절 직전에 복직했다면 전액이 아니라 일부가 들어옵니다.
병가는 휴직과 갈립니다.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기간 중에는 규정이 정한 수당등을 그대로 지급합니다12.
감봉은 또 다른 칸입니다. 지급기준일에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깎여 있어도, 명절휴가비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1.
지방공무원 명절휴가비 (국가공무원과 같은 점·다른 점)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명절휴가비 조문 번호는 제18조의3으로 국가 규정과 같습니다13.
금액 기준인 월봉급액의 60%도, 지급기준일도, 전후 15일이라는 폭도 같습니다14. 감봉 중 감액 전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까지 동일합니다.
다른 점은 두 가지입니다. 국가 규정 제1항에 붙어 있는 단서(제7조제1항 준용)가 지방 조문에는 없고, 지급일을 정하는 주체가 각 기관장이 아니라 소속기관장입니다14.
연봉제 제외는 지방도 같은 구조입니다.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의 연봉제 적용대상에게는 명절휴가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15.
그 별표 11 역시 성과급적 연봉제를 1급(상당)부터 5급(상당)까지로 정하고 있고, 자치경찰은 자치경무관부터 자치경정까지가 대상입니다16.
명절휴가비가 실제로 통장에 얼마나 남는지는 기여금·건강보험·소득세를 뺀 뒤에야 정해집니다. 공제 구조는 공무원 실수령액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명절휴가비는 얼마인가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입니다1. 2026년 일반직 9급 1호봉 봉급이 2,133,000원이므로2 명절휴가비는 1,279,800원(계산값)입니다. 설날과 추석에 각각 지급되므로 1년에 두 번 받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언제 나오나요? 보수지급일이거나,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입니다1. 규정이 15일이라는 폭을 주기 때문에 기관마다 지급일이 다릅니다.
5급으로 승진하면 명절휴가비가 없어지나요?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별표 31이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을 1급(상당)부터 5급(상당)까지로 정하고 있고9, 연봉제 적용대상에게는 명절휴가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7. 수당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연봉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명절휴가비가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에는 실비변상을 지급하지 않고, 예외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뿐입니다11. 그 달 중간에 복직했다면 실제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합니다.
감봉 중이면 명절휴가비도 깎이나요? 깎이지 않습니다. 지급기준일에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고 있더라도 명절휴가비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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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명절휴가비) 제2항 (2026-09-09 확인).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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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2026년 공무원봉급표 — 일반직 1호봉 (2026-09-09 확인). 9급·1등급 1호봉 2,133,000원.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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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수당제도 — 성과·보수제도 (2026-09-09 확인). “실비변상등(4종)은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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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명절휴가비) 제1항 (2026-09-09 확인).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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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2026년 공무원봉급표 — 일반직 5호봉 (2026-09-09 확인). 9급·1등급 5호봉 2,226,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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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2026년 공무원봉급표 — 일반직 10호봉 (2026-09-09 확인). 9급·1등급 10호봉 2,542,700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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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1항 (2026-09-09 확인).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게 명절휴가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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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2026-09-09 확인). “연봉제의 구분 및 그 적용대상 공무원은 별표 31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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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공무원 구분표 (2026-09-09 확인, 개정 2026. 1. 2.). 성과급적 연봉제 = 1급(상당)부터 5급(상당)까지, 치안정감~경정, 소방정감~소방령 등.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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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 제1항 단서 (2026-09-09 확인). 의무경찰·경찰대학생·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등 열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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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5항 (2026-09-09 확인). 강등·정직·직위해제·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의 실비변상 미지급, 월중 복직 시 일할 계산.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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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6항 (2026-09-09 확인). “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이 영에서 정한 수당등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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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 제1항 (2026-09-09 확인). 국가 규정과 달리 제1항에 단서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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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 제2항 (2026-09-09 확인).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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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0항 (2026-09-09 확인).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게 명절휴가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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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1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공무원 구분표 (2026-09-09 확인, 개정 2026. 6. 23.). 성과급적 연봉제 = 1급(상당)부터 5급(상당)까지, 자치경무관~자치경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