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녀돌봄휴가 — 가족돌봄휴가 연 10일 (유급 일수·사유 5가지·방학)
아이가 갑자기 아파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연가를 쓰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무단으로 자리를 비울 수는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재량휴업일이나 학교 공개수업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쓰는 휴가의 이름을 많은 사람이 자녀돌봄휴가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법령에는 그 이름의 휴가가 없습니다. 2020년 10월 개정으로 가족돌봄휴가에 통합됐기 때문입니다. 연간 10일 범위에서 쓰고, 원칙은 무급이지만 자녀 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는 유급입니다. 자녀가 1명이면 2일, 2명이면 3일입니다.12
아래에서는 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를 자녀 수별로 계산하고, 쓸 수 있는 사유 5가지와 방학 중 사용, 국가직과 지방직의 차이까지 현행 조문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자녀돌봄휴가란 — 지금은 가족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는 예전에 따로 있던 특별휴가의 이름입니다. 지금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가족돌봄휴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통합은 2020년 10월 20일 개정에서 이뤄졌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부칙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경우에는 제7조의7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것으로 본다“고 명시해 두 휴가를 잇고 있습니다.3
그래서 복무 담당 부서에 “자녀돌봄휴가를 쓰겠다”고 말하면 실제로는 가족돌봄휴가로 처리됩니다. 근거 조문은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4항,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9항입니다.14
유급 일수 — 자녀 수에 1일을 더한 일수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연 10일이라는 숫자만 보고 10일을 유급으로 쉬는 휴가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조문은 반대로 시작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만 해당 공무원의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봅니다.2 인사혁신처 안내도 10일 내에서 자녀 돌봄 시 2~10일 유급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5
| 자녀 수 | 유급 일수 | 장애인 자녀 있거나 한부모인 경우 |
|---|---|---|
| 1명 | 2일 | 3일 |
| 2명 | 3일 | 4일 |
| 3명 | 4일 | 5일 |
| 4명 | 5일 | 6일 |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위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유급입니다.2 유급 일수를 넘겨 쓰는 나머지 날은 무급이 되고, 전체 사용 한도는 연 10일에서 멈춥니다.
여기서 일수를 셀 때의 자녀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빠집니다. 유급 일수를 계산하는 자녀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합니다.2 이미 성년이고 학교를 다니지 않으며 장애인도 아닌 자녀는 자녀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녀가 셋이어도 그중 둘만 이 범위에 들면 유급은 4일이 아니라 3일입니다.
쓸 수 있는 사유 5가지
가족돌봄휴가는 사유가 열거돼 있습니다. 조문에 적힌 다섯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1
-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6
-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후 유치원·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하는 경우
-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건강검진·예방접종 포함)
- 질병·사고·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7
손자녀가 사유에 들어 있다는 점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손자녀 관련 조항은 2026년 6월 23일 개정으로 정비돼 1호부터 4호까지 자녀와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6 조부모인 공무원이 손자녀의 학교 행사나 병원 진료 때문에 쓰는 것도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5호(질병·사고·노령)로 조부모·부모·배우자를 돌보는 경우는 유급이 되지 않습니다. 5호에서는 유급 대상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좁혀져 있기 때문입니다.2 같은 가족돌봄휴가여도 사유에 따라 급여 처리가 갈립니다.
방학 중에도 쓸 수 있나
방학은 사유 1호의 휴업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조문에는 방학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라고만 적혀 있습니다.6
답은 학교 쪽 법령에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의 휴업일을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정하되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8 즉 방학은 학교가 미리 정해 둔 휴업일의 한 종류입니다.
따라서 방학 기간에 자녀를 돌보기 위해 쓰는 것은 1호 사유의 문언 안에 들어옵니다. 다만 휴가를 승인하는 주체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고, 특별휴가의 세부 사용 기준과 절차는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습니다.9 기관별 복무 지침에 증빙 방법이나 신청 시기가 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차이
두 규정은 조문 번호만 다르고 내용은 같습니다. 지방직이라고 일수가 줄거나 사유가 좁아지지 않습니다.
| 구분 | 국가공무원 | 지방공무원 |
|---|---|---|
| 근거 조문 | 복무규정 제20조제14항 | 복무규정 제7조의7제9항 |
| 유급 조문 | 복무규정 제20조제15항 | 복무규정 제7조의7제10항 |
| 사용 한도 | 연 10일 | 연 10일 |
| 유급 일수 | 자녀 수 + 1일 | 자녀 수 + 1일 |
차이는 보충 규범에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특별휴가에 관해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두고 있습니다.4 조문에 없는 세부 운영은 지자체 조례로 갈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방직 수당·복무의 국가직 대비 차이는 지방공무원 수당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육아시간·육아휴직과 어떻게 다른가
이름이 비슷한 제도가 셋이라 신청 단계에서 자주 섞입니다. 셋은 단위도 대상 연령도 다릅니다.
| 제도 | 대상 자녀 | 사용 단위 | 한도 |
|---|---|---|---|
| 가족돌봄휴가 | 자녀·손자녀 등(사유별) | 일 단위 휴가 | 연 10일(자녀 수 + 1일 유급) |
| 육아시간 |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 1일 최대 2시간 근무 단축 | 36개월 범위 |
| 육아휴직 |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 휴직(출근 면제) | 자녀 1명당 3년 이내 |
육아시간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을 쓰는 근무시간 단축입니다.10 하루를 통째로 비우는 가족돌봄휴가와 성격이 다릅니다.
육아휴직은 아예 휴직입니다.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할 때 신청하고,11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입니다.12 며칠짜리 돌봄이 아니라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선택이라, 급여와 호봉 처리가 별도로 따라옵니다. 자세한 조건은 공무원 육아휴직에서 다룹니다.
정리하면 반나절 병원 동행은 육아시간, 하루짜리 학교 행사·재량휴업일은 가족돌봄휴가, 몇 달 이상의 양육은 육아휴직입니다. 휴가 전체 종류와 연가·병가 일수는 공무원 휴가 종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자녀돌봄휴가는 며칠까지 쓸 수 있나요?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사용합니다.1 다만 10일이 모두 유급인 것은 아닙니다.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만 자녀 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유급이고, 나머지는 무급입니다. 인사혁신처 안내도 10일 내에서 자녀 돌봄 시 2~10일이 유급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5
자녀돌봄휴가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원칙은 무급입니다. 예외로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만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 유급으로 봅니다. 자녀가 1명이면 2일, 2명이면 3일, 3명이면 4일입니다.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여기에 1일을 더합니다.2
자녀가 성인이어도 유급 일수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급 일수를 셀 때의 자녀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됩니다.2 재학 중이 아니고 성년이며 장애인도 아닌 자녀는 일수 계산에서 빠집니다.
방학 기간에도 자녀돌봄휴가를 쓸 수 있나요? 사유 첫 번째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업·휴원·휴교입니다.6 그리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의 휴업일에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방학은 학교가 정한 휴업일에 해당합니다.8 다만 휴가 승인 권한은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있고 세부 사용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합니다.9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과 같은가요? 내용은 같고 조문 번호만 다릅니다.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4항·제15항,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9항·제10항입니다. 연간 10일, 사유 5가지, 자녀 수에 1을 더한 유급 일수까지 문구가 같습니다. 다만 지방은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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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4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20%EB%B3%B5%EB%AC%B4%EA%B7%9C%EC%A0%95/%EC%A0%9C20%EC%A1%B0 (2026-08-25 확인) — 시행 2026. 6. 23. 대통령령 제36442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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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5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20%EB%B3%B5%EB%AC%B4%EA%B7%9C%EC%A0%95/%EC%A0%9C20%EC%A1%B0 (2026-08-25 확인) — 무급 원칙,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 유급, 유급 일수 산정 자녀 범위(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 장애인 자녀·한부모 1일 가산. ↩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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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부칙 제4조(가족돌봄휴가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대통령령 제31119호, 2020. 10. 20.),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A%B3%B5%EB%AC%B4%EC%9B%90%20%EB%B3%B5%EB%AC%B4%EA%B7%9C%EC%A0%95 (2026-08-25 확인) — 종전 자녀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보는 경과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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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A%B3%B5%EB%AC%B4%EC%9B%90%20%EB%B3%B5%EB%AC%B4%EA%B7%9C%EC%A0%95 (2026-08-25 확인) — 시행 2026. 6. 23. 대통령령 제36443호. 제9항 가족돌봄휴가 연 10일·사유 5호, 제10항 유급 일수(자녀 수 + 1일).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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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휴가제도(복무제도 안내)」, https://www.mpm.go.kr/mpm/info/infoService/BizService01/ (2026-08-25 확인) — “(손)자녀 병원 진료 동행 및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조‧외조)부모, 배우자,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등, 10일 내(자녀 돌봄 시 2~10일 유급)”.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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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4항제1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20%EB%B3%B5%EB%AC%B4%EA%B7%9C%EC%A0%95/%EC%A0%9C20%EC%A1%B0 (2026-08-25 확인) —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손자녀 문언은 2026. 6. 23. 개정분.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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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4항제2호~제5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20%EB%B3%B5%EB%AC%B4%EA%B7%9C%EC%A0%95/%EC%A0%9C20%EC%A1%B0 (2026-08-25 확인) — 공식 행사·교사 상담, 졸업 후 입학 전 돌봄, 병원 진료 동행(건강검진·예방접종 포함), 질병·사고·노령 돌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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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휴업일 등)」,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4%88%C2%B7%EC%A4%91%EB%93%B1%EA%B5%90%EC%9C%A1%EB%B2%95%20%EC%8B%9C%ED%96%89%EB%A0%B9/%EC%A0%9C47%EC%A1%B0 (2026-08-25 확인) — 시행 2026. 5. 26. 대통령령 제36345호. 학교 휴업일에 토요일·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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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0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20%EB%B3%B5%EB%AC%B4%EA%B7%9C%EC%A0%95/%EC%A0%9C20%EC%A1%B0 (2026-08-25 확인) — 특별휴가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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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5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20%EB%B3%B5%EB%AC%B4%EA%B7%9C%EC%A0%95/%EC%A0%9C20%EC%A1%B0 (2026-08-25 확인)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36개월 범위, 1일 최대 2시간 육아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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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EB%B2%95/%EC%A0%9C71%EC%A1%B0 (2026-08-25 확인) — 육아휴직 사유.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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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7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EB%B2%95/%EC%A0%9C72%EC%A1%B0 (2026-08-25 확인) —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