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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난임치료휴가 — 인공수정 2일·체외수정 3~4일, 남성 정자 채취일 1일 (시술마다·주말 제외·지방공무원)

최종 수정: 2026.10.22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공무원 난임치료휴가는 여성공무원이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으면 총 2일, 동결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이면 총 3일, 난자를 채취해 체외수정을 받으면 총 4일입니다.123 남성공무원은 정자 채취일에 1일입니다.4

복무규정의 정식 이름은 「난임치료시술휴가」입니다.5 하루는 시술 당일에 쓰고, 나머지 날은 조문이 정한 날 중에서 고르는 구조입니다.

난임치료휴가 한눈에

누가 어떤 시술 일수 꼭 쓰는 날 나머지 날을 고르는 범위
여성 인공수정 등 총 2일 시술 당일 1일 시술일 전날·시술일 후 2일 이내·시술 관련 진료일 중 1일
여성 동결 배아 이식 체외수정 총 3일 시술 당일 1일 시술일 전날·시술일 후 2일 이내·시술 관련 진료일 중 2일
여성 난자 채취 후 체외수정 총 4일 난자 채취일 1일 + 시술 당일 1일 두 날의 전날·후 2일 이내·시술 관련 진료일 중 2일
남성 정자 채취 1일 정자 채취일 없음

표의 일수와 날짜 범위는 복무규정 제20조제12항 각 목 그대로입니다.1234 인사혁신처 복무 안내도 「시술별 2~4일, 남성 정자 채취일 1일」로 같은 값을 적고 있습니다.6

공무원 난임치료휴가 — 여성공무원 인공수정 등 총 2일, 동결 보존 배아 이식 체외수정 총 3일, 난자 채취 후 체외수정 총 4일,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 1일, 시술 당일은 반드시 포함, 토요일·공휴일은 일수에 넣지 않음, 특별휴가라 연가에서 빼지 않음 출처: 법제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제20조제12항·제22조, 인사혁신처 공무원 휴가제도 안내 (2026-10-22 확인)

법적 성격 — 연가와 별도인 특별휴가

공무원 휴가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네 가지로 나뉩니다.7 난임치료시술휴가는 복무규정 제20조에 있는 특별휴가입니다.5

연가와 다른 종류의 휴가라서 난임치료휴가를 써도 연가일수는 줄지 않습니다.7 시술 때마다 연가를 아껴 쓸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시술별로 고를 수 있는 날

조문은 일수만이 아니라 어느 날에 쓰는지까지 정해 둡니다. 하루는 반드시 시술 당일이고, 남는 날은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고릅니다.12

  • 인공수정 등(총 2일): 시술 당일 1일 + 시술일 전날·시술일 후 2일 이내·시술 관련 진료일 중 1일1
  • 동결 배아 이식(총 3일): 시술 당일 1일 + 같은 범위에서 2일2
  • 난자 채취 후 체외수정(총 4일): 난자 채취일 1일 + 시술 당일 1일 + 두 날의 전날·후 2일 이내·진료일 중 2일3

「시술 관련 진료일」이 범위에 들어 있어서, 시술 전 진료를 받는 날에 남은 일수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1 특별휴가의 사용 기준과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위임돼 있어, 어떤 진료가 「시술 관련 진료일」로 인정되는지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8

4일짜리 사용 예시 — 난자 채취 후 체외수정

난자를 월요일에 채취하고 같은 주 금요일에 배아를 이식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4일을 아래처럼 나눌 수 있습니다(예시).3

  1. 월요일 — 난자 채취일 1일: 조문이 반드시 쓰게 한 날이다.
  2. 화요일 —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 1일: 채취 다음 날 회복에 쓴다.
  3. 목요일 — 시술일 전날 1일: 이식 전날을 비운다.
  4. 금요일 — 시술 당일 1일: 배아 이식 날이다.

네 날 모두 평일이라 휴가 4일이 그대로 쓰입니다(계산값). 금요일 이식이면 「시술일 후 2일 이내」는 토·일이 되는데, 휴가기간 중 토요일·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넣지 않습니다.9

난자 채취일1일 (필수)
▸
고르는 2일두 날의 전날·후 2일 이내·진료일
▸
시술 당일1일 (필수)

그림은 난자 채취 후 체외수정의 4일 구성입니다. 동결 배아 이식이라면 난자 채취일 칸이 빠지고 시술 당일 1일에 고르는 2일을 더해 3일이 됩니다.23

남성공무원 — 배우자 시술 동행 휴가는 없다

남성공무원의 난임치료시술휴가는 정자 채취일 1일뿐입니다.4 배우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을 받는 날 함께 가는 「동행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2항에 없습니다.

일부 요약 자료는 남성공무원도 배우자 시술 종류에 따른 일수만큼 휴가를 쓴다고 설명하는데요. 조문 제2호는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한 줄입니다.4 배우자 시술에 함께 가려면 연가 같은 다른 휴가를 써야 합니다.

남성에게 있는 동행 휴가는 임신 후 쓰는 임신검진 동행휴가입니다.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씁니다.10 임신 확인 전 난임 시술 단계에는 이 휴가가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2년 개정 — 1일에서 2~4일로

2021년까지 여성공무원은 시술 당일과 난자 채취일에 각각 1일만 쓸 수 있었습니다.11 2022년 1월 1일 시행 개정으로 체외수정은 2일, 인공수정은 1일이 더해졌습니다.11

시술 2021년까지 2022년 1월 1일부터
인공수정 등 시술 당일 1일 총 2일
난자 채취 후 체외수정 난자 채취일 1일 + 시술 당일 1일 총 4일

개정 전 값은 법제처 개정이유, 개정 후 값은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1113 「시술 당일 하루」로 적힌 자료는 2021년까지의 규정입니다.

지방공무원 — 일수는 같고 조례로 더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도 같은 문장으로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정합니다.12 여성 2일·3일·4일, 남성 정자 채취일 1일까지 국가공무원과 일수가 같습니다.12

차이는 특별휴가의 범위입니다. 지방공무원은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특별휴가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13 배우자 시술 동행 같은 휴가가 있는지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휴가기간 중 토요일·공휴일을 일수에 넣지 않는 규정도 지방공무원에게 똑같이 있습니다.14

난임치료휴가와 난임휴직의 차이

난임치료휴가는 시술 하루하루를 위한 며칠짜리 특별휴가입니다.5 치료가 길어져 몇 달 이상 쉬어야 한다면 휴직을 따로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긴 치료를 위한 휴직은 공무원 난임휴직에서 기간·봉급·허가 기준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휴가와 휴직은 근거 조문과 단위가 다르니 두 글을 나눠 보시면 됩니다.

신청하는 순서

  1. 시술 일정 확인 — 시술 종류(인공수정·동결 배아 이식·난자 채취)와 날짜를 병원에서 받는다.
  2. 사용할 날 정하기 — 시술 당일과 조문 범위 안의 나머지 날을 고른다.
  3. 기관 서식으로 신청 — 증빙과 절차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기준을 따르므로 복무 담당이 안내하는 서식으로 낸다.

특별휴가의 사용 기준과 절차는 복무규정이 인사혁신처장에게 맡겨 두었습니다.8 그래서 증빙 서류의 이름은 기관 복무 담당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무원 난임치료휴가는 며칠인가요?

여성공무원은 인공수정 등 총 2일, 동결 배아 이식 체외수정 총 3일, 난자 채취 후 체외수정 총 4일입니다.123 남성공무원은 정자 채취일에 1일입니다.4

Q. 난임치료휴가 일수는 아무 날이나 고를 수 있나요?

고를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는 시술 당일에 쓰고, 나머지는 시술일 전날·시술일 후 2일 이내·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서 고릅니다.1 난자 채취 후 체외수정은 난자 채취일에도 1일을 씁니다.3

Q. 체외수정을 여러 번 받으면 휴가도 매번 받나요?

조문은 시술을 받는 경우마다 해당 일수를 쓰도록 적혀 있습니다.5 인사혁신처도 「시술별 2~4일」로 안내하고, 조문에 연간 횟수 한도는 없습니다.6

Q. 남편도 아내 시술 날 난임치료휴가를 쓸 수 있나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없습니다. 남성공무원의 난임치료시술휴가는 정자 채취일 1일뿐입니다.4

Q. 난임치료휴가를 쓰면 연가가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난임치료시술휴가는 연가와 구분되는 특별휴가입니다.7

Q. 동결 배아 이식만 하는 회차는 며칠인가요?

총 3일입니다. 시술 당일 1일에 시술일 전날·시술일 후 2일 이내·시술 관련 진료일 중 2일을 더합니다.2

Q. 지방공무원 난임치료휴가도 같나요?

일수는 같습니다.12 다만 복무규정에 없는 특별휴가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더 정할 수 있습니다.13

함께 보기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2항제1호가목 — 인공수정 등 (2026-10-22 확인) ↩ ↩2 ↩3 ↩4 ↩5 ↩6 ↩7 ↩8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2항제1호나목 — 동결 배아 이식 (2026-10-22 확인) ↩ ↩2 ↩3 ↩4 ↩5 ↩6 ↩7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2항제1호다목 — 난자 채취 후 체외수정 (2026-10-22 확인) ↩ ↩2 ↩3 ↩4 ↩5 ↩6 ↩7 ↩8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2항제2호 — 남성공무원 (2026-10-22 확인) ↩ ↩2 ↩3 ↩4 ↩5 ↩6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2항 — 시행 2026. 10. 2. (2026-10-22 확인) ↩ ↩2 ↩3 ↩4

  6. 인사혁신처, 공무원 휴가제도 (복무제도 안내) — 난임치료시술휴가 (2026-10-22 확인) ↩ ↩2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 휴가의 종류 (2026-10-22 확인) ↩ ↩2 ↩3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0항 — 특별휴가 사용 기준 위임 (2026-10-22 확인) ↩ ↩2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 —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2026-10-22 확인) ↩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9항 — 임신검진 동행휴가 (2026-10-22 확인) ↩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정·개정이유 —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310호 (2026-10-22 확인) ↩ ↩2 ↩3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 — 시행 2026. 10. 2. (2026-10-22 확인) ↩ ↩2 ↩3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 — 특별휴가 조례 위임 (2026-10-22 확인) ↩ ↩2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8 (2026-10-22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