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겸직금지·영리업무 (겸직허가 요건·절차)
공무원은 직무에 전념해야 하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그 밖의 다른 직무도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겸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1. 이는 공무원 복무 의무 중 신분상 의무의 하나로, 공무원의 부업·투잡·창작 수익이 가능한지를 따질 때 출발점이 되는 규정입니다.
영리업무·겸직을 제한하는 이유
영리업무와 겸직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사익과 공무가 충돌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외부 영리활동에 시간과 관심을 쏟으면 직무 능률이 떨어질 수 있고, 담당 업무와 이해관계가 얽히면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의 핵심은 ‘돈을 버는가’가 아니라 ‘공무에 지장이나 이해충돌을 일으키는가’에 있습니다. 이 원칙 아래 영리업무는 종사 자체를 막고, 영리업무가 아닌 다른 직무는 허가를 받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영리업무 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는 공무원이 다음과 같은 우려가 있는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합니다2.
-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
-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
-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
-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
구체적으로는 상업·공업·금융업 등을 스스로 경영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등이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합니다2. 이런 업무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라 종사 자체가 금지됩니다.
위 네 가지 기준은 단순히 ‘돈을 번다’가 아니라 공무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것입니다. 같은 활동이라도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담당 업무와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정부의 명예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면 금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이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는 활동의 형태뿐 아니라 본인의 직무와의 관계까지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
겸직허가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르면 이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3. 즉 영리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영리업무가 아닌 직무는 허가를 전제로 허용되는 구조입니다.
허가는 겸직을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았더라도 겸직의 내용이나 사정이 바뀌면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하고, 겸직으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생기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 허가를 받아 겸직하더라도 품위 유지 의무나 비밀 엄수 의무 같은 다른 복무 의무는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허가 권한은 소속 기관장에게 있으므로, 같은 활동이라도 기관과 담당 직무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처리 |
|---|---|
| 금지되는 영리업무 (제25조) | 종사 불가 (허가 대상 아님) |
| 영리업무가 아닌 다른 직무 | 소속 기관장 사전 허가 필요 |
| 허가 요건 |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 없을 것 |
겸직허가가 필요한 경우
주택·상가 임대, 외부 강의나 자문, 저술·창작, 인터넷 개인방송 등에서 계속적으로 수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것이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여부는 직무 능률 저해나 품위 손상 우려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계속성과 수익 규모입니다. 한두 번에 그치는 일회성 활동과 달리, 정기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실상 하나의 ‘직무’로 볼 수 있는 활동이 겸직허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한 차례의 외부 특강은 일회성으로 보아 별도 허가가 필요 없을 수 있지만, 정기적으로 출강해 고정 수입이 생기면 겸직허가 대상이 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도 단순히 영상을 올리는 단계를 넘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정기적인 수익이 생기면 겸직허가를 받도록 운영됩니다.
임대의 경우에도 규모가 판단을 가릅니다. 소규모로 부동산을 보유해 받는 임대료는 문제되지 않을 수 있지만, 본인이 직접 관리·운영하며 사업 규모가 큰 경우에는 영리업무에 해당해 허가를 넘어 종사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얼마나 정기적이고 사업적인가’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되는 겸직인지, 아예 금지되는 영리업무인지가 갈립니다. 본인의 활동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호할 때는 시작하기 전에 소속 기관 인사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반 시 징계
허가 없이 영리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면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됩니다1. 위반의 정도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으며, 종류별 효력은 공무원 징계 종류와 효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겸직이라도 사전 허가 없이 먼저 시작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므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허가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리업무·겸직 금지가 다른 복무 의무와 함께 어떻게 자리하는지는 공무원 복무 의무에서 다룹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도 살펴야 할 것
겸직허가는 한 번 받으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관리됩니다. 허가받은 내용대로만 활동해야 하고, 본업의 직무 능률이나 품위에 영향을 주면 허가가 취소되거나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영리업무·겸직 금지는 여러 복무 의무 중 하나일 뿐이므로, 겸직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거나 담당 업무와 이해가 충돌하면 청렴 의무·비밀 엄수 의무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겸직은 ‘허가를 받았는가’뿐 아니라 ‘복무 의무 전체를 지키며 하고 있는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은 부업이나 투잡을 할 수 있나요?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는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1
어떤 업무가 금지되는 영리업무인가요? 상업·공업·금융업 등을 스스로 경영하거나, 영리 목적 사기업체의 이사·감사·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등 임원이 되는 것 등이 금지됩니다.2
겸직허가는 어떻게 받나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됩니다.3
공무원이 유튜브나 블로그로 수익을 낼 수 있나요? 직무 외 창작·인터넷 개인방송 등으로 계속적인 수익이 생기는 경우,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직무 능률·품위 등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겸직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허가 없이 영리업무에 종사하거나 겸직하면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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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64조 (2026-06-13 확인).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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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2026-06-13 확인). “직무능률 저해·공무 부당영향·국가이익 상반·정부 불명예 우려 업무 금지. 스스로 경영·사기업체 임원 등.”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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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2026-06-13 확인). “영리업무 아닌 다른 직무 겸직은 소속 기관장 사전 허가, 직무 수행 지장 없을 때만.”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