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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난임휴직 — 1년(1년 연장)·휴직 중 봉급 70%, 질병휴직과 차이 (2026. 12. 3. 시행)

최종 수정: 2026.10.07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공무원 난임휴직은 난임 치료를 위해 본인이 신청하는 청원휴직으로, 2026년 12월 3일 시행입니다.12 기간은 1년 이내이고 부득이하면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3

휴직 중에도 봉급이 나옵니다. 휴직 기간 1년 이하는 봉급의 70%, 1년 초과 2년 이하는 50%입니다.456 봉급 비율은 9월 보도자료에는 없고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조문에 들어 있어, 아래에서 조문 그대로 짚습니다.

난임휴직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휴직 사유 난임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를 하게 된 때
휴직 종류 청원휴직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2)
기간 1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
휴직 중 봉급 1년 이하 70% · 1년 초과 2년 이하 50%
허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해야 함
불리한 처우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 금지
시행일 2026년 12월 3일

표의 사유·기간·허가·불리한 처우는 국가공무원법 개정 조문,7389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에서 옮겼습니다.410

공무원 난임 휴직 — 기간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 휴직 중 봉급 1년 이하 70%·1년 초과 2년 이하 50%,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해야 함, 2026년 12월 3일 전에는 질병 휴직 활용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72조,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인사혁신처 2026-09-17 보도자료 기준 (2026-10-07 확인)

휴직 중 수당·기여금까지 보기 추가 정보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에서 휴직 기간별 봉급·수당·기여금 확인 휴직 급여 →

휴직 사유 — 어떤 치료가 해당하나

법률은 사유를 「난임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를 하게 된 때」라고만 적었습니다.7 구체적인 치료 범위는 공무원임용령에 맡긴 구조입니다.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는 2026년 9월 17일 공무원임용령·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11 개정안은 사유를 「보조생식술 등 난임 치료」를 하게 된 때로 구체화합니다.12

인공수정·체외수정 같은 시술 단계만이 아니라 「등」으로 열어 둔 점이 눈에 띕니다. 다만 입법예고안 기준이라 최종 조문은 임용령 공포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 — 1년, 부득이하면 1년 더

난임 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고,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3 연장까지 쓰면 최장 2년입니다.

이 기간은 제72조제7호의2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3 질병휴직 기간(제72조제1호)과 다른 호라서, 난임 치료를 질병휴직으로 처리하던 때와 근거 조문이 갈립니다.13

개정안은 「출산하려는 자녀당 2년 이상」인 경우를 허가 판단 대상으로 정했습니다.14 같은 자녀를 위해 쓴 난임 휴직이 2년에 이르면, 그 뒤 신청은 원칙 허가가 아니라 임용권자가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휴직 중 봉급 — 70%·50%

2026년 12월 3일부터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1항 적용 대상에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 즉 난임 휴직이 들어갑니다.410 질병휴직과 같은 비율로 봉급 일부를 받습니다.

휴직 기간 지급 비율 9급 5호봉 예시 (월)
1년 이하 봉급의 70% 1,558,270원
1년 초과 2년 이하 봉급의 50% 1,113,050원

비율은 보수규정 제28조제1항 각 호 그대로이고,56 예시는 2026년 봉급표 9급 5호봉 2,226,100원에 비율을 곱한 계산값입니다(세전·수당 제외).15

계산은 본인 봉급 × 70%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봉급이 2,800,000원이면 첫해 월 196만 원, 연장한 둘째 해는 월 140만 원입니다(계산값).

수당·기여금은 따로 본다

봉급과 달리 수당은 휴직한 달에 빠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공무상 질병 휴직이 아닌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에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과 실비변상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16

연금 기여금은 휴직해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면제됩니다.17 난임 휴직은 봉급 일부가 나오므로 기여금도 계속 냅니다. 항목별 감액 구조는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에 정리돼 있습니다.

목적 외로 쓰면 돌려줘야 한다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쓴 경우 기관장은 그동안 받은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해야 합니다.18 인사처도 휴직·복직 증빙서류와 휴직 중 복무 관리를 정비해 남용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19

허가 — 원칙은 「명해야 한다」

청원휴직은 대부분 임용권자가 「명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난임 휴직은 육아휴직과 함께 단서가 붙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해야 합니다.8

개정안이 정한 특별한 사정은 두 가지입니다.14

  • 난임 휴직 기간이 출산하려는 자녀당 2년 이상인 경우
  •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이때 임용권자는 관계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에 휴직 필요성을 자문할 수 있습니다.20 또 난임 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9

질병휴직과 무엇이 다른가

시행일 전에는 난임 치료가 필요하면 종전처럼 질병휴직을 씁니다.21 두 휴직을 조문으로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구분 질병휴직 난임 휴직
근거 제71조제1항제1호 (직권휴직) 제71조제2항제4호의2 (청원휴직)
사유 신체·정신상 장애로 장기 요양 필요 난임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치료
기간 1년 이내, 1년 범위 연장 1년 이내, 1년 범위 연장
봉급 70% · 50% 70% · 50% (2026. 12. 3.부터)
불리한 처우 금지 조항 제71조제4항 대상 아님 제71조제4항 대상

질병휴직은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명하는 직권휴직이고,22 난임 휴직은 본인이 원할 때 하는 청원휴직입니다.8 기간과 봉급 비율은 같고,1334 불리한 처우 금지 조항은 제2항제4호·제4호의2만 적용됩니다.9

신청 흐름

  1. 난임 치료 계획이 서면 소속 기관에 난임 휴직을 신청합니다.8
  2.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합니다. 자녀당 2년 이상 등은 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습니다.20
  3. 휴직 기간 중 봉급은 1년 이하 70%, 연장한 기간은 50%로 받습니다.56
  4. 휴직·복직 때 낼 증빙서류는 인사처·행안부가 하반기 중 공무원 임용규칙 등 행정규칙을 고쳐 정할 예정입니다.2319

지방공무원·임기제 적용

지방공무원도 같은 6월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난임 휴직이 생겼습니다.24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제1항이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2 휴직에 봉급 일부를 지급하도록 고쳐졌고,25 시행일은 2026년 12월 3일입니다.26

임기제공무원도 쓸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임기제공무원에게 휴직 사유를 한정해 적용하는데, 그 목록에 제2항제4호의2가 들어 있습니다.27

교원은 이번 개정과 별개로 「교육공무원법」에 이미 난임 휴직이 있습니다. 「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휴직 사유이고,28 기간은 1년 이내, 부득이하면 1년 범위에서 연장합니다.29 봉급도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1항이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의3 휴직을 적용 대상으로 적고 있어 70%·50% 구조가 같습니다.4

자주 묻는 질문

난임휴직 중에도 월급이 나오나요?

나옵니다. 2026년 12월 3일부터 봉급의 70%(1년 이하), 50%(1년 초과 2년 이하)를 받습니다.456 실비변상과 일부 수당은 휴직한 달에 나오지 않습니다.16

최대 몇 년까지 쓸 수 있나요?

1년 이내이고 부득이하면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3 개정안은 자녀당 2년 이상이면 허가 여부를 임용권자가 판단하도록 했습니다.14

신청하면 무조건 허가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해야 합니다.8 특별한 사정은 자녀당 2년 이상, 인력 활용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이고 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습니다.1420

12월 3일 전에 치료를 시작하면요?

시행일 전에는 질병휴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21 질병휴직도 1년 이내(1년 연장 가능)이고 봉급 비율이 같습니다.135

지방공무원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제1항이 난임 휴직에 봉급 70%·50%를 지급하도록 고쳐졌습니다.2526

함께 보기

  1.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공무원 ‘난임 휴직’ 운영기준 등 마련, 12월 시행 — 보도자료 2026-09-17 (2026-10-07 확인) ↩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부칙(법률 제21753호) 제1조 — 공포 후 6개월 경과일 시행 (2026-10-07 확인) ↩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7호의2 — 시행일 2026. 12. 3. (2026-10-07 확인) ↩ ↩2 ↩3 ↩4 ↩5 ↩6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1항 — 2026. 12. 3. 시행 개정문 (2026-10-07 확인) ↩ ↩2 ↩3 ↩4 ↩5 ↩6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1항제1호 (2026-10-07 확인) ↩ ↩2 ↩3 ↩4 ↩5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1항제2호 (2026-10-07 확인) ↩ ↩2 ↩3 ↩4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2 — 법률 제21753호, 2026. 6. 2. 일부개정 (2026-10-07 확인) ↩ ↩2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단서 (2026-10-07 확인) ↩ ↩2 ↩3 ↩4 ↩5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4항 (2026-10-07 확인) ↩ ↩2 ↩3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1항 시행일 (2026-10-07 확인) ↩ ↩2

  11.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공무원 ‘난임 휴직’ 운영기준 등 마련, 12월 시행 — 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6-10-07 확인) ↩

  12.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공무원 ‘난임 휴직’ 운영기준 등 마련, 12월 시행 — 휴직 사유 구체화 (2026-10-07 확인) ↩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 — 질병휴직 기간 (2026-10-07 확인) ↩ ↩2 ↩3

  14.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공무원 ‘난임 휴직’ 운영기준 등 마련, 12월 시행 —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 (2026-10-07 확인) ↩ ↩2 ↩3 ↩4

  15. 인사혁신처, 2026년 공무원 봉급표 — 일반직 9급 5호봉 (2026-10-07 확인) ↩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5항 (2026-10-07 확인) ↩ ↩2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2026-10-07 확인) ↩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3항 — 목적 외 사용 시 징수 (2026-10-07 확인) ↩

  19.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공무원 ‘난임 휴직’ 운영기준 등 마련, 12월 시행 — 증빙서류·복무 관리 정비 (2026-10-07 확인) ↩ ↩2

  20.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공무원 ‘난임 휴직’ 운영기준 등 마련, 12월 시행 — 위원회 자문 (2026-10-07 확인) ↩ ↩2 ↩3

  21.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공무원 ‘난임 휴직’ 운영기준 등 마련, 12월 시행 — 시행일 전 질병 휴직 활용 (2026-10-07 확인) ↩ ↩2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 질병휴직 (2026-10-07 확인) ↩

  23.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공무원 ‘난임 휴직’ 운영기준 등 마련, 12월 시행 — 행정규칙 하반기 개정 예정 (2026-10-07 확인) ↩

  24.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공무원 ‘난임 휴직’ 운영기준 등 마련, 12월 시행 —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6월 개정 (2026-10-07 확인) ↩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제1항 — 2026. 12. 3. 시행 개정문 (2026-10-07 확인) ↩ ↩2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제1항 시행일 (2026-10-07 확인) ↩ ↩2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3항 — 임기제공무원 적용 범위 (2026-10-07 확인) ↩

  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의3 (2026-10-07 확인) ↩

  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1항제1호 (2026-10-07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