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시간 — 8세·초2 이하 자녀, 하루 최대 2시간·36개월 (언제까지 쓰나)
공무원 육아시간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36개월의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을 쓰는 특별휴가입니다.1 나이 요건은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두 기한 중 늦은 날까지 쓸 수 있습니다.2
검색하면 「5세 이하·24개월」이라는 옛 기준이 아직 섞여 나오는데요. 이 기준은 2024년 7월 2일 개정으로 바뀌었고, 2026년 6월 23일 시행 조문도 8세·초2·36개월입니다.1
한눈에 보기 — 육아시간 요건
| 항목 | 기준 |
|---|---|
| 대상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 |
| 하루 사용량 | 최대 2시간 |
| 전체 기간 | 36개월의 범위 |
| 근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5항(특별휴가) |
| 지방공무원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8항 — 같은 기준 |
위 기준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5항 원문 그대로입니다.1 인사혁신처 휴가제도 안내도 「36개월 범위 내 1일 최대 2시간」으로 같은 값을 적고 있습니다.3
조문은 대상을 「자녀가 있는 공무원」으로 정해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1 엄마·아빠 공무원 모두 쓸 수 있고,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만 쓰는 모성보호시간과 다른 점입니다.4
급여는 깎이지 않습니다. 육아시간은 특별휴가이고, 2024년 확대 당시 보도도 「하루 최대 2시간 유급휴가」로 설명했습니다.5 봉급이 줄어드는 것은 별도 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며, 자세한 비교는 공무원 육아휴직 글에 정리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부칙, 인사혁신처 공무원 휴가제도 기준 (2026-10-02 확인)
나이 요건 — 「8세 이하」와 「초2 이하」 중 하나만
조문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고 씁니다.1 인사혁신처는 이 둘을 날짜로 풀어 안내합니다.2
- 8세 이하: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까지
-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 학년 3월 1일)의 전날까지
두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2 그래서 제 나이에 입학한 자녀라면 생일이 3월 1일보다 이른 경우 초2 기준이, 늦은 경우 만 9세 기준이 더 길게 갑니다. 일찍 또는 늦게 입학한 자녀는 두 날짜를 직접 따져 봐야 합니다.
언제까지 쓰나 — 날짜로 따져 보기
아래는 위 두 기준을 실제 날짜에 대입한 계산 예시입니다. 두 자녀 모두 2018년에 태어나 2025년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했다고 가정했습니다.
| 자녀 생일 | 만 9세 전날 | 초3 3월 1일 전날 | 쓸 수 있는 마지막 날 |
|---|---|---|---|
| 1월에 태어난 경우 | 1월 생일 전날 | 2월 마지막 날 | 2월 마지막 날(초2 기준) |
| 6월에 태어난 경우 | 6월 생일 전날 | 2월 마지막 날 | 6월 생일 전날(8세 기준) |
판정은 다음 순서로 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날의 전날을 적는다
-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해의 3월 1일 전날을 적는다
- 둘 중 늦은 날이 나이 기준 마감일이다
- 그 전이라도 36개월을 다 쓰면 끝난다
나이 기준이 남아 있어도 36개월 범위를 다 쓰면 더 쓸 수 없습니다.1 반대로 36개월이 남아 있어도 나이 기준을 넘기면 쓸 수 없습니다.
2024년 7월 2일 확대 — 이전에 쓴 날은 공제
2024년 7월 2일 개정 전 육아시간은 5세 이하 자녀·최대 24개월이었습니다. 개정으로 대상이 8세 또는 초2 이하로,5 기간이 36개월로 늘었습니다(보도 기준).6
확대 전에 쓴 육아시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 부칙 제3조는 종전 규정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한 공무원에 대해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새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7
예를 들어 확대 전 첫째 자녀가 5세일 때 육아시간을 쓴 적이 있다면, 그 일수를 36개월에서 빼고 남은 범위만 쓸 수 있습니다.7 같은 부칙은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게도 같은 공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육아시간을 쓴 날의 초과근무
과거에는 육아시간을 쓴 날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이 안 나왔습니다. 근무시간 일부를 육아시간으로 쓰면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했더라도 근무시간 전·후 시간외근무 명령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8
인사혁신처는 2024년 10월 23일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발표하며 앞으로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9 오전에 육아시간을 쓰고 퇴근 뒤 남아 일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시간당 단가와 월 한도는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글에서 계급별로 계산해 두었습니다.
모성보호시간·가족돌봄휴가·육아휴직과 차이
이름이 비슷한 제도가 여럿이라 섞어 쓰기 쉽습니다. 근거 조항과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 제도 | 대상 | 사용량 | 성격 |
|---|---|---|---|
| 육아시간 | 8세 이하·초2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 | 36개월 범위, 1일 최대 2시간 | 특별휴가(제20조제5항) |
| 모성보호시간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 | 1일 2시간의 범위 | 특별휴가(제20조제4항) |
| 가족돌봄휴가 | 자녀 돌봄 등 법정 사유가 있는 공무원 | 연간 일 단위 | 특별휴가 |
| 육아휴직 | 자녀 양육 공무원 | 휴직 기간 단위 | 휴직(국가공무원법) |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에 씁니다.4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신청하면 행정기관의 장이 반드시 승인해야 합니다.4
출산 뒤에는 육아시간으로 넘어갑니다. 하루 단위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날은 가족돌봄휴가, 몇 달 이상 쉬어야 하면 육아휴직이 맞는 제도입니다.
지방공무원 육아시간
지방공무원도 기준이 같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8항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10
조문 표현만 조금 다릅니다. 국가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은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으로 씁니다.10 2024년 7월 2일 개정 부칙도 종전 사용 일수를 공제하는 같은 구조입니다.11
자주 묻는 질문
Q. 공무원 육아시간은 몇 살 자녀까지 쓸 수 있나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으면 쓸 수 있습니다.1 인사혁신처는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 학년 3월 1일)의 전날’ 중 하나만 충족해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2 그래서 두 날짜 중 늦은 날까지 쓸 수 있습니다.
Q. 육아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 총 얼마나 쓸 수 있나요?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1 하루 2시간을 넘는 시간은 육아시간으로 쓸 수 없습니다.
Q. 예전에 쓴 육아시간도 36개월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2024년 7월 2일 개정 부칙 제3조는 종전 규정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한 공무원에 대해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7 확대 전 5세 이하·24개월 기준으로 쓴 날도 36개월에서 빠집니다.
Q. 육아시간을 쓴 날 초과근무를 하면 수당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 10월 23일 예규 개정안을 발표하며 앞으로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9 그 전에는 육아시간을 쓰면 근무시간 전·후 시간외근무 명령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지방공무원도 육아시간 기준이 같나요?
같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8항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을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10 종전 사용 일수 공제 규정도 같은 구조입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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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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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5항 ([시행 2026. 6. 23.] 대통령령 제36442호, 2026-10-02 확인) ↩ ↩2 ↩3 ↩4 ↩5 ↩6 ↩7 ↩8
-
인사혁신처, 공무원 휴가제도(복무제도 안내) — 육아시간 나이 요건 안내 (2026-10-02 확인) ↩ ↩2 ↩3 ↩4
-
인사혁신처, 공무원 휴가제도(복무제도 안내) — 육아시간 (2026-10-02 확인)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4항 (2026-10-02 확인) ↩ ↩2 ↩3
-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공무원 육아시간제 대상 자녀 8세 이하로 확대 (복지로 정책소식 게재, 2024-06-25 보도, 2026-10-02 확인) — 보도 기준. 확대 전 5세 이하·최대 24개월.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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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공무원 육아시간제 대상 자녀 8세 이하로 확대 (복지로 정책소식 게재, 2024-06-25 보도, 2026-10-02 확인) — 사용 기간 24개월→36개월.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부칙 <대통령령 제34660호, 2024. 7. 2.> 제3조 (2026-10-02 확인) ↩ ↩2 ↩3
-
인사혁신처, (복무과) 육아시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 인정 (2024-10-23 보도자료, 2026-10-02 확인) ↩
-
인사혁신처, (복무과) 육아시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 인정 (2024-10-23 보도자료, 2026-10-02 확인)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8항 ([시행 2026. 6. 23.] 대통령령 제36443호, 2026-10-02 확인)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부칙 <대통령령 제34661호, 2024. 7. 2.> 제2조 (2026-10-02 확인) ↩ ↩2