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 (월봉급액 86%·1일 단가·20일 한도·6월 5일분)
쓰지 못한 연가는 돈으로 돌려받습니다. 1일 단가는 월봉급액의 86퍼센트를 30으로 나눈 금액이고, 보상 대상은 최대 20일입니다.
2026년 일반직 9급 10호봉(월봉급액 2,542,700원)이라면 하루치가 72,891원(계산값)입니다.1 미사용 연가가 16일이면 그 해 합계가 116만 원대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한 번에 들어오지는 않는데요.
6월 30일에 5일분이 먼저 나가고, 나머지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연가보상비 1일 단가 — 월봉급액의 86%
산식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제3항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보상일수입니다.2
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봉급표에 적힌 봉급입니다. 수당을 합한 세전 보수나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징계처분·휴직 등으로 봉급이 깎여 나가고 있어도 연가보상비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이 기준입니다.3
2026년 일반직 봉급표 1호봉을 기준으로 계급별 하루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4
| 계급(2026년 1호봉) | 월봉급액 | 1일 단가(계산값) |
|---|---|---|
| 9급 | 2,133,000원 | 61,146원 |
| 8급 | 2,162,100원 | 61,980원 |
| 7급 | 2,317,100원 | 66,424원 |
| 6급 | 2,389,500원 | 68,499원 |
| 5급 | 2,896,400원 | 83,030원 |
호봉이 오르면 월봉급액이 오르므로 하루치도 같이 오릅니다. 원 단위 끝자리는 기관의 회계 처리에 따라 1원 안팎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 후 실수령액 확인하기6월 30일과 12월 31일, 두 번에 나눠 지급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과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습니다.3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5일분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5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그 해 보상일수 전체를 계산한 뒤 6월에 이미 받은 5일분을 빼고 지급합니다.2
상반기에 연가를 많이 써서 6월 30일에 남은 연가가 9일이라면 그 해 6월분은 나오지 않는데요. 하반기 미사용분이 있으면 12월 31일 기준으로 한 번에 정산됩니다.
연가보상일수 산정방법과 지급시기 등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위임돼 있습니다.6 그래서 실제 입금일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보상 대상 연가는 20일까지
연가를 다 못 썼다고 남은 날 전부가 돈이 되지는 않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제5항은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를 20일로 제한합니다.7
재직기간이 6년 이상이면 연가는 21일인데, 21일을 하나도 쓰지 않았더라도 보상은 20일까지입니다.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공무원 휴가 종합에 정리돼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를 보상 대상 일수에서 뺀다고 정합니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포함합니다.7 여기서 말하는 「제11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대신 그 근무시간을 연가로 바꾼 것을 말합니다.8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므로, 반일씩 쓴 연가도 이틀에 하루꼴로 보상일수에서 빠집니다.9
계급·호봉별 연가보상비 계산 예시
2026년 일반직 9급 10호봉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월봉급액이 2,542,700원이므로 1일 단가는 72,891원입니다(계산값).1
연가 21일 중 5일을 써서 16일이 남았다면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 구분 | 계산 | 금액(계산값) |
|---|---|---|
| 1일 단가 | 2,542,700원 × 86% ÷ 30 | 72,891원 |
| 6월 30일 기준 | 월봉급액 × 86% ÷ 30 × 5일 | 364,454원 |
| 12월 31일 기준 | (월봉급액 × 86% ÷ 30 × 16일) − 364,454원 | 801,798원 |
| 연간 합계 | 월봉급액 × 86% ÷ 30 × 16일 | 1,166,252원1 |
다만 이 예시는 남은 16일이 전부 보상 대상일 때의 값입니다. 행정기관의 장이 연가 사용 촉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분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10 이월·저축한 저축연가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연가보상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11 이 경우 실제 수령액은 예시보다 적어집니다.
출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2, 인사혁신처 2026년 공무원봉급표1 · 금액은 계산값
21일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면 20일 한도가 걸려 1,457,815원(계산값)이 됩니다.7 남은 21일이 전부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7급 10호봉(월봉급액 3,133,300원)이 12일을 남겼다면 1일 단가 89,821원 × 12일 = 1,077,855원(계산값)입니다.1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 대상은 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입니다.12 그 안에서도 제18조의5제1항 단서가 여덟 가지를 지급 대상에서 뺍니다.
- 교육공무원 — 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만 제외입니다. 즉 방학이 있는 학교의 교원은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합니다13
- 해당 연도 중 중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14
- 해당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소방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면직된 사람14
- 해당 연도 중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전역한 사람14
- 해당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또는 「경찰공무원법」 제27조에 따라 당연퇴직된 사람14
- 제18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 —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중방역수의사·공익법무관·재외공무원, 제4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 등15
여기에 더해 강등·정직·직위해제·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에는 연가보상비를 포함한 실비변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외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뿐입니다.16
달 중간에 처분을 받거나 복직했다면 실제로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해 지급합니다.16 징계 처분별 효력은 공무원 징계 종류와 효력에서 따로 다룹니다.
면직·징계·직위해제 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나 법원 판결로 무효·취소·변경되면 그동안 못 받은 수당등을 소급해 받습니다.17 그런데 연가보상비는 그 소급 지급에서 빠집니다.18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정액급식비도 마찬가지고요.
연도 중 퇴직하면 어떻게 계산되나
퇴직하는 해의 연가보상비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3
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면 퇴직일 전일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로 계산하되, 연가보상일수가 10일 이내로 묶입니다.19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면 6월 30일 기준 5일분을 먼저 받고, 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보상비에서 그 5일분을 뺀 금액을 받습니다.20
퇴직할 때 받는 돈은 연가보상비만이 아닙니다. 재직연수에 따른 공무원 퇴직금과 공무원연금 수령 조건은 계산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방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공무원의 연가보상비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지급합니다.21 국가공무원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근거로 지급받는 것과 갈리는 지점입니다.
산식 자체는 같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제3항도 6월 30일 기준은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5일, 12월 31일 기준은 연가보상일수로 계산한 뒤 이미 지급한 금액을 빼는 구조입니다. 6월 30일 기준 보상비를 연가잔여일수 10일 이상인 사람에게만 주는 것도 같습니다.22
다만 세부 사항을 정하는 주체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고, 지급 제외 대상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에 따른 공무원이 추가돼 있습니다.23 국가공무원과 다른 항목은 지방공무원 수당에서 함께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얼마인가요? 1일 단가가 월봉급액의 86퍼센트를 30으로 나눈 금액입니다.2 2026년 일반직 9급 10호봉 월봉급액이 2,542,700원이므로 하루치는 72,891원(계산값)이고, 미사용 연가가 16일이면 그 해 합계는 1,166,252원(계산값)입니다.1 여기서 말하는 월봉급액은 봉급표에 적힌 봉급이고, 수당을 합한 세전 보수나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연가보상비는 언제 나오나요? 기준일이 6월 30일과 12월 31일 두 번입니다.3 6월 30일 기준으로는 5일분이 고정으로 나가되 그날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만 받고, 12월 31일 기준으로 그 해 보상일수 전체를 계산해 이미 받은 5일분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2 연가보상일수 산정방법과 지급시기 등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위임돼 있어 실제 입금일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6
안 쓴 연가 21일이 남았는데 21일 모두 보상되나요? 아닙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제5항은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를 20일로 제한합니다.7 재직기간 6년 이상이면 연가가 21일이지만 하나도 쓰지 않았더라도 보상은 20일까지입니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도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 일수에서 빠집니다.7
교사도 연가보상비를 받나요? 방학이 있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받지 못합니다. 제18조의5제1항제1호가 교육공무원을 지급 제외 대상으로 정하면서, 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만 그 제외에서 빼 두었기 때문입니다.13 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지급 대상입니다.
휴직 중이거나 정직 중이어도 연가보상비가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에는 제18조부터 제18조의6까지의 실비변상을 지급하지 않고, 연가보상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16 예외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뿐이며, 달 중간에 처분을 받거나 복직했다면 실제로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해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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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 2026년 공무원봉급표(일반직) 10호봉. 9급 2,542,700원·7급 3,133,300원. 인사혁신처 2026년 공무원봉급표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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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제3항제1호·제2호 — 6월 30일 기준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5일”, 12월 31일 기준 정산식. 국가법령정보센터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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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제2항 — 기준 월봉급액(6월 30일·12월 31일 현재, 퇴직 시 퇴직일 전일, 강등 시 강등 후)과 감액 전 월봉급액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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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 2026년 공무원봉급표(일반직,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호봉 기준 9급 2,133,000원·8급 2,162,100원·7급 2,317,100원·6급 2,389,500원·5급 2,896,400원. 인사혁신처 2026년 공무원봉급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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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제3항 본문 — 6월 30일 기준 지급 요건(연가잔여일수 10일 이상).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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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제5항 — 연가보상일수 산정방법·지급시기 등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함. 국가법령정보센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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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연가계획 및 승인) 제5항 — 시행 2026. 6. 23. 대통령령 제36442호.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 연가 일수 20일 한도, 제11조제4항 전환 연가 제외. 국가법령정보센터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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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제4항 —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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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제3항 —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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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제1항 —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 등을 정하여 공지해야 하며, 연가 사용 촉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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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3(연가의 저축) 제1항·제2항 — “공무원은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연가 일수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이하 “저축연가”라 한다)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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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제1항 —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6015호. 지급 대상(1급 이하·고위공무원단·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과 제외 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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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제1항제1호 —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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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제1항 제2호~제8호 — 파면·해임, 국가·경찰·소방 직권면직, 전역, 당연퇴직, 제18조 단서 해당자. 국가법령정보센터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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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정액급식비) 단서 —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중방역수의사·공익법무관·재외공무원·국외파견공무원 등 제외.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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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제5항 — 강등·정직·직위해제·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의 실비변상 미지급, 월중 처분·복직 시 일할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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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7항 본문 — 소청심사위원회 결정·법원 판결로 면직·징계처분이 무효·취소·변경된 경우 수당등 소급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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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7항 단서 — 연가보상비·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정액급식비 등은 소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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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제4항제1호 — 6월 30일 이전 퇴직 시 연가보상일수 10일 이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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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제4항제2호나목 — 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연가보상비 정산식.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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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제1항 —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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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제3항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지급한다. … 1.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5일 … 2.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1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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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제1항제6호·제5항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 공무원 제외,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함.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