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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산등록 (대상 직급·등록 재산·신고 기간·고지거부)

최종 수정: 2026.09.10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공무원 재산등록의 기준을 “4급 이상”으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은 그렇게 시작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이 4급 이상 일반직을 등록의무자로 정하고,1 시행령이 특정 분야를 따로 지정해 7급까지 끌어내립니다. 경찰은 경사까지,2 소방은 소방장까지,3 국세청·관세청은 7급까지입니다.4

그래서 “나는 몇 급이니까 해당 없다”는 판단이 자주 틀립니다. 소속과 담당 업무를 함께 봐야 합니다.

등록의무자 — 직급으로 갈리는 부분

법이 직접 정한 직급 기준은 이렇습니다.

구분 등록의무자
일반직 국가·지방공무원 4급 이상(고위공무원단 포함)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1
경찰·소방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5
교육공무원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 전문대학의 장, 교육감·교육장6

일반 교사나 6급 이하 일반직은 이 표만 보면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표 아래에 붙는 시행령입니다.

직급이 낮아도 대상이 되는 분야

시행령 제3조제6항이 “특정 분야의 공무원”을 따로 열거합니다. 여기 들어가면 직급과 무관하게 등록의무자가 됩니다.

소속·직군 확대되는 범위
경찰 경정·경감·경위·경사(자치경찰 포함)2
소방 소방령·소방경·소방위·소방장3
국세청·관세청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4
감사원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7
법무부·검찰청·공수처 5급 이하 7급 이상 검찰직·마약수사직8

세무·감사·수사처럼 재산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해충돌 소지가 큰 직군을 직급 아래로 끌어내린 구조입니다. 소방위·소방장 중 화재진압·구조·구급 현장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처럼 단서가 붙는 항목도 있습니다.3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소속 기관의 감사·인사 부서가 등록의무자 명부를 관리하므로 그쪽이 정확합니다.

누구의 재산까지 등록하나

등록 범위는 본인만이 아닙니다.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그리고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입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이 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 그리고 외증조부모·외조부모·외손자녀·외증손자녀입니다.9

즉 외가 쪽 존비속은 등록 대상에서 빠지고, 친가 쪽 조부모·손자녀는 들어옵니다.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도 포함됩니다.9

무엇을 얼마부터 등록하나

금액 하한이 항목마다 다릅니다. 부동산은 하한이 없고, 금융자산은 1천만원, 귀금속은 500만원입니다.

재산 하한
부동산 소유권·지상권·전세권 하한 없음10
현금·예금·증권·채권·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11
금·백금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12
보석류 품목당 500만원 이상12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하한 없음13
출자지분·주식매수선택권 하한 없음14

채무가 목록에 들어 있다는 점이 자주 빠집니다. 재산등록은 가진 것만 적는 절차가 아니라 빚도 1천만원부터 적는 절차입니다.11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격, 주택은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으로 가액을 산정합니다.15

가상자산은 금액 하한이 없다

코인은 2023년 개정으로 등록대상재산에 들어왔습니다. 조문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을 그대로 가리킵니다.16

현금·예금·증권과 달리 금액 하한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16 예를 들어 잔액이 900만원(예시)이라면 예금은 1천만원 하한에 못 미쳐 빠지지만,11 같은 금액의 가상자산은 조문상 하한이 없습니다.

거짓으로 기재하면 성실등록의무 위반입니다. 조문은 재산의 가액뿐 아니라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까지 거짓 기재를 금지합니다.17

언제까지 신고하나

기한은 세 갈래입니다. 최초 등록, 매년 변동신고, 퇴직 신고입니다.

구분 기한
최초 등록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18
매년 변동신고 1월 1일~12월 31일 변동분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19
퇴직 신고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20

“2개월 이내”가 아니라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입니다. 승진이나 전보로 등록의무자가 된 날짜에 따라 실제 기한이 며칠씩 달라집니다.18

퇴직 신고는 그 해 1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변동분이 대상이고, 신고처는 퇴직 당시의 등록기관입니다.20 실무 창구는 공직윤리시스템(PETI)의 「재산등록·공개」입니다.21

부모·자녀가 알려주지 않을 때 — 고지거부

가장 현실적인 벽이 여기입니다. 등록 대상인 직계존비속이 자기 재산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인데요.

법은 고지거부를 허용합니다. 직계존속·직계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고사항 고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22

다만 두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한 번 받으면 끝이 아니라 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22 허가 신청은 등록의무자가 사유를 밝혀 합니다.

주식은 팔거나 백지신탁해야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등록의무자 전원이 주식을 정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이 좁게 정해져 있습니다.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 부처·금융위원회 소속의 대통령령이 정한 공무원이 대상이고,23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 의무가 생깁니다.24

이때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25

백지신탁을 택하면 수탁기관이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처음 신탁된 주식을 처분해야 하고, 처분이 어려우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 1회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26 본인과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27

등록과 공개는 다른 절차다

재산을 등록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는 별도 조문이고 범위가 훨씬 좁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하는 대상은 정무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의원, 그리고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가장 높은 직무등급의 고위공무원단 포함) 등입니다.28

4급이나 7급 등록의무자는 등록만 하고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매년 봄 언론에 실리는 고위공직자 재산 명단이 이 공개 절차의 결과물입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9

늦은 것도 사유가 됩니다. 재산등록·변동사항 신고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은 경우가 따로 열거돼 있습니다.30

그리고 여기서 한 겹 더 있습니다. 재산등록·주식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 감경 제외 대상입니다.31 훈장·표창 공적이 있어도 감경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와 같은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징계 종류별 효력은 공무원 징계 종류와 효력, 재산등록과 별개로 겸직·영리업무를 제한하는 규정은 공무원 겸직금지·영리업무, 성실·청렴 같은 공무원 복무 의무는 각각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무원 재산등록은 몇 급부터 하나요?

일반직은 4급 이상이 원칙입니다.1 다만 직급만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시행령이 특정 분야를 따로 지정해 경찰은 경사까지,2 소방은 소방장까지,3 국세청·관세청과 감사원 소속은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까지 등록의무자가 됩니다.47

Q. 어떤 재산을 얼마부터 등록하나요?

부동산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은 금액과 관계없이 등록합니다.10 현금·예금·증권·채권·채무는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11 금과 백금은 500만원 이상, 보석류는 품목당 500만원 이상부터입니다.12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도 대상이고,13 가상자산은 금액 하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16

Q. 재산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최초 등록은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입니다.18

그 뒤로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하고,19 퇴직하면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합니다.20

Q. 부모님이 재산을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고지거부 제도가 있습니다. 직계존속·직계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고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22

허가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등록의무자가 사유를 밝혀 허가를 신청합니다.22

Q. 재산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9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마치지 않은 경우도 같은 요구 사유입니다.30

게다가 재산등록 관련 의무 위반은 징계 감경 제외 대상이어서 표창 공적이 있어도 감경되지 않습니다.31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3호 — 4급 이상 일반직 국가·지방공무원. 2026-09-10 확인.  2 3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6항제6호 — 경정·경감·경위·경사. 2026-09-10 확인.  2 3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6항제7호 — 소방령·소방경·소방위·소방장(현장 전담 단서 있음). 2026-09-10 확인.  2 3 4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6항제8호 — 국세청·관세청 5급 이하 7급 이상. 2026-09-10 확인.  2 3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9호 — 총경 이상 경찰, 소방정 이상 소방. 2026-09-10 확인.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8호 — 교육공무원 중 등록의무자. 2026-09-10 확인.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6항제4호 — 감사원 5급 이하 7급 이상. 2026-09-10 확인.  2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6항제9호 — 검찰직·마약수사직 5급 이하 7급 이상. 2026-09-10 확인.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 —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과 제외 대상. 2026-09-10 확인.  2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2항제1호 — 부동산 소유권·지상권·전세권. 2026-09-10 확인.  2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2항제3호 가목~마목 — 현금·예금·증권·채권·채무 1천만원. 2026-09-10 확인.  2 3 4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2항제3호 바목·사목 — 금·백금 500만원, 보석류 품목당 500만원. 2026-09-10 확인.  2 3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2항제3호 카목 —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2026-09-10 확인.  2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2항제4호·제5호 — 출자지분·주식매수선택권. 2026-09-10 확인.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3항제1호·제2호 — 토지·주택 가액 산정 방법. 2026-09-10 확인.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2항제6호 — 가상자산(금액 하한 규정 없음). 2026-09-10 확인.  2 3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1항 — 성실등록의무. 2026-09-10 확인.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윤리법 제5조제1항 — 최초 등록 기한과 등록기관. 2026-09-10 확인.  2 3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윤리법 제6조제1항 — 매년 2월 말일 변동신고. 2026-09-10 확인.  2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윤리법 제6조제2항 — 퇴직자 변동신고. 2026-09-10 확인.  2 3

  21. 인사혁신처, 공직윤리시스템(PETI) — 「재산등록·공개」 업무 메뉴. 2026-09-10 확인.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 — 고지거부 허가와 3년 재심사. 2026-09-10 확인.  2 3 4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 — 공개대상자등의 범위. 2026-09-10 확인.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4 — 하한가액 3천만원. 2026-09-10 확인.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 각 호 —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2026-09-10 확인.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 가목 — 60일 처분·30일 연장. 2026-09-10 확인.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 나목 — 신탁재산 관여 금지. 2026-09-10 확인. 

  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 공개 대상. 2026-09-10 확인. 

  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윤리법 제22조제1호 — 미등록 시 해임·징계의결 요구. 2026-09-10 확인.  2

  3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윤리법 제22조제2호 — 기간 내 미완료. 2026-09-10 확인.  2

  3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6호 — 재산등록 의무 위반은 감경 제외. 2026-09-10 확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