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 위키

공무원 휴직증명서 발급 (신청처·국가/교육/지방 차이)

최종 수정: 2026.09.01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육아휴직 중에 배우자 회사나 은행에서 “휴직한 게 확인되는 서류”를 요구받는 일이 있습니다. 공무원 휴직증명서는 정부24 같은 인터넷 창구가 아니라 소속 기관에서 발급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갈립니다. 국가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은 법령에 발급 근거가 있지만, 지방공무원 규칙에는 휴직증명서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신분별로 무엇이 다른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와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휴직증명서란?

휴직증명서는 공무원이 휴직했다는 사실을 소속 기관이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기관이 임의로 적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인사기록에 남아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발급합니다.

소속 장관은 공무원이 휴직·복직 등의 인사조치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반영해 기록해야 합니다.1 휴직증명서도 바로 이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따라 발급됩니다.2

그래서 휴직 발령이 제대로 기록돼 있으면 별도의 소명 자료 없이 발급되는 구조인데요. 반대로 기록 반영이 늦어졌다면 발급도 그만큼 밀릴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률 확인하기 추가 정보 공무원 육아휴직에서 휴직 중 받는 수당 확인 육아휴직 →

신분별 차이 — 국가·교육·지방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본인의 신분인데요. 세 갈래로 근거 규정이 다릅니다.

휴직증명서가 필요하다내 신분은?
국가공무원
  •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2조제1항
  •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의 장이 발급
  • 서식은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지정
교육공무원
  •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3조제1항
  • 소속 기관의 장이 발급
  • 별지 제32호의2서식
지방공무원
  • 규칙 제23조에 휴직증명서 조항 없음
  •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만 규정
  • 소속 기관에 갈음 서류 확인 필요

국가공무원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2조제1항이 근거입니다. 재직 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 발급을 청구하면,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의 장이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따라 발급합니다.2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3조제1항이 근거입니다. 소속 기관의 장이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등에 따라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휴직증명서를 발급합니다.3 서식 번호까지 규칙에 못 박혀 있는 쪽은 교육공무원입니다.

지방공무원은 사정이 다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3조는 제목부터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이고, 임용권자가 발급하는 서류로 별지 제28호서식의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만 정하고 있습니다.4 휴직증명서라는 이름의 서식은 이 규칙에 없습니다.

국가공무원 근거가 생긴 시점

국가공무원 쪽 근거는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령 제34057호(시행 2023년 12월 26일) 개정으로 처음 마련됐습니다.5

법제처가 밝힌 개정이유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공무원의 휴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휴직증명서의 발급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5

교육공무원 쪽이 먼저였습니다. 휴직증명서 서식은 교육부령 제285호(2022년 10월 18일 공포, 2023년 3월 1일 시행)로 신설됐습니다.6 국가공무원이 그보다 9개월 남짓 뒤에 따라간 셈입니다.

따라서 오래된 안내 글에 “공무원 휴직증명서는 없는 서류”라고 적혀 있다면 국가공무원 기준으로는 현재 사실과 다릅니다. 반대로 지방공무원에게 그대로 적용해도 된다고 적힌 안내 역시 규칙과 맞지 않습니다.

신청처 — 인터넷 창구가 아니라 소속 기관

발급 주체를 법령이 직접 정해 두었습니다. 국가공무원은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의 장, 교육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입니다.23

근무하던 기관의 인사 담당 부서가 창구입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라면 학교 또는 소속 교육청, 중앙부처 소속이라면 해당 기관의 인사 부서입니다.

발급 근거가 되는 자료도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은 인사 및 성과 기록,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입니다.23 신청자가 휴직 사실을 따로 입증할 필요는 없는 구조입니다.

한편 서식은 국가공무원 쪽에서 규정 본문에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규정 제38조가 각종 서식을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7 그래서 실제 양식은 기관에서 받게 됩니다.

정부24 온라인 발급 범위

인터넷으로 해결하려는 분이 많은데요. 정부24에서 휴직증명서를 직접 뽑는 창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부24에 있는 관련 민원은 「재직(퇴직·경력)증명」입니다. 이 민원의 신청서는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두 가지로, 「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 별지 서식 42호·43호가 지정돼 있습니다.8 휴직증명서는 목록에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 범위도 좁습니다. 정부24는 이 민원에 대해 “현재 온라인 신청은 중앙부처(퇴직자) 및 지방자치단체 경력증명만 신청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9 재직증명서조차 온라인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관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아예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사람 독립망 운영기관인 국방부·방위사업청·국세청·경찰청·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는 퇴직자 경력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고, 해당 기관 담당자에게 별도로 요청해야 합니다.10

신청 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지만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8 이 조건은 휴직증명서를 대리로 받으려 할 때도 참고가 됩니다.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와의 구분

세 가지 서류가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는데요. 증명하는 사실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각각 다릅니다.

서류 증명하는 사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 국가공무원 근거
재직증명서 재직 중이라는 사실 재직 중인 공무원 규정 제32조제1항
휴직증명서 휴직했다는 사실 재직 중인 공무원 규정 제32조제1항
경력증명서 근무한 경력 재직·퇴직 공무원, 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규정 제32조제2항

재직증명서와 휴직증명서는 같은 조문 같은 항에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2 신청 방법과 발급 주체가 같다는 뜻입니다.

경력증명서만 갈래가 다릅니다. 발급 주체가 임용권자이고, 퇴직한 공무원은 물론 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11 휴직증명서에는 이런 확장이 없습니다.

지방공무원이 확인할 것

규칙에 조항이 없다는 것이 “휴직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법령이 정한 표준 서식으로 받을 수 있는 서류는 재직증명서라는 점을 알고 신청해야 합니다.4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에도 휴직 사실은 남습니다. 그래서 기관에 따라 재직증명서의 기재 내용이나 인사발령 관련 서류로 갈음하는 실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출처가 서류 이름을 특정해 요구하는 경우라면, 먼저 제출처에 “재직증명서로 갈음되는지”를 묻고 그다음 소속 기관 인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순서가 헛걸음을 줄입니다.

휴직 자체의 종류와 기간 기준은 공무원 휴직 종류와 기간에서, 육아휴직 기간과 수당은 공무원 육아휴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휴직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소속 기관에서 발급받습니다. 국가공무원은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의 장이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따라 발급하고,2 교육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이 발급합니다.3 인터넷 발급 창구가 따로 있는 서류가 아니므로 근무하던 기관의 인사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24에서 휴직증명서를 뗄 수 있나요?

정부24의 「재직(퇴직·경력)증명」 민원은 신청서가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로 정해져 있어 휴직증명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8 이 민원조차 온라인 신청은 중앙부처 퇴직자와 지방자치단체 경력증명으로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9

지방공무원도 휴직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3조는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만 정하고 있고, 휴직증명서 조항이나 서식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4 근거 규정과 서식이 마련된 것은 국가공무원과 교육공무원입니다. 휴직 사실 증명이 필요하면 소속 기관 인사 담당 부서에 어떤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휴직증명서와 재직증명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직증명서는 현재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휴직증명서는 휴직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국가공무원 규정은 두 서류를 같은 조문에서 나란히 정하고 있어 신청 방법과 발급 주체가 같습니다.2 경력증명서는 다시 별개로, 퇴직한 공무원과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11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의 재직(퇴직·경력)증명 민원은 신청 자격을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두되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8 휴직증명서는 소속 기관 신청이 기본이므로, 대리인이 갈 경우 위임 관련 서류를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 해당 기관에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8조제1항 (2026-09-01 확인) — 휴직·복직 등 인사조치가 있으면 소속 장관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반영해 기록.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2조제1항 (2026-09-01 확인) —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의 장이 재직 중인 공무원의 청구에 따라 인사 및 성과 기록에 근거해 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를 발급(개정 2023. 12. 26.).  2 3 4 5 6 7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3조제1항 (2026-09-01 확인) — 소속 기관의 장이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등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 재직증명서 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 휴직증명서를 발급(개정 2022. 5. 16., 2022. 10. 18. / 시행 2026. 4. 14. 교육부령 제381호).  2 3 4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3조 (2026-09-01 확인) — 조문 제목이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이며 임용권자가 별지 제28호서식 재직증명서와 별지 제29호서식 경력증명서를 발급. 휴직증명서 조항·서식 없음(시행 2022. 1. 13. 행정안전부령 제306호).  2 3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정·개정이유 (2026-09-01 확인) — 대통령령 제34057호(시행 2023. 12. 26.) 일부개정 이유: 휴직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 원에 따르지 않은 강임·면직·직위해제·휴직의 인사발령 통지서에 처분사유 설명서 첨부.  2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정·개정이유 (2026-09-01 확인) — 교육부령 제285호(2022. 10. 18. 공포, 시행 2023. 3. 1.) 일부개정 이유: 휴직한 교육공무원이 휴직 상태를 증명하기 쉽도록 휴직증명서 서식을 새로 마련.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8조 (2026-09-01 확인) — 인사기록·인사통계 보고·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각종 서식은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함(규정 본문에 서식 미수록). 

  8. 정부24, 재직(퇴직·경력)증명 신청서·신청자격 (2026-09-01 확인) — 신청서는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 별지 서식 42·43호),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되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2 3 4

  9. 정부24, 재직(퇴직·경력)증명 민원안내 (2026-09-01 확인) — 근거법령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2조이며, 온라인 신청은 중앙부처(퇴직자) 및 지방자치단체 경력증명만 가능.  2

  10. 정부24, 재직(퇴직·경력)증명 — e-사람 독립망 운영기관 안내 (2026-09-01 확인) — 국방부·방위사업청·국세청·경찰청·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는 퇴직자 경력증명서 온라인 신청 불가, 해당 기관 담당자에게 별도 요청.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2조제2항 (2026-09-01 확인) — 경력증명서는 임용권자가 발급하며, 재직 중인 공무원·퇴직한 공무원과 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청구 가능.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