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관리업무수당 — 월봉급액 9%·지급대상표, 연봉제는 따로 안 나오는 이유
관리업무수당은 4급 이상 관리자처럼 지급대상표(별표 13)에 적힌 공무원에게 월봉급액의 9%를 주는 수당입니다. 연구직·지도직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은 7.8%이고, 교육공무원 중 국립대학 교원은 9%입니다.1
다만 1급부터 5급까지 일반직처럼 연봉제를 적용받으면 관리업무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23 4급인데 급여명세서에 이 항목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관리업무수당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근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 별표 13 |
| 금액 | 월봉급액의 9% (연구직·지도직·교육공무원 7.8%, 국립대학 교원 9%) |
| 대상 | 일반직 4급 이상, 경찰 총경 이상, 소방정 이상, 학교의 장 등 12개 항목 |
| 연봉제 적용대상 | 별도 지급 없음 (국립대학 교원은 예외) |
| 받지 못하는 경우 | 강등·정직·직위해제·휴직 중,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 |
| 다른 수당과의 관계 |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 지급 안 함 |
| 복수직 4급 | 월 25시간 넘는 시간외근무에 초과근무보전수당 |
금액과 지급 제외는 제17조의2,145 대상은 별표 13,6 연봉제와의 관계는 제19조제11항에서 옮겼습니다.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19조·별표 13·별표 13의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 기준 (2026-10-08 확인)
지급 비율 — 9%와 7.8%
제17조의2제1항은 비율을 네 갈래로 나눕니다.1
| 구분 | 비율 |
|---|---|
| 연구직공무원·지도직공무원 | 월봉급액의 7.8% |
| 국립대학 교원 (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 가목·나목 봉급) | 월봉급액의 9% |
| 그 밖의 교육공무원 | 월봉급액의 7.8% |
| 위 셋에 해당하지 않는 별표 13 공무원 | 월봉급액의 9% |
여기서 월봉급액은 봉급표에 적힌 봉급입니다. 정근수당이나 직급보조비를 더한 금액에 비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지급대상표 — 국가공무원 (별표 13)
별표 13은 지급대상을 12개 항목으로 적습니다.6
| 구분 | 지급대상 |
|---|---|
| 일반직·별정직 |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수석전문관 포함) |
| 외무공무원 | 6등급 |
| 연구직·지도직 | 임용 규정 별표 2·별표 2의2에서 정한 공무원 |
| 헌법재판소 |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
| 국가정보원 직원 |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
| 경호공무원 | 4급 이상 |
| 경찰공무원 | 총경 이상 |
| 소방공무원 | 소방정 이상 |
| 교육공무원 |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 등, 대학 과장과 부속시설의 장, 교육장·교육청 직속기관의 장,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초·중·고 등 각급 학교의 장 |
| 임기제공무원 | 전문임기제 중 임용등급 가급 |
|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 4급 이상 |
표 아래 비고가 두 줄 있습니다. 군인·군무원의 관리업무수당은 국방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해 정하고, 교수보직경비를 받는 교육공무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6
학교에서는 「각급 학교의 장」이 대상인데요. 교육공무원 항목에 교감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6
연봉제면 따로 안 나온다
지급대상표에 이름이 있어도 연봉제 적용대상이면 관리업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정급적·성과급적·직무성과급적 연봉제 모두 같습니다.2
누가 연봉제인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이 정합니다. 성과급적 연봉제 대상은 이렇습니다.3
- 일반직 등 1급(상당)부터 5급(상당)까지 (국가정보원·대통령경호처 직원은 제외)
- 연구관·지도관
- 경찰 치안정감부터 경정까지, 소방 소방정감부터 소방령까지
- 국립대학의 교원(국립대학의 장은 제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 제외)
고위공무원단은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대상입니다.3 그래서 일반직 4급 이상·총경·소방정·연구관 대부분은 관리업무수당을 연봉 안에서 받는 구조가 됩니다.
| 대상 예시 | 연봉제 여부 (별표 31) | 관리업무수당 별도 지급 |
|---|---|---|
| 일반직 4급 이상 | 성과급적·직무성과급적 연봉제 | 없음 |
| 경찰 총경·소방정 | 성과급적 연봉제 | 없음 |
| 연구관·지도관 | 성과급적 연봉제 | 없음 |
| 국립대학 교원 | 성과급적 연봉제 | 있음 (제19조제11항 괄호 예외) |
| 초·중·고 학교의 장 | 별표 31 목록에 없음 | 있음 (7.8%) |
국립대학 교원은 연봉제인데도 예외입니다. 제19조제11항이 성과급적 연봉제 대상의 관리업무수당 제외에서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고 괄호로 빼 두었기 때문입니다.2
계산 예시 — 학교장 호봉별
실제로 명세서에 관리업무수당이 찍히는 대표적인 경우가 초·중·고 학교장입니다. 교육공무원이라 비율은 7.8%입니다.1
2026년 교원 봉급표에서 35호봉은 5,553,600원, 38호봉은 5,952,500원입니다.7
| 호봉 | 월봉급액 (2026) | × 7.8% | 관리업무수당 (계산값) |
|---|---|---|---|
| 35호봉 | 5,553,600원 | 5,553,600 × 0.078 | 약 43만 3천 원 |
| 38호봉 | 5,952,500원 | 5,952,500 × 0.078 | 약 46만 4천 원 |
봉급표가 바뀌면 같은 비율로 금액도 따라 움직입니다. 2027년 봉급표가 확정되면 그 표의 봉급에 7.8%를 곱하면 됩니다.
받지 못하는 경우
대상자라도 다음 상태에서는 관리업무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4
- 강등·정직·직위해제·휴직 중인 사람 —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 직제·정원 개정·폐지나 예산 감소 등으로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 — 소속 기관장에게서 특정 업무를 받은 사람은 제외
- 교수보직경비를 받는 교육공무원6
관리업무수당을 받는 사람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5 시간 단위로 정산하지 않고 정액 수당으로 갈음하는 구조입니다. 5급 이하 시간 단가와 월 상한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에서 따로 봅니다.
초과근무보전수당 — 복수직 4급
2026년 10월 1일부터 관리업무수당을 받는 사람 가운데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에게 초과근무보전수당이 지급됩니다.89 인사혁신처는 과장 승진 전까지 실무를 맡는 복수직 4급을 위한 제도라고 설명합니다.10
산식은 별표 13의2에 있습니다.11
- 지급액 = (월별 시간외근무시간 합계 − 25시간) × 초과근무보전수당 단가
- 단가 = 일반직 4급 10호봉 봉급월액의 55% × 1/209 × 150%
2026년 4급 10호봉 봉급은 4,497,700원이라12 단가는 시간당 약 1만 7,754원(계산값)입니다. 계급·호봉과 상관없이 같은 단가를 씁니다.
| 월 시간외근무시간 | 보전 대상 시간 | 초과근무보전수당 (계산값) |
|---|---|---|
| 25시간 이하 | 0시간 | 없음 |
| 40시간 | 15시간 | 약 26만 6천 원 |
| 57시간 | 32시간 | 약 56만 8천 원 |
근무명령 시간 상한과 월 시간외근무시간 산정은 시간외근무수당 조항(제15조제4항·제5항)을 그대로 따릅니다.8 그래서 월 57시간이 원칙적인 상한이고, 평일 근무는 하루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빼고 셉니다.
지방공무원 — 별표 12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가 적용됩니다. 비율은 국가와 같은 9%·7.8%이고, 지급 제외 사유와 초과근무수당 중복 금지도 같습니다.13
대상표에서 차이가 납니다. 별표 12는 4급 이상(지방전문경력관 제외)과 함께 5급 일반직 중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사업소장·출장소장, 읍·면·동장 직위를 적습니다.14
| 구분 | 국가 (별표 13) | 지방 (별표 12) |
|---|---|---|
| 일반직 하한 |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 4급 이상 + 5급 과장·담당관·읍면동장 등 |
| 학교의 장 | 포함 | 표에 없음 |
| 복수직 4급 보전수당 | 제17조의2제4항 | 지방 규정 제17조의2에 해당 항 없음 |
다만 지방도 1급(상당)부터 5급(상당)까지, 연구관·지도관은 성과급적 연봉제 대상입니다.15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에게는 관리업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16
조례로 정해지는 항목과 조문 번호 차이는 지방공무원 수당에서 함께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리업무수당은 얼마인가요?
월봉급액의 9%입니다. 연구직·지도직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은 7.8%이고, 교육공무원 중 국립대학 교원은 9%입니다.1 2026년 교원 봉급표 35호봉(5,553,600원)인 학교장이라면 7.8%를 곱해 약 43만 3천 원입니다.7
4급인데 급여명세서에 관리업무수당이 없어요
정상입니다. 별표 31은 일반직 1급(상당)부터 5급(상당)까지를 성과급적 연봉제 대상으로 정하고,3 연봉제 적용대상에게는 관리업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2 수당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연봉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교감도 관리업무수당을 받나요?
별표 13의 교육공무원 항목에 교감은 없습니다. 초·중·고에서는 각급 학교의 장이 대상이고, 4급 상당 이상 직위의 장학관·교육연구관, 교육장과 시·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장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6
관리업무수당을 받으면 초과근무수당은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못 받습니다.5 다만 2026년 10월 1일부터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은 월 시간외근무시간 가운데 25시간을 넘는 부분을 초과근무보전수당으로 받습니다.811
지방공무원 5급 과장도 관리업무수당 대상인가요?
지급대상표에는 들어 있습니다.14 다만 지방도 1급(상당)부터 5급(상당)까지는 성과급적 연봉제 대상이라15 관리업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16
함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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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1항 —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2026-10-08 확인)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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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1항 — 연봉제 적용대상 별도 지급 제외 (2026-10-08 확인) ↩ ↩2 ↩3 ↩4 ↩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공무원 구분표 — 개정 2026. 1. 2. (2026-10-08 확인) ↩ ↩2 ↩3 ↩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2항 — 지급 제외 (2026-10-08 확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3항 —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 미지급 (2026-10-08 확인)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3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표 — 개정 2026. 9. 29. (2026-10-08 확인) ↩ ↩2 ↩3 ↩4 ↩5 ↩6
-
인사혁신처, 2026년 공무원봉급표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2026-10-08 확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4항 — 초과근무보전수당, 신설 2026. 9. 22. (2026-10-08 확인)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부칙(대통령령 제36700호) 제1조 — 2026. 10. 1. 시행 (2026-10-08 확인) ↩
-
인사혁신처, 초과근무 1일 상한 폐지, 일한 만큼 보상하고 감독 강화한다 — 보도자료 2026-09-15 (2026-10-08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3의2 초과근무보전수당 지급액 산정 기준 — 신설 2026. 9. 22. (2026-10-08 확인) ↩ ↩2
-
인사혁신처, 2026년 공무원봉급표 — 일반직 4급 10호봉 4,497,700원 (2026-10-08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 대통령령 제36701호, 2026. 10. 1. 시행 (2026-10-08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 관리업무수당지급대상표 — 개정 2026. 1. 2. (2026-10-08 확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1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공무원 구분표 — 개정 2026. 6. 23. (2026-10-08 확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0항 (2026-10-08 확인)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