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급보조비 — 계급별 월 지급액표 (9급 17만5천원~1급 75만원 · 경찰·소방·군인)
직급보조비는 계급에 따라 매달 정액으로 나옵니다. 별표 15(2026년 1월 2일 개정) 기준 일반직 8·9급 175,000원, 7급 180,000원, 6급 185,000원, 5급 250,000원이고 1급은 750,000원입니다12345.
호봉과 상관없이 계급만 보고 정해지는 금액이라 표 한 장이면 내 금액이 나옵니다. 아래에서는 경찰·소방·군인·교육공무원의 계급 대응, 지방직 표, 휴직·결근 때 깎이는 방식, 2027년 인상 합의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직급보조비란 (실비변상 4종 중 하나)
공무원 보수는 봉급과 수당으로 나뉘고, 수당 쪽에는 14종 수당과 별개로 실비변상 4종이 있습니다. 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연가보상비·직급보조비가 그 넷입니다6.
지급 근거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입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5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7. 봉급과 같은 날 함께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 단서가 받지 못하는 사람도 정합니다.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중방역수의사·공익법무관, 그리고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의무경찰·사관생도 등)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7.
공제 후 실수령액 확인하기공무원 직급보조비 계급별 월 지급액 (일반직)
일반직을 기준으로 본 별표 15의 금액입니다. 연구관·지도관·외무공무원·임기제공무원도 상당 계급의 줄에 함께 묶여 있습니다123485.
| 직급(상당) | 월 지급액 | 연간 합계(계산값) |
|---|---|---|
| 1급 ·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 750,000원 | 9,000,000원 |
| 2급 | 650,000원 | 7,800,000원 |
| 3급 | 500,000원 | 6,000,000원 |
| 4급 | 400,000원 | 4,800,000원 |
| 5급 | 250,000원 | 3,000,000원 |
| 6급 | 185,000원 | 2,220,000원 |
| 7급 | 180,000원 | 2,160,000원 |
| 8·9급 | 175,000원 | 2,100,000원 |
연간 합계는 월 지급액에 12를 곱한 계산값입니다. 휴직·결근이 없는 해를 전제로 했습니다.
표를 보면 6급부터 9급까지는 차이가 최대 1만 원입니다. 9급에서 6급까지 승진해도 직급보조비는 월 10,000원 느는 데 그치는데요.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건 5급(250,000원)부터입니다34.
정무직은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장관(급)은 1,240,000원, 차관(급)은 950,000원이고, 대통령은 3,200,000원·국무총리는 1,720,000원입니다9.
경찰·소방·군인 직급보조비 (계급 대응표)
별표 15는 특정직을 별도 표로 두지 않고 일반직 직급과 같은 줄에 묶어 금액을 정합니다. 그래서 내 계급이 어느 줄에 있는지만 찾으면 됩니다.
| 월 지급액 | 경찰 | 소방 | 군인 |
|---|---|---|---|
| 750,000원 | 치안정감 | 소방정감 | 준장 |
| 650,000원 | 치안감 | 소방감 | 대령 |
| 500,000원 | 경무관 | 소방준감 | 중령 |
| 400,000원 | 총경 | 소방정 | 소령 |
| 250,000원 | 경정 | 소방령 | 대위 |
| 200,000원 | — | — | 준위 |
| 185,000원 | 경감·경위 | 소방경·소방위 | 원사 |
| 180,000원 | 경사 | 소방장 | 상사 |
| 175,000원 | 경장·순경 | 소방교·소방사 | 중위·소위·중사 |
| 165,000원 | — | — | 하사 |
군인에게만 있는 금액이 두 줄 있습니다. 준위 200,000원과 하사 165,000원으로, 하사는 9급보다 10,000원 적습니다41.
최상위 계급에는 추가분이 붙습니다. 대장은 월 410,000원, 중장은 월 300,000원, 치안총감·소방총감은 월 300,000원을 더 받습니다10.
교육공무원 직급보조비 (교장·교감·장학사)
교육공무원 칸에서 초·중등 학교와 교육청 쪽 직위는 관리직과 교육전문직입니다. 대학의 단과대학장·학과장 같은 보직과 총장·부총장 금액도 같은 표에 따로 있습니다. 교장·원장은 400,000원 줄, 교감·원감은 250,000원 줄, 장학사·교육연구사는 185,000원 줄에 있습니다843.
교장·원장·교감·원감에게는 비고 제2호로 월 50,000원이 추가됩니다10. 그래서 실제 월액은 교장 450,000원, 교감 300,000원(각각 계산값)입니다.
| 직위 | 표 금액 | 추가분 | 월 합계(계산값) |
|---|---|---|---|
| 교장·원장 | 400,000원 | 50,000원 | 450,000원 |
| 교감·원감 | 250,000원 | 50,000원 | 300,000원 |
| 장학사·교육연구사 | 185,000원 | — | 185,000원 |
일반 교사 직위는 교육공무원 칸 어디에도 없습니다. 표에 없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비고 제8호가 열어 두었습니다11.
교원단체도 이 지점을 짚고 있습니다. 직급보조비가 교장·교감과 교육전문직에게만 지급되고 일반 교사는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평교사 직급보조비 신설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보도 기준)12. 교수보직경비를 받는 교육공무원에게는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11.
지방공무원 직급보조비 (별표 14)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과 별표 14를 따릅니다13. 국가직 별표 15와 번호가 다를 뿐 구조는 같습니다.
1급부터 9급까지 일반직 금액은 국가직과 같습니다. 8·9급 175,000원, 7급 180,000원 등 계급별 금액이 그대로 겹칩니다14.
눈에 띄는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가직 표에 없는 4급 부단체장 450,000원 줄이 있습니다. 둘째, 파견 가산액이 국가직보다 낮습니다14.
| 파견 구분 | 국가직(별표 15) | 지방직(별표 14) |
|---|---|---|
| 국가직→지자체 / 지방직→중앙행정기관 파견 | 월 300,000원 | 월 300,000원 |
| 다른 기관 파견 4·5급 | 월 300,000원 | 월 200,000원 |
| 다른 기관 파견 6급 이하 | 월 200,000원 | 월 100,000원 |
국가직의 「다른 기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이고, 지방직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같은 자치단체 안 집행기관·의회 사이 파견입니다1514. 두 표 모두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가산은 의무가 아닙니다.
지방직에는 추가 항목이 더 있습니다. 파견자에게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류지원비를 별도로 줄 수 있습니다16. 또 관할 밖에 설치된 협조·투자유치 기구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면 월 300,000원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17.
파견·전용차량일 때 달라지는 금액
파견 가산은 기본 금액 위에 얹힙니다. 예를 들어 국가직 6급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되면 185,000원에 200,000원이 더해져 월 385,000원(계산값)이 될 수 있습니다315.
반대로 깎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거나 재외근무수당을 받는 공무원은 직급보조비에서 정해진 금액을 감액합니다18. 감액표는 1~3급 200,000원, 4·5급 140,000원, 6·7급 130,000원입니다. 다만 전용차량 감액에서 차관(급) 이상, 중장 이상 군인, 치안총감·소방총감 등은 제외됩니다19.
휴직·결근·연봉제일 때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는 근무를 전제로 한 실비변상이라,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는 줄거나 사라집니다. 경우마다 조항이 다릅니다.
| 상황 | 직급보조비 | 근거 |
|---|---|---|
| 휴직·정직·직위해제·강등으로 근무 안 한 달 | 미지급 | 제19조제5항 |
| 공무상 질병·부상 휴직 | 지급 | 제19조제5항 괄호 |
| 월중 휴직·복직 | 근무일수만큼 일할 | 제19조제5항 단서 |
| 결근 | 1일마다 일액 차감 | 제19조제4항 |
|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 지급 | 제19조제6항 |
| 무급 특별휴가 | 1일마다 일액 차감 | 제19조제6항 단서 |
휴직한 달의 미지급은 제19조제5항이 「제18조부터 제18조의6까지에 따른 실비변상」을 묶어 정한 결과입니다. 직급보조비가 바로 제18조의6입니다20.
계산 예시 — 월중 복직. 7급이 30일인 달에 복직해 12일을 근무했다면 180,000원 × 12 ÷ 30 = 72,000원(계산값)이 나옵니다20.
계산 예시 — 결근 1일. 일액은 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21. 9급이 31일인 달에 하루 결근하면 175,000원 ÷ 31 ≈ 5,645원(계산값)이 빠집니다.
병가는 결근과 다릅니다.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기간에는 수당등을 그대로 지급하고, 일액을 빼는 건 무급인 특별휴가뿐입니다22.
연봉제 적용자도 직급보조비는 따로 받습니다. 제19조제11항이 연봉제 적용자에게 별도로 주지 않는 수당으로 정근수당·관리업무수당·성과상여금·명절휴가비를 들었고, 직급보조비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23. 연봉제 적용자에게 명절휴가비가 따로 나오지 않는 것과 갈리는 지점입니다.
2027년 직급보조비 인상 (보수위 합의 단계)
2026년 7월 23일 공무원보수위원회는 2027년 보수 인상률과 함께 6급 이하 직급보조비 인상에 합의했습니다(보도 기준)24.
| 직급 | 2026년 월액(별표 15) | 보수위 합의 인상폭(보도 기준) |
|---|---|---|
| 6급 | 185,000원 | +35,000원 |
| 7급 | 180,000원 | +25,000원 |
| 8·9급 | 175,000원 | +20,000원 |
이 합의는 권고안이라 정부 심의에서 그대로 반영될지는 따로 봐야 한다고 같은 보도가 짚었습니다25. 5급 이상은 합의 대상에 들지 않았습니다.
직급보조비 금액은 대통령령인 규정의 별표 15가 바뀌어야 달라집니다. 2026년 9월 17일 확인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2026년 1월 2일 시행본(대통령령 제36015호)이었습니다26. 인상분이 확정되면 별표 15 개정 시점에 이 표를 갱신합니다.
정부안에 반영된 2027년 봉급 인상률과 봉급표 쪽 흐름은 2027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과 2027년 공무원 봉급표에서 따로 다룹니다.
함께 보면 좋은 수당
직급보조비를 포함한 실비변상 4종과 14종 수당 전체 구조는 공무원 수당 종합에 있습니다. 같은 실비변상인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는 계산 방식이 달라 각각 따로 정리했습니다.
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가 봉급에 더해진 뒤 무엇이 빠지는지는 공무원 실수령액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9급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얼마인가요? 월 175,000원입니다. 별표 15가 8·9급(상당)에 같은 금액을 정하고 있어 8급과 9급은 차이가 없습니다1. 매달 보수지급일에 나오므로 1년이면 2,100,000원(계산값)입니다.
2027년에 직급보조비가 오르나요? 보수위에서 6급 3만 5,000원, 7급 2만 5,000원, 8·9급 2만 원 인상에 합의했다고 보도됐습니다24. 다만 권고 단계이고, 2026년 9월 17일 확인한 규정은 여전히 2026. 1. 2. 시행본입니다26. 별표 15가 개정돼야 금액이 확정됩니다.
경찰·소방공무원 직급보조비는 일반직과 다른가요? 같은 줄에 묶여 있습니다. 순경·경장과 소방사·소방교는 175,000원, 경사·소방장은 180,000원, 경위·경감과 소방위·소방경은 185,000원, 경정·소방령은 250,000원입니다1234.
휴직 중에도 직급보조비가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에는 실비변상을 지급하지 않고, 예외는 공무상 질병·부상 휴직뿐입니다20. 월중에 휴직하거나 복직하면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합니다.
교사도 직급보조비를 받나요? 별표 15의 교육공무원 칸에는 교장·원장, 교감·원감, 장학관·교육연구관, 장학사·교육연구사 등이 올라 있고 일반 교사 직위는 없습니다843. 교원단체가 평교사 직급보조비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 구조를 짚고 있습니다(보도 기준)12.
-
법제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 (개정 2026. 1. 2.) — 8·9급 줄 175,000원, 하사 165,000원. ↩ ↩2 ↩3 ↩4 ↩5 ↩6
-
법제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개정 2026. 1. 2.) — 7급 줄 180,000원. ↩ ↩2 ↩3 ↩4
-
법제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개정 2026. 1. 2.) — 6급 줄 185,000원. ↩ ↩2 ↩3 ↩4 ↩5 ↩6 ↩7 ↩8
-
법제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개정 2026. 1. 2.) — 5급 줄 250,000원, 준위 200,000원. ↩ ↩2 ↩3 ↩4 ↩5 ↩6 ↩7 ↩8
-
법제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개정 2026. 1. 2.) — 1급 750,000원, 2급 650,000원, 3급 500,000원 줄. ↩ ↩2 ↩3 ↩4
-
인사혁신처, 수당제도 — 성과·보수제도 (2026-09-09 확인). “실비변상등(4종)은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가 있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직급보조비) (2026-08-13 확인). ↩ ↩2
-
법제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개정 2026. 1. 2.) — 4급 줄 400,000원. ↩ ↩2 ↩3 ↩4
-
법제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개정 2026. 1. 2.) — 정무직·장성 줄. ↩
-
법제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비고 제2호 (개정 2026. 1. 2.) — 대장·중장·치안총감·소방총감·교장·교감 추가 지급. ↩ ↩2
-
법제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비고 제7호·제8호 (개정 2026. 1. 2.). ↩ ↩2
-
뉴스1, 교원단체 보수 요구 — 평교사 직급보조비 신설 (2026-07-02 보도). 보도 기준.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2026-09-17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4 —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 (개정 2026. 6. 23., 2026-09-23 확인). ↩ ↩2 ↩3
-
법제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비고 제3호 (개정 2026. 1. 2.) — 파견공무원 추가 지급.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4 비고 제2호 다목 (개정 2026. 6. 23.) — 교류지원비 별도 지급.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4 비고 제3호 (개정 2026. 6. 23.) — 월 300,000원 범위에서 조례로 추가 지급. ↩
-
법제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비고 제6호 (개정 2026. 1. 2.) — 전용승용차량·재외근무수당 감액(1~3급 200,000원, 4·5급 140,000원, 6·7급 130,000원). ↩
-
법제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비고 제6호 (개정 2026. 1. 2.) — 전용승용차량 감액 제외 대상.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5항 (2026-08-13 확인) — 휴직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 실비변상 미지급·월중 일할.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4항 (2026-08-13 확인) — 결근 일액 차감.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6항 (2026-08-13 확인) — 연가·병가 중 지급, 무급 특별휴가 일액 차감.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1항 (2026-08-13 확인) — 연봉제 적용자에게 별도 지급하지 않는 수당 목록. ↩
-
뉴시스, 내년 공무원 임금 3.4~3.9% 인상 합의…정부 심의 주목 (2026-07-23 보도) — 6급 이하 직급보조비 인상 합의. 보도 기준. ↩ ↩2
-
뉴시스, 내년 공무원 임금 3.4~3.9% 인상 합의…정부 심의 주목 (2026-07-23 보도) — 권고안 반영 여부. 보도 기준.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 시행본 표시 (2026-09-17 확인).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6015호, 2026. 1. 2., 일부개정]”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